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전 분야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계셨고 또 제 자신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제가 집 부재시에 배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박스에 현금이 들어 있어서 제가 알고 난 바로 직후의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간부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감사관을 불러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 클린센터에 예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사법 당국에서 조사중이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요즈음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연된 갈등구조 또 경제의 어려움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런 데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성과와 배분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늘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 내가 더 공평하게 대접받는구나 이렇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 부국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사회 투명성에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노력한 성과와 그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 때문에 따라서 창의에 의한 또 노력에 의한 그런 경영의 성과가 인정을 받게 됨으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차이가 나더라도 인정을 하는 사회가 될 때 외현은 커지면서 또한 평등사회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는 오래 전부터 평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민족성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합리적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봐왔습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금융실명제를 처음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할 때에도 그런 논리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공약으로 내걸 때 저도 일부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사회를 투명하다고 진단하는데 동의를 선뜻 하지 않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이후에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출범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노력에서도 그렇지만 정황적으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 역사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참여정부에서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국회의원 할 때도 가능하면 법에 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시장이 된 이후에도 저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을 다 했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되는 자리에서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동업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던 것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은 저한테 아무런 흥미를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저희 철학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제가 시장으로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달성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제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 시정에 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부패하지 않겠지만 조금씩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정서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 고리는 시장이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1만 1,000여 공직자 앞에서 감히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건과 관련된 그래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부하직원한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한테 지시 받은 공직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시장을 그만 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정치인은 많은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평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갖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억측도 있는 모양인데 그거야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제 말을 존경하는 시의원님, 시의회, 260만 시민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마을과 같은 상설 영어체험장을 통하여 좋은 영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공용어로 사용될 영어의 일상적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학기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영종도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외국어수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의 겨울 영어체험캠프에 1억 1,800만원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 겨울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학생 및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후쿠시마현의 브리티쉬힐과 이즈고원의 지오스 영어마을, 스페인의 잉글리시타운 등이 설립·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에 맞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서울 등에서 운영중인 관련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 소유 영종도 시설을 활용하면서 시설 및 운영지원 확대를 통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 시 출연 재단법인의 위탁운영 방안 및 민자유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구축 방향이 결정되면 그 성격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 문화도시에 걸맞는 영어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유기구제 시행에 따른 1국 2과 기구설치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를 위주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여유기구제를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 없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확대 개편 등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몇 차례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장기적이고 우리 지역실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 부서에 대한 심층적인 직무분석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와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중 투자유치국 업무와 인력은 확대 개편하고 외자유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인력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21세기 경제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개청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국은 일반직 21명, 전문계약직 49명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투자유치 관련 제도개선, 투자홍보, 외국투자자 관리 등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유치 관련 업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유치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유치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범위는 시와 구의 업무를 통합 서비스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특례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인 개발 및 투자유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청소, 교통단속 등 생활현장 민원업무도 다수 수행하게 되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생활 민원처리에 투입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자치사무특례규정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재정경제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의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발주하여 그 결과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관련기관의 사전 협의 등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으로 자치사무특례규정이 조정되면 신속히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투자유치 관련업무를 담당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활동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청장에게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운영성과와 책임을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청이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업무가 과중한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연수수도사업소를 분리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19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연수수도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자구책으로 업무가 과중한 남부수도사업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인력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남부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연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소간 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보건위생시설인 장례식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근학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장례식장은 21개소가 있으며 장례식장의 설치가 가능한 종합병원 부속시설 13개소와 전문 장례식장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구 숭의동 성인천장례식장은 중심지 미관지구에 저촉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률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남구청에서 2003년 10월에 위법사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처분된 바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에 재고발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항고하여 소송 계류중에 있기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불법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남구청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현장 지도·단속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공항과 항만을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세계적인 첨단시설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지역을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허브로써 Sea&Air 복합물류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남항 일부 및 송도신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인접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개발함으로써 구도심권과의 연계 개발은 물론 개발효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재경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하되 최근 인천항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접 미개발지역 및 인천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관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연인원 500여만명의 외국인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2,200만 수도권 시민과 내국인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관광수용여건의 확충을 통한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정책으로 관광개발사업 분야는 월미관광특구, 용유·무의관광단지, 강화갯벌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사업분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섬, 바다, 농촌 등에서의 가족단위 주말여행, 농어촌 체험마을, 도심도보관광, 수학여행, 환승관광 등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천의 각종 축제(인천해양축제, 강화고인돌축제, 소래포구축제, 인천중국문화축제, 스카이축제 등)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이 감소된 것은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문제, 편의시설 미흡, 비위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래자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개발과 집중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섬마을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수욕장의 쓰레기처리 등 자율적인 청결유지와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축제와 관광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천의 축제들이 지역경제와 관광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축제를 문화관광상품으로 포장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축제는 2003년도 제8회 바다의날을 기념하여 시작하였으나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입니다.
따라서 인천만의 특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한 해양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체험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시기와 장소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동북아 중심도시에 걸맞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위생과 분리 및 정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시민건강 증진 및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보건위생부서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정원현황을 보면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에 비해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확대 개편 등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와 수요급증으로 인해 정원을 크게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어 여유정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년 하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유기구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새로이 시행이 될 경우 현재 확충요구가 함께 제기되어 있는 구도심균형발전 및 도로·교통 등 관련 분야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인천의 경제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시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 속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와 민간소비 수요가 위축되어 국내경기의 침체 조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지역 또한 7월중 산업활동은 전년 동월에 비하여 산업생산은 0.4% 감소를 보였으며 제품출하와 제품재고는 각각 3.1%, 7.5%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4.2%로 전국 평균 실업률 3.5%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또한 각각 전월보다 78에서 70으로, 74에서 72로 하락세를 기록하여 지역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의 일부 품목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전년 7월에 비해 29.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의 경기 침체요인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안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송도지식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한 송도테크노파크, 국방벤처센터, 생산기술연구원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및 지역 내 대학 등과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기반구축지원사업은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로 이어져 점차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고부가가치화, 기술혁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총 9개 시장에 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GM대우자동차, R&D 시설유치와 검단공업지역의 140여만평 확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은 최근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기업의 침체된 투자심리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사업 등 대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외국기업의 유치와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의 중소기업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자금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출 실행률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업체의 담보 제공능력의 부실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감소 및 신용상태 악화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기준의 완화(부채비율 심사항목 제외), 건설업 등 지원대상 업종 확대, 소액심사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신설과 특례보증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 필요시 적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정기지원 방식을 수시지원 체제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IT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경우는 기술력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 방안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출방법을 개선하고 담보력이 있는 기업은 대출상환 잔액이 있더라도 자금지원 결정시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력충원에 대하여는 향후 정밀조직진단 등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 및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은 계약 및 MOU 체결 기준으로 송도지역에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외에 3건, 154억 5,000만달러이며 영종지구에는 차이나시티 건설 외 3건 40억 6,000만달러로 총 195억 1,000만달러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과 통신, 전산 등 인프라 관련분야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순차적으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숙박산업 등 기존의 투자유치가 활발한 경쟁우위산업과 바이오산업, IT산업 등 첨단지식산업, 물류,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깃 마케팅과 개별상담 중심의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산발적 설명회 개최나 세미나 형식의 IR활동을 지양하고 주요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두며 기존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을 지역본부로 확대토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건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R&D센터, 전문대학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선도입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으로 대학교, 공공청사, 첨단제조시설 등의 입주가 제한되어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계획정비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수도권발전방안을 발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단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단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동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분양기업의 미입주 토지에 대한 무상환수 문제가 중국측으로부터 제기되어 우리 시는 중앙정부, 산자부와 협의하고 분양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가능한 한 입주기업과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입주포기서를 제출한 14개 업체, 16개 필지, 9만 1,550㎡를 16억 6,700만원에 중국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입주포기업체가 늘어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중국 법률규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중국기업의 입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 계기 및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토지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분양대금을 교부하는 순으로 하여 시와 기업 모두에게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중국기업에 추가적으로 매각되더라도 전체 면적의 2/3 정도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오는 10월 단동지원본부 건물을 준공하여 지속적으로 입주업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의주 개방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단동산업단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물류기지로써 개성공단에 버금갈 정도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진출한 8개 국내기업은 물론 추가로 입주하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측에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우리의 IT기술과 연계하여 반드시 동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별방문과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분양대금과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국 진출전략과 성과는 1993년 천진시와의 자매결연과 그 외 다수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상호파견 및 교육훈련 등 인적교류와 한계기업의 중국진출과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 실현(기존 인천공단), 카페리 및 컨테이너노선 개설, 항공노선 개설 등 허브공항을 활용한 긴밀한 협조체제로 대중국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대중국 투자와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국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화상대회에서 중국진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중국진출 한인회, 코트라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또한 내년 10월 서울과 인천에서 개최되는 화상대회에서 우리 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류사업과 금융, R&D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국 진출은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관련 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사업은 1999년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시 외자유치 민간제안사업으로써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건설을 건의해 온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AGRA사가 캐나다 B&T사의 설계를 토대로 제안하였고 이후 AMEC사와 합병된 AGRA사는 인천시와 협약을 통해 KODA 개발(주)를 설립하였으며 본 협약체결시 설계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및 제안사업임을 감안하여 AMEC사에 위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의 형식, 주경간 폭은 지형여건과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제2연육교의 경우 위와 같은 검토와 국내외 항만시설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주경간 폭 675m의 사장교 형식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700m로 최종결정되고 선박안전성검증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 700m의 결정은 중앙정부사업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2002년 7월에 확정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 주요 교량의 사례로 현재 건설된 최장의 사장교는 일본의 다다라대교(890m)가 있고 건설중에 있는 홍콩 스톤커터교량(1,018m)의 경우는 주탑 및 측경간을 육지부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해상에 위치하는 제2연육교와는 여건상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연육교의 안전성검증용역을 수행한 일본해양과학(JMS)는 요코하마대교의 위험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보다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하여 열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열두 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비용산정과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선박운항 안전성 및 인천항 운영영향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산항 제1항로는 항로폭 350m에서도 선박운항을 관제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이를 근거로 제2연육교는 현재 주경간 폭을 유지하면서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경간 폭이 700m 이상으로 확장되는 경우 시공기간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량 형식과 주경간 폭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면밀한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2000년 2월 민자사업 제안 이후 경제장관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2008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결정을 토대로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자유치를 진행하였고 금년 하반기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경간 폭 논란이 재연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자는 주경간 폭 700m는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고 두 차례 안전성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항만관련 단체 및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항만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의 안전성 및 인천항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제 자신 시장이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주경간 700m 확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제2연육교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8월 24일 장관께서 인천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건설은 물론 인천항 또는 인천지역 발전의 중요한 시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연육교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 24일 시공사 선정에 따른 최종 기술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교량미관을 위하여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교량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연구 의뢰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기본설계시 조사된 자료 및 해양수산부 검토자료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입수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2연육교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조기에 설립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항만공사 설립 초기 발생이 우려되는 적자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연육교 건설과는 무관하게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혹시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하여 인천항의 기능이 저하되면 독립채산제가 운영될 항만공사의 재정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한 인천항 기능을 평가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 동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분석한 후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를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해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이 항만공사제 시행에 장애를 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으나 동 용역 보고시기가 9월 초임을 감안 9월 중에는 항만공사 설립시기를 결정할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촉구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 용역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9월 중에 개최되는 항만공사설립위원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설립초기 운영시 적자발생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가 재정의 독립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지난해 양 기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에 인천항만공사설립타당성분석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항만건설 시기 등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초기 재정적자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우리 시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현재 내년도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의하면 설립초기 2, 3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적자가 발생되나, 참고로 적자폭이 2005년에는 약 6억, 2006년에 약 7억, 2007년에는 흑자가 나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3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항만공사 설립초기 재정적자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