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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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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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3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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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조성혜ㆍ정창규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선ㆍ조선희ㆍ조광휘ㆍ서정호ㆍ남궁형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님 그 자리에서 그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신은호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등 총 1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는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풍부한 재무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맞물려 있어 현행 조례에 따른 15만원 수준으로는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한 결산검사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교육청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일 지급 수당과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하고 실제 검사기간에 맞춰 결산검사 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이나 증빙자료 등을 수집ㆍ평가ㆍ확인ㆍ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공공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더하는 작업입니다.
결산검사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참여가 요구되며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수당금액이 정해진 지 12년이 경과했고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본다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일정 정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결산규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는 현재 우리 시와 같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그 규모가 우리 시에 비해 확연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이 여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액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3쪽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조례를 담당하는 게 의사담당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위원이 열 명이에요?
네,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 그중에서 회계사하고 세무사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세 명이고 나머지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으로 해서 일곱 명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명 중에서 시의원이 세 명이고 나머지 일곱 명이 전부 다 회계사나 세무사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회계사가 없었고…….
아니, 올해는?
마이크 좀 가까이.
올해 회계사가 없었고 작년까지는 회계사를 한 명씩 계속 했었습니다.
회계사 한 명?
네, 그런데 올해는 회계사를 못 했고 세무사로 했는데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죠?
네, 그 사유가…….
그분들도 지금 현재 회계라든가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고 자격증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로서 우리가 이것을 인상해 줘야 된다는 우수인력 확보라든가 그런 측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사랑 세무사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천시에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군데이고 거의 다 서울에 회계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세무사를 유치하고 있고 저희 인천이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만 한 40개 정도가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 양반들이 5만원 올려준다고 서울의 대형 회계법인들이 우리 일을 맡나요?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라든가 서울하고 좀 다를 거예요, 또. 거기는 회계사 숫자가 많고 서울보다는 훨씬 더 일거리가, 수임 거리가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라도 시의 이런 걸 맡았다고 하면 자기들 경력 관리, 회계법인의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경력 관리 차원에서라도 하려고 하지만 서울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면 인천에도 우리 회계법인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서울까지 고집하실 필요가 있나요?
인천에 있는 회계법인 자체는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서울이랑 경기지역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인천에는 현실적으로 회계법인 자체가 인일회계법인이라고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결산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시의원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회계사는 한 명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5만원을 올려 가지고 유능한, 유명한 분들을 모시겠다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올려 가지고 그만두고 집에 계시는 분들 또 시의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도 없는데 겨우 이것 한 달 가서, 내가 보면 거의 할 일도 없어요, 또.
그것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열 명 구성분포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해 것을 정확하게. 열 명이 지금…….
저희가 현재 평균적인 구성 분포가 의원님들이 열 명 중에 세 명입니다.
세 명.
의원님들이 세 분이고 나머지 회계사가 보통 한 분이었고 세무사가 네 분이었고 전직 공무원들이 한 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열 명 정도로 구성이, 항상 열 명으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아니, 이천…….
그리고 올해만 회계사를 못 하고 세무사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5만원 올려주면 유능하신 분들이, 회계사나 더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취지는 인천에 일단 회계법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서 저희 인천만 가장 낮다 그런 취지에…….
아니, 수도권도 이제 일거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서울만 해도 우리 인천시의 세 배 정도 되고 경기도는 네다섯 배 되는데 예산규모가,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죠.
규모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부산은 우리하고 똑같은데도 동일하다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거기는 15만원 똑같이 지금까지 있고 그러는데 우리만 현실하고 더 동떨어지게 그렇게 해 준다는 게,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저희는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교했는데 서울ㆍ경기는…….
아니, 금액 자체적으로 봐서는 1500만원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어떤, 예전에 우리 시의원들도 간 사람들이 어떤 공로 치하적인 그런 성격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전문가라 그러고 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다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들도 보면 집에서 놀고 있다가 어떤 보은 성격으로 데려다놓고 해 주고 그러면서 이것을 구태여 20만원씩 올려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지금 보면 45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김병기 위원님 질의…….
이게 왜냐하면 시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지역사회에 보니까 물론 그런 단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농협이나 수협, 축협도 보니까 참석수당이 한 20만원, 30만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 나눌 때 좀 훌륭한 자원으로 우리 결산검사를, 연간 17조가 되는 예산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집행부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발의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또 여러 위원님들이랑 한번 협의를 하고 본 위원은 별다른 의견은 없고, 결산검사 일수가 20일이 맞죠, 당초는?
네, 기본이 20일로 하고요. 또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는?
그렇지만 여기 회계과 소속 직원이 없기 때문에 처장한테 확인을 해 보는 건데 당초는 20일에서 연장을 10일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일수를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인천광역시의회 개청 이후에 30일 다 채우지 못한 결산검사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다 30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30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그런 연장 아닌가. 20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것도 아주 30일로 바꾸든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 일정을 20일로 해 놓고 계속 10일씩 연장한단 말이에요. 10일이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개정이 되면 200만원 추가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이것 한 번도 20일에 끝난 적이 없고 그렇다고 25일에 끝난 적이 없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용어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열흘은 무조건 연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무처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내가 확인을 하는 거고 추후라도 관계부서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 나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처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17조라는, 물론 예산이 매년 달라지겠지만 17조라는 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결산검사일을 20일로 정해놓고 최장 열흘 정도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타먹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
그 기간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결산위원들이 30일 동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다 한번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하거나 즉답받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운영과 관련돼서 상투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열흘씩 미뤄서 할 거면, 저는 지금 질의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게 실제로 결산검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높여주기 위한 것인지, 실제 이게 수당을 바꿔서 진짜 전문가 집단이 대거 참여할 수 있고 결산검사를 수준 있게 해서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열흘씩 계속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수준을 높여서 수당을 주고 전문가를 모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5만원 올려 가지고 가능한 건지 이런 의문이 좀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실제 올려줬을 때 과거 기존에 활동했던 그런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가 초빙이 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투적으로 또 20일에서 열흘씩 계속해서 연장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20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지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굉장히 어떤 퀄리티가 높은 전문가들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요즘에 모든 위원회 수당들이 보통 보면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하는데 그리고 17조라는 예산을 이렇게 검토한다는 게 단지 개인당 5만원씩 올려줌으로써 단순하게 어떤 회계오류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면서 조금 더 질이 좋은 그런 결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는 게 큰 틀에서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역시도 부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가라는 법은 없는데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인 그런 회의수당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리자 그런 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예우를 통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그냥 올려주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것에 진짜 상응하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계속해서 그게 연장되는 것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의혹을 안 갖겠습니까? 가질 수 있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관련 부서에 충분히…….
그러니까 그것을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서 보면서 다른 위원회 수당지급액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저희 의회에 다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위원회 수당에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비교 검토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규모 대비해서 수당을 주는 게 어쩌면 합리적인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조와 17조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한 생활권이라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들 때문에 지금 서울과 경기는 ’15년, ’16년도에 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나 보던데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변화를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이면서 시정에 쇄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인선문제가 됐든 아니면 운영의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늘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물론 1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5만원 인상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효과나 향후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사실 보면 아까 수도권 비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한 20만원 주는 구가 한 두 군데 되더라고요. 되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고 결산보고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다른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교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김병기 위원님 정회 요청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는 이 개정안 자체가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셨고요. 회의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의 관례적인 연장을 지양하고 퇴직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부분을 억제해서 이번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자체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부서장한테 전달을 하고 결산검사 일정을 조정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궁형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이용선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남궁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 있던 노동정책과의 부서 명칭이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로 개편됨에 따라 노동정책담당관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난 7월 12일 자 인천시 조직개편과 연동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있으세요?
먼저 하세요.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노동정책담당관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떤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본부의 노동정책과가 없어지고 노동정책관으로, 그 담당관으로 신설되면서 소통협력관 산하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소통협력관 쪽에 노동정책담당관의, 일자리본부 쪽에 있는 것들을 개편해서 정무부시장…….
산하에 두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현실성에 맞다?
네,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현행 사항에는 그게 없는 것을 개정안에 넣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됐고 오늘은 그것에 의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지금 현행은요?
노동정책과도 서기관이고 담당관도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명칭과 부서의 위치만 바뀌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 큰 행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큰…….
이게 더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행정기구가 바뀐 거니까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죠.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에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었을 거고 또 전문가에서도 뭐 했을 건데 이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무라인 쪽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겠죠. 어쨌든 노동정책과도 서기관이고 관도 서기관이지만 좀 더 이렇게 명칭상 정책관이라는 게 좀 약간 업무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과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다른 것 바뀌었을 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뀌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처리는…….
그렇겠죠. 업무 그대로 가면서 좀 더…….
부서만 바뀌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이 행정의 부서장이 될 수 있어요?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지만…….
정무부시장이 행정의 부서장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산하에…….
그렇다면 정무부시장 산하에 과가 몇 개가 있어요? 국은 없을 거고.
아니, 정무부시장이 관할하는 부서가 도시재생국 뭐 이렇게 조직표가 이런 식으로…….
아니, 자…….
도시재생녹지국 보시면…….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다가 정책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정무부시장 산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은 없는 거잖아. 네?
현재 정무부시장 산하에 국은 세 개 있고요. 소통협력관 밑으로 가는데…….
그러면 소속 국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소통협력관인데 실질적으로…….
아니,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면 국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속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배치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 역할을 하는 게 소통협력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회나 와서 답변도 드리고 그러니까 직제상으로 법적으로는 이런 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잠깐만.
그러면 정무부시장 산하에 관리하는 과가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몇 개 과가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녹지국에 6개 과.
거기는 국이 있는 거고.
네, 국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별개죠, 거기는.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 것.
그러니까 현재는 시민정책담당관 등 4개 과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는 하나가 더 포함된다면 5개가 되는 거죠.
5개 과가 있는 거예요?
네, 직접 관리하는 과가.
그러면 거기에 5개 과의 최고 책임자 즉, 부서장이 정무부시장이죠?
그러면 그분이 제안설명하고 감사 받고 그래요?
소통협력관이.
소통협력관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법적인 직제상에는 소통협력관이 도시재생녹지국처럼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감사를 받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것은 소통협력관이 국처럼, 국장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 산하의 소통협력관 산하에 노동정책담당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소통협력관이…….
지휘를 받으면서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고 감사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은, 노동은 일자리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일자리 속에 노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큰 틀 안에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노동을 소통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소통에 들어가 있냐 이거지. 이것은 우리들이 하고 안 하는 문제가 개별적으로 별 문제는 안 되지만 대내외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일하는 사람이 왜 정무부시장 산하에 있지?’ 그것도 정무적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추측으로 일단은 이게 지금 과 단위 행정기구 개편은 이게 조례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추측건대 그러한 어떤 노동정책 전반적인 것을 행정부시장 관할보다 정무부시장 관할이 적절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시 차원에서 이런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를 이제 떠나는데 또는 국을 떠나는데 정무부시장 산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보다는 거기에 걸맞은 다른 명칭을 신설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조직개편하려면.
노동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를 놔두고 가는 것은, 물론 인사권자가 하자고 하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거기에 이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딜 가도 그 업무를 하긴 하는 건데 이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아니, 이것은 좀 그렇지 않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노동정책과에서 명칭을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데 이왕에 명칭을 바꾸려면 노동을 빼서든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그 명칭을 삽입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도 부담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윤재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아니라 이것은 답변 정확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명칭을 그대로 바꾸면서 정무부시장한테 간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뭐 그렇다고 그 업무가 등한시되거나 내지는 더 잘되거나 그것은 대동소이하겠지만 명칭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언권 얻으셔 가지고…….
발언권을 주시면 일단…….
네, 정창규 위원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일자리 하면 노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노동’ 하면 쟁의라는 부분이 있고 그 쟁의라는 부분들은 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통협력관 쪽으로 간 부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총괄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부분과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쟁의나 여러 사항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기획위원회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윤재상 위원님의 사안에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잖아요. 이게 내용이 간단한 건데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통과를 시켜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회를 좀 하고 그러면…….
잠깐, 그래도 발언은 좀 하시고.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조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노동정책과로 위치해 있던 것을 노동정책담당관, 지금 여기 표현에서는 감사관, 기조실의 역할을 하는 게 소통협력관인 거죠?
직제상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소통협력관이 하고 있는 거고 워낙에 노동정책과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는 것이 맞지만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현재 시정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지금 개입력이 높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고 인천시가 노동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지금 한 이삼 년 된 거죠. 8대 의회 들어와서 생긴 거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 차원으로 소통협력이 더 주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조직개편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무처장님도 이 조직개편에…….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나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이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업무, 직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인천시의 노동정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도 노동정책담당관 이렇게 해서 조금 어디엔가, 어디 공표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가 노동정책을 하고 있고 인천시의회도 그것을 살펴본다라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직개편된 것에 대한 저희는 정리정돈의 차원인 거죠.
상임위원회 개편하면서…….
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조례,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아까 소통협력관 쪽 연결된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산업선교회 문제 같은 경우도 조정관이 투입이 됐지만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연관성과 노동시장 여러 가지 변화가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취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부의 노력 중에 하나로 이번에 개편이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협력관에서 공공갈등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적인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셨지만 지금 실제 시정부에서의 갈등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하고 풀어놔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노동정책담당관이 또 해야 되는 해석과 역할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경으로 개편됨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임기제 2급입니다.
2급이요?
지금 다른 과는 3급 국장이 관할하는 환경국 소관 과 무슨 뭐 등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통협력관이 별정 2급이면 여기 균형정무부시장 산하가 아니고 소통협력관 산하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아니, 그것 토 달지 말고 앞으로는 말이에요. 질문의 핵심을 잘 듣고 그냥 저기만 일문일답으로 해 주셔야 돼. 돌려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 다 소비되는 시간이에요. 그것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앞서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과는 뭐 국 속에 돼 있으니 소통협력관이 별정 2급이면 2급 상당으로 있는 현 시장이 있을 때는 있는 거니까 소통협력관 산하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정무부시장을 여기다 넣냐고요.
정무부시장은 직제상 부서장이고요. 아까 소통협력관은 실제 직제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이 직접 담당관을 이렇게 관할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도 국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소통협력관이 다 거기에 감사도 받고 예산 제안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왜 정무부시장을 넣냐 이거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국을 실제 직제상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제상으로 못 넣고 현실적으로는 국처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명확한 답변이 좀 나와야지 이해가 돼야지,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례 발의하신 우리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고 정회를 한번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의의원한테 한번 질의할 수 있잖아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소통협력관 산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발의의원이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여러 지자체들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동정책자문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우리 인천시는 아까 말했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쪽으로 소통협력관이 직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편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자료는 충분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ㆍ공정ㆍ안전ㆍ복지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역할이 뭉치다 보니까 일자리적인 부분으로만 국한돼서 보기에 갈등사항을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관이 들어갔던 부분 거기에 협력관도 같이 들어와서 협치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좀 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편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일단 6월 24일 날 행정기구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행정부시장 밑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을 둔다.”라고 6월 24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에 맞춰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맞춰서 의회 운영 조례에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소관부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하는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을 둔다.”라는 것은 이미 개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쟁점 중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협력관 밑에 왜 맞바로 균형발전부시장이냐, 소통협력관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을 두는 게 맞지 않냐.” 이랬는데 소통협력관은 우리 시에서 규정한 체계입니다. 공식적으로 국 체계로 지금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첨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의사진행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죠.
그냥 할까요?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정족수가 지금…….
(「정회 잠깐」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8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조성혜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처 1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 착안사항은 의회사무처의 주 감사대상으로 의회운영 및 의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일반 행정사무의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자료 제출 및 작성요령입니다.
자료는 금년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으로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7쪽과 8쪽에 ‘붙임3’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예결산특별전문위원회 유한경 수석도 여기 포함됐잖아요. 그전에 줬을 때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제가 그때 갖고 왔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왜 포함이 안 됐다가 또 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해야 되나, 누가 얘기?
사무처장님 답변…….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착오였습니다.
아, 착오예요?
인쇄 실수?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규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