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4-05-1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5월 31일 (월)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6.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
10.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11.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2.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
15.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안
1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
17.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8.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황인성의원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학생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교육감제출)
10.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1.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8.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0건, 결정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의 건 1건, 계획안 1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으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과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방청·참관하는 학생은 연수구 동춘1동 박문초등학교 4학년 박지혜 학생 외 107명, 남동구 구월2동 석천초등학교 5학년 최성범 학생 외 5명, 남동구 구월1동 구월여자중학교 3학년 한근영 학생 외 3명 등 모두 118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황인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황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장 황인성 의원입니다.
중앙정부가 금년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 조직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발주한 사실을 알았을 때 본 의원은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낙관적이고 의존적이며 맹신적인 자세를 반성하고 무엇이 이런 상황으로까지 오게 하였나 하는 사려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중앙의 능력 있는 인물이 인천시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금년 초 조례까지 개정한 결과 행정부시장께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상수 시장님과 두 분의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권한이 큰만큼 책임감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억 인구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가장 인접하고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는 국내 3대도시 인천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대적 소명의식과 애향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작년 10월에 개청이 되어 약 7개월이 안 됐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격려와 지원 속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인내와 협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하였던 일부 단체도 이제는 인천의 발전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묵시적 동조를 하면서 만에 하나 중앙부처로의 이관계획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이전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인천광역시 260만 시민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시민의 서명운동과 더불어 중앙이전 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인천의 대학,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시정부, 시의회가 모여 발족한 동북아경제중심도시를위한범시민협의체는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등원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분들과 여야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중앙정부와의 전향적인 중재역할도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수천억의 주민의 혈세를 투자하고 금년만 하여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오늘 통과되는 추가경정예산에도 경제자유구역 용역비만 2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규역청의 중앙부처로의 이관은 지방분권과도 역행하는 모순이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인천광역시의 행정혼란뿐만 아니라 수천억의 투자손실과 50년 만에 찾아온 도약의 기회를 상실한 260만 시민의 정신적 박탈감과 배신감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여 마음과 행동은 표현조차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풍전등화처럼 우리의 운명이 2004년 9월에 결정난다는 말입니까?
공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져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과 중앙정부의 용역에 관한 시정부의 대처와 활성화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4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서울 7호선 연장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도시철도기획단을 도시철도건설본부로 기구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4월 3일 행정기구 승인된 사항이고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이용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문화센터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여성복지관의 업무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의 확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진정한 근로자의 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본청 내에 도로개설팀, 도시디자인팀 등 전담부서의 설치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및 민원분야의 인력보강과 도시철도건설본부로의 기구확대에 따른 인력보강 그리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분권 담당기구의 신설 등에 따라 총 74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2004년 4월 3일과 4월 26일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인력이며 또한 의회 특별위원회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 5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기하고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계법령의 개정과 2004년 1월 1일 직제개편 등에 따라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적시에 개정할 것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하여 특례사무로 교통, 환경분야 등의 영향평가업무 등이 위임은 되지 않고 일반업무가 계속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스충전사업 등에 관한 일부 업무에 대하여 제외하는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규정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는 현재 관련규정을 근거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큰 이견은 없었으나 동 제정조례안에 누락되어 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면서 시 홈페이지 유형별 운영관리와 행정정보 등 자료관리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기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사무실 협소로 이전이 필요한 소방본부와 이원화된 119 접수 및 출동체계를 통합한 119종합상황실 설치와 남구 도심지역의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서 신설 등 종합기능을 갖춘 건물신축의 필요성이 있어 신축부지인 토지 주안동 747번지 외 6필지 5,213.7㎥와 건축 연면적 9,412㎥ 규모인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과 119종합상황실 시설물 1식을 설치하는 등 총 104억 1,646만원의 규모로 취득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건은 그간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거 건물신축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물신축 예정지인 사유지에 대하여 현 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새로이 예견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물신축 조정계획을 수립 운영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학생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교육감제출)

10.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1.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지방채발행계획안 1건으로 총 6건을 심사하여 원안승인 1건, 원안동의 1건, 수정가결 4건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7개 부분에 걸쳐 문화상을 수여해 오고 있었던 것을 7개 부분과 3년간 계속하여 시상 대상자가 없는 학술부문과 시민상과 중복되는 교육부분을 폐지하였으며 인천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안 제3조제2호 중 거주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일이 없어서 거주기준일을 공고일 현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적립목표 1,000억원을 2013년까지 조성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3년 단축하여 2010년까지로 기간을 조정하여 1,000억원의 기금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생교육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2004년 8월 초 개관 예정으로 신설되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한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은 교직원 대상의 연수 회의장소 및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교직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신설하여 2004년 7월 개원 예정인 동 수련원에 대하여 사용대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부적합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연수구에 신설된 여성의 광장 내 교육운영 프로그램 중 여성의 IT능력 배양을 통한 경제적 활동지원과 여성의 고급인력 개발을 위하여 국내 유수의 IT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생들의 학습욕구 충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IT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인천광역시 택지개발 등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와 학군별 균등한 학생수용 여건조성을 위한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적기에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성의광장IT전문교육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2건, 도시관리계획안 4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관광호텔과 산재의료관리원을 추가하게 된 근거 및 사유에 대한 검토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년 8월 2일 도시개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 강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원 및 보조사업의 구체적 범위 등 심도 있는 결과를 위하여 보류한 바 있었으며 금번 회기에 재심사를 통하여 동 특별회계 재원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촉구하면서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범위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포함토록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계양구 효성동 산 19-1번지에 위치한 성결신학대학이 이전함에 따라 경인교육대학교와 분리되어 현재 남구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설초등학교를 동 장소로 이전하여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기능을 향상코자 도시계획시설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의 주식회사한화 소유의 부지를 포함한 239만 3,748㎡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 추진 시 공원간 연결시설의 설치, 사업단지 내 주거지역 종 구분계획의 불균형에 대한 재검토, 주거지역 내 녹지분산 설치를 위한 녹지확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당초 일부 구간이 석남유수지를 매립, 관통 및 교량설치 통과토록 계획되어 있는 대로 1-14호 공사기간 중 380m에 대하여 선형변경과 폭원축소를 통하여 공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도로부지는 습지, 녹지 및 유수지로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폭 축소로 인한 교통량 및 교통흐름의 이상 여부, 선형변경에 따른 교통장애 여부 등 면밀한 검토 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3만 3,138㎡ 중 자연녹지 5,431㎡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립박물관의 증축이 가능토록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증축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박물관 증축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4호)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2조 3,267억 2,698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4,993억 3,234만 3,000원 총규모 3조 8,260억 5,9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4,254억 9,823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은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지원 사업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조성 사업과 구도심의 균형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승인된 사업이 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세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그리고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편성 여부, 지방채상환기금 출연금이 순세계잉여금과 차액이 발생한 사유, 학술용역비인 경우 용역심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예산과목 설정 및 과목경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시립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운영잔액 반환금 3억 6,866만 5,000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2조 3,263억 5,831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48억 4,836만 2,000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로는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중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여성취업박람회 삭감액 3,000만원 부활 등 총 31억 9,859만 3,000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삭감은 용역사업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시립도서관 지역분관 건립 타당성 조사 3,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등 총 1억 7,058만 8,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감안하여 6.15공동선언발표 4돌기념 우리민족대회 인천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 등 총 4억 2,8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세출 총액 2조 3,263억 5,831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7억 1,493만 4,000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구축 1,0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장수공영차고지 표층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세출 총액 1조 4,993억 3,234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과목경정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보전금과 운영보조금에 대한 당초 예산과목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3조 8,256억 9,066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규모 1조 7,682억 9,1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2,367억 1,520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교육청 관계는 5월 2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역시 심사를 하였으며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은 금번 추경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과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목적사업비의 교부목적과 법정전입금의 사업 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정보화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투자재원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지방교육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상환계획과 예산반영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비목별 예산 중 사업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 또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교육재정계획 운영과 예산절감 노력 등 건전 재정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7억 3,070만 6,000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은 동암중학교 교실바닥 보수공사 1,000만원, 교육자치대토론회 1,000만원, 외국어교육 허브도시 구축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 영재교육 담당자 해외연수 450만원, 소년체전·전국체전 유공교사 연수 3,300만원, 프로젝션 TV구입 445만원 등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어 총 7,195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1조 7,682억 9,160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시와 교육청의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의 경우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또한 교육청도 2006년도 신설학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지방교육채가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당초예산 또는 기 시행중인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준공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예산을 증액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부문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이전 과목의 사회단체보조금 3,301만 5,000원, 6.15공동선언4주년기념우리민족대회 개최비용 3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용으로 융자금 9,500만원, 특별회계 부문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장수공영차고지 표층공사 시설비 1억원 등 총 5억 2,801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네)
방금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의원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의 많은 안건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15일간의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께 또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관해 주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조한완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부교육감 정석구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