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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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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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28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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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안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5일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17개 광역시ㆍ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행정수요 증가와 업무 스트레스 과중 등으로 높아진 공직근무의 피로도를 경감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효율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개정내용과 취지는 유지하면서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기에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정안의 문구 역시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직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시 단체협약에 따르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장기재직휴가 확대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검토보고서 3쪽에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밑에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부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임시회 때 통과된 조례와 같이 분할사용과 관련해서 수정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해서는 노조를 통해서 관련 국하고 단협을 체결하도록 제가 권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본 개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를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로,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해 위원회안으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상길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상길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28조제2항제2호 가목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변인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좀 당부 의견을 드리고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번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점을 표시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대변인을 없앴다가 홍보담당관으로 뒀다가 다시 공보관과 대변인으로 두는 조금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편된 우리 부서들이 거기에다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런 우려점이 있는 것 충분히 아실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변인과 공보관이 각기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각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게 중복되면 굳이 우리가 행정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유념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 1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 및 회기운영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 11월 7일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번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본회의 6일과 위원회 활동 34일 등 총 40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포함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과 행정부시장 및 부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 휴회 중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본회의 휴회 중에는 추경과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 계획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금년도 추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 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추후 안건접수 사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는 지난 10월 12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77건이며 유형별로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39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한 보고 및 관리계획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안건 등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부터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번에 우리 정례회에서도 시정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저번처럼 우리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국제회의 참석이나 또 이런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게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때는 이해하시는 바대로 불가피성이 있어서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주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조영기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