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 및 보고일정, 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 그리고 참고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77회 임시회는 서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금년도 집행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의운영 일정대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14일로 총 16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4일간은 소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위원회별로 2022년도 집행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공사ㆍ공단 등을 포함하여 총 66개 기관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43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ㆍ규칙안 24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과 9쪽은 2022년도 회기운영 일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