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첫 번째, 회기운영계획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방향은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라 1개월 전 의사일정 편성을 제외하였고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회기를 8회에서 9회 운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따라서 6회로 축소 운영하는 등 양대 선거일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대 선거 실시로 선거 전후 기간 중에는 회기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설 및 추석 연휴기간을 회기에 일부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중 을지태극연습, 하계휴가 기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주요행사 일정을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및 조례 등 회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례회는 연 2회 70일 이내에서,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이 집회일이나 2022년 6월 1일은 지방선거 실시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공휴일인 관계로 11월 7일에 집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반영하여 결산검사는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4월 중 20일간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10일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2022년도 추경예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및 추진상황보고 일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월, 7월, 11월 등 연 3회를 실시하고 시정질문은 3월, 9월, 11월 등 연 3회를 실시하며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는 4월과 제2차 정례회 등 연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폐회 등 비회기 기간을 두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연찬회 또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연구활동 기간을 확보하여 시민과 소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먼저 2022년도의 총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5일과 임시회 4회 63일 등 총 6회128회를 계획하였으며 또한 긴급안건 발생 시 임시회 추가운영 및 회기연장을 위하여 회의 예비일수 12일을 두어 필요시 탄력적으로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정례회 2회 69일과 임시회 6회 62일 등 총 8회 131일을 운영하였으며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도에는 정례회 2회 66일과 임시회 4회 59일 등 총 6회 12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2회 34일을 계획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2회 65일과 임시회 2회 29일 등 총 4회 94일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정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개원식 그리고 시정보고 및 주요업무보고, 결산승인,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 의결 및 본회의 승인,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ㆍ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쪽 주요사안별 실시 시기는 기본방향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5쪽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6쪽 월력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는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시정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임시회 기간 중에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으나 설 연휴 이전에 상임위 활동이 대부분 종료되고 설 연휴 이후에는 본회의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은 대통령선거 운동 개시일이고 3월 9일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따라서 제277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18일간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결산검사 실시기간이며 6월 1일 지방선거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회기를 미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78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한 후 개원식을 개최하고 시정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집회하여야 하나 선거 등 특별사유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칠팔 월 중 실시되는 하계휴가 기간 이후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는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질문,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원회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10월 중 임시회 및 11월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해 추석 연휴가 부득이하게 포함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80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본회의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8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으로 시정 및 교육시책연설, 시정질문과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회기운영과 2021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