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12-03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5.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6.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7.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9.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11.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4.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3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5.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6.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7.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9.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11.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4.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접기
(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4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의회규칙들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하고 남궁형 위원님 등 아홉 분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으므로 분야별로 나눠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 시행일 이전에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인사 등에 대해 규정할 조례와 의회규칙을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무 분야의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당직운영,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소속 공무원의 출장, 업무인계, 자료관리 등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 시 계획서,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근무 규칙안, 여비 조례안,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네 건의 조례, 규칙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5.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6.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7.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8.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9.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인사 분야의 조례,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건별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임용시험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의 가산점 기준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은 사무처장과 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의 사고 시 직무상 공백 방지와 책임 명확화를 위해 직무의 대리 순서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채용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 허용 전에 비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신청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다섯 건의 조례, 규칙안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인데요. 임용 부분에 있어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했는데 1, 2번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경력이라는 부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역과 연령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경력인가요, 병역과 연령이?
제가 이것을 사무처장님 좀 편하시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울과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을 봤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이게 들어가 있고 경기는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병역과 나이보다도. 그런 게 경력이라는, 경력은 이곳에서 일한다는 경력이 우선돼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임용추천방법이 있고 임용추천의 유예가 있고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조금 여기 이것에 나온 거랑은 다른 각도의,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런 임용에 있어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수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순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굳이 병역을 필한 사람, 연령이 많은 사람 이건 아마 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저희들은 수용할…….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4%잖아요. 시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채워지기에 되게 어렵, 지금 조건은 어떤가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쨌든 현행 법정 규정대로 현재는 3.4%의 의무고용률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현재 시의회 사무처가 만약에 독립이 된다면 그걸 채워, 의무고용이 지금 시랑 같이 있으면서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의회가 독립됐을 때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안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3.4%를 유지를 하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인사 독립권이…….
본래 기관까지도 우리가 의회사무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이 준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서 우리가 독립적인 인사 규칙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할 건지, 준수 기관에 독립적으로 들어갈 건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 검토가 안 되셨죠?
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인천시 전체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독립적으로 3.4% 해야 되는 건지는 아직까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여전히 그냥 형식적인 분리, 형식적인 독립 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의회 내에서도.
그리고 이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3.6%로 늘어나고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가는 것으로 개정이 된 상태인데 인사 독립권이라는 것은 물론 ‘의회 독립을 한다’라는 취지에 감안해서 저는 모든 제도들이 입안이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제기와 해석의 요청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그런 게 들어가야 오히려 고용 촉진이나 제도적 장치를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신규 임용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도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할 때 수당 청구할 때 형벌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산출 내용이 적어지는 겁니까?
지금 명예퇴직 신청을 할 때 감사실을 경유해서 다른 어떤 지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명예퇴직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퇴직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사 중에, 조사에 들어갔어도?
조사가 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형사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이 들어갔을 때는 신청이 전혀 안 되고요?
네, 신청을 해도 그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위원님께서 제안이 오셨는데요. 사무처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야 속기록에 남는다고 하니까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안들이 있어서요,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21조제3항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항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항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조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위원회안)

11.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0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등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정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해 표창, 후생, 제안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별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현행 예규인 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위해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급 등을 지원하는 근거와 이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및 제안 규칙안 등 네 건의 조례, 규칙안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연계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능률 등을 위해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창을 하는 것이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성적이 특별하게 우수하신 분들을 주는 거죠,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능력에서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면서 성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포상 금지가 저희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보통 보면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 번 이상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맞습니까?
네, 부적절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어떤…….
저는 이제 징계와 포상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더 칭찬을 해야지 한 번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포상의 진정한 취지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아마 이 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떤 포상을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유로 동일하게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공적에 대한 게 안 제13조의 해석은 이중포상 금지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처장님 말씀대로의 해석으로 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가 볼 때 좀 수정이 필요해 보여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은 좀 더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제시해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포상에 대해서 조례안 제9조가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의장님의 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게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는 게 대개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이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의장님이 되든 간에 수시로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주겠다라는 것은 의장의 상이 조금은 너무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사실 이 내용도 보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는 정기적인 포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어떤 포상을 남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규정도 있어야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포상을 하겠다는데 포상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보면 주구장창 1년 열두 달 다 하겠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의장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계속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포상이라는 것은 선거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적조서가 올라가게끔 돼 있고 그 단체에서.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거치는 그런 분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수시로 준다는 것은 값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련의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큰 행사들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적이 있다면 이런 길을 열어주고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서 보면 주요 내용에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을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현재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만약에 장애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됐을 때 이런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는 잡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내년 1월 21일부터는 국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조공학기기를 보다 보니까 첨단 기계인지 그것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에서도 충분히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아마 해 준다고 해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휠체어하고 목발 이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큰 틀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예산 같은 것을 반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장애인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계단을 조금 없애고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또 목발 짚고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좀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본관 출입할 때 그리고 본회의장에 이렇게 계단 리프트, 장애인 리프트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또 환경, 근무 지원, 비데 이런 것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행정운영의 능률화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해 왔던, 시 차원에서 해 왔던 일일 텐데 제가 궁금한 게 제안서나 이런 것을 제출할 때 예를 들면 창의적인 의견이다, 고안이다 이렇게 뭐 체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안서 자체에는 체크 없이 제출이 되는 건가요?
제가 창의적 ‘의안’과 ‘고안’과의 차이점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목적이요, 목적. 이걸 절차를 평가하는 건지?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목적에는 창의적의견이나 하여튼 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정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취지로 목적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안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이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 것은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고안’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아니요, 사실 이 ‘고안’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쩌면 동어반복이다. 창의적 의견 자체도 사실은 연구하여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안을 생각해 내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 거니까 동어반복이라서,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이 되게 예전에 만들어졌거나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거고 시민과 가까워진 의회를 만드는 게, 의회를 만들어 가고 이러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별로 상용되고 있지 않은 한자어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도, 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이나 제안이나 이렇게 보면 조례나 규칙안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다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 형식적으로 조례나 규칙안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운영하는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사실 우리가 법안 마련하는 데 올해는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 규칙안이나 조례안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도 좀 섞여 있어요.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제안도 있지만 시민 제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가 시민들까지 하면 또 내부 규칙안이 있고 조례안 같은 경우 또 세부 포상 같은 경우는 또 세부 규칙안을 만들어야 되고 절차와 방식과 기준 이런 것을 다 만들어야 돼서 좀 제가 보면 조례 내용도 그렇고 조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손볼 것도 많은데 이걸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하면서 부칙안이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건가를 사무처장님께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 계획을 좀 충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급히 가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의회의 어떤 독창적인 의회다운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남궁형 위원님 제안하신 것 잠깐 정회를 할까요, 질의종료하고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요청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 중 “수시로 행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이용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을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를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조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4.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2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궁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조례, 규칙 제정 및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이에 따라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우리 의회에서 의회 최초로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로 논의했던 민주적 의장단 선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본회의에서의 신상발언의 정의 규정과 주민조례발안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부분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ㆍ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 제ㆍ개정ㆍ폐지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 중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제도 도입에 따라 의장단 선거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본회의에서 발언한 신상발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규칙 개정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일단 한꺼번에 해서,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6조의2제4항을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정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규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