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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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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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1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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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금년도 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본회의 5일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3일 총 1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금년도 시의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일간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수요일부터 3월 17일 목요일까지 2일간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금요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월 19일 토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3일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시의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금년도 시의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64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기금안 3건, 조례ㆍ규칙안 44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6건, 결의안 1건, 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 하단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2일간으로 예정된 시정질문을 1일로 하여 본회의를 4차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2일을 하루로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 하루를 줄이면 모든 걸 하루씩 앞으로 당겨 가지고 의사일정 전체를 하루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죠? 회기 자체를.
회기 자체를.
그것은 어떻게, 어렵습니까?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얘기가 돼서 준비하고 일정이 조정이 됐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교육청 질의부터 다 조정이, 공무원 전원이 조정이 돼야 해서.
다른 의원들은 보니까 군수라든가 다른 데 출마 예정자들은 회기일정을 줄여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러는 건데…….
위원님 그 부분은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정질의는 하루 단축하고 교육청 질의는 그냥 하고 상임위 위원회 활동을 조금 한쪽으로 모아서 단축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위원회에서 줄이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니, 교육청 뭐 문제가 되나요?
지금 확인이, 사무처장님 혹시…….
지금 위원님 제안은 18일로 되어 있는 교육청 일정을 하루 당기니까 앞으로 당겨서 전체 일정을 당기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좋은 제안이시긴 한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교육청 일정이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감님이나 일정들이 다 연동돼 있어서 이날 꼭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처장님께서 대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 당겨 가지고 교육청에다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일정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원님들 사퇴하시려고, 오늘도 사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씩 당겨서 교육청 일정도 거기에 맞춰서 하루씩 당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판단, 조선희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쩌면 의회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의회만의 존재도 아니고 시정질문이나 교육ㆍ학예에 대한 질문은 의회 일정만의 조절이 아니라 집행부나 교육청, 여러 행정기관들 간에 소통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봐서는 그걸 당기는 게 되게 효율적인 운영이지만 기관과 기관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기 내시가 된 일정일 것이고 또한 상임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의 조절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3월 마지막 회기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 과정 또한 우리가 시정질문 이틀을 하루로 줄이자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바가 적기 때문에 지금 운용의 묘를 살리자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결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이랑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좀, 이용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도 그렇고.
조광휘 위원입니다.
일단 좀 당기자고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위원회 활동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18일하고 17일 하루 조정하냐 마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여기 좌석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미 교육 질의하시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 상간인데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기관 대 그쪽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이렇게 안배를 잘 조정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만 전체적인 일정에도 하루 정도 절감하는 것은 저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가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합니다.
지금 원안이라 하시면 시정질의도 안 줄이시겠다…….
시정질의만 줄이고 나머지 의원 조절하는 거야 위원회에서 조절하고 다 하는 것이고 날짜가 4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당겨진다면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당겨요? 당기자는 의견이신가요?
아니요, 그 날짜만.
하루를 줄이자는 거지.
그 날짜만 줄이자는 거죠?
18일을 17일로 옮기자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튼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전체 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차피 의원님들이 안에서 조정하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만 줄이는 것으로.
17일은 그러면 쉬는 거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하고 동의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용선 위원님도.
아니, 동의를 한다고 그래서, 마이크 괜히 켰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17일 하루 줄이는 것으로만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2일간 예정된 시정질문을 16일, 1일로 하여 본회의를 4차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위원회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선정하여 추진해 온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 중에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과 민주적 의장단 선거방식 도입에 따른 세부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동의하고 남궁형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남궁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어 왔고 지난해에는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의정활동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피선거권을 갖고 본회의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 등 선거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선거관리 규칙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입법정책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창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창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창호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창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규칙에 제정한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정발전자문위원 수가 몇 명이죠?
총 위촉위원만 35명입니다.
35명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선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4페이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는…….
이렇게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장단이 2년마다 한 번씩 구성이 되고 또 의정발전자문위원회도 그 주기에 맞춰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은 지금 의장이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냐.
통상적으로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인원을 그대로 의장님이 위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35명 중에서 상임위원장들이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장님들은 위원으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분과위원회만…….
아니, 위원 추천을 몇 명을 하고 있냐고.
아, 각 다섯 개 상임위원회별로 일곱 분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씩이요?
왜냐하면 우리 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한 명씩 보다 보면 이런 분들도 발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 어떤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아스러운, 의문표시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친소관계라든가 그런 게 개입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다라든가 해서 근거를 좀, 이 문구를 “협의를 거쳐”가 아니고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들 중 위촉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 내용을 놓고 판단하고 향후에 준비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협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장님이 추천한 일곱 분을 그대로 위촉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문인력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우리 행정학회라든가 아니면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인천연구원이라든가 그래서 의회의 발전, 의회 제도의 발전, 의회 정책보좌에 대한 신규 시책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합당한 인력풀을 조사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최종 위원 위촉은 의장님이 위촉장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듣는데 보면 직업도 지금 한쪽으로만 편중돼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상한 자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상임위원회의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게 의문부호가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거기에서 만약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맞는 사람을, 문복위 같으면 복지사들도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임위 활동에서 진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해야지. 행정학회, 맨날 교수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 또 어느 지역에만 편중돼 있고 그래 버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만약에 “협의한다.”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갖다가 들이밀고 해라.”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풀을 조사하고 리스트를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식견 있는 분들이 리스트업이 되고…….
진짜 발전자문위원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 관련해서 정책자문이나 이런 전문성을 살려가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 차원으로 전문인력풀이나 이런 부분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전문인력풀을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첫 번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추천의 과정을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상임위에서 모여 있을 때 “한 분씩 추천하시죠.” 이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사실 의정발전자문위원을 하셨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 자체가 의회의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사실은 부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자문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문인력풀 조사만이 아니라 혹시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이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자료조사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전국 조사는 시행했고요. 기존에 대부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현 우리 시나 다른 시ㆍ도나 다 흡사한데 좀 특이한 사항은 서울시만 정책위원회로 2년 전에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모든 시ㆍ도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 문제점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들의 위촉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무게중심이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는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조례안 개정에 보면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이것을 사무처에서 잘 관리를 하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생각한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 위촉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초 의도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과 계속 상의를 해 가면서 제대로 된 위원님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위촉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전문성과 달리 현장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장성을 어떻게 같이 담보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이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의회라는 공간이 워낙에 입법기관이니까 그런데 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법이 담아지지 못한 게 있는데 지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민생에 가까운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DB까지 구축을 하셔서 나중에 9대 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의장단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9대가 구성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내가 되어져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잘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협의를 거치고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구성요건에 보면 4항에 1조, 2조, 3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소관 분야 전문가 또 지방행정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굉장히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추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어떤 자기 지인 아는 사람 추천하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냥 인원을 채우는 형식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변별력 있게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추천을 받았을 때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지금 구성요건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성요건에 이분은 소관 분야 전문가인지 아니면 교수라든가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든지 내지는 또 어떤 공무원직에 오래 있었고 행정전문가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런 변별력 있는 구성요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보고 사실은 추천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 책임을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추천한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2, 3항 끝나는 거예요?
네, 2, 3항 같이하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자문위원 좀 추천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교수나 전문가인가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로 또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일단 생겼으면 다음 9대 때는 좀 틀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그렇죠?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천시는 뭐뭐뭐 한다.”, “인천시는 뭐뭐” 이렇게 하는 의회의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서 그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블로그에 보면 “인천시는”이라고 나옵니다. 괄호 치고 괄호 열고 뭐 민경서 위원님이 발의를 했다든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발의를 한 건데 의회가 어떻게 시를 대변을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블로그 보면 똑같아요. “인천시 어린이집 5세 이상 필요경비 전액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행복의정, 인천시의회 사랑나눔 장학금 전달” 이건 장학금 전달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그래, “인천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지난해 도로정비 평가 전국 최우수 인천시”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의회가 의원님들을 대변을 해 주는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나는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 계기에 한번 전면적으로 그런 주도성, 우리 의회 입장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번에 인사권 독립이 된 이후에 의회의 주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처장님이 인사권 독립 얘기하셨으니까 1월 13일 부로 우리 인사권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지원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사라든지 이런 건 지금 아홉 명만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급으로 돼야 되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그대로 경력 의회직만 3년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직까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은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정책지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하고 내년에 또 아홉 명을 다시 선정을 하거든요.
내년이요?
올해…….
올해하고 내년도 아홉 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 아홉 명 열여덟 명 아니에요.
열여덟 명.
그래서 현재 정책지원관의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더 큰 틀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충북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지원관 뽑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요망사항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재임용이 될지 어쩔지 그 불안함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지원관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2년을 넘게 일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여기 와서 갈고 닦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2년을 넘게 했고 또 새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또 집행부의 그런 모든 걸 했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해 가지고 행정감사부터 해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또한 의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시를 견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게 됐지만 지금 어차피 행안부가 계속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의회 독립권은 말은 독립권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는.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그 시기에 사무처장님이 또 바뀌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극을 어떻게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례도 살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것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저희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고민한 부분들을 안에 담아서 그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의사결정 내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고민되는 건 뭐였냐면 어차피 이 친구들 뽑을 때 시험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자격에 필요한 것 다 걸러서 왔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일단 봤고 면접도 봤고…….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 8대 의원들이 다 나가거나 다시 바뀌었을 경우에, 당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쪽에서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로 교체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처장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인사권 독립되면서 시는 급을, 지금은 정책지원관들이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정책지원관이 우리 시는 라급이잖아요, 라급.
그러니까 그게 8급에 해당됩니다.
8급에…….
8급에 해당되는 그런 급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게 인사권 독립되면서 보통 시는 6급,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7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격조건의 간극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8급 기준하고 6급 기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감 가는 말씀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뭘까, 접점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풀을 같이 함께하면 그 답이 일부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아홉 명이다 그래 버리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홉 명을 뽑고 나머지 분들도 어쨌든 라급으로 근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되다 보면 전부 이게 6급이냐 7급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 수가 적어지면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6급은 원래 아홉 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라급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아홉 명 할 때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하여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간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필요…….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된 거죠?
네, 인사위원장이 처장입니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번에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나한테 보고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을 만들어야…….
인사위원회가 꾸려져 있는지도 지금 제가 어저께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 인사위원회…….
언제 알고 계셨어요? 바로 아신 것 아니잖아요.
네, 바로는…….
인사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했어야지.
인사위원회는 위원님, 인사위원회는 제가 처장 발령 나기 이전서부터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성돼 있었다고요?
구성됐어요.
제가 와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 처장님이 제가 그걸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아니면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같이 일을 했으니 우리가 그렇다고 편파적으로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는 게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3년을 근무를 했는지, 행정까지 해 줄 건지 그것도 없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축적된 무형자산을 가급적이면 조직에 체화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도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극들 때문에 저희가 “좀 심도 깊게 이걸 안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이 마련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또 의견을 수용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은 좀 새롭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한 것을 또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8대 의회가 의회발전 10대 과제 만들었고 이렇게 개정안도 만들고 규칙안도 만드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걸, 8대 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인사권 독립되고 많은 걸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일환의 질문이셨다 이렇게 보는데요.
9대 의회 처음에 들어오시면 의원님들이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완해 드리려고 한 부분이어서 이 취지만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더 발전된 모델로 될 수 있게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게 사무처에서 문화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정발전자문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먼저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환경의 변화가 지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다양화 방안이라든가 또 인사권 독립 기해서 앞으로 구체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해서 우리 인사권 독립된 이후 의회의 미래상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비전 그 다음에 연차별 목표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전략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세부계획들이 다 포함돼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있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평가까지, 전략실현부터 평가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어떤 구조,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서 초안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 회기, 마지막 회기 그 시간이 되면 저희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있는 기간 동안에는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실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 함께 다 하고 싶은 거야 사무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원관 같은 부분.
그런데 의회가 권한이 바뀌고 가령 기능이 확대되면서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의정지원센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력들이 혹여라도 포지션이 바뀔 때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런 대처도 해 줘서 추후라도 그런 방안도 우리가 따뜻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 홍보팀이 많이 강화됐는데요. 우리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홍보가 많아요. 그래서 80% 이상은 저는 의정홍보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이 됐는데요.
그리고 정책지원관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6급 채용할 때 공무원 임용령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새로운 인사규칙안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 구성됐으니까 기존에 그동안 고생했던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연찬회도 한 번도 못 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열정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