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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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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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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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제5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김국환ㆍ조성혜ㆍ손민호ㆍ조광휘ㆍ백종빈ㆍ김준식ㆍ남궁형ㆍ김성준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청사 이용 관련 조례의 문구를 많이 수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에 대해서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명시했고요.
안 제4조 대상시설물은 대상물 사용용도를 한정한 부분을 삭제해서 시설 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사용의 제한에서는 시민과 시의원도 인천광역시의 근간이 되는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제한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제안배경과 조례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4쪽 목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 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 내 공공시설을 개방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회 청사 내 공공시설 개방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 대상시설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각 개방 대상시설물별 사용용도를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시설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사용의 제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ㆍ정지하는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한 사유로 의회 회기 중에도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전 사용 시 허가규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그 밖에 의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며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방과 사용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용제한 사유는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2호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부분에서 집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의미하여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는 개념의 용어이므로 오히려 개정취지에 반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최정규 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사무처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의회 건물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인다고 보는데 첫째는 어떤 의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청사로서의 기능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여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나 강원모 부의장님 말에 의하면 조례가 규제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 하나 정도는 넣어서 이것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허가 개념 최소, 생각지도 못할 용도로 건물을 민간인이나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사무처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쓰게 돼 있는데 우리 건물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는 부분들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청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청사라는 개념이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의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 공공시설물 그런 식으로 해석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이런 개념으로 본 시설물을 규제 위주로 사용했던 것은 맞고요.
강원모 부의장님 의견처럼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정활동,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공공의 회의실이나 여러 부분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그 부분들 다 함께 제공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가 여러 사항들은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들을 의원님들과 주민들 아니면 단체라든가 여러,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다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종교 그 다음에 영리나 공공질서 저해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것이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의원총회의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방문하는 걸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이 청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청사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활동을 하는 곳인데 정치인이 오면 안 된다. 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나 모든 정치인들이 와서 여기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삭제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조례를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나 처장님 말씀처럼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좀 더 오늘 정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삽입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가 주민들의 재개발과 또 비대위에 대한 부분들이 한 삼사 년 전에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 값이 올라가서 비대위나 이런 활동은 없어졌지만 여러 상황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강원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분하다. 그리고 여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 이곳에서 다른 목적의 어떤 사항들에 안전장치는 어떤 것을 둘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 자체를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가장 근본, 그러니까 이 청사의 근본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의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청사의 개념도 있거든요.
한데 어떠어떠한 만약에 신청된 이벤트가 될지 집회가 될지 이런 활동들이 청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건 누가 판단하죠?
물론 결국은 이 건물의 법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사무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사무처의 어떤 권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무처장 그리고 또 의회의 총무과라든가 의사담당관이라든가 사무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신청한 건 중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원하는데 세부기준을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아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찬성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과도한 제한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은 찬성하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좀 뒀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거기에 제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 부산, 대전 다 지금 해 놓고 있잖아요, 공공질서에 대한 저해 우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판단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사항으로 좀 넣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러한 조례의 규정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하나를 나열식으로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의 안전장치를 두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동의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어떤…….
제가 의견을 듣고서 거기에 “청사의 사용은 의장 또는 의회사무처나 의장의 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득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하나 넣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걸로 부족한가요?
그것도 더 포괄적인 개념 중에 하나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융통성 있게 의장 또는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죠,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좀 안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발의의원님이신 강원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또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다른 어떤 목적에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들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사용신청 및 허가라는 제목 항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폭넓은 개방을 위한 거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의회 청사를 지금 이것은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한 조례의 규정을 만드는 거고 저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정치활동ㆍ지역활동ㆍ의정활동 포함해서 모든 활동들을 보호하는 아니면 운영을 지원하는 의회 청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강원모 의원님은 그것을 사용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고치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를 대면서 “사용 못 한다.”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도 여기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층별로 용도 제한이 있거나 좀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활동이라는 것은 의정활동 그 다음 지역활동 그리고 정치활동을 다 포함하는 게 의원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천시의회 청사는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못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명확한 문구로 정치활동을 이렇게 금지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가 의정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치활동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을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완화가 돼서 전혀 비상식적인 이벤트를, 행사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뒀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하고 조례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타 지역에 조례가 개정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선거법하고 충돌이 돼서 의회에 후보자들이 와서 어떤 정치행위나 아니면 발언 이런 부분을 못 하는 데가 있나요?
이 조례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사는 이 조례 때문에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선거법하고 건물 사용조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고 아마 과거에는 조례상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줬던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례 때문에 못 한 건가요?
그러면 타시ㆍ도에 이 조례를 개정한 데에는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을 저촉받지 않고 조례도 괜찮으니까 거기서는 다 정치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은 선거법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록 조례가 개정됐다 치더라도 선거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 강원모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개정된 게 제6조에 보면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집회하고 영리하고 뭐가 달라요?
영리는 돈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청사 같은 데서 영리활동은 대부분 금지하고요. 이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집회는 당연히 영리는 아니고요. 비록 집회라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집회에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맨 밑에 4항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하고 또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거기 조건에도 제한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을, 저희들의 의견은 4번을…….
제가 얘기하는 게 집회하고 영리 그 다음에 3항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집회하고 영리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거나 이용목적이 다 보이니까, 안 보이는 이익도 있잖아요.
영리는 실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돈을 받고…….
안 보이는 이익도 있다고요.
여기서 영리는 어떤 비용을 내고 시설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차라리 “그 밖에” 그러지 말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로 그냥 한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집회하고 영리는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영리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 건물을 빌려주기는 어려울 것…….
아니, 어차피 사무처에서 그것에 대한 유불리 판단을 해서 제한하잖아요.
그건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 자꾸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지금 더 이상은 없죠? 조금 전에 사무처장이 얘기한 게 그게 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개정안 제6조제3호를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3903만 3000원 대비 389만 4000원을 증액한 42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73억 7889만 5000원 대비 3억 7202만 6000원을 감액한 170억 6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814만 5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93만 1000원 및 그외수입 3385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3쪽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 중 의원정책 연구용역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2552만 2000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292만원,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및 전문가 활용 미집행액 7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등 대외활동 자제로 국내여비 235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낙찰차액 180만원과 통화연결음 구축서버 및 상임위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76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현안 홍보강화를 위한 유튜브, SNS, 의정뉴스 제작 등 콘텐츠 제작ㆍ운영 관련 낙찰차액 1504만 9000원과 상임위 회의실 스피커 및 마이크 교체 집행잔액 333만 8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의정아카데미 예산 총 1981만 5000원의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인터넷 생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 방송영상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구입하고 집행잔액 121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35쪽 인력운영비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억 42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6쪽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출장 감소로 인해 388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축소로 인한 감액 사업과 각종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삭감이 주를 이룹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삭감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9만 4000원을 증액한 42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0억 6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14%인 3억 72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중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중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항목으로 255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단체 스무 개가 운영 중이며 그중 열여섯 개 단체의 정책연구용역 발주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업무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상 집행잔액 495만원을 삭감한 21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두 명의 추가 인건비로 18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나 휴직자가 상반기에 복직하게 되어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중 의회체험학습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체험학습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시상 비용으로 315만원, 의정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비 16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상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우수소감문 책자 발간, 홍보물품 제작 및 기타 부대비용을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의정아카데미 행사 축소와 시상식 규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청소년들의 의회 관심도 향상을 위해 비대면 방식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인 운영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의회 청사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운영비에서 보수 삭감은 이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발생이 된 거죠, 금액에 대한 삭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 있나 모르겠네. 의회 운영비, 의회사무처 인건비 감액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숫자 잘못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몇 페이지…….
혹시 예산서 페이지 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 이걸로 보고 있어서 예산서, 아까 여기 인력운영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검토보고서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대체인력 두 명 추가 인건비로 해서 했으나 휴직자가 상반기 복직해야 돼서 삭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속기는 휴직자나 이렇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직, 그러니까 휴직된 직원이 일찍 복직하는 바람에 일부 금액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원 추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안정적으로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여기 무기직도 퇴직에 의한 집행잔액이잖아요,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도.
이것은 인원 추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사무처장님께서 앞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속기직이 퇴직을 하셔서 원래 추계 2103만원은 원래 갖고 있던 비용이라는 거였죠? 혹시 휴직을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비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속기직이 이렇게 휴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휴직이 있고 또 퇴직도 할 수 있으니까 2100만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속기직 2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휴직한 사람이 원래 계획된 것보다 일찍 복직하는 바람에 2100만원을 전부…….
그러니까 4월달, 6월달에 두 분이 다 돌아오셨어요, 휴직하고 계신 분이. 그러면 원래 속기직 한 명은 퇴직하고 임기제 한 명 퇴직을 했잖아요, 1월, 3월에.
정원이 원래 몇 명이죠, 속기직이? 속기직 정원…….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저희가 속기직 정원이 여덟 명입니다. 그런데 여덟 명인데 현원은 열 명이고 그리고 저희 시간선택제가 한 명이 있어서 열한 명이고 또 하나가 교육청에서 파견 온 직원까지 해서 열두 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휴직이 한 명이 있고 질병휴직이 하나가 있고 출산휴가를 또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팀장 하나가 있어서 실제…….
그러니까 정원이 여덟 분인데 지금 현재 열두 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정원은 여덟 명인데 여덟 명에서…….
여덟 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열두 분이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현원은, 현원이 아니고 좀 저희가 이상한 게 정원은 여덟 명인데 여덟 명에서 한두 명이 휴직이나 들어가면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충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열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원 열 명 가운데서도 휴직에 들어가면 그건 현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있는 인원은 아홉 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은. 정원은 여덟 명인데 한 명이 더 많아서 아홉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월에 관두신 분은 정직원이고 그분은 다시 그 한 분에 대한 채용은 있었어요?
그때는 기존에 다 채용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휴직을 들어간 건 새로…….
휴직 들어가신 것,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가용인력까지 합치면 지금 열두 명이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총 인원은 저희가 열두 명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 한 명, 출산휴가 하나, 질병휴직 하나, 팀장 하나 해 가지고 가용인원은 여덟 명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5개라 열 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두 명을 거의 상시적으로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기간제는 두 명을 쓸 때도 있고 이번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임기제는 딱 한 분만…….
시간선택제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고 그중에 두 분인데 한 분이 나가신 거고?
그러니까 2103만원 이 돈은 매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연간 회기 운영할 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정원은 위원회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열 명이어야 되고 팀장이 하나 있어야 되면 실제 정원은 11명이 돼야지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정원은 시에서 준 게 여덟…….
여덟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여덟 분 외에 나머지는 기간제거나 임시직으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시에다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열 분이나 열한 분이 정원인데 거기에 맞춰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세요? 우리한테 줬는데 가지고 있어요?
맨 뒷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복사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236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맨 아래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4급 상당 인원이 열한 명 맞나요? 열한 명이에요?
열 명입니다.
열 명이에요?
여기 지금 당초예산이 4900만원을 세웠잖아요.
맞습니다. 4900만원이요.
950만원. 그게 여기 나누기 4급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35만원이란 말이에요, 알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140 나누기 12달 하니까 11명으로 나와요, 11명으로. 인원이 11명.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받는 사람이 의회사무처에 11명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117만 4000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10명인데 11명으로 세운 이유도 좀 모르겠고 이게 지금 남는 금액이 똑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이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월별 지급을 하는데 날짜로 계산해요?
총무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당초 입법정책담당관이 4월 20일경에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는 7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충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5, 6, 7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석 달 치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하면 10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날 명퇴 신청을 했고 충원은 7월달에 됐고…….
그래서 석 달분.
3개월. 그러면…….
그러면 35만원 3개월이면 105만원인데…….
그런데 약간은 좀…….
약간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하는데 정확히 맞아야지. 약간이 어디 있어요, 약간이.
일할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일할 계산을 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누가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신 분 메모해서 좀 줘 봐요, 설명 좀 들어보게.
아니, 이게 똑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세울 때는 11명분을 세웠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10명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또 차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아니, 제가 이것 왜 확인을 하고자 하냐면 이게 뭐 예산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겠지만 이것도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쓰고 나머지 집행하고 나머지 117만 4000원 이렇게 있으면 이것 계산을 해 볼 때 이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보조기관으로서 35만원이잖아요, 4급이. 거기에 내가 계산을 해 본 거니까 잘 안 맞는 거지.
앞으로는 잘 맞추겠습니다.
잘 맞춰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전체 3억 7000,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4회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3회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건데 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쫓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것을 건건이 뭐 감액된 부분을 이것 몇 월달에 완료된 사업이냐, 몇 월달에 완료된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따라서 완료된 사업을 1000원이든 10만원이든 1만원이든 그 다음 추경에 반납해야 된다 이것이죠, 맞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것이고. 알겠어요. 정확히 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너무 처음이라 그랬는데 이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및 수당 환수는 이게 환수라는 내용을 왜 썼죠?
아마 저도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과거 권익위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대부분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원이 출장을 가면 1일 2만원인데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1만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관용차를 가져가면서 2만원을 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장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시간 이렇게 달았는데 4시간만 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을 하지 않아서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 기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거네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환수란 단어를 써 가지고 아까 거기까지 체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면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출장여비나 수당이 잘못 나가면서 다시 환수 당하는, 아마 인천시 전체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사무처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23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2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하고 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1200만원이 저기인가요, 우리 재실현황? 시스템 바꾼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감액은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찰, 이게 그러면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가가 1200만원?
그 재실현황 바꾸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지금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재실현황에 운영위원 뜨고 그것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들어가나 싶어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1200만원 들어가요? 그게 낙찰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줄 때는. 그래서 그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수의계약이에요?
네, (주)아이티넷 부평 소재 기업하고 이렇게…….
아니, 처장님 지금 위원님 다 공개입찰이라고 하고 나서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업체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된 것이다?
계약금액이 이제 그렇게 돼서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이제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실현황이 지금 이 의회에만 있는 거예요? 시청 본청에서도 의원님들 재실현황 다 볼 수 있죠? 의회 본청에서 오신 과장님들은 그것 다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알겠습니다.
액수가 과다하다는 질문이신가요?
아니, 제가 잘 모르지만 1200만원 나오는 게…….
아마 지금 부의장실하고 운영위원장실이 방에 연결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아마 연결하는 것 포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화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러면 구체적 내용 보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등 재실, 연계버튼 설치 및 통신선로 공사하는 개념으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 기타수입 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억 215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5% 증가한 18억 54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44억 6466만 2000원, 열린의회 홍보내실화에 13억 9250만 9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21억 8431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99억 8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인 18억 545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주요사유로는 의정한올네트워크 2단계 사업인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및 의회청사 내진보강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등의 신규편성, 방송장비 교체구입 등 예산 2억 9065만원 증액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는 의정활동 역량제고사업으로 총 34억 5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34억 2111만 7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부터 200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총 9억 8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6655만 5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 직원들 국내ㆍ국외출장여비 등 776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 연구용역 2000만원, 의회 의정데이터를 통합ㆍ조회ㆍ관리하는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에 4억 5240만 2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진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토의정자료관 기능고도화 전산개발비로 1억 1072만 1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 하단에 의정지원 인사관리입니다.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운영 사무관리비 등에 192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총 12억 9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광고비,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억 2320만원과 본회의장 방송중계장비 교체예산 2억 7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지하 1층 방송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예산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쪽 하단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 체험학습 운영비로 총 2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4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21억 8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와 차량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5508만 9000원, 의회청사 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1억 741만 8000원, 의회청사 내진보강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별관동 세미나실 출입문 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 7억 4164만 3000원,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물품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부터 207쪽의 인력운영비 총 95억 7341만 6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ㆍ기타직 및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207쪽부터 209쪽의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666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926만 4000원, 국내여비 2446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5354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161억 6705만원보다 18억 5451만원이 증가한 180억 2156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사업 중 세부사업별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중 의정활동 역량제고는 1.9% 증가했고 의정활동 지원은 14%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인 의정지원 인사관리는 100% 증가하여 1929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67% 증가한 12억 9198만원이고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50%가 감소한 948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주요 증감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월정수당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 대비 1050만 8000원 증액한 15억 6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전년 대비 5531만 1000원 증액한 3억 6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행사 등에 소요경비가 포함되어 지방의회 경비 관련 총액한도제 대상사업으로 전년 대비 총액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사운영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구성에 따른 개원기념식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대 의회 후반기 개원기념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억 190만원 증액한 8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저널 및 홍보물 제작비용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의정활동 광고비 2억 7100만원의 세부사업 변경, 제9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따릅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홍보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방송장비 교체구입비 2억 7770만원과 의회 방송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중계장비와 상임위 회의실 음향기기 등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장비가 노후되어 간헐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등 생중계 시 방송사고가 우려되므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에 의한 단순구입ㆍ교체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장비의 구입년도를 감안할 때 적절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 시설물유지관리 중 별관 세미나실 출입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별관동 세미나실 출입문 조성공사비로 811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세미나실의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세미나실 면적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와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께서 원안가결을 부탁했어요. 원안가결을 부탁했는데 제가 일부 예산안을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에 중간에 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장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의원들 월정수당보다 더 많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서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산출기초를 작성을 해서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그냥 풀경비로 몇 부인지 알지 못하도록 편성한 점에 대해서 이따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차량선박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가가 많이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리터는 기록하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적대상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보수가 1급부터 5급까지는 연봉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서에 보면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어요. 그런데 1급부터 4급까지는 연봉제에 상한액을 편성했는데 5급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 조건은 다 똑같은 것으로 보는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도 8급ㆍ9급이 7명이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지? 특수업무수당은 2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5급ㆍ6급ㆍ7급만 편성한 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편성책자하고 좀 다른데 이건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 전문위원실 7실에 대해서 급량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이것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 대안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9쪽에 보면 우리가 의회사무처 보수인원이 106명이에요. 그런데 대민활동비를 10명을 빼면 96명을 편성해야 되는데 99명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장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65만원은 맞죠? 그런데 의회사무처장이 격무부서로 포함되는지 그리고 기관장인지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것이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연 6267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적절한 데 사용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이고 아무래도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월정수당액 실수령금액이 월 한 사백 육칠십만원 정도 되죠, 의원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월로 계산을 하니까 522만 3000원이에요, 더 많은 것이고.
거기에 비교를 해서 볼 때 부산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부산은 420만원. 하여간 우리하고는 차이가 한 백여 만원 차이 나죠. 이것을 뭐 사실 의회사무처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죠.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것이고 부의장도 인천이 261만원인데 부산은 210만원 정도 돼요. 나머지 상임위원장님들은 좀 비슷한데 이것은 오히려 상임위원장을 더 올려줘야 할 사항이에요, 의장 것을 좀 감액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신문구독료가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532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1부당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공부한 자료로는 작년과 똑같이 35개 신문사에 296부로 산출기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5389…….
그것은 본 위원이 책을 잠시 보다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 책자에는 산출기초가 기록이 되어서 보기 좋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사무처장이 새로 와서는 산출기초가 없이, 이게 지금 그러면 전년도 똑같이 1만 5000원입니까? 1만 5000원 곱하기 296부 하니까 나오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것도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차량선박비가 여기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부 다 리터를 400, 300, 150, 300ℓ를 산출해서 금액에 맞춰서 편성이 됐는데 금액은 똑같이 하고 산출기초도 없고 그러면 리터 곱하기 내년도 유류대, 석유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모자랄 텐데.
전년도 휘발유가 인천 평균단가가 1369원 그런데 지금 인천의 휘발유가 1604원입니다. 3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리터를 따지면 400, 300, 150, 300이면 얼마입니까, 1150ℓ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편성을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 202페이지 보세요.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단 내년도 지침서가 있는데 이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대로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작년도 동일하게 딱 세워놓으면 단가는 올랐는데 단가 올랐으면 그것 따라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증액편성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편성하면. 사무처장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자료를 지금…….
자료를 보기는 여기 다 내가 읽어줬잖아요.
리터 계산해 가지고 오른 것만큼 편성을 해야지. 왜 그냥 뭉뚱그려서 전년도 금액만큼 편성하냐고요, 증액편성해야지.
네, 하여튼…….
그 다음에 왜 2급, 4급은 봉급에 상한액 기준을 적용했는데 5급은 왜 안 해요? 왜 상한액 편성 기준을 안 했어요, 5급은?
5급 상한액이 8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급, 4급은 고위공직자라 그래 가지고 상한액을 다 적용하고 5급은 왜 안 했어요?
조건은 똑같단 말이에요. 2급 승진한 사람들이 몇 개월 안 됐을 거고 4급도 10명, 11명 중에서 몇 개월 안 됐고 똑같은데 연봉제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상한액을 적용해야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나마나 여기 확인 다 돼 있는데 뭘 지금 그것을 확인해요.
상급 공무원은 그냥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상한액 못 미치는데도 다 그렇게 편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지침 사항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집행부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초과근무수당이 우리가 37시간으로 했어요, 공히 똑같게.
물론 시 본청도 37시간으로 공히 똑같이 했는데 우리 의회는 본청과 차등화를 좀 둬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이 37시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석을 해 가지고 새로 왔으니까 37시간 또 따라서 하지 말고 틀에 박힌 예산행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부서별 급량비가 지난번에 모자라서 이렇게 조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7실을 보면 얼마입니까, 237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부서별로 나누면 333만원 정도 돼요. 지난번에 모자라 조정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했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우리가 106명의 보수인원에 비하면, 보수인원이 정확히 맞는 거잖아요. 대민활동비는 5급 이상은 안 주게 돼 있어. 그런데 96명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99명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잠시 책을 좀 보면서, 몇 시간 보면서 이제 확인된 건데 이것을 내가 사무처장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 받자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리고 이것 정확히 안 봤으면 답변할 수도 없어.
지금 내가 얘기한 것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어요, 한 건이라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신없이 해 가지고 도저히, 지금 막 따라가기 바쁩니다, 솔직히.
아니,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전년도 것 비교ㆍ분석해 봐야 될 것이고 인원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전에도 많은 것을 내가 개선을 시켜놨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집행부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다 답변 받을 수는 없고요. 이따가 다시 정회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의견 교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청은 따로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 얘기해 놨으니까.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 및 정수기 사용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회 체험학습.
죄송한데 페이지…….
201페이지인데요.
201페이지.
이게 여기 보면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하고 왜 정수기 사용료가 거기에 들어가요?
본회의 체험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전에는 정수기가 없었나 봐요.
아니, 밖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있잖아요. 본회의장 들어가는 문 좌측에 보면 있잖아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왜, 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 거기다가 정수기를 왜 끼우냐는 얘기죠. 여기 기본 청사에 들어가는 물품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품이…….
그것 저도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저도 목이 마르면 저도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수기 비용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전부터 기본 물품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아카데미 하면서 그것을…….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돈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지 아이들은 어쩌다 한 번 오는 건데 그것을 그 비용으로 해서…….
맞습니다.
물 먹는 비용을 여기다 정수기 비용이라고 같이 합산해서 넣으시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어떤 지적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홍보물을 좀 더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거고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및’ 하고 ‘정수기 사용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너무 관례적으로 이렇게 아마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꿔야죠. 꼭 아이들 때문에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번에 또 방송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게 일단은 소요연수도 지났고 노후화돼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방송장비들이?
한 칠팔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 혹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비디오카메라가 내용연수가 9년인데 다들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좀 내용연수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교체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나면 바꿀 때는 됐어요. 정말로 제가 봐도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들은 엄청 선명하게 나오고 스피커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피커는 이것 질질거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체크 안 해 보셨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질질질질거리잖아요, 지금 스피커가.
그러면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회의에 앞서서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죠. 이게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막 질질거리는 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 들었는데 이 부분도 추후…….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시작할 때에는 마이크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잡소리가 이렇게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미리 회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장 202페이지에 여기 보면 방송실 영상ㆍ음량 장비 유지비라고 나와 있어요. 20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청사 조경시설 유지비 바로 위에…….
네, 찾았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아서 유지비가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것으로 바뀌면 이 유지비 안 들어갑니까? 새것으로 교체하잖아요, 이제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구축해 놓아도 수시로 이렇게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유지비 개념으로 매년…….
관리하시는 분들이 새것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와서 체크를 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방송을 외부에서 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외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예를 들어서 승강기 위탁관리 이런 것들은 다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이런 수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것으로 바꾸면 새 차도 새로 살 때는 향후 한 3년간 5년간은 거의 고장이 없듯이 이것 또한 새것으로 구입을 하면 한동안은 이렇게 돈이, 그러니까 10년 된 장비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새것으로 교환을 하면 거기에 A/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새것으로 교체 후에는 좀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롭게 구입한…….
장비들이…….
장비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도 전부 이렇게 아마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않았나.”가 이게 확실한 답인가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네, 수의계약…….
수의계약인데 다른 얘기하시고 그랬잖아요, 계속.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설프게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마 그럴 수도, 그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겁니다.” 하고서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뒤에 담당자께서 자료를 바로바로 갖다 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니, 이것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저희가 얘기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딱 물어봐도 이게 대답 나오는 게 대충 건성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알고 대답하는 건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대충 어느 정도 질문하고 질문을 안 하죠. 이러면 앞에서부터 뒤에부터 계속 그냥 다 물어봐요,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750만원이 저희 의회 전체 방송장비에 대한 유지비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일부가 만약에 새것으로 교체된다면 이것보다는 당연히 조금은 더 줄어들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털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새것을 구입했을 때 예산이 한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나머지 비용으로 다른 쪽에 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관례적으로는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는 관례적으로 들어가는데 새것을 구입을 했을 때에는 그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것,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새 차를 샀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고장 났을 때 수리한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보험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A/S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향후 한 5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또 잡아주는 게 맞는 거고 연수별로 해 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옳으신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청사 내진보강공사에 관련된 6억 5800만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이것 견적 뽑으신 거예요? 이것은 견적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예상으로 이렇게 해서 적으신 거예요?
이것도 아마 이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견적이 나온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4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용역을 사전에 시행을 했고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용역에서 나왔고 그때 대략 이 정도 금액이 용역 과정 중에 돈이 나온다는 것을 그때 용역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입찰을 보면 좀 금액은 당연히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내진보강은 왜 예산을 올리게 된 거죠?
저희가 관련 법 있잖아요. 그니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렇게 청사 건물에 대해서 내진…….
몇 년 이상 그런 것 있죠?
네, 하게 돼 있고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는데 일부…….
본관은 했나요, 본관은? 본관이 먼저 했고 이것은 차후에 이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이 건물이 몇 년 됐죠,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됐으면 벌써 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내진공사 관련된 측정은 다 해 보셨어요, 몇 급으로 나왔는지? 급 같은 경우 혹시 몇 급 정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별관동은 그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상은 없고요. 저희 본관동에 대해서는 이게 특등급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관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 본사에…….
아니, 별관동요.
별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는 이상이 없고.
이상 없죠,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여기는 내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결과가 나왔어요?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 관련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용역 보고서를…….
네, 보고서를 한 부씩 좀 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터넷장비 아까 이렇게 오래되고 해서 내구연한 돼서 이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방송…….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뭐,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스위처, 카메라용 렌즈 또는 필터, 팬틸트 및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구입년도와 동시에 2006년도가 돼서 내구연한보다 훨씬 많이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작년인가 컴퓨터를 다 교체한 적이 있어요.그런 것은 다 어떻게 되죠?
그런 것 왜 앞으로 각 상임위마다 또 특별위원회든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그것 교체할 때 교체된 걔네들은 다 어디로 가요? 어디 누구한테 경매를 하나요?
그렇게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면 자체 불용 결정을 해서 매각해서…….
매각을 하면 수입이 조금 생기나요?
네, 그런 게 아까 세입이나 이런 데 잡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건데 컴퓨터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쓸 만한 것들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용 매각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어디 필요한 데에다가 좀 기증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앞으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앞에 위원님들 몇 가지 궁금한 것 저도 비슷하게 질의가 됐는데 의회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회 청사에 혹시 우리 화장실마다 다 비데가 설치돼 있어요?
저희들은 상임위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 여기 앞이나 이런 데 가면 비데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보셨나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그런 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제가 볼 때 비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동에만 화장실 쪽으로 있고 이쪽에는 비데가 없는 데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한 번 이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또 보면 그래도 이렇게 비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화장실을 또 개보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 7000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 자체에서 일단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화장실이 좀, 솔직히 1층에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1층에?
2층으로 가려면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되지 않…….
1층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휠체어가 잘 들어가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용 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하거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돼서 장애인분들도 좀, 우리 3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문화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게 층마다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좁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것 다 예산 계약서를 받아서 했겠죠?
일단은 화장실 설치하는 것 그리고 본관에 올라올 때 난간이 약간 위험해서 난간 보강하는 것 그리고 본회의장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 예산을 세웠는데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불가피하다면 추경이나…….
한 번 하실 때 확실하게 딱 해야지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인터넷 생방송 운영에서 보니까 인터넷 생방송 운영에 삭감된 부분 952만원이 수어통역비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202페이지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단에 보면.
인터넷 생방송에 수어통역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어 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그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작년에 인터넷 방송 영상 저장 용량 증설과 그러니까 수어통역비가 지금 사업이 같이 돼 있었는데 인터넷 방송 영상 저장 용량이 작년에 이미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작년 사업비 대비 952만원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감액됐다는…….
그것은 안 하니까 이제 수어통역비 948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거예요?
수어통역비가 삭감이 아니고?
의회 체험학습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작년에 한 번도 못 왔죠,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고 그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견학을 와서 의원님들이 회의하는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걸 체험하는 뜻이고 또 점심식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은 다 세워놨는데 만약에 올해도 또 못 올 수 있으면 그게 인터넷 방송을 저희도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간접 체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물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올해도 직접 체험을 못 한 대신에 줌(Zoom)이나 이렇게 간접 방식으로도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체험하는 게 체험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청사에 와서 밑에서 업무에 지장, 방해가 안 되고 어차피 아이들이 들어와도 소리도 못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청사 밑에서, 밑에 큰 브라운관 있잖아요?
화면 그것 보면서 그 자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의회에 와서 견학을 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와서 식사도 좀 애뜰에서 같이 점심도 먹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이 세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하고 포인트는 예상을 한 건가요? 돈이 들어오는 것, 들어와 있는 건가? 세입, 예금 이자수입.
이자수입 200만원하고 포인트 800만원은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시 회계부서에서 돈이 와서 저희들이 통장에서 지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수입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도 그렇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도 말씀을 했고 이용선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물론 각 사업에 대한 예산추계 계획서는 이미 다 봤겠죠? 아까같이 내진보강이나 물품구매에 대한 금액은 견적서를 다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것을 못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이게 양이 많아서 지금 첨부가 안 된 건가요?
어떤…….
물품 금액에 대한 단가 구매계획서나 아까 내진보강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런 것에 대한 것. 예산계획서에 대한 것이 다 구비가 돼서 예산서를 첨부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진보강 같은 케이스는 견적을 받는다기보다도 그전에 용역을 해서 엔지니어 측에서 이 정도 비용이 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못 보니까 예산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올바르게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우리 윤재상 위원님같이 전부 찾아가서 뒤져서 찾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는데 세미나실 출입문 조성공사비는 이것 꼭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고 받고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이렇게 상임위원회 세미나실에 가다 보면 역시 저도 왜 이것 필요하냐 했더니만 지금 면적에 비해서 문은 한 군데만 있어서 입구ㆍ출구가 동시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약간 애로점도 있고 아마 그런 민원도 제기돼서 이번 건이 됐기 때문에요.
오히려 금액은 이렇게 해놓는 게 전체적인 청사 시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미나실 사용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와서 대기할 때 직원이 많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혼잡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이것 문 필요한 것을 못 느끼겠어요, 하여튼.
우리 총무담당관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출입문 하나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PPT 자료를 이렇게 띄운다든지 했을 때 그 앞쪽에 문이 이렇게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이게 일정이 여러 가지 같이 중복이 되다 보면 다시 중도에 나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걸 또 앞쪽으로 굳이 나가시다 보면 좀 불편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이 하나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뒤로 이렇게 가서 누가 얘기를 좀 전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불편이 있어서 그걸 좀 한 군데를 더 뚫어주면 좋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합리, 문을 내주는 게 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미나나 뭘 하다 보면 PPT 자료 때문에 가려서 밑으로 다니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811만원인데 이게 사업추계 계획서는 산출이 된 건가요? 한 짝당 얼마 해서…….
네, 공사비 산출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계수조정을 할 때는 별도로.
지금 매년 이 내용 때문에 말을 주고받는데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ㆍ국장에 대해서 직무상 소요를 감안해서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은근슬쩍 9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당초에는 각각 다 달랐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3급 이상은 전부 지급단가의 50%를 증액해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얘기할 건데 지금 사무처장이 단체장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속기록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도, 제가 사무처장이 기관장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발령을 받았었는데 그게 속기록에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참 그것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전체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충남하고 전북은…….
다른 데를 비교하지 말고 사무처장이 현재까지 공직에 몸 담아오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여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데 기관장하고 보조기관하고 금액이 다르죠. 60만원하고 6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도 직무상 소요를 감안해서 지급단가의 50%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도 해당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저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2급…….
해당되죠.
저만 해당되고 다른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직원들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직급별로 다 있는데 4급은 보조기관으로서 35만원이고 2급만 60만원과 65만원이 있는데 기관장일 경우에,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일 경우에 65만원을 편성할 수 있고 지급단가의 50%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장이 볼 때 단체장이나 기관장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소요가 많으냐.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기관장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니까 의회사무처장은 돼야 한다 이렇게 막 주장하기에도 그럴 것 같고요.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처장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 입장에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지난번에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그렇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처장께서 새로 오셨으니 그 부분을 한번 본인이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지금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장이 나름대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정 처리할 수 있는 기관장인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것은 사무처는 그렇게 일을, 다른 국들은 이렇게 하는데 사무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무처는 그 정도 업무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해서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한 3년 전에는 기관장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냥 60만원만 세웠더라고요, 보조기관으로서. 그래서 의회는 의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편성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처장이 바뀌면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일단 그것 가지고 너무 우려하지 말고 이따 얘기 나누고요.
저기 대민활동비는 왜 5만원씩 99명 편성했어요?
임기제가 세 명이 더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96명이 일반직이고 세 명이 임기제 해서 99명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리고 4급이 지금 아까 열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급에는 왜 9명으로 돼 있어요?
교육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봉급 거기 교육청에서 편성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급은 아홉 명 플러스 1명 해서 열 명이고?
그렇습니다.
확인하면 바로 대답해 줘야지. 그것을 뒤에서 얘기해서 하면 되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정회해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때 준비했다 얘기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공사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혹시 이중프레임 공법이 어떤 건지 아시고 여기다, 그 업체에서 얘기해 주신 건가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내진을 잡으려면 기둥이 있다면 브레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학교 같은 경우 내진보강을 할 때 창틀을 다 걷어내고 창틀을 내진보강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창틀을 보강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걷어내고 공사를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틀 다 했잖아요. 창틀에다가 철골을 갖다가 프레임을 붙여서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공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기둥을 보강하는 개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브레이스나 이렇게 대서 탄성을…….
그래서 본 기둥을 내진을 보강하는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사의 미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제일 맞는 걸로 그리고 미관상에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법 어떻게 할 건지 그것 하기 전에 결과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30년이 됐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교체가 됐나요?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교체했나요?○사무처장 최정규 네.
그게 혹시 빠졌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우리가 2022년도 사무처 예산에 시 집행부 동의 안 된 예산이 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자료 배포가 돼 있습니까?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들이 됐으면 좀 더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얘기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 때 논의를 좀 더 하고자 하는데요.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중 의장 및 부의장 2명 각각 867만원 감액, 상임위원장 6명 1486만 3000원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47만 7000원 증액,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기간행물 등 구입비 1466만원 증액, 제8대 의정사진 기록물 제작비와 소송 제반 업무수행 비용 각각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우호도시 방문 등 수행자의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증액,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1100만원 증액, 포토의정자료관 사진원고료 1980만원 신규 증액, 자산ㆍ물품취득비로 의정사진 촬영장비 구입 1940만원 신규 증액, 행안위 이동형모니터 설치비, 1100만원 신규 증액, 의정활동 홍보비 영상 및 라디오 등 3500만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비 5780만원 증액, 의회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의회청사 안내사인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6100만원 신규 증액,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디자인용역비 990만원 신규 증액, 사무실 재배치 등 노후물품 구입 8000만원 증액, 공용차량 구입비 4230만원 신규 증액,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첫 번째, 회기운영계획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방향은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라 1개월 전 의사일정 편성을 제외하였고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회기를 8회에서 9회 운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따라서 6회로 축소 운영하는 등 양대 선거일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대 선거 실시로 선거 전후 기간 중에는 회기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설 및 추석 연휴기간을 회기에 일부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중 을지태극연습, 하계휴가 기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주요행사 일정을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및 조례 등 회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례회는 연 2회 70일 이내에서,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이 집회일이나 2022년 6월 1일은 지방선거 실시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공휴일인 관계로 11월 7일에 집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반영하여 결산검사는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4월 중 20일간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10일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2022년도 추경예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및 추진상황보고 일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월, 7월, 11월 등 연 3회를 실시하고 시정질문은 3월, 9월, 11월 등 연 3회를 실시하며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는 4월과 제2차 정례회 등 연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폐회 등 비회기 기간을 두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연찬회 또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연구활동 기간을 확보하여 시민과 소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먼저 2022년도의 총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5일과 임시회 4회 63일 등 총 6회128회를 계획하였으며 또한 긴급안건 발생 시 임시회 추가운영 및 회기연장을 위하여 회의 예비일수 12일을 두어 필요시 탄력적으로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정례회 2회 69일과 임시회 6회 62일 등 총 8회 131일을 운영하였으며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도에는 정례회 2회 66일과 임시회 4회 59일 등 총 6회 12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2회 34일을 계획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2회 65일과 임시회 2회 29일 등 총 4회 94일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정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개원식 그리고 시정보고 및 주요업무보고, 결산승인,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 의결 및 본회의 승인,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ㆍ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쪽 주요사안별 실시 시기는 기본방향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5쪽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6쪽 월력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는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시정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임시회 기간 중에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으나 설 연휴 이전에 상임위 활동이 대부분 종료되고 설 연휴 이후에는 본회의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은 대통령선거 운동 개시일이고 3월 9일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따라서 제277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18일간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결산검사 실시기간이며 6월 1일 지방선거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회기를 미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78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한 후 개원식을 개최하고 시정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집회하여야 하나 선거 등 특별사유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칠팔 월 중 실시되는 하계휴가 기간 이후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는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질문,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원회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10월 중 임시회 및 11월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해 추석 연휴가 부득이하게 포함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80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본회의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8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으로 시정 및 교육시책연설, 시정질문과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회기운영과 2021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는 관계로 상당히 회기일정계획을 작성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우선 1월달에 있는 회기 관련해서는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구정이나 추석도 포함되어 있는데 1월달에 있는 회기는 14일 날 개회를 해서 토요일 날 29일 날 폐회하는 그 방법과 또 2안으로서는 13일 날 개회해서 28일 날 폐회하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유는 2월 1일 날 구정 연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의회 특성상 여러 가지 혼란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제시했는데 사무처장께서는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회기운영계획을 짜는데 참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하게 원안에서는 설날이 포함됐는데 그 이유가 어떠냐 하면 시 인사가 1월 13일 날 이렇게 있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276회 임시회는 그러니까 시정보고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이게 짧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 기간이면 14, 15, 17, 18, 19면 새로운 국장들이 자기 업무를 파악해서 좀 해 보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짰습니다.
만약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4일 날 시작해서 29일 날 끝나거나 13일 날 해서 28일 날 끝나면 바로 인사발령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이렇게 의회가 시작돼서 위원님들이 새롭게 자세하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사무처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저는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의회 활동하면서 국장께서 업무보고라든지 질의ㆍ답변할 때 1년 된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 있고 또 하루만 해도 순발력을 동원해서 답변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렇다 하면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사 때문에 국장이 일주일 동안 업무파악해서 보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구정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 입장을 도와준다는 의미보다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충실하게 새해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보고받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기간만을 주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역으로 볼 때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것 같으면 제278회 임시회 이후에 2월달에 인사일이 되는 겁니다.
시가 일부러 1월 13일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저희 의회 인사권 독립이 법적으로 1월 13일 날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인사하기가 법적으로 어렵게 된 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1월 13일 일정에 시가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기일정을 며칠로 계획하신 것이죠, 130일인가?
총 6회, 128일이고.
전체 정례회 포함해서.
정례회가 2회로 65일, 임시회가 4회 63일로 해서 128일로 잡았습니다.
금년이 131일입니다.
내년도에는?
128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16일로 했는데 날짜 조정을 할 수 있죠? 날짜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128일에서 더 줄인다는 것입니까, 총 일수를?
총 일수는 가는데 우리가 270…….
6회예요?
이것을 꼭 16일로 해야 되냐 이것이죠, 위원님들이 조정하면 되지만.
의사담당관이 잠깐만 말씀을 먼저…….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일수는 본회의 이틀, 상임위원회 14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휴일을 제외하면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 날이 7일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일 날 본회의를 하고 2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다 끝내고 설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3일 날은 상임위원회가 끝난 상태고 4일 날 본회의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영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상임위 활동은 7일인데 설 이전으로 하면 6일뿐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좀 그러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자체에서도 국장님이 타 부서에 있다가 오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좀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더 해야 되나요, 날짜 수정을 우리가?
지금 16일이라는 게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토ㆍ일 다 빼고.
그러니까 6일 상임위 하고 6일 정도만 상임위를 1월달, 윤재상 위원님은 1월달 것을 아예 2월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것을 당기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3일 날 개원을 하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국장님이 13일 날 인사이동 받으면서 바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질의하게 되면 과장들한테 거의 해야 하는데 과장님들도 인사이동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팀장님도,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일단 집행부에서 사무처장님이 의사담당관하고 했던 날짜를 서로 조율을 했겠죠.
그래서 이 날짜가 낫지 않나 아니면 2월달로 아예 바꾸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2월달은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 개시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바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 이 날짜만 구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날짜가 가장 정확한 날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올해는 내년 회기운영 전체적인 안을 짜고요.
지금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추후 조정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1월에 본회의 할 때 일주일 전에 운영위 회기 다시 하니까요. 그때 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오늘은 이 원안을 받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청사 방역 조치의 철저한 시행과 관용차량 운영실태 개선요구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개선방안 마련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공유자리 마련 검토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운영위원회 다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우리 의회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에 따른 조례와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 규칙 등을 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강원모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규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