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3-04-2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일시: 2023년 4월 24일 16:00 제28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접기
(16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7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86회 임시회와 당초 예정됐던 제28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제1항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항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먼저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하루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제28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순차적으로 상정하여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서 임시회 회기 1회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회기는 총 7회 135일에서 총 8회 136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변경된 연간회기 운영일정과 그동안의 회기 1일 임시회 운영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의사일정 그리고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9일 등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전체의사일정안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보고 및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제2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마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의사일정으로 본회의 개의 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후 안건접수 사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예정된 안건은 총 48건이며 유형별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37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보고 2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3건입니다.
다만 향후 안건접수 사정에 따라 심사안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잠시 하나 체크 좀 부탁드리려고요.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바로 또 임시회가 수요일 날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여기 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본회의를 소집할 때 사전에 며칠 안에 소집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보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여기에서 의결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며칠 전에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냐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3일 내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하셔야지.
아, 그런데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 긴급이 아니라 왜 규정을 안 지켜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가 잘못을 했든 집행부가 잘못을 했든 또 하나의 잘못을 밟는 거죠, 규정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의총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조례를 재의요구가 있어 가지고 전 의원들이 참석해서, 물론 재의요구한 것을 갖다가 심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게 3일이라 그러면 오늘 빼고 그러면 목요일이 맞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금요일이…….
왜요? 오늘 이제 지났으니까.
오늘하고…….
3일 지나면 금요일?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합니까?
이것 또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규정을 알고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해 버리면 이 또한 다시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면 바람직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도 그렇고 이 사안 자체가 예정에 없던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완전히…….
처장님, 우리가 왜 의총을 했겠어요.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 또한 이것도 잘못하면 무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같이 궁금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월요일 날 운영위원회를 하고 본회의를 수요일 날 해?” 이의제기를 해 버리고 여기에 대한 다른 행위를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번의 잘못된 의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아니,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규정에 그렇게 3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야지, 우리는 규정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법 임시회 규정에서도 긴급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던 그런 부분들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긴급하다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긴급하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긴급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 사안과 같은, 저희도 28일도 고민을 했었었요. 28일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재의요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날짜가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저희는 원래 당초에 5월 9일 원래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도 고려를 했다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하루라도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게 발생이 돼요?
지금 벌써 재의요구가 된 것을 알고 상가의 상인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조례안이 미비한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사무처장님, 충분하게 무슨 의도를 설명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긴급을 요한다고 했을 때 “좋아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급하게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 지역, 상가 임차인ㆍ전차인들이 이의제기를 할까 봐 빨리 처리하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 긴급한 어떠한 사안이 없는데 또 하나의 모순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우리가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진짜 의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임시회 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긴급한 게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긴급을 설명해 달라고요.
긴급하면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긴급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유사시입니까?
위원님 잠깐만. 그것 때문에 지금 운영위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급에 대한, 지금 수요일 날로 잡았으니까 그 긴급에 대해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누가, 사무처장님이 하실래요, 의사담당관님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런 요청을 의회에 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했으면 좋겠다…….
저희 운영위원회는요, 처장님. 회의 회기일정을 조정하는 위원회지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회기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안이 잘 됐든 안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에서의 결과와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은 거고 그런데 그것 절차를 밟자는 얘기예요. 왜 또 여기에 위원님들의 이름 석 자가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교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맥락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의총을 하시면서 사회도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는 사전고지 의무도 있고, 회의도요. 모두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부적격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뭐든지 사전고지 안 할 적에 불리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이 이거예요.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나 처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재의요구가 와서 기껏해 봤자 이삼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 날이면? 그것으로 했을 때 적법하게 가느냐 또 긴급이라는 명분도 없는데 뭘 넘어가요. 명분도 지금 설명 못 하잖아요. 위원장님도 설명 못 하고 처장님도 긴급이 어떤 것을 긴급으로 할지…….
아니,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긴급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 잠깐만요.
일상적 어떤 행위를 갖다가 긴급이라는 명분을 갖다가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몰아붙인 거지. 거기 갖다가 붙인 거예요, 이유를.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안 있잖아요. 그것은…….
상인들이 와서 우리 감금한대요, 뭐 한대요? 아니, 시청 와서 농성한대요? 그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할게요.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을 아까 고려해서 임시회를 저희가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아까 의총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의총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정은 안 잡았어요, 그때. 수요일 날 우리가 하자라는 것은 안 했고 재의만 심의하기로 했죠.
위원장 권한으로 잠시…….
위원장님 재의만 심의하기로 했지 수요일 날 하니 금요일 날 하니 이런 건 없었어요.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 권한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긴급 이런 건을 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