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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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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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안건 -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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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2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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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사무처장님이 빙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73회 임시회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원회의 의결,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10일로 총 12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교육감으로부터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 화요일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0일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계획하였고 아울러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7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3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변경된 사항이 있는가요, 본회의에서?
왜냐하면 5분 발언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좀 세워져 있는가.
이번 의사일정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원회 활동이 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에 별도로 상정이 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신상발언하고 5분 발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3단계까지는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4단계에서는 정부에서 회의나 일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국회에서 법령을 만드는 회의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불요불급한 회의만 4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도 안 되고 다만 될 수 있는 건 의사진행발언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 건에 대해서 미리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 2회 추경 제안설명 있죠?
본 위원은 며칠 전에 2회 추경이 있다는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무처에서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 작업이 최소 한 두 달 전부터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예산 작업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진행했고…….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건 기본이니까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석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사예정 건수가 47건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또 긴급안건으로 몇 건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데 정보 있습니까, 몇 건인지?
저희가 이번 안건은 총 47건으로 의원님…….
47건이 예정돼 있는데 그동안 긴급안건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 있는데 몇 건인지 정보력을 가지고 있냐고.
진행 중인 안건은 지금 저희가 실제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걸 올릴 저기이고 한 건은 재의요구 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협의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일 등원해서 서명도 받고 입법예고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두 의원님께서도 서명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정보력은 있으면 좀 간단하게 제보해 달라는 거고 그런 것도 좀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것을 가능성 열어놓고 질문할 때 “마흔일곱 건이지만 추가로 몇 건 더 있다.”라고 얘기, 그것 담당관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저 틀에 박힌 일만 하지 말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라든지 예산안 오거나 무슨 자료 오고 그럴 때 기일 넘기지 말고 법정기일에 제출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공문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공문 보낸 것 있어요?
네, 저희가 자료제출을 10일 전까지, 본회의 열리기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처리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감 요구자료가 10월 말까지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11월 6일부터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공히 똑같이 분배하는 걸로, 그냥 각개약진으로 어디는 일찍 가져오고 어디는 늦게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격 그런 것부터도,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 왔어요, 보면. 늘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장도 바뀌고 유능한 분들로 다 구성이 돼 있으니 그런 것은 일괄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죠. 그게 임무예요.
그리고 공문 보낸 것 좀 보내 봐요, 회의 끝나면. 그리고 언제까지 행감 요구자료가 와야 되는지 날짜 그것 좀 가져오고.
네, 행감 요구자료는 저희가 11월 5일 날 하기 때문에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25일까지 제출을 하면 일단 그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답변도 잘해야 돼요. “최대한 지키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기간 내에 지키겠다.” 그래야지. 최대한 지키겠다는 건 안 지켜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정 지키겠습니다.
공문 보낸 것하고 관련 규정하고 찾아 가지고 끝나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할 때 우리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양식을 보내주나요?
서식은 저희가 보내주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실 때 보면 맨날 사무감사 자리인데 자기들 치적 자랑한다든가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몇 번 했다든가 이런 것을 막 넣어놓는데 그런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필요한,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넣도록 감사자료에 좀 소관부서들이라든가 기관들의 자기들 홍보활동 그런 부분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감사를 받는 입장,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라, 첫째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게 보면 용역사업 얼마 이상,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각자 다 달라요, 어디는 1000만원으로 해서 올라오고 어디는 또 2000만원. 이런 것 보고자료를 낼 때도 기준을 정해서 용역사업, 예를 들면 용역사업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딱 기준을 정해서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할 때 기관에 그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제출토록 하고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기준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사업뿐만 아니라 용역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얼마 이상 그것 할 때 금액을 좀 통일시켜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근거법령,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서 승인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2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4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총 113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1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541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1617건을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중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익년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음은 붙임자료로 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현황, 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현황, 9쪽부터 11쪽까지는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자료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들께 검토보고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긴급하게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도중에 지금 유인물 자료가 배포되겠습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조정 및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조정,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여부,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및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주요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와는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나중에 갖다 준 것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내준 것 아니에요?
아까 의사담당관 설명할 때 페이지 수가 5쪽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어떤 것 가지고?
그것은 계획 건…….
감사계획서입니다.
이 자료, 행정사무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에서 증인이 출석했을 때, 증인이 불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검증이 안 되는,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제출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병원에 입원이라든지 또 출장 보통 이런 걸로 해서 증인들이 오지 않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저희가 증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조례에 지금 돼 있습니다. 선서나 증언 거부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로 돼 있고 서류제출이나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 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 담당관님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간간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그 서류만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역으로 또 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하는 것은 증인이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인데 못 올 경우에는 공문으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증인 출석을 했는데…….
외부인은 참고인으로 돼…….
참고인도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참고인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은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할 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임위 자체에서 참고인을 오도록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해서 참석요청만 할 수 있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은 없다? 그러면 출석요구해서 출석을 안 해도 우리의 특별한 권한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네, 증인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있고…….
마이크 지금 켜고 하는 거예요?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공문을 받고 서류상으로 받은 다음에 불출석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참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증인으로부터 들어야 될 이야기, 그러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거네, 결국은. 안 오면 그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현재 결론 내자면. 그래요?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를…….
아니, 그러니까 외부증인이 꼭 필요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 안 와도 그만이다 이것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증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의사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그만 좀 얘기해 봐요.
(웃음소리)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아니, 제가 정말 이것 몇 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관련 공직자가 불응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고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공직생활하면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죠?
실제 참고인은 안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직자 기준으로 돼 있는데 공직생활하면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저기들, 공사ㆍ공단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 공문으로 해서 불참 저기를 상임위원회에다 제출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면 참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것 답변하는 게 좀 자신감이 없어요. 크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똑같은 얘기라도 표현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는 준비하든지 부족한 것은 딴 사람 하는 것 보고 터득을 해야지, 답답해서 어떻게 질의응답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맥 빠져 가지고 질문 안 하겠지.’ 하는 그런 유도심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서 질의응답하면 자신감 있게 준비 좀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네,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가 준비하는 범위를 좀 찾아보다가 시장과 우리 의장님에게 단순하게 권한이 바뀌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의회의 의정활동 보좌사무는 굉장히 틀린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혹시 집행부하고 인사교류 관련하여 어떤 미팅이나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이 말씀,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부분은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됐을 때 어쨌든 집행부와 어떤 세부적인 인사방안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말씀 주실 것 같았는데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도 지금 저희랑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ㆍ인사ㆍ교육ㆍ공무 관련해서 저희는 TF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저희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처 내에.
네, 사무처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대정부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전달을 통한 저희 인천시의 인사권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총무담당관실 쪽하고 그 다음에 의사, 입법 그리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팀이 있는데요.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총무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것은 인사권 독립의 문제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문제 그리고 의원님들의 겸직사무 관련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사무처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정원은 지금 총 117명이고 총 14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ㆍ도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가령 의회 근무자가 승진에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적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된 적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실무선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타시ㆍ도와 그런 어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언론에서 접하거나, 내부적으로 총무담당관님께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체감하는 것을 전혀 못 느꼈고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지방공무원법 개정 관련해서 움직여보실 마음으로들 진행한다면 굉장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확히 준비된 TF팀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사실 다급한 것은 저희 실무선이 더 다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빨리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주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에서도 처음으로 30년 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어떤 표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10월 중에 기본적인 골간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직원들 중에서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직원 같은 정원 외 근무자, 우리 몇 분이 계시죠, 시간선택제 관련된 분들이?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들을 타시ㆍ도는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근무여건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도 지금 이 TF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만들어진 부분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TF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시행준비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장, 뭐 추진단…….
준비단장은 사무처장…….
처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이것 관련된 자료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지금까지 된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제출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운영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면 매년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또 행정사무 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니까 교육위는 자료수집이 4일이나 있어요, 그렇죠? 11월 11일, 11월 17일, 18일, 19일 이렇게 자료수집이 4일이나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교육위에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섯 개 지원청을 하루에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개 직속기관, 하나 직속기관은, 여덟 개 직속기관을 또 하루에 다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공공도서관 여덟 개도. 이걸 좀 세분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행감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 질의 한두 번 하다 보면 반나절 지나고 또 한두 번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가 될까?’라는 우려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동감하고 향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단 협조를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이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보고도 있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의견 개진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본청도 하루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곱 개 부서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뤄서 행정감사가 무엇을 지적함에 앞서서 앞으로 더 집행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지라 의견을 내는 거니까요.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셔서 자료수집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감사에 대한 소관 업무를 좀 더 전문적이고 위원님들이 깊숙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한번 짜주십시오.
네, 교육위원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 조정을 자료수집 일자를 좀 줄이는 쪽으로 협의해서 다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