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01-1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접기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 새해의 첫 회기가 시작되었고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계묘년은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무탈하고 평화로운 새해 맞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는 넉넉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우대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총 225억 39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한 규모입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1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접근성 높은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에는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해 회의 생방송 중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회 간행물 배부처 확대로 홍보 활성화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발간하는 소식지 인천애(애)의회를 확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배부 외에도 신규 개설 예정인 카카오 채널과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등 배부 매체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속한 의원입법 검토 및 해당 의원과 소통 강화 추진 관련입니다.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일부개정의 경우 7일, 제정ㆍ전부개정의 경우 14일 단축하였으며 검토 순번제ㆍ합동검토 등을 통해 실무상 검토기간을 10일에서 15일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지원 과정의 수시 경과보고와 피드백을 통하여 발의의원님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고 신속한 법제 검토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효율적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의회 30년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중앙홀 환경개선 디자인 용역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의회역사관, 의정관, 홍보 전광판 교체 등 홍보관 리모델링과 중앙홀 조명, 바닥교체 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홀 환경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편의적 종결처리 지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종결처리 판단 기준을 기존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서 탈피하여 조직 차원의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명확히 세우고 마련된 해당 기준을 올 하반기부터는 반영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별 예산 확보 만전입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안 편성 절차를 개선하여 예산안 제출 전 운영위 사전 보고 및 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진촬영인력 충원 여부 검토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내 사진촬영인력은 전문경력관 1명과 시간선택임기제 1명으로 총 2명이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진촬영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부업체 용역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 조직진단과 연계한 의회 사진촬영 분야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 충원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포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입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의회 자체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의회모범공무원 총 22명과 30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장기근속봉사상 이외에도 의회 자체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특수성을 고려한 실적가산점제도를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면 위주의 회의자료 낭비적 요소 개선입니다.
상임위 안건 회부 시 소관 상임위 중심으로 서면자료를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안건심사를 지원하고 타 상임위 자료의 경우 의원님 요청 시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서면자료 생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시 PC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안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니즈와 편의에 맞게 안건심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학생 인턴십 운영의 포괄적 검토와 진행상황 공유입니다.
금년 제1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목표로 관내대학과 담당부서와의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2월까지는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6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되는 만큼 관내 대학생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청년의 관심과 요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비례대표 의원님들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종전에는 신청 학교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연간계획 수립 시 비례대표 의원님들로부터 참가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해당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시민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의회 도약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의 신뢰받고 투명한 선진의회 구현을 통한 의정공감 증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회 구성원의 화합ㆍ소통을 기반으로 시민행복 공감의 발전 진화형 의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현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의회 구성원이 소통ㆍ화합하여 당면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시민친화 진화형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작하는 제4기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 위민의 의정구현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교육 및 타시ㆍ도 의회 벤치마킹을 적극 장려하여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과 의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엔데믹 전환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되었던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타 의회의 교류를 의원 외교 역량 강화 및 의회 국제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제9대 의회의 미션ㆍ비전과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국 최초로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200만원으로 1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8월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3대 핵심 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 실천과제를 시스템에 담아 전략적 관리 및 업무의 신속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의회 선도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사혁신입니다.
지난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서 자치법규의 정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신설, 별도 인사위원회 설치로 실질적인 의회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의회 인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정책지원관 11명 추가 채용, 의정지원 전문교육 강화, 의회 자체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최적화된 의정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의회청사 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별관동 시스템 냉ㆍ난방기 전면 교체공사와 중앙홀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물품을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인터뷰, 기고문, 보도자료 제공 등 의정 현안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사와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의정판 확대 및 기획 보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방송매체의 경우 OBS TV와의 의정기획 프로그램 확대 추진, 지역 케이블 3사와 의정활동 생방송 및 기획보도 추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를 보완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최신 의정정보를 시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도 병행 실시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카카오 채널, 인천e음을 홍보채널로 신규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수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 ’23년도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 135일의 의사일정이 계획돼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약 55개교 137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입니다.
수기 처리하던 의안처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활용하는 의안처리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고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실시간 의안처리 진행상황 확인, 조례사후 관리 기능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의정정보화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 중인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금년 1월 중 서비스 예정인 의정포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협업ㆍ소통 효율화 및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안업무 추진입니다.
접수 의안에 대한 신속한 상임위 회부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지원하고 의결 안건을 법정기한 내 신속하게 이송,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청원 및 진정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회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의정활동에 신뢰성 제고와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은 물론 회의록 가독성 향상을 위해 작성 편람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전자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열람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민 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를 통해 접수되는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등 제안의견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2023년 청년이음연구회 등 총 17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통해 의원 주도의 정책연구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또한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님들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 참여로 함께하는 의정 구현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먼저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알리고 자치입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정 실무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과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통해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7페이지 적극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발의의원님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심도 있고 신속한 법제 검토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제도 운영 및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방금 업무보고하시면서 했던 소통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이번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는 조금 더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득이 될 텐데 특히나 우리 인천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시행을 하는데 좀 불리합니다. 특히나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걸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관련된 단체나 기관하고도 우리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잖아요. 제가 자주 확인은 못 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것은 꼭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아마 제출했던 것, 정책제안으로 했던 건데 아마 장애인이라든지 노안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혹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홍보나 이런 방안에서 제안을 했던 것, 시민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이미 돼 있는 건데 하나 제가 본 게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내 장애인이나 청각 아니,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음성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 홈페이지 개선하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는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처장님,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와 관련된 부분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이게 지방,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가 월정수당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월정수당은 지난번에 아시는 바대로 집행부에 위원회 통해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의정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10여 년 동안 고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전혀 현실적인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 가지고 의장단협의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이런 부분들 한 1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행정안전부와 이 부분을 소통해 나가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도 이 부분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적극 검토라는 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그 정도까지는 공유해 주시는 거고 가시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이때 됩니다.”라는 것은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해야 될 어떤 우리 미래상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복리 그다음에 직원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미래상을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선행적 이니셔티브들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 시스템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정별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 단위로 그것을 전략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번에 전략관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17개 제도 개선할 사항들 다 이 부분에 녹여낼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행적 이니셔티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가령 예를 들면 의정활동비라든가 지방의회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발전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이게 큰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인천시의회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장단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의회기본법이라는 초안을,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협의체에 또 같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완결성을 높여 나가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행정안전위에서는 어디 부서와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전략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다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전략관리실을 구축하면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러프하게라도 추진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비를 현실화하든 아니면 지방의회가 아직까지 중앙부처나 이런 데 예속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지 저해요소라든지 규제요소가 무엇인지도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향후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의회기본법 같은 것들도 우리 TF로 구성해서 우리 내부조직과 전문가그룹 그다음에 자문그룹 이렇게 해서 저희가 TF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지방의회를 규제하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예산 지침이라든지 불합리한 게 있잖아요. 그건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달라는 거죠, 자료로.
상당히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개선시키는 부분.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앞으로 추진하는 거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도시포럼을 올해 개최한다고 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아시아 의회포럼과 같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추진안이 나와 있나요?
현재 그 안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제가 사무처장 수준까지 기획보고된 기획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해 나갈 일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의회들이 같이 와 가지고 그런 포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대한민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젊은 의원들이라든지 하나의 섹션을 그런 청년의원들의 간담회라든지 약간 자리를 그 행사 안에 하나 녹였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그냥 드려보고 싶고요.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의회 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의원들 간 네트워킹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의회도 그것에 적당하거나 합당한 모임이나 네트워킹이 같이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형식적인 자리보다는 그런 국제교류가 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섹션 아이디어를 한번 내드리는 거거든요. 고려는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좀 먼저 하고요. 그런 기회 요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언론인 육성 프로그램도 개발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젊은 언론인…….
육성 프로그램 그것 한번, 만약에 구체적인 게 없으시면.
있나요?
총무담당관 권호창입니다.
그 사항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의회의 권한, 책임 그런 분야하고는 핀트가 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언론인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우리 보도 관련, 홍보 관련해서는 의정활동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언론인을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의장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 좀 기조라든지 맥락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게 다 되지는, 되든 안 되든 간 최대한 실현 가능성 있게 하는 게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의 일이니까. 물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말 그대로 언론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지금 의원님들이 각종 연구단체 활동을 한다라든가 각종 토론회, 간담회 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언론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을 유입시켜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은 늘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언론인 참여도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의정을 만들어가는 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최대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어느 정도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최대한 현실화해 주실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분들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학생 의정 인턴십 관련해서 이게 대학생 친구들이 시행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업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각 상임위별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의 업무 공간도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턴친구들이 1명 내지 2명 많으면 대부분 1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명이 와도 업무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게 고민이기는 해요. 작년에도 행감 때나 이럴 때 회의 때 얘기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확보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게 공간 확보예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담당관실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회의실 부분들에 대한 효율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첫 업무보고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부터 숙제였던 기구 정원 현황에서 우리가 2급은 있는데 3급이 지금 없죠, 정원에?
그것을 지금 빨리 3급 정원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그것도 아까 저희가 17개의 제도 개선 내지는 개선사항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이미 전국의장단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걸 행정안전부에 지난번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저희겠죠. 부산 다음에 저희인데 다른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ㆍ경기ㆍ부산 저희인데 다른 데도 3급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공통적인…….
공통적으로?
그러면 2급 자리만 있고 3급은 없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저희가 인사독립권이 유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3급이 없이 바로 2급으로 올라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 행정안전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한 내용이 저희 조직구조가 4급 간부가 10명이지 않습니까? 담당관 3명, 7명의 수석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담당관 소관, 수석전문위원 소관 이렇게 해서 두 분의 3급이 조직에 설계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로 담고 어떤 선행 이니셔티브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그게 ’24년도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22년도가 원년이니까 3년 이후에는 인사교류가 안 되잖아요, 3년 이후에.
아닙니다. 인사교류는 ’24년 이후나 그런 건 없고요. 인사교류를 계속해서 인사교류는 해 나가는데 인사교류의 내용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현실이 의원님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사교류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한 100명 안팎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력들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는 예를 들어 인사교류할 때 각 기초 자치구도 포함해 가지고 인사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기초자치단체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사교류의 폭을 우리 시의회, 기초 자치구의회 여기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체 풀을 넓혀야 되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결성적 측면에서 아까 직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보완이 되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당 부처라든가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 하면 우리가 경기 그다음에 서울ㆍ인천 이렇게 되는데 어디 특정 방송을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TV는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 뉴스 전문 채널에 경기도의원, 서울시의원들은 굉장히 출연을 자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지역 방송에 있는 라디오 방송 외에는 출연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뉴스 전문 채널 라디오를 쭉 듣는데 시청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청취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또한 가끔가다 듣는데 뭐 도의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시의원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인천시에서, 의회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다 의회 차원의 어떠한 뉴스 전문 채널 라디오 방송이죠. 거기에 수시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 의원 중에서 한 분도 거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우리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출연을 저희가, 우리 인천시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시 시정에 대한 그것을 갖다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어떤 시의원으로서 그런 데 나와서 시정에 대한 부분 또는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인천시의회, 인천시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송 매체는 우리 인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식적인 회의장소, 전국 채널이에요.
전국 채널이요? 네.
지방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문으로 얘기하면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뉴스 전문 채널인데 전국을 다 하는 채널입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확인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 요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천의 현안 문제를 갖다가 전국적인 채널을 통해서 직접 설명도 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것 하나.
저희가 대부분 의원 컴퓨터를 쓰다 보면 노트북을 갖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노트북을 갖고 와요. 노트북을 갖고 와서 또 쓰다 보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프로그램들은 라이선스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소소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라이선스를 갖다가 제가 쓰는 PC에다가 놓고 또 노트북에도 놓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노트북에는 그 라이선스 값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용 컴퓨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아마 다른 우리 젊은 의원님들은 그걸 많이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잘못 깔아 놓으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라이선스 값을 지불할 수 있게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교육도 하시고 아카데미도 개설해서 운영하실 예정이라고 하세요.
궁금한 게 이 조례가 ’21년 12월 30일 날 제정되고 그 이후에 혹시 이런 주민조례발안 청구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관계관을 향해)
“말씀드리세요.”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입니다.
그게 작년 1월 13일부로 시행을 했는데요. 전화상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있었는데 실제로 정식으로 청구를 했다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이런 제도나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지원을 작년에는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건가요?
여기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교육 이것을 좀 하도록 돼 있어서요. 단계적으로 작년에는 홍보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를 저희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다 중점을 두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거기하고 해서 교육을 거기랑 협약을 맺었어요,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교육 분야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는 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개설이 될 거면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연 5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학기가 봄 학기가 있고 가을 학기가 있고 계절 학기로 여름 학기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학기별로 한 15명 정도 해서 50명, 혹시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그 인원은 운영 주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늘리거나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봄, 여름, 가을이면 분기별로 이렇게 기수가 나눠지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좀 색다른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또 이렇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정말 인천시가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요, 위원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생생한 그런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 발의만 할 것이 아니고 또 필요 없는 조례 폐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 같이 관심을 갖고 조금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입법 아카데미에 대해서 추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교육이 없었을 때 저한테 이것을 부탁하시는 주민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조례 입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랬지만 동암마을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아카데미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건 좀 없냐, 지역별로 수요가 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구별을 하셔서 그 지역에서 찾아가서 방문 강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 첫 회기에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각오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23년도에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였던 부분인데 포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해 가지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24쪽에 나와 있고 업무보고자료 36쪽에도 보면 직원 사기 제고와 일하는 조직 조성을 위한 의회 자체 포상운영 이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님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권호창입니다.
저희가 인사 독립이 작년 1월 13일부로 인사 독립 이후로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 모범공무원을 필두로 해서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뿐만이 아니고 각 군ㆍ구의회 의원까지 포함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향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가 인사 독립으로 인해서 각종 실적가점 제도가 별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본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가점 제도도 저희가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실적가점 제도도 올해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조례도 공무원 쪽에는 장기재직휴가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없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사 독립권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의회사무처를 위한 인사 독립권은 지금 전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건 반쪽이거든요. 행안부 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한 거지, 국회에서 그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찾을 권리는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전에는 인사교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지방분권 독립체제에서 인사교류도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쪽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보상은 받을 수는 없어도 우리의 권리는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의회를 선호하고 의회를 오려고 그러지 공무원들이 누가, 저쪽보다 안 됐을 때는 누가 여기로 오려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걸 챙겨줘야만 의회의 위상이 더 서고 저 직원들이 의회 쪽을 선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직까지 그게 마련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처장 중심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가령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각종 직원 동기부여 방안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도록 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뭐라고 할까 정리가 됐고 그중에 이제 사실은 빠졌었던 부분들을 올해 이렇게 실적가점도 그렇고 포상도 그렇고 일부 했고 또 올해 빠져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집행부보다 손해 보지 않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외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는 안을 지금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수한 인재가 이 조직에 영입되지 않으면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효과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받들어서 이 부분은 안을 체계 있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보고자료 44쪽을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 건이 있어요. 올해 계획이 55개교 1375명을 의회에 초청해서 아카데미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4개 학교를 실시했고요. 청소년의정교실을 20개교 그다음에 본회의 체험교실을 4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5개교 하고 작년 24개교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라는 부분이 계속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그때 많이 참가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 했던 부분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요지는 작년, 재작년에는 더더욱이나 많이 없었을 것이고요, 사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게 온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는 좀 더 활성화 있게 대면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제2의 코로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 방법을 이제는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24개교인데 올해 55개교 해서 1375명으로 잡아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나가야 의회의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기회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사무처의 답변을 듣고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오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중에 젊은 언론인의 육성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은 어쨌든 인천시 300만 시민의 대표예요. 의장님이 발언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300만 인구가 시민이 발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헛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이 사무처와 아직 정확하게 협의가 지금 덜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은 오전에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부분 그것을 모니터링 했던 시민이 오늘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 회의를 모니터링 했다고 하면 지금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지금 사무처와 의장님이 발언한 부분에서 사무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장님이 발언을 했다. 그냥 개인 발언이다. 이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시의회사무처하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걱정 반 우려 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답변하셔야 되고.
의장님도 만약에 그게 사무처에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발언을 하셨다고 하면 인기 발언이고 개인의 발언이잖아요, 이것은. 그런 발언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려 반 걱정 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질의에 앞서 문의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저는 방금 이 자리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인 건지 이 자료요. 자료를 미리 다 주시나요, 아니면 저만 오늘 받았나요? 미리 주셨나요, 저한테도?
미리 드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 원래 주요업무보고는 다 미리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받았거든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미리 사전에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만 못 받은 거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나요?
저는 말고 다른 위원님도 다 그런가요?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가 지난주에 아마 위원님들 자리에 의회운영위원회 일정 해서 13일 날 일정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17일 오늘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일정하고 밑에 이렇게 같이 끼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종혁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 밑에 다 끼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말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7쪽에 적극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봤는데요. 뒤쪽에 예산집행 계획을 봤더니 고문ㆍ자문 수당 3600만원, 소송 비용 지원 3000만원 그래서 총 ’23년에는 6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건당 소송할 거나 고문할 때 고문ㆍ자문 수당은 한 건당 얼마에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책정은 어떻게 됐는지 기준 좀 알고 싶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입니다.
의원님들, 아니 우리 입법 법률 고문한테 나가는 수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매월 월정으로 나가는 수당이 20만원씩 저희 고문이 지금 열 분인데요. 열 분에 대해서 2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은 자문 건당 1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게 1년에 2400 나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문은 건당 10만원이니까 120회가 그러면 한도겠네요.
자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을 때도 있고 평균 연 한 18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략 맞춰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정하신 게 18건이라고 하셨나요, 방금?
평균 저희들이 그보다는 좀 많이 잡습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을 어떻게 잡으셨다고 방금?
실제로 3개년 간…….
지금 얘기하신 게 18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월당 18건인가요?
아니, 연입니다.
1년당 18건이니까 이건 예산 안에 충분히 되겠네요, 부족함이 없이.
네,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10만원씩이면 180만원이면 충분하니까 예산이 1200만원인데 실제로 평균으로 나가는 비용은 180만원 정도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8건 정도 평균을 하지만 1건당 자문을 한 법률 고문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 한 3명 정도한테 요구를 해요, 중립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8건이지만 실제로 자문 건은 거기다 곱하기 3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문료를 하시면 그러면 54건이니까 540만원 정도 책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네, 보통 그 정도면.
그런가요?
그런데 일단 두 배 이상의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제 더 이상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인데 그런데 이게 10%, 20%도 아니고 연평균에서 지금 두 배 이상을 잡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략적으로 보통 그렇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어떤 해는 24건 뭐 30건도 들어오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을 때 저희들이 한 18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30건만 해도 만약에 90건이라고 해도 900만원이면 어떻게 300만원이면 30% 이상을 잡아놓은 건데.
그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입법하고 법률 고문이 애초에는 7명이었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좀 늘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고문료가 3600만원이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7명이 아니라 10명 기준에서 2400이 월 정액은 나가는 거고요. 예비비로 잡는 게 고문료가 한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 7명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10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400만원이면 1200만원은 지금 예비비 성격 한마디로 고문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잡아놓으신 건데 말씀대로 지금 연평균은 18건 3명씩한테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54건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많이 있을 때는 30건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봤자 9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1200만원을 여기 더 잡으신 이유는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더라도 당연히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잡는데 이것은 두 배 이상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두 배 이상을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10%, 20% 차이가 아니고 두 배 이상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수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평균보다도 두 배 이상을 잡았다는 얘기면 너무 예측을 안 하신 게 아니실까. 너무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작년에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의원님하고 사무실 직원들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소송비용이 아니고 고문ㆍ자문 수당이에요.
합친 것이 지금 6600이고요. 그러니까 고문ㆍ자문 수당이 360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정책담당관님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고문ㆍ자문 수당에서 3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였고 아까 얘기하신 게 월 정액으로 200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열 분한테 월 20만원씩 200만원 해서 1년에 2400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3600에서 2400 빠지면 120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고문ㆍ자문 수당에만요.
제가 소송비용 지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고문ㆍ자문 수당에서만 말씀을 드린 건데 고문ㆍ자문 수당에서 1200만원을 어떻게 보면 고문 비용으로 남겨 놓으신 건데 말씀대로 지금 예상하시는 게 18건이시잖아요.
여러 분, 평균 3명분한테 전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540만원인데 예측으로 540만원쯤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1200만원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예산을 저희가 좀 이렇게 예측 없이 많이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깐요.
다만 아까 저희가 ’19년도부터 자문실적을 보면 ’19년도에 26건, ’20년도에 23건 그다음에 ’21년도가 23건 정도 이렇게 건수로는 그렇게 되는데 1건당 자문하는 입법 고문한테는 보통 평균 3명, 좀 디테일하게 더 받으실 분들은 한 5명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수당 나가는 부분이 좀 이렇게 커집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지금 맥시멈 잡아서 30명이 안 넘잖아요. 지금 30건 없었잖아요. 30건씩 잡아서 3명씩 보내도 900만원인데 1200만원이면 33% 이상을 잡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맥시멈으로 최대로 잡았을 때도.
그런데 이것 지금 평균은 18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배 이상 거의 200% 이상을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상보다. 이것은 너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성의 없이 잡으신 것 아니실까. 너무 과하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비용들이. 사실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실 때는 예상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딱 이렇게 잡아놓으신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게 당연히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작은 것들이어서 이렇게 계획을 대충 잡으신 거면 좀 나머지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하게 좀 의심이 드는데 특히 그러면 의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이쪽도 사실 이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기네요.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23년 9월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보면 사업발주계획 수립하시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시고 입찰공고 및 계약 추진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그러면 업체에서 사업 착수ㆍ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니고 4월부터 9월까지 한 5개월, 6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륙 개월에 지금…….
4월에서 9월까지.
그러면 한 5개월, 계약 추진이 4월로 돼 있으니까 4월 초는 아니실 것 같고 이걸 쓰는데 그러면 5개월 동안 3억 5000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쓰는데 그러면 한 달에 거의 7000만원 그리고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구축할 때는 보통 사람 수, 멤버들 수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월 7000이면 멤버가 몇 명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개월 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 개발을 하는데 개월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저희한테 예산을,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5개월, 6개월 하시면 3억 5000 그러면 1개월이면 7000만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투입인원이 거의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20명, 30명?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도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미리 해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예산을, 뒤쪽 보니까 너무 하나하나 파악하지 않고 너무 뭉텅이로 크게 크게 미리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시간 되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이 내용을 같이 저희 위원님들이랑 공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느낌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드네요. 그렇지 않게끔 하여튼 처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이 앞에 부분도…….
이 시스템은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이것 보니까 문제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어떤,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들이 다 책정돼 있어요, 우리 지침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예산 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적극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거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그 앞에 국내외 입법정책 및 연구동향 조사ㆍ자료 제공 이런 부분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서칭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서 하는 부분이라 비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비예산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이게…….
계속해 왔던 일입니다.
’22년도에 계속해 왔던 부분인 거죠?
그런 거죠. 의원님들께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부분이 아니신 거고,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하셨던 내용이시잖아요.
해 왔던 부분들인데 좀 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브리핑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기에 지원 강화라고 쓰여 있는데 지원 강화라기에는 없던 걸 지금 새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원 강화니까 있는 기존 것을 더 개선해서 보완하고 진전, 진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강화로 쓴 겁니다.
그런가요?
새로 여기 다른 부분이랑 같이 써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이제까지는 안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는 받고 있는데 다르게 저희한테 제공하는지 이 부분에 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이것 예산을 짤 때 좀 타이트하게 예상하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나가는 세금이 사실은 주민분한테는 좀 큰돈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올해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변주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변주영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조영기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