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 시행일 이전에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인사 등에 대해 규정할 조례와 의회규칙을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무 분야의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당직운영,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소속 공무원의 출장, 업무인계, 자료관리 등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 시 계획서,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