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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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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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8.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9.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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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9.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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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종혁ㆍ조현영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명주ㆍ한민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995년에 2군 8구의 체제를 갖추고 지금까지 28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인구 300만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시민의 요구 등 행정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정부에서는 시민의 생활권과 미래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28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지자체 및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정적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구, 동구, 서구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1995년에 현재와 같이 2군 8구의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00만에 다가섰고 그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시민의 요구 등 행정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를 맞은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의 생활권을 고려하고 향후 도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며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2022년 10월에 행정국 자치행정과 내에 행정체제 개편추진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시민소통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용역 시행, 실태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결의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안정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특별위원회는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사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관사무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7명으로 돼 있는데 인천이 10개 군ㆍ구잖아요. 그래서 10명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특위가 13명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13명 이내로 이렇게 인원을 조정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네, 신성영 의원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저도 10개 군ㆍ구의 모든 분들을, 많은 분들을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13명으로 수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이쪽에 자치행정과 집행부 쪽에서도 2022년 10월에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23년도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때도 위원님들 일곱 분을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체 약 오십 분 정도를 예정하면서 일곱 분을 넣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이 특위 구성하는 부분에서 13명 들어가는 위원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그쪽으로 같이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의원님들 사십 분 중에서 13명으로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스물일곱 분 중에서 7명이 들어가서 구성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연구회 구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이후에 새롭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한번 재차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확하게 들어온다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전적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우리 신성영 의원님이 특위를 구성한다는 부분 내용은 아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올 10월 달부터 해서 실무 TF팀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아셨을 거잖아요.
그랬으면 사무처 차원에서 볼 때 한번 사전에 집행부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옳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건 미처 살펴보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이 일곱 분으로 하시려다가 아까 사전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나오다 보니 최소한 10개 군ㆍ구니까 10명 이상은, 각 군ㆍ구에서 한 분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위 구성할 때 13명 이내로 되니까 사실은 13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세 분 중에서 이쪽 집행부에서 구성할 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열세 분 중에서 다시 그분들이 중복해서 집행부에서 TF 구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명확히 알아야만 위원님들도 어떠한, 내가 저쪽으로 들어갈 건지 이쪽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확인되지 못했던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연구회 열세 분까지 해서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시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연구회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곱 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연구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방향을 갖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집행부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집행부하고 그 부분은 빨리 조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사무처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금 계속 얘기하실 때 연구회 활동이라고 하시는데…….
특별위원회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게 연구회 차원으로 생각하신 건지 해서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 있어서 여쭤봤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 공무원분이 인천시에서 오셨는데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구성하려고 하시는 것을. 신성영 의원이 구성하려고 하시는 얘기를 인지하시고 저한테 와서 저희 지역구도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신성영 의원이 이것 발의하실 때 찬성을 하긴 했지만 공무원 쪽에서 저희한테 말했던 것은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뉘앙스를 풍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 차원에서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또 TF도 있고 그 소관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이다 보니까 좀 중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깊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이 그 논의의 구조에 들어가셔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TF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도 사실 여기 들어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양쪽 중에서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제약이 있다면 사실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몰랐다고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다음에 구성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은 너무 좀 우스워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그냥 질의, 궁금한 건데 우리 여기 행정구역 개편 특위가 구성되면 활동기간이 구성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오늘 여기 가결돼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한다 하는데 1년 내에 뭔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활동하다 보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주문내용이나 결의안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1년이라고 돼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성영 의원님께서도 활동에 대한 연장을 인지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것들을 답변할 기회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들은 사무처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행정 개편 실무 TF에 포함되시고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게 제 의견은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요.
실무 TF에서는 실제로 일곱 분의 시의원분을 모실 분들은 해당 군ㆍ구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동구, 중구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하려는 목적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일곱 분인 것은 제가 실수로 인지를 못 했었는데 처음에 10개 군ㆍ구의 모든 분들을 모셔서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행정 개편에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TF랑도, 실무 TF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 번 더 드리면 시의회에서도 거의 근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정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신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 30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거기에다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조금 더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왜냐하면 당초 집행부가 계획하는 대로 물론 계획도 제대로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본 위원은 솔직히 남동구도 조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다른 지역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성영 의원님께서 만약에 특위가 구성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나 정종혁 위원님의 질의 중에 또 우리 사무처장님 답변이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무 TF팀이 구성이 되고 특위가 구성이 되면 지금 중복 열세 분 또 일곱 분 하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의견일 수도 있고 중복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지금 실무 TF는 열세 분을 하시려고 말씀을 제안을 주셨던 것은 각 구별 한 분씩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실무 TF는 또 우리 신성영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개편이 유력한 구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될 소지가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중복이 안 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 TF팀에 구성이 안 되고 우리가 특위에 저희들끼리 구성이 된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 개편이 될 유력한 구의 의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서로 지역이 같은 구지만 지역이 다르거나 당이 다른 의원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확률이 높은데 열세 분에 포함되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그 열세 분에도 그 지역에 포함되는 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더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심도 있는 스터디가 되고 그 부분이 대표성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오버랩 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르신 부분이 있다면, 중론이 그렇다면 그것은 또 특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죠. 여기서 그런 걸 결정할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신성영 의원님께서도 특위가 만들어지신다면 보통 특위가 또 어떻게 보면 마음 맞는 의원님들끼리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할 때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좀 다양한 의견을 서로 들으면서 존중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마지막 한 번만.
정종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성영 의원님께 마지막 한마디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TF팀이 이루어질 때 여기는 좀 유력한 구에 있는 위원들을 많이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유력한 구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구성하셔야 되는데 구성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다 제외하고 다른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 제외하고 하시면 이게 될까 걱정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신성영 의원님께서도 특별위원회 구성하실 때 유력한 구의 의원님들을 소집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겹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중복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중복하셔도 되겠지만 만약 중복이 안 된다면 구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소속돼 있고 의회에도 소속돼 있고 그러면 가는 방향이 완전히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의원연구단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연구단체 보니까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의원님들이 용역 시행이나 간담회나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의 확장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의원연구단체에 피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지적 주셨던 의원연구단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표 연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충분히 많은 소통을 앞으로 해 나가서 서로 활동에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게끔 제가 많이 고민들을 해 보고요.
계속 지적 주신 실무 TF팀은 사실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요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행정안전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보면 서구 의원 몇 분, 중ㆍ동구 의원 몇 분 이렇게 계획안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서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올릴 때 서명을 받으면서도 제가 많은 소통을 하고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들어와 주시겠다고 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개편 대상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구, 연수구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남동구 이런 데서도 오히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염려해 주신 것들을 제가 다 많은 것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그렇게 활동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상길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됐든 연구단체가 됐든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할 때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선임한 것 보면 거기에 선임된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선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임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1도 관심이 없는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 위원회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의장의 권한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지 위원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장님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를 선임하지 않고 이것은 권한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또한 우리 신성영 의원님이 이런 좋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아까 서로 분구되고 이런 쪽에 그런 의원님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지대하니까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은 많이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 의원님들은 조금 관심이 소홀할 건데 의장의 권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장님이 소홀한 의원들한테 거기서 다 위원회에 선임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위원이 선임된 게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발견이 되고 선임된 위원님조차도 “나 그 위원회에서 빠지고 싶다. 나는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내가 거기다가 선임이 됐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선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규정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이 추천해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다만 의장님이 추천하실 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나상길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면 좀 더 적절한, 말하자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사도 갖고 계시고 거기에 적합한 분이 그런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과는 간극이 있는 의사결정이 되어서 원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적합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프로세스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일들을 진행하지만 좀 간극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도 그런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차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소통을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님들 중에서도 “내가 그 위원회에 관심이 없다. 나는 빠지고 싶다. 나는 다른 위원회로 가고 싶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네, 사직하시면 그것은 제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지금도 본 위원한테도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는 부분에 내가 소속돼 있으니 사직하고 싶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한번 다뤄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위원 하나 선임하는 것도 심사숙고하고,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의장이 임의대로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꼭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구성인원을 13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나상길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창호ㆍ박용철ㆍ문세종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조현영ㆍ신성영ㆍ이인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나상길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창호ㆍ박용철ㆍ문세종ㆍ신성영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조현영 의원 발의)

(15시 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의회운영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인 정당한 의정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는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과 직무수행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는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와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은 그 지원을 우선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소송 종료 후 소송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현재 2개 광역의회와 37개 기초의회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및 계양구의회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소송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1982년부터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민ㆍ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례안의 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의원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의회 사무직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되는 경우 의회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두 조례안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은 민사의 경우 소가에 따라 1000만원까지, 형사의 경우 심급별 1000만원까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례와 비교하면 지원기준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본 조례안과 같이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조례안의 취지가 안정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두 조례안은 일부 자구와 조례안의 체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간의 적용관계 등 조례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두 조례안에 대해서 오ㆍ탈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보면 기소 및 피소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기소 또는 피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나누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개는?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조례에서 기소 및 피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은 기소 또는 피소로 교정하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형사소송만 제기가 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원 쪽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보면 9조에 회의록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같은 부분에서는 이 회의록 자체 내용이 좀 민감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공개는 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의 규정을 신설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조례에서 회의록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개인에 대한 소송자료는 민감한 정보이고 나중에 선거나 이런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밀유지 의무는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 소송비용 조례안 보면 공무원의 정의규정 보면 공무원 외 청원경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그래서 “공무원 등”으로 해서 그 범위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제목부터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송비용 조례안을 보면 소송비용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 소송비용 조례안에 있는 소송비용위원회랑 같이해서 하는 거죠, 결국에?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물론 심의를 하는 내용은 의원에 대한 것과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르고 공무원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우선 신청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조례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것보다 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공백이 우려될 수 있어서 의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신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단서규정을 추가해서 의원심의위원회가 열려 있는 경우에 대신하는 것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회의록 관련된 부분에 이것은 문구, 자구 수정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7조인가요, 5조인가요? 5조에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할 때 이 5조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도 비밀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포함해서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5조에 따른”보다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있는 우리 의원 소송비용 조례안에 있는 그 문항들을 함께 포괄하는 것이…….
의원의 조례 5조에서 9조까지 따른 내용을 전부 다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수정…….
공무원 심의 조례안도 그렇게 같이 포함해야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5조의 기능뿐만 아니라 회의록 관련도 하려면 9조까지 같이 인용할 수 있게…….
비밀유지 의무를 9조로 한다면 5조부터 9조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입니다.
이단비 의원님의 이런 조례안 발의에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6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6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뒤쪽에 1항에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가 사실 7명 이내기 때문에 7명을 구성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성별에 4명, 3명 나누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혹시 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이 마지막 “하여야 한다.” 해당 강제규정 때문에 구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이지만 1명, 1명밖에 구성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취지는 공감하는바 이것은 제외, 뒤에 있는 강제규정은 삭제하시는 게 어떠실지? 그래야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여성, 제가 조례안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10분의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10분의6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행정감사 사항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명 이내라는 다소 적은 수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의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자구와 조례안의 체계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자구와 조례안 체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과의 적용관계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5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을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상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 7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 5개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1700만원 대비 5395만 5000원 증액한 70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92억 722만 4000원 대비 9억 8423만 6000원을 감액한 182억 22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5쪽 기타이자수입 533만 8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821만 8000원과 그외수입 39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1쪽 의정활동 역량사업 중 8대 의원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의정활동비 3300만원, 월정수당 79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000만원과 상반기 선거로 인한 연구용역 실적 감소에 따른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잔액 1억 45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221쪽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및 포토의정 자료관 홈페이지 개편 관련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97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으로 웹정보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운영관리 낙찰차액 40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의회저널 및 의회홍보 콘텐츠 제작 낙찰차액 30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의회저널 제작 및 홍보대사 실비 보상 후 집행잔액 287만 5000원과 방송장비 구입 후 낙찰차액 775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의회체험학습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참여학교 감소에 따른 의회체험학습 집행잔액 703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222쪽 인터넷 생방송 운영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수어통역비 15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는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방송실 장비 유지 및 집행잔액 1448만 3000원과 공용차량 1대 구입 후 집행잔액 30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부터 224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육아휴직 1명과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일반직 공무원 보수 1억 5497만 7000원, 임기제 채용계획 변동에 따른 기타직보수 3억 703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24쪽 기본경비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 170만원과 임기제 채용계획 변동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수당 3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및 축소로 인한 감액사업과 각종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삭감이 주를 이룹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삭감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0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821만 8000원은 인천시설공단의 2021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처리입니다.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납되어야 하는바 적기에 세입조치하는 등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229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의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선거로 인한 의원 사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지난 9월에 1회 추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산안 세출 쪽인데 201쪽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의정활동 보도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된 항목이죠?
201쪽인 것 같은데요, 예산 이것 보면. 맞나요? 221인가요?
221쪽 말씀하신 거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본예산 보시고 계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죄송해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 반납금 중에서요. 8대 의원님들 예산은 1회 추경 때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때 했으면 다른 데로 또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이 부분은 추가로 남겨 둘 이유가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반납이 됐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사실은 1차 추경 때 했어야 될 사항인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열네 분이 사직을 하셨는데 그리고 서른일곱 분에서 마흔 분으로 세 분이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열한 분 분은 그렇게 조정해서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면밀히 검토 안 해도 검토가 충분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미리 삭감할 예산들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른 그런 건 없고요.
의정활동 홍보 이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나 이제 다른, 국회는 사실 의정활동 의정보고할 때 다 예산 지원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의회는 의정보고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이 없죠?
의정보고요?
네, 개인별 의원들 의정보고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그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현재는 없는데 그러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홍보예산들이 대폭 증가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 맞춤형 홍보가 되도록 하는 예산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의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되 의원님들 개별 맞춤형에 거의 맞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세워서 그 기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6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2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 그외수입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억 765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8% 증가한 34억 67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48억 7851만 8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12억 618만 8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21억 3056만원, 공무원 생활안정에 3503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36억 2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8%인 34억 671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주요사유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청사 별관동 냉ㆍ난방기 교체공사 등 신규편성, 의원 국외여비 및 의정활동 홍보비 등 증액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0쪽까지는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7억 6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37억 3254만 9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전금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부터 202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2.5% 감액한 총 7억 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억 5169만 8000원,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441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ㆍ국외출장여비 등 9363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24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전자회의 솔루션 재개발을 위해 1억 5271만 8000원, 입법법률 고문 및 자문수당으로 법률고문 2명 증원에 따른 35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쪽 의정지원 인사관리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운영 사무관리비 등 4억 530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의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총 11억 1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광고비,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억 8600만원과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 및 상임위원회 앰프 교체 구입비 1억 1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 의회민주주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체험학습 운영비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총 2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의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 총 21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와 차량 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2044만 4000원, 의회청사 시설물 위탁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1억 1730만원, 의회청사 별관동 냉ㆍ난방기 교체, 중앙홀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별관동 가설주차장 상부 캐노피 보수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6억 1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재난부조금으로 의회의 인사 독립에 따른 자체사무 수행으로 총 3503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부터 208쪽의 인력운영비 총 132억 465만 7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기타직 및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209쪽부터 211쪽의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2160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1639만 5000원, 국내여비 2543만 3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543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8억 76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신뢰받는 의정수행 82억 503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6억 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별관동 냉ㆍ난방기 교체공사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률 20% 이상이면서 예산액 2000만원 이상인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원국외여비와 의회홍보물 제작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 정책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143만 3000원 증액한 37억 6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국내ㆍ외 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국외여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간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축소되었으나 내년에 국제경쟁력 및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이 예상되어 6981만원 증액한 1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억 4024만 6000원 감액한 7억 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산개발비는 전년 대비 4억 1040만 5000원 감액한 1억 5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전자회의 솔루션을 재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현재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고 2023년까지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처리시스템의 본예산 확보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금번 예산안에 3단계 정보화 사업은 미편성되어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인사관리입니다.
의정지원 인사관리로 4억 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 채용, 포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사무를 자체 수행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의정활동 홍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회체험학습입니다.
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체험학습 예산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항목은 본회의 초청 학생 방청 중식비를 위한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므로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한 21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용차량 임차료입니다.
전용차량 임차료로 273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장 전용차량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전기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2개월분의 임차료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용차량의 1년간 유류비와 차량유지비가 금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바 이는 신규 전기차의 출고 시기를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기존 차량과의 교체 시기에 따라 추경에 감액편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03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역과 냉ㆍ난방시설 유지관리와 세척비용, 기계ㆍ전기시설 유지비, 통신ㆍ방송장비 유지비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냉ㆍ난방시설 유지관리 수수료와 청사 건물 유지비, 전화기 관리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시설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보수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의원의 요청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보수로 79억 1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원 증원과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17억 10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임기제공무원 6급 추가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5억 7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11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 항목으로 전년 대비 3324만 7000원 감액된 부분은 퇴직금 항목이 연금부담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요구되었으나 삭감된 사업 중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사업, 9대 의회 비전ㆍ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역점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 그리고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 등 7개 사업의 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규 및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착오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본예산안 201쪽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의정활동 보도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 출입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기자와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6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00만원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출입기자가 들어오는 규모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6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액 관련돼서. 그러면 그 결과물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홍보가 돼야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기본 안에 특별히 보도와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 혹은 정례회 기간 이런 특정한 우리 회기 기간에라도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게끔에 대한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옳으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일치시켜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예산안 203쪽에 의회체험학습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정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 및 정수기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기 사용료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수기가 맞나요? 내용이 뭔지 몰라서, 정수기 사용료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정수기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는 부분에, 출입구 앞에 있는?
그런데 이게 체험학습 안에 있는 걸로 들어가요? 체험학습할 때만 정수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렌털료나 임차료나 이런 운영경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회청사 유지관리비에? 이게 체험학습 안에 사용료가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체험 우수 소감문 혹은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수기 사용료를 특별하게 아이들이 항상 물을 먹는 체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참가자 홍보물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보시면 여기 형광펜하고요. 그다음에 물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회 로고를 새겨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홍보물품 관련된 김에 우리 의회홍보 기념품을 지금 만들고 제작 중에 있는 건가요, 이와 더불어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그것도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가는 홍보물품은 있었는데 의원님 개별 니즈에 부합하는 홍보물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홍보물품을 배정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산에 일단 반영해 놓고 세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의견을 먼저 하고.
네, 존중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운영관리가 18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수건하고 옷도 제공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좀 비치를 해서 그곳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잡은 건가요?
그 사항을 요청했는데 시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줬어요. “체력단련실도 장비가 교체가 됐고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듯이 한 1000만원 정도를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180은 뭐예요?
그것은 원래 180 해서 1200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사전 설명할 때 증액 좀 해 달라고 요청…….
증액 요청을 드린 거죠.
다음에 또 중간 보면 인터넷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서비스 사용료라는 게 있는데 1347만 8000원인데 담당 홍보팀에서 하지 않나요?
이것 보도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외주 용역을 주신 건가요?
네, 외주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매일 지금 본청에서도 이렇게 용역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모든 신문을 다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직원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연설명드리면요.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랩이나 플랫폼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런 관련된, 우리 인천시다 그러면 인천시의회에 관련돼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기존의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의 거기에서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등 한 여섯 개인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라이선스 사용료.
신뢰도가 높은 제품인가 보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용합니다.
아, 동일하게요?
그다음에 추가로 의정모니터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의정모니터 요원은 저희 의회에 한 51명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떤 불만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우리 쪽에 좋은 제안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해 주시고 하는 측면에서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요청은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 상임위별로 보시다 보면 의원님들이 저길 못 봐요. 그래서 이쪽에 모니터를 설치해 주시면…….
아, 이것 의정모니터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할 수 있냐. 상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IT 제품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부분이 사전 검토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증액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자산취득비로 매년 세워서 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 물품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들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파악해서 모니터가 우선 설치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연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 쪽을 보니까 증액 필요사업 검토에서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던 3건 의원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용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다 참석하셔서 큰 행사를 잘 치렀는데 저희 9대 의회가 되면서 비전전략 선포식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저희 비전이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 구현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습니다.’ 2026인데 그 비전을 설정을 했다면 ’26년까지 저희가 전국 최고의 선도모델 그래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고 전략별 이니셔티브들이 있는 건데, 핵심 과제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디지털 시스템에 이것을 정착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매주 단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전략맵에 의해서 계속 측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성과평가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운영이 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과평가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대요, 거기는?
성과평가시스템이요?
그 부분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라는 건 시스템 구축비인데 구축비가 집행부에 들어간 예산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비전 선포식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자르다니 그러면 이것은 의원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밑에 건도 보면 의회홍보물 제작 건 있고 그다음에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건도 이것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서로 간에 이해의 간극이 있어서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번 추경 올리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의회사무처도 잘못이 있는 게 초동 단계에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과도 그런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무처에서 잘못이 가장 커요, 제가 볼 때는. 사무처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들한테는 이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 삭감한 이유를 우리 위원들님 앞에서 왜 삭감했는지 이런 경위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공감하고요.
비전 전략 선포식 자체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축하 말씀하시고 의장은 왜 거기서 축하 말씀해요,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이 예산도 자르려면서 뭐하러 시장님을 모셨냐고요. 그냥 우리끼리 하고 말았어야지.
그래서 사무처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하고 우리 9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하다니.
비전 선포식 자체도 안 했어야 돼요.
시장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도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운영위원장님은,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은 있었다 하면 사전에 사무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고 또 예산실에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의회 예산이지만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꼭 해야 된다 하면 추경이라도 가야 된다든지 뭔 설명을 했어야지 그냥 삭감만 해 버리면 되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우리 예산 세울 때 사무처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사전에 보고를, 운영위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예산실 담당 와서 여기에서 이 얘기하고 예산 삭감한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다 피력을 하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꼭 좀 짚어주시고요. 짚어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가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의회에서 타당성 없는 예산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예산실하고 커넥션이 안 되는 부분도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고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지금 나상길 위원님 말씀은 백번 천번 맞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저도 늦게 알아서 기조실장을 불러서 많이 좀 혼내고 했는데 반은 예산에 통과하고 반은 추경에 한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긴다 그러면 본예산, 그런 일은 아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안은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8건 6억 1907만 9000원 증액,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 2건 2400만원 감액, 본회의 초청학생 방청 중식비 통계목을 외빈초청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연간 회의일수 14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는 2회 70일 이내,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6월 1일과 11월 6일 두 차례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4월에 실시하고 집행부의 추경안 제출은 6월ㆍ9월ㆍ1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과 주요업무보고 운영입니다.
시정질문은 3월ㆍ6월ㆍ10월 등 연 3회 실시하고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는 6월과 11월 정례회 기간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6월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 그리고 11월에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계획보고 등 총 3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총 7회 135일로 이 가운데 정례회 2회 68일, 임시회 5회 67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29일, 임시회 3회 41일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39일, 임시회 2회 26일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안별 실시시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는 1월ㆍ6월ㆍ11월로 총 3회, 시정질문은 3월ㆍ6월ㆍ10월로 총 3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승인은 금년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행사 및 일정 가능한 연간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요 행사일정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과 6쪽 월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과 우리 시의회 회기운영 실적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연간 운영회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5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의회활동의 적극적 홍보를 위한 접근성 높은 영상 플랫폼 활용 검토 요구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대학생 인턴십 시행준비 철저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 의안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운영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주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조영기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