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제276회 임시회는 금일 12월 29일 오전에 집회하여 하루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회 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서 임시회 회기 1회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 회기는 총 8회, 131일에서 총 9회, 132일로 변경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변경된 연간 회기운영일정과 회기 1일 임시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