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85회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대중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0일 등 총 15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간부공무원 인사, 의사보고 및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과 3월 24일 개의하여 2일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28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하단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천광역시의회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인천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에 개최되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14일 시 집행부로부터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예산에 조속히 편성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기간을 5월에 개최되는 제286회 임시회로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회기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부터 9쪽까지 변경내용과 회기운영계획 및 월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