제2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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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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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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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5033만 9302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금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2019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3333만 7323원이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808만 104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835만 9000원 중 97.6%인 156억 2897만 5703원을 집행하고 6053만 276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3억 1885만 537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8만원이며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억 1537만 5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7쪽 신뢰받는 의정수행에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 458만 1000원 중 96.9%인 37억 2955만 155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02만 944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및 업무연찬회 등 대외활동 감소로 의원국내여비 1239만 3370원과 의정활동 지원 수행을 위한 직원국내여비 704만 588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13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의회저널 및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 체험학습 운영, 의정뉴스 제작 등으로 예산현액 5억 4352만 5000원 중 99.37%에 해당되는 5억 4012만 9080원을 집행하였고 339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 시설물 관리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청사 노후시설 정비 등으로 예산현액 26억 8444만 1000원 중 96.4%에 해당되는 25억 7837만 1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53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9억 7581만 2000원 중 97.83%인 87억 8092만 40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488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정비, 창호공사 자재 부족분 등 추가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등에서 총 4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공로연수자와 장기교육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909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이월입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추진 중 승강기 설치로 인한 소음발생 문제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납품기한을 변경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 예산편성 및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한 예산계획 수립 등을 통한 예산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개요와 세입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835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56억 2897만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60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88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6%로 2019년도 97.7%보다 0.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전용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선 인력운영비 909만 8000원은 공로연수 등 정원 외 인원 3명의 사무처 소속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항목으로 4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금액은 노후청사 정비사업 중 창호공사 품목 및 물량 등의 착오 반영, 공정 누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공정 누락, 물량 부족 등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6053만 276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본관 승강기 제작설치에 따라 본회의 일정 중 소음발생 등의 이유로 납품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본회의 일정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가 4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고이월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쪽 불용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으로 타시ㆍ도 비교시찰 등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점검하여 정리추경 시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전년도 결산은 100%에 가까운 98% 정도로 집행을 하셨고 그에 따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정원 외 3명에 따른 공로연수 직급보조비 909만 8000원이 지출됐는데 여기 이분들에 대한 다른 수당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출이 안 됐습니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직급보조비가, 지금 여기 3명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4급하고 5급 하나하고 그리고 장기교육 7급 하나, 4ㆍ5ㆍ7급 그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급은 40만원인가요, 직급보조비?
네, 40만원 맞습니다.
5급은 25만원이고 7급은 16만 5000원이고, 맞죠?
그러면 909만 8000원은 몇 개월 치인가요? 계산이 다 나왔나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분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지출했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수당도?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지출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관련 수당은 인건비에 포함돼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4급은 연봉제인데 5급도 연봉제인가요?
네, 연봉제입니다.
7급도 연봉제고?
7급은 아닙니다. 연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 지금 말씀하신 직급보조비 이것은…….
아니, 4급하고 특급간부 5급까지는 연봉제라고 해서 일단 이해가 조금 되는데, 나중에 다시 보기는 하겠지만 7급은 연봉제가 아니니까 다른 수당도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 사안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급, 그러니까 5급 이상은 다 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급여에 다 들어가 서 있고요. 다만 직급보조비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이것 가지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표 작성해서 나중에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이 있는데 본 위원은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심사하고 감독하고 이런 의회의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에서 이것을 사고이월했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발주가 늦은 건 아닌가. 여기에 뭐 내용은 본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서 늦게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겠다. 한번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우리 신관에 2대, 그러니까 신관에 있는 엘리베이터 외에 본관에 2대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는 외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조립만 하는 사안이 아니고 여기서 와서 준제작에 가까운, 쇠 갈리는 소리라든지 절단하고 이런 사안이라서 우리 그때 예결위원회가 본관에서 하기 때문에 소음이 원체 커서 1호기만 완성을 하고 2호기는 소음 때문에 부득이 조금 연장을 해서 1월 27일 날 준공을 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행위를 언제, 언제 했습니까?
지출원인행위한 날짜가 언제예요?
2020년 8월 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이면 우리가 본예산 승인하고도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요.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총무담당관님 이 사업은 우리 인천시 전체 사업 비중에 보면 단순공정이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무슨 실시설계 이런 등등 핑계를 대서 늦게 발주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월되지 않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과보고서가 있죠?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거나 반납했던 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반납한 것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런, 전년도 1월 20일 자로 코로나가 발생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대답하는 게 좀 어떻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반납한 게 여러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또 2021년도 예산은 어떤 기준에 편성요구를 합니까?
총무담당관이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국제교류 사업이나 내지는 또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코로나 사안이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백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은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끝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담당관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적용을 좀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예산운용을 해야 된다. 그런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거예요. 그 생각은 똑같죠?
성과가 없는 걸 갖다가 또 다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잘 못 했거나 또 여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을 편성했다 반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을 다른 데다 다 편성해서 사업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조금 더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보통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15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한 3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15.7%이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도 1100만원인데 퍼센티지 한 12.6%가 되거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아시겠어요?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느냐 그러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현액 자체도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세워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코로나의 영향도 연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문스크랩 이것은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이번에 예측불허라 그랬지만 제가 금액의 크고 적고 간의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 지출계획 예산에 대한 것을 거의 정확하게, 이번에 코로나19라 저도 이해합니다만 차기부터는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수석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 봐서 정리추경에 의해서 나중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전용이 됐죠? 안에 내부시설 때문에, 창호공사나.
그것에 대해 약 한 4900만원이 전용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수석이 지금 설명한 바로 공사문제, 공사비, 공정 누락, 물량착오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 조금 늦어졌나요, 이게? 공사 완료시점.
공사 시점은 크게 늦지는 않은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은 주로 본관 중심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의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저희 본관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그동안 유리가 홑유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도 이번에 하려고 한,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했는데 조금 단열성이 떨어지는 홑유리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리를 복층강화유리로 변경을 했고요.
또 단열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소음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복층강화유리를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설계과정에서 물량이 누락되는 그런 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을 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발주 시부터 면밀히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니까, 저희 모든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계획들이 장기표류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년 이상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이러다 보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액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연상을 해서 앞으로는 혹 또 여기서 이런 건축계획이나 시설계획에 대한 변경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 관련된 문제라 시간이 지나거나 아까같이 자료 누락이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추가반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전용은 누구 전결로 가능합니까?
전용을 할 때 결재를 어디까지 받냐 이거예요.
결재는 내부적으로 저까지 받습니다.
아, 의장…….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님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것 정확하게 전용일 때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예산전용 요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예산담당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 의회사무처는 저까지 결재를 예산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사무처장 전결로 전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의장의 결재도 없이 사무처장 전결로 한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것은 뭐 어떤 정책결정보다도 하나의 건물 대수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물을 우리가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흔히 건설을 할 때는 건설업자들 특성이 100원짜리 공사를 발주 받고 그 다음에 150원으로 뻥튀기 해 가지고 계속 더 받아가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더 공사비를 올려주고, 지금 거기의 건설업자들한테 놀아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을 나는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면 건설업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뭘 어떤 걸, 건설에 대해서 일부분 하청을 준다든가 어디에 맡기면 계속 좋은 것이 또 있는데 이것보다는, 똑같이 유리를 예를 들면 이런 유리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돼 있지만 “강화유리를 쓰면 훨씬 좋습니다. 이것 몇 천 더 쓰시죠.” 하면 쓰면서 우리 사무처장 전결로 그냥 막 증액을 시키고 전용을 하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회에서 세워준 거니까 의장 결재를 맡아야지 사무처장 단독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
비록 결재는 제 전결로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충분하게 보고드리고요. 의장님한테 구두로 그렇게 승낙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설계변경도 아니고 애초에 종건에서 할 때 물량이 누락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액이 증가된 사안이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보면 누락이 돼 가지고 전용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 직급보조비 갖고도 전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인원이 딱딱 정해져 있고 TO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직급보조비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계산을 못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새로 전용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짜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급보조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원이 아니고 공로연수를 간 두 분과, 우리 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1년을 가시게 되는데 공로연수자 2명이 의회사무처에 적을 두고 간 그런 사항하고 장기교육자도 의회에 적을 두고 현원에서 빠진 사안인데…….
아니, 그게 그러면 올해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런 일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예상을 해 놓고 미리 넉넉히 잡아 놓으셨어야죠.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발생된다고 보장은 못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도 직원 3명이 50살이면 2명, 3명은 발생된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해 놨어야죠. 하여튼 좀,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타이트하게 세워준 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전결이라든가 꼭 전결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 있는데 그 규정을 다음에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시고 그런 부분을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려서 꼭 결재를 맡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이 16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게 상임위가 주관하는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처장님?
네, 맞습니다.
1600 정도면 사실 토론회를 몇 건을 할 수 있을 그런 예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크게 크게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인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워낙에 토론회나 이런 걸 많이 하셔서 그런가 벌써 토론회를 하려고 해도 없대요, 예산이.
이런 상황이라서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실제로 외부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긴축재정을 하다 보면 아마 잔액이 남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전문위원실 간의 원활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더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지금 2020년 결산 세부 사항별설명서 있고 성과보고서 있는데 성인지 결산서는 여전히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부속서류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의회사무처, ’19년은 2개였다가 3개로 늘기도 했고 나름 개선사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셨던데 사실 많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부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져서,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작성을 하셨을 텐데 이게 기록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를 보면 물론 우리가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다 100%나 더 상회해서 달성을 했는데요. 지표내용을 보면 좀 지나치게 투입지표 중심이다, ‘몇 건을 했냐, 환경개선 몇 건 했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번에 모토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이면 좀 더 시민참여도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산출지표, 결과지표도 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족도조사도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 내용이 투입지표 중심이라서 지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0만원 대비 2803만 3000원을 증액한 39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6705만 7000원 대비 11억 8728만 8000원을 증액한 173억 54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용역에 따른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602만 7000원과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6000원을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속기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6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정자료의 체계적 정보 유통 및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5653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보완ㆍ강화를 위한 VPN 설치비용으로 43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위해서 LTE 중계장비 1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총액 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담당관 실무심사에서 감액된 25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같은 245페이지 금년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집중홍보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의회청사 유지를 위한 청사 옥상방수 공사 및 청사 바닥타일 공사사업비 등 1억 50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과 2쪽의 개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0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602만 7198원,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6022원으로 인천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의회청사 관리용역 사업비 집행잔액과 잡이익에 대한 반납 및 예금통장 이자수입의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3억 54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7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뢰받는 의정수행을 위한 신규사업 및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업무 인원 2명 결원 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추가 인건비로 18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속기업무 결원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자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속기업무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은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의 퇴직에 따른 추가채용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실에 노후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로 4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토론회 등 행사의 실시간 중계용 LTE 중계장비 구입비로 1350만원을 신규편성한 1억 564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자료실의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VPN장비 및 회원증 카드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중계용 LTE 중계장비 구입은 방송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의정활동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시대 의정활동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시설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옥상방수 공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15만원 증액된 1억 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옥상방수층 손상부위 증가로 공사 범위를 옥상 일부에서 전체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판단되나 매년 청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옥상방수의 통상적 내구연한, 실제 파손 정도, 공사비 집행의 효율성 등을 충분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연금부담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TE 중계장비 구입에 대해서 당초에 13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500만원을 더 추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증액해 달라고 하면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담당관에서는 LTE 중계장비에 대한 예산을 전액 다 3850만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반영이 된 예산 범위에서 금년도에 지방의회 30년 즈음돼서 저희가 각종 홍보사업을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됐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3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종 방송사에 저희가 30주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기간도 늘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3500만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서 1000만원을 조정했고 LTE 중계장비에서 2500만원을 조정해서 홍보비를 세우고 부득이하게 LTE 중계장비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한 부분은 의회사무처 몫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그런 것 앞뒤를 맞춰 가지고 예산을 맞게 편성을 해야지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또 위원들한테 2500만원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게, 위원들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예산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다 상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쪽 몫이지 위원들이 그것까지 챙겨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예측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자꾸 예산 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여기 또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무, 기간제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일반임기제 5급하고 6급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무자예요?
246쪽에 상단.
이 사항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지금 직급보조비인데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보도팀장을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분이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월분인가요?
지금 5급은 12개월분이고요. 6급 같은 경우에는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맞습니까?
12개월 곱하기 25만원이면 얼마예요?
(관계관을 향해)
“계산기 좀 주세요.”
이 사항은 지금 480만원을 세웠는데요. 임기제 5급은 일반직 5급하고 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니, 직급보조비는 똑같죠, 5급이면 25만원이고 6급이면 16만 5000원이고. 여기 직급보조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기제 5급은 40만원이고요. 임기제 6급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달라요?
네, 틀립니다.
거의 4급 수준으로 가고요, 5급의 경우는. 6급은 5급 수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끝나고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것 근거를 저희가…….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건가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계산 다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예요, 사무처장님 연봉?
저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봉이 보니까 1억 800만원인데, 1억 801만 5400원인데 이 금액은 법정기준 2급 상당 최고가 금액이에요. 딱 맞춰서 편성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전에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 지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90만원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기관장입니까, 보조기관입니까?
기관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의장과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자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ㆍ국장에 대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 내용이 ‘직무상 소요’다 이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본예산에서 심사하면서 위원들과 이렇게 뜻을 맞춰서 감액이 됐고 본회의장에서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님들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여타 설명도 없이 은근슬쩍 본회의장에서 빠진 것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예요. 아마도 운영위원장한테만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기관장으로 봤을 때 65만원 아닙니까?
97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50% 적용했을 때 97만 5000원이죠.
이 사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담당관님, 제 말 들으세요.
기관장 단가가 2급, 3급이 6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직무 소요를 감안해서 단가의 50%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임 처장은 65만원을 받았는데 처장이 바뀌면서 50%를 감안해서 97만 5000원이 편성됐단 말이죠. 기존 단가가 65만원이지 어떻게 97만 5000원이에요. 알고 얘기해야죠.
제가 보충…….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5월달까지 급여가 나갔지 않습니까, 수당도 다 지급됐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관님 말씀하지 말고 사무처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돈이 많고 적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들이 본예산에 정리된 것을 갖다가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것을 갖다가 금액이 많든 적든 올리는 게 맞아요?
또 향후에 그런 어떤 설명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본 룰이 있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감액이 된 것을 갖다가 은근슬쩍 아무 말도 없이 이것을 끼워 넣기식으로 하면 위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연봉이 2급의 최고치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격무도 시달리는 것 알고 있고,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소급적용하겠다고 은근슬쩍 끼워 넣어요? 돈 얼마, 90만원밖에 안 돼요, 900만원.
윤재상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기관장의…….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려고…….
위원장이 정리할 것 아닙니다. 지금 무슨…….
아니, 답변을 다시 요청…….
사회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위원이 여기 턱 있는데 왜 위원장이 끼어들어서 답변해요?
사회의 역할은 정리를 해서 다시 재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제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들어주십시오.
일단 지금 기관장 업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90만원이 맞느냐 그리고 소급적용이 맞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요. 비록 우리 사무처장님 본인의 얘기지만 답변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 잘 몰랐고요. 저는 전혀 여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고 단, 제가 보건대 기존에 전임자부터 그렇게 해 왔을 때는 그게 어떤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것은 특히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총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까지 받아오고 이것 또한 저는 나름대로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9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9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어제 잠시 책을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것 97만 5000원 곱하기 12 하니까 얼마입니까? 1170만원이에요. 그러면 1170만원이 이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 소급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가…….
담당관님 그냥 간단하게 내가 물어보는 것, 시간이 가니까 소급적용하겠다는 거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연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하겠다고?
연간 예산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까지 다 파악을 했고…….
아니,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타시ㆍ도 사례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 중에서 14개 시ㆍ도가 기관장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온 문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설명,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상세하게 설명 듣고 유권해석도 받아왔다는 것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깊숙이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사무처장 정도 되면 사전에 보고 왔으면 이것은 만약에 하면,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 곧 그만두신다고 하니 후임자한테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한테 그런 제스처를 취해 줘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받아가겠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처장님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무슨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비에 보면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비용하고 그 다음에 바닥 타일공사인데요. 타일공사는 이게 몇 평 정도 공사하는 거예요? 몇 평이에요?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를 수선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90만원이네요,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게.
몇 평 정도 수선을 할 건데 1990만원을 올렸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바닥 타일공사는 저희 별관 1층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1층 바닥하고 별관의 5층 바닥에 대리석 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보충한다는 건가요?
1층 바닥은 다 할 거고요.
전체를 다?
네.
그리고 5층 바닥은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1층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괜찮아요. 들어오는 입구에만 좀 들썩들썩거리는 곳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다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수선은 타일 같은 경우에는 끄집어내고 다시 또 타일을 그 들썩거리는 곳만 누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번 공사전문가하고 협의했는데…….
공사가 엄청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을 완전히 멀쩡한 것 다 들어내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썩거리는 것하고 깨진 부분만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가 갑자기 양이 좀 늘었어요. 이게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본관 전체 옥상 한 1522㎡인데요.
본관이에요, 본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뜸현상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구멍도 많이 뚫려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만 잡아놨다가 갑자기 또 양을 이렇게 두 배로 늘렸죠?
지금 상황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육안으로 보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시냐면 보통 기한이 있어요. 한 번 옥상 방수를 했으면 20년 후에 한다든가 10년 후에 한다든가 기한이 있거든요. 몇 년 정도에 이게 방수를 했던 건가요?
기존에 방수를 했던 것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진까지 다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수효과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수를 안 하면서 생긴 누수가 좀 있었나요?
누수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었나요?
누수는…….
그러니까 방수를 하는 기본적인 게 어디에 물이 샌다든가 물이 타고 옥상에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방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본관동 4층에 우리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자료실 위에 천장 옥상 부분에 대해서, 자료실이 한 221㎡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부잖아요. 그쪽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이기는 한데 그동안 다른 데도 방수공사를 한 지가 오래돼서…….
오래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방수라는 것은 미리 해 두면 나중에 건물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의회청사 타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멀쩡한 것까지 다 깔 필요가 없이 일부만 교체해도 충분할 거라고 저희는 봐지거든요.
만약에 떼어내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이면 그쪽만 포인트로 해서 교체만 해도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공사를 할 필요 없이 일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속기업무 인건비가 당초에는 700 정도였는데 18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 납득이 안 가는 게 ‘왜 700이었을까?’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속기인력은 정원이 8명에 기간제가 1명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 외에 별도로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판단이 돼서 한 분만 예산을 반영한 건데 연초에 정규직 1명이 그만두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총 3명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일수에 맞춰서 생활임금 단가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생활임금에 맞춰서 회기 기간 동안에 했던 1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관련한 2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분이 그만뒀고 한 분은 퇴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안이 안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세우는 시점은 그 전년도 8월달쯤에 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은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기간제로 뽑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금 정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에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정원을 증원할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임시로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 직종을 만나 보면 늘 듣는 이야기가 인천이 워낙에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이 낮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ㆍ경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인천에서 경력을 잘 쌓아 가지고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을 각 직종마다 보게 되는데 속기라는 작업은 의회 공간은 회의하는 게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러면 정원 확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들일 텐데 전문직 직종에 대해서 자꾸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이런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 이런 부분은 좀 바뀔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TE 중계장비요. 저도 몇 번의 토론,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방송이 안 되냐고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할 때, 회의실은 방송이 되는데 세미나실은 방송이 안 되니까 그런 문의를 몇 차례 받았었는데 요즘은 줌으로도 일상 상호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LTE가 줌 기능까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상호소통이 아니라 유튜브처럼 방송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 LTE 장비가 구축이 됐을 때 시민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카메라 기능을 보니까 줌이 다 되는 거네요.
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인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번에 하나가 중계가 되는 거죠,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하나입니다.
한 번에 하나요?
일정 조절을 막 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우리 정책소통페스티벌 할 때는 그냥 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소통페스티벌은 동시에 여러 군데서 막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도 장비,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이 안 돼 있는 데서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세미나실이요. 그러면 이동형일 거잖아요?
네, 한 군데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미나실에는…….
방송이 안 되죠.
방송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 1대만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6개, 운영위원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토론회를 한다,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일정이 중복만 안 되면 상시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시 중계,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는 업데이트가 좀 됐나요?
의원님들…….
잘 안 되더라고요, 끊기고 이래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의원님 컴퓨터를 점검을 해 드리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 PC는 저희가 신품으로 교체해 드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장비의 혼선이 있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관련된 것도 그렇고 꼭 코로나여서가 아니라 세미나실이 외부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과 같이 토론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 공간은 민간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로서의 LTE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의정정보화사업 추진 관련돼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5653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요. 이게 근거가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신 거죠?
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지금 현재 수기로 대부분의 문서가 작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보화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4개월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25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32억원 가까이 산출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1단계 사업으로 의원님들 요구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정보화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9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전산장비 구매한다고 하는데 타시ㆍ도나 선진사례에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지는 건가요?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가, 지금 서울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 경기도가 1단계가 지금 마무리되고 2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월등히 높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가가 아니라 어떤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진일보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일한 수준에 가는 것인지?
동일한 수준은 아닙니다. 더…….
저희가 의회 개원한 지 30년 됐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축적돼 가지고 그래도 남의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진일보해야 되지 않냐, 이번 기회에 할 때.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준비가 다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차질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의원 요구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내년 삼사 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케이블 3사 관련돼서 공익광고 예산을 350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이게 의회 개원 30주년 영상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3사에 증액을 해서 주는 내용인가요?
이 사항은…….
특별히 이번만 30주년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앞으로도 이 3사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어떤 홍보기능을 확대시키는 건지?
이 사항은 일단 금년에 한해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 한정돼서 3500만원을 해서 3사한테 30주년 개원에 대해서 집중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내년에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제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그냥 예산을, 뭐라 그럴까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옥상방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가 됐었는데 평수를 보니까 약 한 455평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경정ㆍ기정 따지면 1억 5000 아닙니까. 그래서 평당 소요되는 견적서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신상, 5분 발언하면서 프롬프터를 이용해서 리모컨을 활용했는데 그 리모컨이 작동이 진짜 안 돼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 실수인가 하고 느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세 번, 네 번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프롬프터 장비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구독자, 의회소식지가 있죠? 의회소식지가 1억 있더라고요, 1억. 그런데 정기구독자가 한 2951명 해서 전체가 한 7000명 되는데 이것은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련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그분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1억이 낭비가 되니까 이것은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에 파견자 있죠.
지금 교체가 됐나요?
내년 3월에 아마 교체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년도 1월 10일 자에 파견 나갔는데…….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 7월, 이 다음 달 정기인사 때 교체가 될 그런 사안에 있고, 6급은. 6급은 1명 그렇게 교체될 거고 5급 간부 1명은 연장이 조치됐습니다.
그것도 추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신상발언하고 들어왔는데 의사담당관께서 의장께 관련 규정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낭독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황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은 의원 주체예요.
신상발언이든, 5분 발언이든, 의사진행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그것은 의원 기준에 맡기는 거예요. 신상발언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의장이 그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별도로 관계관이 설명을 해서 의총에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의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3년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본회의는 의원 주체입니다. 거기는 시 집행부의 답변을 얻기 위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관련 규정을 줘서 낭독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면 해당 의원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우리 의총도 있고 상임위에도 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때에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으면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유형이 일반참여, 시정참여, 지역참여, 시정협치형, 동협치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전문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 분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자료도 분석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전문위원실 분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TE 중계방송장비를 구입하는데 회선의 문제 좀 꼭,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줌 회의 화상을 하는데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3초인가 5초 정도가 늦어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LTE 중계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를 2500만원 증액하고 부서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 45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금 동의안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우리가 LTE 중계장비는 동의했고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닥타일 공사 부분이 견적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액은 용인했지만 앞으로 철저한 견적과 사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회의 사무처장님의 직급업무수행경비를 소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남은 기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같이 합의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사전동의 없이 이 예산안이 그냥 반영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급적용 이 부분은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토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45만원 남은, 차기 우리 사무처장님을 생각하면서 45만원만 우리가 증액을 시키는 걸로 합의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수정한다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운영위원님들 계시는데 사전동의나 보고가 필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의회 현황, 기구 및 정원ㆍ현원,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총예산은 8억 9900만원이며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노후된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마이크 및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저널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의회저널 제131호를 발간 완료하였고 현재는 6월 말 발간 예정인 의회저널 제132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의회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지반조사 및 콘크리트 코어작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2022년도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특성에 맞추어 카드뉴스 등 의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18%인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275건의 매체별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알차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셜TV(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소소한 인터뷰 시즌2 37편과 기타 의정홍보 영상 3편 등 총 40편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소소한 인터뷰 시즌2는 5월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인터뷰 촬영을 마무리하였고 6월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 인터뷰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의정뉴스 제작입니다.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19%인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정뉴스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연말까지 7편의 의정뉴스를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웹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입니다.
의회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등 웹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31%인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은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8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의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입니다.
전자회의 프로그램 관리 및 성능개선, 본회의 당일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24%인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유지ㆍ보수로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입니다.
금년도 20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5건의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산 할 때 의회저널 제작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책자를 발행할 때 기존대로 하시지 말고 좀 방법을 바꿔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1억인데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에 필요 없는 거고 실효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연 6회를 발간하게 돼 있네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 6회에 4200부를 발간한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만 매일 보고 개선이 안 되니까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하는데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줘 보고 다음에 기대해 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회의 어떤 뭐 관련, “어떤 일을 한다든가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업체의 사장들 제외를 시켜라.” 그랬는데 좀 그런 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또 보면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자기하고 본인들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추천을 해 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에 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청렴의무라든가 이해충돌방지 이런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좀 앞으로 못 하게끔 추천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걸 예시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도 직원들 고과를 갖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의회사무처 총무과라든가 의사담당관에 있는 그런 데는 조금 더 업무도 편하고 시달리는 것도 적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고과도 잘 받고 다음에 또 어디 좋은 자리로 간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내가 보면 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태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의 열을 더 받으니까 항상 힘도 세고 모든 것을 좌우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누가 사무처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조금 더 고과라든가 다음에 보직도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달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한마디 하셔야죠.
사무처장님 답변…….
근평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그것은 논제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는 일이라는 게 계량화시킨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가급적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근평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의회로 오고 싶어 하는데 올 때도 위원회는 안 가고 콕 찍어서 총무담당관실, 왜 서로 그런 데를 선호하겠어요?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원회에 있으면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잡일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 그 얘기인 거죠.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을 해 버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일선, 야전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우대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역사 관련해서 7월부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그렇고요. 위원님들에게 짤막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님.
지금 행사 잘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6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남궁형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윤재상 위원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남궁형 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위원님들의 윤리의식의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한은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6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근거법령, 감사개요, 향후 추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214일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감사 기간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 총 112개의 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협의가 끝나면 후속절차로 6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세부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중복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 중 임시회에서는 감사계획에 대한 위원회별 확정, 본회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의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기와 결정 그리고 근거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만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각기 다르게 오거나 기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한꺼번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기관마다 약간 틀리고 해서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 쪽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감사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아무 때나 줘도 되는 줄 알고 긴장을 안 하는 그런 바가 있더라고요. 여러 번 느낀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주문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료가 사무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들 소관 상임위 부서들 홍보, 치적, 자랑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그런 것을 빼고 홍보라든가 자기들 했던 성과, 실적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보고 왜 이렇게 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에 금액이라든가 진행 정도 이런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금액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피감기관마다 다 달라요, 자료 형식이.
그래서 그것도 일정한 틀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의 지침을 주는 게, 사무처에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남궁형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