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근거법령,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서 승인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2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4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총 113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1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541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1617건을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중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익년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음은 붙임자료로 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현황, 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현황, 9쪽부터 11쪽까지는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