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먼저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하루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제28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순차적으로 상정하여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서 임시회 회기 1회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회기는 총 7회 135일에서 총 8회 136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변경된 연간회기 운영일정과 그동안의 회기 1일 임시회 운영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의사일정 그리고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9일 등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전체의사일정안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보고 및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제2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마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의사일정으로 본회의 개의 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후 안건접수 사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예정된 안건은 총 48건이며 유형별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37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보고 2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3건입니다.
다만 향후 안건접수 사정에 따라 심사안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