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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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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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3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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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시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평정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위상에 걸맞은 인적자산, 조직자산, 정보자산의 구축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한 충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중심에 의원님들이 계시고 사무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본연의 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제9대 의회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4530만 8193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금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자 602만 7198원과 세입ㆍ세출외현금 일시보관금이자 142만 6550원 등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901만 9000원과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2200만 6022원 등 그외수입으로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6740만 1760원 중 91.8%인 156억 6991만 6671원을 집행하고 9억 5653만 9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4억 4094만 6089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3677만 9000원이며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억 416만 7089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서 17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1억 9325만 1000원 중 76%인 39억 4888만 2216원을 집행하였고 9억 5653만 9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82만 978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외 출장과 대외활동 감소 및 해외교류 미발생 등으로 의원국내여비 3735만 9250원과 의원국외여비 7647만 9000원 및 의정활동 지원 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 및 국제화여비 합계 2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18쪽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 및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의정활동 홍보, 의회 체험학습 운영 및 인터넷생방송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8억 7453만 8000원 중 99.7%에 해당하는 8억 7218만 1520원을 집행하였고 235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 시설물 관리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청사 노후시설 정비 등으로 예산현액 17억 8076만 2760원 중 95.6%에 해당하는 17억 262만 278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13만 9973원입니다.
21쪽에서 23쪽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2억 1885만원 중 99.2%인 91억 4623만 148원을 집행하였고 7261만 98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예산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비는 2021년 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총 9억 5653만 9000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292만 7000원보다 238만 1193원 증액된 4530만 8193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100%인 4530만 8193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보다 증액된 부분은 238만 1193원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초과발생,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 전환금액 초과분,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비통장 발생이자 등이 추가로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를 보면 매년 수납은 100%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세입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장이자수입과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공용차 폐차처분이 정리추경 이후인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총 3488만 9495원이고 매년 출장여비 등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 환수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6740만 1760원 중 집행액은 156억 6991만 6671원, 다음연도 명시이월 9억 5653만 9000원, 집행잔액은 4억 4094만 6089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8%로 전년도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예산현액의 5.6%인 9억 5653만원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9억 5653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으로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제출업무의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95%를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8페이지 세출 세부내역을 보시면 정책사업인 신뢰받는 의정수행 중 단위사업인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의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집행잔액이 되는데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5653만 9000원의 명시이월로 인하여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 집행률은 93.14%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외빈초청여비와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12개 항목의 의회비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의원국내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4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산개발비 9억 5654만원의 명시이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수행직원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ㆍ자체교육은 48%, 민간위탁은 5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빈초청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는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의 지속에 따른 것으로 감염 확진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변주영 사무처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저번 회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위원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죠.
그리고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변주영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시민의 안위와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고도한 의견을 나눠야 되는 엄숙하고 정제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 사무처에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마음 놓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불편해하거나 혹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우리 변주영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하여튼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사과를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의회사무처 처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4억 942만 2000원 대비 6억 3959만원을 증액한 190억 49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의원 정수가 37명에서 40명으로 3명이 증가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246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속기업무 직원의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원활한 기록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 대체인력 인건비 83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관리ㆍ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제9대 의회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의회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도서이전비와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26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의 커뮤니티 및 문화공간 부재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회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 본청 등 인터넷전화 시스템과 의회 키폰전화 시스템 간 호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공사비로 6862만 5000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입비로 3억 24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사무관리비 중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375만원, 시험위원 수당 1140만원,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지원 등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등 자체 추진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로 292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폭넓게 알리기 위해 광고비로 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회청사 내진 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820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회 본관동 지하 저수조 보수공사비 150만원과 별관동 화장실 천정형 난방패널 보수공사비로 6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에 따른 노후 사무용 가구 교체비 44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24만원,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장비 교체를 위해 30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용차량 구입 건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보조)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4830만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신규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9명, 신규 시간선택제 다급 20명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2억 1407만원, 직급보조비 2944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 46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의회소식지 인천애(애)의회 발송료 378만원, 인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10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조직운용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49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 증액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 시설 환경개선 공사와 물품 구입, 의정활동 홍보예산 및 신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0.18%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증액사업이 대부분으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정활동 홍보비 증액, 의회 시설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정액 대비 24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 시 필요한 경비, 각종 회의ㆍ행사 등 소요경비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속기업무입니다.
속기업무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8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기직의 결원으로 인한 속기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자료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의회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자료실 환경을 개선하여 독서, 전시,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건축과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공사비 6862만 5000원, 시스템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242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간의 전화 시스템 호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키폰 시스템에서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전화기 화면에 사용자 정보를 표출하는 등 업무편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입니다.
의정활동 광고비로 6800만원을 증액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매체 광고비 예산으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목표 및 방향 등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451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3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사비 집행잔액과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공사비 증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의회청사 내진 보강공사비는 당초 예산 6억 5885만원 중 2억 8201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7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본관동의 내진 보강공사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인데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6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임기제 6급 9명, 시간선택제 다급 20명에 대한 보수를 증액하고 시간선택제 라급ㆍ마급의 보수는 퇴직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9명은 9월 초에 임용 예정이고 2023년에 11명 추가로 채용하여 총 20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임위 지원인력으로 시간선택제 다급에 대한 보수를 증액반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연내 채용과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허식 의장님께서 첫 회의에 처음 말씀하실 때처럼 본 의원들에 대한 의정 세비를 인상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현황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먼저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 주실까요?
그것은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 용역결과를 보고드렸고요. 거기서 또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위원장님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10월경에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것의 구체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고 차질 없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저번에 23일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지자체 기준인력에 대해 동결로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지원관이 원래 현행 법률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상 지금 뽑은 건 9명이면 아직 절반도 못 미치는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제가,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올 연말, 이번 연말에 채용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원래 그렇게 방침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침 때문에 좀 더 늦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책 기조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중앙은 매년 전체 1%씩 감원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5년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으나 조직ㆍ정원권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최근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정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명 정원의 반인 20명은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정원을 조정해서 물론 조직진단 이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소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지금 결정되지 않은 데서 저 처장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당초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의문이 그거예요. 행안부의 지침이 법률보다 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법보다 더 상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선8기 집행부도 이와 관련된 조직 편성권을 의회를 정말 존중한다면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와 사무처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조금만 더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집행부가 결국에는 의회를 패싱(Passing)한다는 그런 이미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요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이번에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한 건데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봐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의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종이가 많이 나와요. 이것 무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주시면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진짜 종이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든 모든 그런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인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소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몇 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혹은 다른 분들 중에서 이런 지면용지가 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디지털화나 전자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의정자료나 의정시스템도 전자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 자체를 서면으로 계속한다는 건 조금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는데 그걸 단순하게 종이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끼리도 한번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뭐 태블릿PC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이 낭비, 지면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돼 왔던 의정자료 유통 시스템도 그런 맥락에서 했고 2단계 포털 시스템에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안처리시스템 이제 3단계가 되면 아마도 시스템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식 개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실 종이가 현재로서는 계속 더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그러한 편의를 더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시스템 그것 주신 말씀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고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도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교육청도 중학생들한테 하나씩 노트북 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일환인데.
우리 의회도 그런 어떤 스마트 의정과 관련돼 발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조금 한번 강구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자료실 노후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50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 LED 홍보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 의회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비 50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010만원, 총무담당관실 사무관리비 415만원, 속기업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4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5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상길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8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대상기관, 사무범위 및 일정ㆍ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되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6페이지 붙임2와 같이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7페이지 자료제출요구서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어 말씀해 주시면 요구자료 제출 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 하나만 요청합니다.
총무담당관님께 그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대학생 청년 의정인턴십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것 행감 때 관련된 추진 현황들 정리해 주셔서 그때 한 번 더 자료 배포 부탁드리고요.
행감 때요?
네,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답변을, 우리 총무담당관님…….
아, 답변이요?
네.
청년인턴십 관련해서 김대영 위원님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조사로는 국회 인턴십 사례를 조사했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방학 또 동절기 방학 기간 동안으로 해서 관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점제 운영 그리고 의회에 실습 지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는 게 실습비와 점심식사 정도 제공을 해 주고 학교 위주로 해서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우리가 지방의정 아니면 지방정치 그런 것에 청년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취업 관련 그런 것의 니드(Need)를 해소해 주고 우리도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중으로 관내 대학하고 한번 사전에 업무협약 범위라든가 그런 학점제 운영에 합당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건 논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을 해 가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사례로 우리 인천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인천시의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대학기관과 두 번째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례조사한 것은 의정브리프 자료로 해서 전 의원님께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사전적으로 저희랑 회의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시행착오가 적어야 그만큼 정착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담당관님과 우리 사무처 그리고 사무처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되게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감사 시기에도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완설명드리면요.
정말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우리 비전전략의 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녹여서 전략화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사무처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중 부위원장, 나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대중 의원 발의)

(15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이고 활동기간은 9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그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김대중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금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사업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 등으로 사무처리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해당 사업 추진의 투명성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개월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5시 2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9월 5일 자 본회의 1차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당초 제1항의 시정질문을 제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당일 의사일정 안건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사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우리 의회가 표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본회의에서 안건심사로 표결방법이 있는데요.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것하고 기립 그다음에 거수, 무기명, 전자투표 등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결방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도 그렇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표결방법 등이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의유무를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보면 이런 조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런 표결방법 등이 원래 기본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돼 있으면 이의유무가 아니라 전자표결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의유무를 하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표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40명의 의원들한테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의사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의유무를 묻고 그것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작성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다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자표결로 모든 표결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의원님들이나 혹은 우리 몇몇 분들이 그런 것들에 찬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결 절차, 이의유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운영 방식, 운영 방법의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금 그동안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현행 조례나 규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그다음에 의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 본회의 때에는 이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도 했었지만 그리고 지난 회기 운영위 회의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시정질의가 좀 많이 앞당겨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처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5분 발언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집행부의 시장님 일정으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국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회의를 나가시는 거니까, 연설이 있으셔서 또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연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사전적으로 우리 의장단과 논의를 해서 또 협의가 된 거겠지만 의원들한테도 전달되기에는 더 시일이 걸렸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결정된다고 의원님들께서도 또 오케이 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특히나 이 시정질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시민들이 다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우리 의원들이 대신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혹은 이번 시정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발언과 관련된 양해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우리 집행부에도 한 번 더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투표방법이 그게 관례대로 해 오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김대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 신선한 눈으로 보고 처음 의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신선한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의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던 관례가 있어서”라고 말씀,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례도 잘못됐던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간소하고 빠른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의장단 회의가 결정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지.
맞죠,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의장단 회의는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협의하는 기구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운영위원회이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질문이란 말이죠, 첫 번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시정질문인데 그냥 출장을 가신다는 명분하에 떠나시고 우리는 일정을 당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년 농사를 1년에 우리가 전부 다 계획을 짰던 건데 어렵게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부분이 있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하시는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주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한민수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조영기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