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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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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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 3.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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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3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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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 자로 새로 사무처장에 보임된 김상섭입니다.
저와 더불어 2월 6일 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배철환 의사담당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중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안 제28조제2항입니다.
앞서 시는 2월 6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해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대중ㆍ조현영ㆍ유승분ㆍ정종혁ㆍ신성영 의원 발의)

(11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단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고문의 정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은 입법고문 3명, 법률고문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자문실적을 보면 법률자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자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자문실적이라고 해서 실적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라는 건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고문들의 실적이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입법담당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자문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위촉하는, 저희가 위촉한 변호사 입법고문들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위촉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보통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그렇게 해서 자문을 하게 된 건수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자문을 구하는 건 보통 의회사무처나, 법제팀이나 우리 사무처분들이 많이 자문을 구하는 형태인가요?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자문을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들께, 입법고문들께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고문들께 작년에 우리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자문이나 그런 것들을 구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의원님들께서 직접 자문한 건수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의원들께서 자문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을 따로 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 고문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수당도 어떻게 우리가 지급해 드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서 이번에 정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면서도 과연 그런데 늘리시는 만큼 우리 실적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코로나라고 해서 비대면이라는 말도 이제는 무색해진 거고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법자문, 법률고문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그런 징검다리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사무처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는, 풀을 확충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7대, 8대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9대 때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이런 자문활동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의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 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법률고문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봄에 있어서, 법률도 또 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행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가 있는데 지금 계신 변호사님들이 행정이나 사실, 인천지역 변호사님들을 고용을 하시다 보니 행정전문이나 세무전문 이런 변호사님들은 거의 서울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변호사님의 증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의 증원을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늘리면서 꼭 인천지역 변호사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발의를 한 거고요.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실 때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전문분야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임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한 거라서 보완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동안에 7대, 8대 때 이게 양이 좀 늘어났었는데 그때는 의원님들 간에 법률고문을 늘리자 이런 제안,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입법담당관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늘리자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9대 들어 의원님들의 입법고문이라든가 전문분야의 입법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증원하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타시ㆍ도를 비춰보든가 시 집행부의 그런 변호사 위촉관계라든가를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너무나 피동적이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방금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9대에 와서 그런 걸 느꼈고 또 이단비 의원님께서도 행감 하면서 그런 걸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법정책담당관도 ‘타시ㆍ도에 비하니까 숫자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늘린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좀 능동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런 발의는 사무처에서 바로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의원님 발의로 할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사무처에서 제대로 일을 않고 있으면 의원님이 이런 것까지 발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니까 의원 발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도 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좌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처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2월 6일 날 오셨으니까 아직 사무처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되셨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상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원 10명으로 돼 있던 부분들은 아까 좀 와전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절대 규모가 적다기보다는 저희 시의 규모라든지 봤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 빼고는 그래도 꽤 많은 그런 숫자인데 어쨌든 그런 규모보다는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해 드리지 못 했다는 부분들은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9대 때는 좀 더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왕에 5명 늘리기로 했으니까 이단비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별로 잘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이 고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서울이 25명이고 부산이 10명이에요. 경기도가 20명이고 경기도 의원들이 백오십 분이에요, 그렇죠? 부산 의원들이 약 50명이 좀 못 돼요. 인천보다 많아요. 그런데도 10명이라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9대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들을 얘기를 하는데 전문분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전문분야별로 제대로 된 분들을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역으로 본다고 하면.
이 열 분들을 전문분야로 제대로 포지션을 잡아줬다고 하면 이 열 분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을 왜 늘려야 되냐 이 말이죠, 꼭.
그래서 아까 말…….
이 또한 예산낭비라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신 있게 사무처에서 그런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중복되는, 전문분야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또 배척을 하고 새로운 분들을 그쪽에다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꼭 5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10명에서 5명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의원 발의로 올라왔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른 생각도 든다 이 말이죠, 다른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단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풀을 제도적으로 확충을 한 것이고 위촉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지금 작년에 신규로 위촉된 분들 중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전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현안들 중요한 데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정말로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보좌를 하신다고 하면 피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이런 것도 언제든지 ‘사무처에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는 전문분야에 이런 필요한 부분이 더 있어서 현재 상황에 고문들을 열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더 보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조례라고요, 눈에 보이는 조례.
앞으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게 올라오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은 이런 것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에서 더 모범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조례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처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고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은 사무처에서 반드시 하고 의원님들이 꼭 조례 발의하고 개정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해서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건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조례 개정 가지고 오지 않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조례다 이 말이에요, 개정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보니까 5명을 더 보완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고요. 저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계속 논의를 해도 접점을 못 찾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이 또 잘 활용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만약에 5명을 충원한다라면 우리 인천이 인구도 많아지고 해외 국제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외국인과의 거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 보면 부동산 개발이나 기타 등등 많은데 국제법 관련한 그런 전문변호사님도 한번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을 임명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문변호사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85회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대중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0일 등 총 15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간부공무원 인사, 의사보고 및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과 3월 24일 개의하여 2일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28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하단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천광역시의회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인천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에 개최되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14일 시 집행부로부터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예산에 조속히 편성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기간을 5월에 개최되는 제286회 임시회로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회기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부터 9쪽까지 변경내용과 회기운영계획 및 월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저희가 6월에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을 반영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좀 당겨달라고 해서 결정하는 건이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