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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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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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8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2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조영기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우대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5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14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의회 사인물 정비 추진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인 4월까지는 방역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시행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의회 청사 방역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각 의원실 내에 살균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의정활동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용차량 사용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1월 공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용차량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전파하였으며 행정전산망을 통해 배차신청서와 운행일지를 효율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민원현장 방문과 각종 행사 참석 등 필요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조사, 자료수집, 연구과제 연구 등 타 조례와 중복된 기능을 삭제하여 명확화 하는 등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26일 위촉된 제6기 위촉직 자문위원 28명 중 35.7%인 10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 사인물 정비 추진입니다.
의회 청사 안내사인물 정비사업은 시의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색채디자인 사업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매뉴얼을 제작 후 안내사인물을 정비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인력 확보와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와 걸맞은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정모니터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금년 7월 제6기 의정모니터 51명을 위촉하여 의정모니터 역할과 자세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정모니터의 소속감과 전문성을 높이고 모니터 의견과 검토결과 제공으로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제안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한 모니터 과제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모니터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회 보도자료 작성 관련 해당 주체 명확화 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보도자료상에 의회, 의장, 위원회 등 해당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보도자료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 검토 및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등 배포절차를 개선하여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자료 배포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의정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콘텐츠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핵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카카오채널 개설을 통해 의회-시민을 연결하는 양방향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고 인천e음 앱을 활용하여 의회홍보 경로를 다각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모전,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의정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공유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1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2021 연구성과물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게시하여 각 연구단체의 1년간의 연구결과를 적극 공유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원 재실현황 정비입니다.
지난 6월 재실현황 관리시스템을 조정하여 재실여부 표출화면 디자인정비를 완료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공용차량 이용 등 공정성 확보입니다.
신문매체뿐만 아니라 OBS 및 지역케이블 3개사, 라디오와 같은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기획보도, 공익광고 등 의정활동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수행의 긴급ㆍ중요성과 운행가능 차량을 고려하여 부서별 안배를 공정하게 하였고 전기차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급량비 예산 적정 확보 및 배분입니다.
금년도 1월 2021년 급량비 지출내역 검토 후 각 부서 현원을 고려하여 202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서가 있을 경우 적정한 재배분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ㆍ결산분야 의정활동 적극지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추경안 심사 시 시ㆍ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금년 7월 예산정책 연구동향을 작성하여 전체 의원님들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하반기 예산정책 연구동향도 작성 후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홍보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보도자료 배포와 홈페이지 및 SNS 게시, 간행물 게재, 군ㆍ구 홍보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30만명이 가입된 인천e음 앱을 활용하였고 군ㆍ구별 현수막 설치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제보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및 차량 확충입니다.
사진, 영상, 속기 등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1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사무처 조직 및 인력 진단과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통해 최적화된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35페이지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ㆍ전략 수립입니다.
지방자치 2.0시대 도래와 2022년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발전적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4월 비전ㆍ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설문조사,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지난 9월 말 비전ㆍ전략을 확정하고 10월에 전국 최초의 완성형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2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략과제 및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하고 더불어 내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평가시스템과는 다르게 직원 개인이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현되는 의회만의 차별화된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선도모델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신뢰받고 투명한 선진 의회 구현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의회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와 청렴서약식을 진행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적정 집행 및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과 119원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친화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되었던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타 의회와의 교류를 재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지난 10월 전국 최초의 체계화된 완성형 비전하우스 공개와 비전과 미션선언문 공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의정 선도모델을 구현하여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외 교류확대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정성과 창출을 위한 사무처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인사혁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그간 자치법규 정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신설, 별도 인사위원회 설치로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왔고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시의회 자체 정기인사 실시 등 시의회 독립 인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최적화된 의정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하여 청사 내진보강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9월 15일에는 특ㆍ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내진 특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9대 의회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의정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언론사와 유기적 관계 형성ㆍ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의원 인터뷰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최신 의정정보를 시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참여 이벤트도 병행실시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2년 회기 운영실적은 10월 20일 기준 총 6회 89일이며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하면 총 7회 129일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를 운영하였고 제279회 임시회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현안사항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금년도 의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하였습니다.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3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대상 의정아카데미 사업은 모의의회, 의원과의 만남 등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방청 등 본회의 체험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20개교 550명입니다.
앞으로도 의정아카데미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회의 기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4월 1단계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1월 7일 기준으로 의원 요구자료 205건과 의원 서면질문 10건을 접수처리하였고 현재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서비스 예정인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효율화 및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기 처리하던 의안처리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활용하는 3단계 의안처리시스템이 내년 9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의정정보화혁신시스템 구축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제9대 의회 조례안 54건 등 총 140건을 접수하여 137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제9대 의원 요구자료 533건, 청원 2건, 진정 24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요구자료와 진정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15권의 2022년도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하였고 145차수의 전자회의록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회의록 작성기준과 세부지침을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50페이지 시민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울산, 부산, 전남 일대 해양도시 인천 정책개발을 위한 현지 시찰과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 운영, 각종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천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집중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23년 청년이음연구회 등 총 17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교육수요조사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입법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을 위해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2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인교육대학교와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입법 및 정책동향 분석자료를 의정 브리프 6회, 입법정책정보 484회차까지 제공해 왔습니다.
향후 조례입법아카데미 2023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준비와 더불어 실무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ㆍ겨울방학 기간 중 각 6주간, 의회 각 부서 의정활동 지원과 실습과제를 수행하고 학점 부여와 실습비를 지원하는 등 인턴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 분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59건의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활동을 지원하였고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하였으며 입법대상 발굴 및 입법정보 분석ㆍ제공 등을 통해 입법 보좌기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과 다양한 입법정책자료 제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만 편의상 달라진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민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의회 도약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의 신뢰받고 투명한 선진의회 구현을 통한 의정공감 증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회 구성원의 화합ㆍ소통을 기반으로 시민행복 공감의 발전 진화형 의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현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의회 구성원이 소통ㆍ화합하여 당면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시민친화 진화형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시작하는 제4기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강화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교육 및 타시ㆍ도 의회 벤치마킹을 적극 장려하여 의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 지원체계 확대구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안정된 인사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에 대한 발빠른 조치로 정책지원관 11명을 2023년 3월 중에 추가 확충하고 의원 정책지원 인력 확보에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로 최적화된 의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으로 적재적소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된 의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의원 정책지원 인력 1대1 확대, 실ㆍ국장 직제 신설, 조직권 확보 등 제도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노후물품을 적기 교체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별관동 시스템 냉ㆍ난방기를 전면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지역케이블 생방송 송출 또는 의원 및 의회 관련 색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의원 대담방송 각 지역구별 홍보, 라디오를 통한 의원 인터뷰 방송 등으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 언론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SNS 채널을 통한 홍보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브 등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각적인 메시지로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236만 인천시민이 가입되어 있는 인천e음 앱을 활용,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23년도 차질 없는 의회 회기 운영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통해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약 55개교 1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단체 외 아동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구축 진행 중인 2단계 의정포털시스템을 내년도 1월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3단계인 의안시스템 또한 내년에 구축함과 동시에 10월에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실시간 의안처리 진행상황 확인과 조례 사후관리기능 제공 등 의정정보화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안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의안 회부로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내 의안정보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의원 요구자료 및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은 물론 매회기별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및 보존ㆍ관리와 전자회의록 공개 및 열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의회 역사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민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며 시민 소통강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현안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구성된 17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민지원창구 운영과 시민의 지방자치 입법의 이해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대학생에게 실무경험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의정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입법정책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주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70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고 신속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정책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제출된 요구자료 29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29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할 때 업체별로 아마 영수증이 다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 규모에서 나와 있는데 55.9%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의정활동 홍보 거기에 원래 지금 55% 정도, 56% 정도죠. 집행을 했는데 원래 계획이 뭐를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지금 현재 55%밖에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내역하고 미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처 관계자분 우리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비전선포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처장님. 그래서 비전선포식 본 위원도 되게 만족스러웠다라고 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비전선포식 진행을 할 때, 추진을 할 때 TF가 운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TF에 참여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이 좀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기획을 했고요. 의장님 결재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축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적 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수 기회를 준다든가 등등 해서 마련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서 전 직원에게 안내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TF에 참여하신 직원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열한 명인데요. 열한 명 중에 우리가 지난 7월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은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인사위에서 이동한 경우에는 새롭게 TF에 가담을 했고요.
그런데 업무 중심으로 편성을 한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인센티브 관련된 계획을 좀 받았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휴가나 특별연수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가점에 대해서 대상들을 봤을 때 실적 가점 부분에서는 부여 대상이 11명으로 돼 있고요. 다른 데에서는 13명인데 그 실적 가점이 11명이라는 것은 인사발령 전출자는 제외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부로 가게 되면 우리 실적 가점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되신 분들이 어차피 우리 의회 내에서 전출이 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 내에서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을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다 집행부에서 총괄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독립이 되면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적 가점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분리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전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 가점 준 게 저쪽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그러니까 원래 TF에 있던 우리 인사팀 전출이 되는 게 집행부로 전출이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의회 내에 있는 사무처로 다…….
집행부로 전출.
집행부로 전출된 분들 이에요?
네, 우리 내부로는 전출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사이동이죠.
전출인 거죠, 이동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그것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추진, 포상계획에서 이만큼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이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우리 사무처에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 정도로 일정 부분 인센티브나 포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수준인가요, 뭐 특별휴가라든지 실적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은 의회 자체적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다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TF에 나온 직원들이 그러면 본연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에 참석한 게 아니고 본연의 일을 하면서 이게 추가적인 업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네 가지의 그런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공감을 얻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새롭게 마련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사독립이 된 상황에서는 솔직히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 승진 어차피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분들도 시청 내 공무원 직속이잖아요. 소속이잖아요, 크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지만 결국에 그분들의 인사 승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관리자로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향후 인사 가점이라든지 실적 가점이라는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평하게 조금 더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솔직히 인사독립되고 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인사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편성권도 없고 인사 승진이 어렵게 돼 버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남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해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에 탄력받아 가지고 같이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려점이 남는다면 우리 처장님께서 이제는 인사 승진이 어렵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 내에서 사무처 내에서 조금 더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균형적으로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하시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인사에 불이익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할 만큼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인사에는 우리도 자체 승진이 7급에서 6급 3명이 됐고요. 올해는 내년 조직 개편해서 인사가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여기서 밝히긴 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비교해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처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다음주에 아마 동구하고도 그런 맥락에서 협약을 하는데 이 케파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현재 지금 13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한 사오천 명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승진 케파와 이게 다르니까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하냐면 이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 기초 의회하고도 서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오고 갈 수 있는 교류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또 국회에서도 의정연수원이라고 국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장기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개발은 물론 그러한 인사의 좀 융통성을 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또 우리 국회 인사과장도 제가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이러한 등등 하나하나 잘 진행해 나가면 우리 의회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이 꼭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지원관 관련돼서는 열한 명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언제쯤 추진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정책지원관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이다 보니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1%를 감축하고 중앙정부는 5년간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는데 이 법에서 정한 것들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빨리 우리한테 공문을 줘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장관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그게 주춤한 거예요, 결재가.
처장님 거기까지는, 자세한 얘기는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막혀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몇 월쯤인지 그런 정도만.
3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 이런 예상대로라면 4월, 5월로 가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신동섭 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정책기획관실 협의를 통해서 회기 조정을 좀 했어요. 당시 2월로 하려고 했다가 1월 17일로 당겼거든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고 원포인트 하면 3월 정도에는 정책지원관 이 부분이 11명 채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냥 짜잘하게만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보도팀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사진촬영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내용인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야외활동이라든가 회기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용역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진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에 뒤쳐지지 않도록 예산으로 해서 일부 전문기업한테 사진촬영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역 주면 몇 분 정도의 인원이 더 추가돼서 운영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여태 회기 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두 분이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진 찍으시는데 저는 그 두 분 이외에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회의 때,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용역 1명이 더 있는데 제가 위원님 이 계기에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이 2명하고 또 용역 1명이, 3명으로 추가가 또 되는지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사진을 찍히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 주시는 것에도 감사하지만 그게 제대로 활용이 돼야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우리가 의회 본회의 같은 것 생중계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우리 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는 왜 생중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유튜브가 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고 찾고 우리도 링크랑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생중계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 그런 것을 좀 하고 인터뷰, 우리 NIB나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도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IPTV를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데 지역채널은 잘 안 나옵니다. 송출 볼 수도 없고, 유튜브가 아니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유튜브 채널을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인터뷰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의원들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라는 걸 시민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시ㆍ도 의장협의회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집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협의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열일곱 개인가 그게 채택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대개 간극들을 메꿔 나가는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들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 돼서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수도권 의회 사무처장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경기ㆍ인천ㆍ서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전략과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후속조치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도모델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고 해서 이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응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분들이 정말 고심하셔서 만든 우리 의회 개선방안, 의정 개선방안들이 시ㆍ도 의장협의회에서도 제대로 건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으면 우리의 고심과 논의가 다 헛수고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시고 의원과 지방의회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있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요구자료 20페이지 보면요.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이 예산이 세 개의 상임위 출장 산출근거잖아요. 그런데 아래 특별위원회 예산으로 이게 지금 사용이 되는 건가요?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좀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두 개가 나와서 된 거죠?”
그런데 1건은 당초 계획된,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만 이태원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시민들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이 잘 모아져서 못 가게 된 거고요. 그게 한 4000여 만원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이게 상임위원회 산출근거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국제교류 추진할 계획이 있거나 공무국외 출장 계획이 있을 때 3개의 상임위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 근거로는 상임위라고 돼 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 들어가나요?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세운 거고요.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4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해외경비가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1인당 과거에는 한 280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공통경비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늘려 나가려고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출근거를 바꾸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임위 별도…….
그 사항은 내용인즉슨 5830만원이 1인당 265만원 기준으로 하면 한 스물두 분 정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스물두 분이면 한 3개 상임위원회 정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임위를 지명을 해서 1건 아니고요. 의원님들 1인당 상임위원회별로도 갈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로도 갈 수도 있고 의원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합을 맞춰서 계획을 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의원단체요?
연구단체에서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추진근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 이렇게 봤을 때는 상임위만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뭔가 명칭을 바꾸시든가 해서 다 갈 수 있다라는 것, 의원단체가 형성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달아놓고 그 상황에 맞게 해 나가는 건데요. 참고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디자인용역비가 올 7월에 세워졌어요. 그 용역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1층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 시민친화적이고 또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사라든가 또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우리 모니터가, 모니터가 아니라 화면이 있잖아요, 스크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을 좀 더, 덴시티(density)라고 하죠. 그것을 높이기도 하고 크게도 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들이 더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용역은 끝냈어요, 기본용역은.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번 예산 올렸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인 구축을 해 나가는 그건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은 직전에 한 건 언제였어요, 중앙홀?
기본용역한 것은…….
아니, 저는 사실 와서 봐서 이게 환경개선이 필요한가라는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이 개선된 것도 몇 년 전에 개선했을 것 아니에요.
2006년.
2006년이니까 꽤 오래된…….
꽤 오래됐구나.
그런데 보시면 기회 되면, 사실 우리 위원장님들께는 다 보고드렸는데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는 형편상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1층 환경이 아주 정말 상당히 변합니다.
그래서 29페이지도 보면 로비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등 구입해서 예산이 작년 12월에 그 환경에 맞는 집기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올 7월에 새로 다시 개선하겠다고 용역이 세워진 것 보면 그때는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처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저는 우리 의회가 이제 인사권 독립도 됐고 명실상부한 의회 정부로서 이런 시설도 맞춰서 잘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우리 슬로건 같은 것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해서 현재 있지만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LED로 아주 밤에 야경에 그런 것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부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축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안전 인증도 전국 최초로 받았고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12월에 그 로비환경에 맞는 집기 등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바뀌면 그 집기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중복 비용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하는 게 앞으로 뭔가 구입을 할 때도 혹시 차후에 바뀔 계획이 있다라면 구입을 조금 늦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복이 되잖아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이게 같은 책이 세 개예요. 주요업무, 똑같은 거거든요. 제 책상 위에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위원회 요구자료 해서 똑같은 책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오면 여기에도 또 있어요.
이게 너무 낭비 아닌가.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런 것 낭비 하나가, 저는 우리 의회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마 저 아니고도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을 제가 처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부평구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부평구 예를 들자면 저희가 책을 받잖아요. 받으면 책을 보고 저희가 나름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체크도 돼 있고. 당연히 그걸 갖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머릿속에 다 있거나 안 보신 의원님들은 안 갖고 올라오실 수도 있고 머릿속에 다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도 딱 보면 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한 것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책상 위에 똑같은 게 두 부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시 확인했어요, 내용이 다른가. 그런데 내용이 같은 게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또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보면 다른 상임위 것까지 다 출력을 해서 책자를 이만큼씩 만들어서 주시고 책상 위에 또 있고 이건 굉장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 우리 상임위 것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다른 상임위 것 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책자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드려야 되니까 조금 여유를 두되 이렇게 많이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다만 의원님들이 다른 니드가 또 있는지 부분에서 어떤 절충안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안 가져오신 분들의 어떤…….
그렇죠.
여유성 부분을 고려해서 놓은 건데 그게 너무 많아버리면 또 낭비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조사해서 또 다른 의원님께 의견을 여쭙고 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추가 책자는 만들어 놓되 이렇게 한 의원한테 여러 권이 나간다거나 다른 상임위에 모든 상임위의 책자가 다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하셔서 추가로 만들어 놓으시면 필요한 의원님들이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토달고 이런 것의 차원을 넘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 구성에 다 세대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IT에 강한 세대, 어떤 세대는 페이퍼에 강한 세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부 해서 이쪽에 오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있고,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잔뜩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 가면 제 사무실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싸들고 다니고 어떨 때는 지역에다 놓고 봅니다, 또 두고두고 봐야 되고. 한 부는 우리 시의회에 내 방 캐비넷에도 놔두지만 지역 사무실에 제가 참고로도 뽑아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건 적절한 자료 제공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 의원님들께서는 어떻든 이런 것도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사무처에서 판단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드를 점검해서 하겠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 추진실적과 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보고에. 거기 보니까 실적에도 47페이지, 큰 건 아니에요. 의안 성립요건 검토 후 신속한 소관 상임위 회부 그다음에 65페이지에도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상임위 회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적은 결과고 계획은 추진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보고서 자료가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진실적에도 나오고 계획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광역시 의원 입법지원 업무 처리규정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아마 30일로 돼 있을 거예요, 처장님 그렇죠? 검토기간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이게 30일이 좀 너무 길다. 평소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30일을 줄인다고 해도 검토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는 담당 해당 의원과 협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속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깊이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사안이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필요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사례조사도 했고요. 30일은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의 기준이고요. 개정을 한다거나 하는 건 20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일수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다 충족하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대개는 의원님들의 요망사항에 따라서 속도를 맞춰드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20일 이렇게 해 놓는 부분들은 그래도 만일, 이것 지금 전국 사례 보니까 30일, 20일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위험요소로서. 우리가 조례를 어떤 것들을 했는데 신속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일정을 맞추는 바람에, 이걸 매년 규칙을 바꿨을 때요. 이렇게 하면서 신중히 못 다뤄서 더 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언론 시각이나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신중히 다뤄야 될 것을 너무 조급히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렇게 일수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또 신중히 다루지 못해서 이런 부정적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이 있었을 때의 대응적 차원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유사하게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고 다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입법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견을 다 모은 바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주무부서장의 의견서는 집행부니까 거기서 한 14일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7일 정도로 줄이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자기 발의한 조례가 상임위로 넘어가서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든 검토 연장을 필요로 하면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더 검토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용역을 많이 내죠? 의뢰하죠?
올해 용역 몇 건 의뢰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연구용역은 한 건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어떤 걸 하셨어요?
의정비 체계적인 산정을 위한 의정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얼마로 용역 의뢰하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얼마였지?”
1900 정도…….
1900만원.
그 정도였었고요. 나머지 용역은 시설 관련 용역입니다. 시설 관련 용역 빼고는 지금 용역한 것은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관련돼서 1900 정도 집행이 됐다고 그랬죠?
그것 보고, 결과서가 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왜 용역을 세워야 됐는지 그 자체도 불투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후까지 회의를 연기해야 되니까.
그것은 바로 갖다 드릴 수 있는 사안이고요.
위원님 아까 자산취득비 업체별 구입내역 영수증까지 다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영수증은 나중에라도 목록만 우선…….
엑셀로 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영수증은 나중에 붙이고…….
영수증도 봐야지요.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보면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1단계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이 있고 주요내용을 보니까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서 의원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보면 작성 완료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고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21년 1월부터 5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서 의원 서류제출 요구를 하잖아요, 들어가서.
그러면 작성 완료 후에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면 그런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군ㆍ구나 하부기관에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3일로 돼 있으니까 5일까지는 자료요구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연장하는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 우리도 요청했다면 지원관님들한테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스템 자체로 돼 있지 않은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신 부분들은 이게 사실 완료돼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만족도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집행부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한 불편함들이 싹 해소돼 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평가는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러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데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 여쭤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그건 나중에 주시면 되고 18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사용현황 관리 철저 해서 감사에서 예전에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자산취득비에도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건이 있어요. 이 전기자동차가 예전에도 시의회에서 운영이 됐던 건지 아니면 지금 최초로 구입하는가…….
아닙니다. 이번에 최초로 구입한 겁니다. 볼트라고 GM 차를 이번에 구입해서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전기자동차는 의원님, 그러니까 전체 우리 공용차량이 있잖아요. 공용차량 전체 운영하는 대수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한 대가 더 늘어났으니까 의원님들 활용하시는 데 더 유연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전기자동차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구입한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떤 강제성이라기보다는…….
(관계관을 향해)
“있구나, 이게. 의무 구매에 따라서 한 거구나.”
그게 의무 구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 우리 실무자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의무 구매를 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 또 전기자동차 중에 볼트는 우리 지역에 한국GM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역기업의 차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저것 볼트 구입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그게 협의가 잘돼 가지고 우리 지역기업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우리 의회저널 간행물이 7000부가 발간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간행물들이 주요 배부처가 있는데 의회 방문객, 산하기관, 주민센터, 전국 시ㆍ도의회 등 대부분 공공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배치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독했고 보셨는지 이런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우편 발송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뿐만이 아니고 요청하는 시민들도 요청에 근거해서 다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면 주민들한테 배부는 해 주는데 우리가 주요 기관에다가 주요 배부처 같은 데 배치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몇 부를 이용했다든지, 가져갈 수 있나요? 거기서 보고 그 자리에 다시 놔야 되나요?
비치용입니다, 그것은.
비치라서 가져갈 수는 없고 보고 그냥…….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든지 구독하고 있다든지 그런 조사는 안 했나요?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배부처별로 그렇게 부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비치용에 대해서 그 책을 몇 분이 열람을 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불가능한 걸로…….
그러면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만족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우편으로 발송만 해서 배부해 주고 차후에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독자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철이나 역 같은 데, 버스터미널 그런 쪽에도 비치가 돼 있나요?
그런 쪽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좀 100% 비치해 놓고 택시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 업체하고도 서로 논의를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간행물 도서비치대가 있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런 곳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격적으로 부스를 증가해 나가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가서도 어디에 보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거나 그러면 저희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뿌듯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비치 장소라든가 또 유튜브, 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화면이 돼 있는 업체라든가 개인택시까지는 못 하더라도 업체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런 툴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광고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좀 택시 쪽에 택시기사분들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천시에 대한 그런 말씀 또 택시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또 잘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고 인천시에 대해서 또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포선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실에 있다 보면 다양한 민원들이 찾아오긴 하는데요. 가끔 다른 지역구 민원인들이 본인 지역구 의원을 찾아오셨다가 법률 관련 쟁점이 있으면 같이 제 의원실에 또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가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은 시의회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거나 할 때 법률 관련 쟁점, 예를 들어서 수용 관련 쟁점이 있으면 되게 법이 복잡해서 사실 의원들이 바로 민원만 듣고 알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률고문을 의원이 직접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이것 자료 제출하신 것 82페이지부터 보시면 입법ㆍ법률고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의뢰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총무담당관실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질의ㆍ답변한 내용이 한 2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받는 내용을 처리하다 보면 직접 법률고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드립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입니다.
지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잘돼 있고요. 다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영역이 국한이 돼 있어요. 의정활동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것은 자문을 구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민원인께서 오셔서 의정활동과 연관이 돼 있으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자문에 대한 수당은 고문변호사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자문횟수나 답변할 수 있는 횟수가 얼마가 제한이 있거나 그런가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넘어갈 것 같으면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세워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상임위 활동만 관련이 되는 거지 저희는 지역구 활동도 사실 의정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의원들도 활용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어서 힘들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사안별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공직선거법에서도 위반될 수도 있고 그런 개별법하고도 또 과연 그게 의정활동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그 사례별로 봐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저희 입법당담관실에,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변호사시지만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면 저희들도 법률고문이 또 7명이 위촉이 돼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드려서 자문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생 인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서울시의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인천시의회에서 인턴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의회 첫 업무보고 때 처음으로 제안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관내 대학교에 정외과라든가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교하고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진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학교와 저희 의회사무처의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실제로 전국 시ㆍ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도 처음에는 국민대학교하고 한 개 대학이랑만 협약을 통해서 했는데요. 최근에는 대학교를 좀 확장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행을 하면서 서로의 그런 장점ㆍ단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의 해당 부서들 그다음에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은 다른 시ㆍ도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에 딱 맞는…….
더 적합한.
저희들에게 적합한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시간을 조금 갖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15쪽을 보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요. 거기에 우리 사무국에서 작년도에 15건은 시정요구나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조치사항이 총 14건이 종결이 됐고 1건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그런 사항이 종결될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또 어떻든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은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종결로 많이들 자료가 작성이 돼서 올라와요. 비단 사무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꼭 종결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를테면 집행부 쪽에서는 종결을 지어야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재거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게 이건 종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결로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어쨌든 수정ㆍ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사무처도 하나를 보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21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방안 마련’해서 그것이 종결로 돼 있어요, 처리결과가.
이게 우리 처장님 확실하게 종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관점에서 보면 종결은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을 추가로 11명을 모집해서 의원들한테 1대1로 갔을 때 종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종결’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무국에서부터 이게 지금 비단 우리 사무국이 첫 행감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다른 사업부도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종결로 하지 않으면 어쩐지 마음에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결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도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자료가 나올 때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나오잖아요, 사실은. 종결이 되지 않은 것은 또 이어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결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17쪽 같은 경우에도 ‘본관 출입구 방역관리’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완전 종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종결’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가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5쪽부터는 우리가 ’22년도 추진계획과 실적 표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는 ’23년도 추진계획을 또 잡은 거잖아요.
야심차게 잘 만들었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딱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다 업무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는 예산을 예산실에 올렸는데 설마 그게 삭감되지 않고 우리는 가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계획을 잡았을 것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온 것도 있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계획서는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이 어떤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 체크한 것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사전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전략관리시스템이나 의안처리시스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하겠다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텐데 저희는 어쨌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우리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팀에서는 그것을 다 깎아버렸더라는 말이죠, 삭감이 돼 버렸단 얘기죠. 그러면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는 건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게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실에서 무작정 삭감만 한 것인지 사실은 둘 중에 한 부서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꼭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예산만 무조건 삭감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예산만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 못하는 것이고 월권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우리 사무처에서 공연한 사업을 한다고 올린 것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후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보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까 사전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이 지금 삭감 조정된 내역을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들이고요.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됐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사전회의할 때 배포된 자료가 이게 다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님. 12건이에요, 삭감된 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료를 준 게.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에 내년도 계획 올라온 게 12건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업무를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저도 신중을 기해서 몇 번, 몇 번 보고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업무보고서하고 연계돼서 정리를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업무보고 올라온 게 내년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올렸잖아요, 이를테면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충돌되는 것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산실에서 우리 사무국 자체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그냥 수치상으로 삭감만 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실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니까 “사무처에서 올라온 그 사업 자체가 크게 별 효력이 없는 사업을 한다고 올라와서 불가불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통으로 예산이 삭감되고서 그런 부분이 둘 중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는 올라왔던 부분이 앰프를 바꾼다. 그러면 ‘개당 3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실에서 검토해 보니까 200만원이면 되겠더라 그래서 일부 삭감을 한 것이다.’라든지 이것 명확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그냥 수치만 맞추려고 삭감만 해 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사무처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달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8페이지 각종 공청회ㆍ토론회 등 개최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이게 현재까지 563만 2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토론회랑 간담회에 사용하신 예산이 얼마죠?
입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토론회ㆍ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실적이 높아야 됩니다.
토론회의 실적이, 토론회의 횟수가 좀 높으면 되는데 거기에 지출되는 수당이 주로 발제자 그다음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시는 분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런데 상임위에서 듣기로는 올해 토론회ㆍ간담회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예산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만, 통으로 서 있는 예산이죠. 그것이 통으로 서 있지만 위원회별로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입법에서 그것을 추산을 하거든요. 이론상으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상임위가 산업위라 산업위원회에서 쓴 예산이 얼마죠?
산업위윈회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토론회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위원님 그것 관련 돼서요. 이게 예산은 연 2000만원 서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는 바대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횟수도 좀 변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산업위는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 관련돼서 1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 과정에서도 추이를 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지금 560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한 1500 남아 있나요?
1400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다는 얘기를 하던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저희 입법에 만약에 문의를 해 주시면 위원회별로 분배라든가 입법에도 예산이 또 일부 분배가 돼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산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업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1회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토론회 개최하는 게 거의 한 열 번은 될 거예요. 하나도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 기록을 여기 취합을 해서 넣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마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산업위에서 뭘 했냐면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 가지고 의료하는 것도 산업위에서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함께하기는 했어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협조해서 하긴 했어도 주체 자체가 예산 들어가는 데는 민간에서 한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간에서 한 것이 있고 같이 공동으로 한 게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비를 내서 같이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이 돼 없어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다 소진된 줄 알았는데 아직 1400 정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입법에 만약에 문의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토론회도 건마다 예산이 덜 들어간 토론회가 있고 또 토론회 1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분배된 예산이 일찍 소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산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토론회나 간담회 예산이 잡혀 있으면 투명하게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할 때 필요하면 예산을 쓸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소진됐다.” 이래 버리니까 어떤 의원들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공적인 행사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잘 좀 점검을 해 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집행 현황 보면 의정활동광고비, 의정활동 홍보비, 의회홍보물 제작,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 포토의정자료관 그다음에 LED채널사인 설치 이런 것들 보면 50%대, 40%대 이게 뭐 0%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집행률이 0% 되는 게 36쪽에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11월 말, 12월 초면 이제 완료될 사항이고요. 인터넷전화(IPT) 시스템도 이제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것하고. 그래서 이것도 12월 초까지는 완료될 사항이고요…….
아니, 일일이 다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1월, 12월 집행예정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기에는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 집행률이 50%가 남아 있어요, 50%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고르게 썼을 건데 50%가 남아 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1월인데 사실 80, 90을 쓴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만드는 것인지.
이 사항들은 우리가 카드뉴스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돼 있고 거기에 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웹툰이라든가 그림 삽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원고료 형태로 돼 있는 사항들인데 아마 이게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1000만원까지는 다 소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웹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세고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그런 것은 조금 작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집행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의회저널 관련 내용에서도 삽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만화라든가 그런 게 돼 있었는데 예상하기로는 한 600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 집행예정이 소진한다 이게 아니라…….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뜻이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마저 끝내고 할까요?
(「질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많이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용역 의뢰를 하게 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용역 의뢰절차요.
원래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원래는 용역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심의를 안 거치셨어요?
아니요, 거쳤습니다.
거치셨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에다가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용역계약서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왔네.
그러면 3월에 계약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에.
그리고 저희가 9대 의원 임기 시작 전에 했는데 이게 원래 의정비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용역을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받은 거예요?
네, 의정비 심의가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 심의 주기는 선거가 있는 해 10월까지 용역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대비해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체계적인 운영비 산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출하고자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월달에 하셨고 우리가 9대니까 이것 상관없이 진행이 된 것인데 그런데 결과물이 6월에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왔는데 결과물을 쭉 제가 아까 봤는데 타시ㆍ도 비교 외에는 없어요.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의정비 산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시나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유급이다. 무급이다. 또 타시ㆍ도는 이렇게 된다.’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3위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이런 보고서는 이게 1870만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900이 넘는 거죠. 이 돈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끝에 보면요.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위원분들이라도 한 일주일 고생하시면 다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 부분에서 딱 맞게끔 예산을 짜 가지고 발주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4년에 한 번이라도 누구나 관심 갖고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내용도 형편없고 또 금액도 거기에 수의계약 부분에 딱 맞춰서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이 최종 결정자시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발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대 때 의원님들께서 의정비 산출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열악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더 말씀드리면 8대 때 부의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강력한 의견개진이 있으셔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그것을 결정할 때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재 열악한 상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약집에 보면 5장 지방의회 제도개편 방안에서 여러 가지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한 논리를 여러 차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온 초안이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보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또 사실은 9대 의회가 되고 나서도 이것을 종결하지 않고 9대 의원님들 의견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의견을 몇 가지 주셔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여기 4장에 보면 그래도 우리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거들을 많이 뽑아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뭐랄까,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논리를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그것을 했는데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위원들이 의정위원회도 어떻게 구성하냐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모한 데서 합리적인 룰에 따라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실련이라든가 그다음에 YMCA 이런 데서 의정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아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의정활동비에 관련된 게 2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월정수당이고 하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월정수당은 이미 심의에서 끝난 것이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뭐냐 하면 17년 동안인가 의정활동비가 계속 동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17개 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한 안 중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번에 의정활동비는 17년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부결이 됐죠? 아까 전에…….
부결이 아니고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상률이 1.4 이상이 되면 공청회를 하든가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4 내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아니, 공통사항이고 그러면…….
부결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5장에서 거론된 부분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맞죠? 지금 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1.4% 이상 외에는 스톱을 시킨 것 아니에요. 의견을 더 이상, 1.4%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요?
위원회에서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집행부에 있는 위원회가.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9대 때 시작을 하면서 현 의장이신 허식 의장님이 많은 부분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아마 처장님은 비공식이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 들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 아니 간 만 못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라든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개선을 이렇게 해 나가든지 이런 게 옳은 방법이지 이것은 사무처장이 의장님을 잘못 보필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사무처장님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의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장님께서는 어떠한 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답이 결론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답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벌써 집행이 됐으니까 4년에 한 번 하면 무조건 상반기에 세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 결정되면 그것이…….
다음 4년 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또 세워요?
월정수당에 대해서만요.
이게 금액에 한도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지금 용역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은 이것은…….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 용역은 의무적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비를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새로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처장님이 의장님을 잘못 보좌했다는 것하고 용역계약에 대한, 아니, 용역이래.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이 자체도 예산낭비다.
왜냐하면 5장을 주장하시는데 5장 내용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 위원들이나 또 직원분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고민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진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아주 난해한 문제가 있을 때 용역을 해야지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그래도 의회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처장님께서 다음에 똑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그때그때 잘 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그런 복지적 내지는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천명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장은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라든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리더로서 그래도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추진을 하는데 이번 의정 부분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의원님들의 니드에 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하여간 다음에는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현황을 쭉 제가 보고서류를 요구했는데 이것 왜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준 게 너무나 조달청, 조달청만 쭉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서류를 주셨나요?
수정해서 다 드렸다고 합니다.
수정, 어디 있죠, 없는데?
업체명 들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업체명.
제가 여기에서 특정한 업체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공정한 집행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산취득 현황에서 보면 두 군데 수의계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디 업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다른 것은 다 조달로 했는데 왜 10번하고 6번은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품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급하게 요구를 하셔서 조달 의뢰를 하면 시간이 걸려서 급하게 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으면 저희가 인터넷 구매라든가 그런 것을 다 서치를 해서 단가에 예산확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수의계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천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무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론을 펼게요.
저희들이 7월 1일 날 개원이 돼서 와서 부족한 이러이러한 것은 갖춰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조달이 된 게 9월 정도에 받았어요, 9월 정도에.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시간적, 예산적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큰 금액도 여기에서 제일 큰 금액이 6번이에요. 지금 특정업체를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번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번하고 저기인데 8번은 두 가지를 보세요. 여기도 조달청에서 했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담당관님 천천히 보세요. 6번 내용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는 조달에서 구입을 하고.
이것은 조달 품목에 없는 경우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품목, 규격 같은 것들이 조달을 일단 등록돼 있는 물품들을 저희가 다 서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분들을 의심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떨 때는 조달에서 구입을 하고 조달에서 구입해서 인천 업체로 등록돼 있으면 공정하게 사면 더 좋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것 조금조금한 것은 조달에서 산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업체에서 산 것도 있는데 유독 이 딱 두 군데가 티가 나요, 6번하고 10번이. 이게 보나마나 인천 업체겠죠.
복수견적은 다 받으셨나요?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타 견적서는 받게끔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는.
복수견적에 대비견적이 들어온 업체들 전화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복수견적이 들어오면 가격이 낮든 품질이 어떻게 되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업체 것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업체들하고 확인 전화를 해 보신 적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견적 내용을…….
내용이 아니라 그 업체에다 “견적낸 게 사실입니까?”라고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관님이 대답이 곤란하시면 뒤에 담당자분께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복수견적이, 나와주세요.
관리팀장 정영희입니다.
팀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가 금액이 크든 적든 공고를 내게 돼 있죠, 물품구입에서?
물품구입에는 1인 수의견적도 저희가 조달을 하면…….
그러면 수의견적이면 절차가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서 단가를 갖다가 견적을 의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복수견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수로 견적서만 받으신 거예요?
이 금액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인 수의견적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 물가표에 의해서 산정하신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회의용 이걸…….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팀장님.
뭐냐 하면 왜 오해받게끔, 조달에서 하지 조달에서 하면 아무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장터에서 사면?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크든 적든 업체가 딱 두 군데예요. 업체가 두 군데고 11월달에 한 번 사고 12월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론은 팀장님이 어떤 전화번호를 알든 그 업체를 알아서 가격 견적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비교견적도 없이 구매를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복수견적을 받아도 그 업체에다가 “이게 최종 네고가격입니까?”라고 해서 확실한 가격을 세팅한 다음에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데다가 발주를 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절차를 하나 빠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자리 돌아가세요.
처장님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거고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지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 견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업자들이 유령회사 것을 갖다주고 타 견적을 넣어줘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업체가 딱 정해져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들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는 대부분 전화번호도 틀리고 사업자번호도 틀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해가세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저도 책임은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물건을 살 때는 여기가 싼지 여기가 싼지 비교도 하고 품질도 보고 그래서 팀장님 결재든 아니면 담당관 결재든 맡고 처장님까지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좌우지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물품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22년도 취득비 현황에 38번이 태블릿PC 구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용도로 구입하신 겁니까?
이것은 의장실에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의장님이 현장에서도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제공해 드린 사항입니다.
한 대예요?
한 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오전에 유경희 위원님과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첫 업무보고할 때 제안했던 게 이러한 여러 가지 지면자료, 종이자료들이 분명히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연령대가 다양한 의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젊은 의원들은 자료가 많이 없어도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또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주장했던 제안했던 것은 태블릿PC와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거네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처장님 슬로건 LED 사인은 언제 설치됩니까?
이제 다 확정이 돼 가지고요. 확정된 이후로 그게 완비되는 데 3주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밤에 인천광역시의회 불 들어오는 것 아시죠?
그것도 한번 최근에 밤에 보셨어요?
밤에는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늦게 들어가서 볼 때 보면 의회마크 저거 있죠. 의회마크가 꺼져있어요. 그것 LED 설치하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수리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대학생 인턴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항상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제대로 된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달 중에는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초안이 나오나요?
사전에 저한테 예전에 저랑 논의하실 때 주셨던 그것은 초안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진짜 가안인가요?
그것은 가안입니다.
가안이에요?
네,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 중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대학생 의정인턴십 일단 하기는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대학교하고 커리큘럼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런 것을 초안에 담으려면 저희들이 지금 학교 측하고 서울시 사례를 해 온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하고 토론을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축약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의장단협의회라든가 아니, 의장단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몇 가지 물어보면 몇 월달에, 내년에 하기는 하죠?
지금 목표는 내년 여름학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학기. 겨울에도 하시고?
인원은 아직 산정된 것은 없죠?
네, 인원은 일단은 배치되는 부서가 픽스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인원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1명이 좋은지 2명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인원이 픽스가 되면 커리큘럼하고 그게 되면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지만 고민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턴십제도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와요. 오면 1명이든 2명이든 지금 솔직히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업무공간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의회 특성상 이 본관만 해도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상임위원회 지금 전문위원실도 좁아 가지고 정책지원관이 오시고 만약에 대학생 의정인턴까지 온다고 그러면 진짜 좁게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하나의 그 얘기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공간확보에 대한 기획안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사실 공간이 우리 의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층별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배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해서 지금 주신 의견들처럼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공간배치 계획 다 수립해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취지는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해 놓고서 참여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오히려 이게 그런 대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위험요소로 작용할 염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법담당관이 서울시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토론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이고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제대로 위험요소를 헷지(Hedge)하고 긍정 측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살펴볼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안에는 초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동의하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게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왜 필요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 인천에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라든지 정치와 행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요.
우리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인천에 있는 전체 학교인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몇 군데 학교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매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참가하는 학교가 평균 한 45개 학교에서 최고 많은 때는 65개 학교가 단연도에 됐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55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학교 대비 신청학교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서 또 구로 안배해서 신규 신청학교를 갖다가 우선 배정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제가 그래서 여기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60에서 70%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례대표라서 낯부끄럽기는 하지만 하시는 의정아카데미 보면 우리 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잖아요,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님은 지역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빠져 있지 않나요?
사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내년에 할 때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인천 전체가 지역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낯부끄럽기는 합니다, 제가 비례대표라서. 그런데 제가 아니면 말씀드릴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살피지 못한 점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 사십 분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변주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권호창
총무담당관관리담당 정영희
의사담당관 조영기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