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05-0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일시: 2023년 4월 26일 10:00 1.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2.인천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3.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조현영ㆍ신동섭ㆍ이선옥ㆍ신성영ㆍ김대영ㆍ박판순ㆍ김재동ㆍ이봉락ㆍ김용희ㆍ임춘원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명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부터 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조치 등 처리절차와 피해직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발생 시 조치ㆍ벌칙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직장의 적용 범주를 본청ㆍ의회사무처ㆍ소속행정기관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2020년 6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직원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직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이미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가 완료된 사무기구이고 약칭은 반복되어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정의 규정 외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안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시ㆍ도 집행기관의 소관 조례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타시ㆍ도 의회 조례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기소를 요구하는 절차로서 사법체계에 포함되므로 고발에 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고발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도 없다고 제시하고 있어 제3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거짓신고입니다.
안 제11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률에서 안 제11조와 같은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안 제11조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라면 지방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과 일반적인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신영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할게요.
원래 보니까 본청ㆍ의회사무처ㆍ소속행정기관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3년 됐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조례를 많이 활용해서 혜택을 많이 봤나요? 이런 게 금지된 사례가 꽤 있나요, 어떤 조례로 인해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봤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인천시 조례가 2020년 6월에 돼서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첫해까지는 접수 건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건 정도가 있어서 주로 업무 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사의 폭언, 망신 주기, 모욕적 발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고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20년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지금 10건 정도 통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은 따로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정책과에서 인권 전반을 담당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인권 역시도 하고 인권보호관,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상담원은 따로…….
저희도 조례 조항에 상담원 그러니까 전담 직원을…….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의장님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지정하도록이요?
네, 조례상에는.
지금 어쨌든 그러면 이 조례 3년 동안 접수된 건이 뭐 많아야 열몇 건일 텐데 조례를 굳이 의회랑 본청이 나눠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고 상담원을 또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아니, 고용은 아니고 아마 가장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또 책임성이 있는 담당관을 의장이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보호라든지 구제 절차가 이 조례 가지고 모든 통로가 이리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법 내지는 고용노동부, 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신 분을 업무를 조금 더…….
네, 그건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조례 통과한 다음에.
그러면 교육은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은 했겠네요? 실시하기는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 연 1회 하도록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20년에 시행됐던 조례에 의해서 의회나 본청 직원분들이 교육을 하셨었나요?
네, 저도 사이버로 교육받고 다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빠진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2항에 보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8조에도 보면 해당 직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또 밑에 8조에도 보면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괴롭힘을 당해서 그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나서 또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피해직원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그분이 거기에서 또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업무를 봤던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조례에 나온 것처럼 일종의 반의사,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조치,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인사책임자에 의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데 휴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도 나중에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게 그런 부분들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례에는 들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직원의 의견을 듣는다,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험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조심조심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절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인천시청이나 인천시의회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고용노동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나요?
저는 뭐 선택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공무원이 근로자가 맞나요?
고용노동부 징계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꼭 고용노동부의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당연히 우리 내부 소속기관에서는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관할 노동청이라든가 선택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접수가 되면 일단 우리 기관 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첩이 되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사항들이 기존에는 시 본청 같은 경우에 노동정책과에서 총괄 관할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의 근태라든가 그런 문제는 총무과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관돼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도 2020년에 시 본청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에 인사 독립이 돼서 바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중심이 노동정책과, 감사실 그렇게 연계해서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의회 자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비책은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기 상담관 지정부터 해서 신고절차 그리고 교육 매뉴얼, 직원들이라든가 상사라든가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예방책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그동안 해 왔고요. 노동청이라든가 감사부서에도 할 경우가 있고 곧바로 민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사ㆍ형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러면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공무원이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내에 그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공무원법에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로만 규정을 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여기로 이관이 될 거예요.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따로 조금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저도 아주 극소수 케이스만 제가 해 본 거라서 보면 노무사나 전문직 직원들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전문직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징계를 내리거나 이게 형사고발하는 조치까지도 규정이 돼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게 시의회 이름으로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고발할 것인지 그 소송비용은 만약에 고발하게 되면 시의회 이름으로 하면 당연히 저희 비용으로 나가겠지만 개인으로 하면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소송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고발은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소송은 법원 소송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고발은 우리가 갑질이라든가 괴롭힘의 수위가 어떤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그렇게 해서 고발할 수준의 괴롭힘이라고 하면 경찰관서에 고발로 그치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
시의회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이 조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의 명의로 고발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조례의 정의 2조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처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그래서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꼭, 상하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말하면 직원분들 죄송할 수 있지만 ‘을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SNL 같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풍자하는 게 있지만 저도 같은 MZ지만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그래서 저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게 꼭 상하라 그래서 꼭 힘 있는 우위에 있는 지위권자만 그런 괴롭힘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실까요, 처장님?
그 부분은 김대영 위원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부분들도 저도 공감한다고 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영희 의원님 그냥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 ‘우위’보다는 그냥 ‘직원 간 관계 등을 이용해서’라는 그런 문구로 수정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안 될까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것도 괜찮으실까요?
그건 동의해요.
그건 저희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 참고해 보시라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담관이 의장님이 지정한 우리 내부의 직원분이 상담관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조례로 간다고 하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돌림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관이 상담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내부 직원이면 이게 아무래도 인간적인 부분이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상담, 어떤 중심을 잡고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요즘에는 내부 직원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런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군대거든요. 그런데 군대 내부에 상담관을 둔다 해도 명목상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1차적으로 그런 방어나 상담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2차적인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내부직원, 내부의 어떤 분을 상담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인권보호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인력으로 고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인력으로 두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사실 고민되는 부분들이죠,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더 고민을 해 보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에서 처리하면 좋겠죠. 제일 좋은데 심각한 일을 우리가 이것 알려지면 안 된다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우리가 본청하고 교환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직이라는 직이 작년부터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직.
지방 의회직이 지금 아직은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와서 설명 듣기로는 3년 안에 본청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시고 나머지는 여기 의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정확한 겁니까?
그 부분은 아주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인 인사협약을 저희가 시장하고 의장 사이에 맺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든지 또 그것도 직급별로 나눠서 그다음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벌써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작년 11월에 하고 12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3년이라는 기준은 앞으로 향후, 지금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직급하고 또 여기에서 승진했느냐 거기에서 승진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서로 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왜 그 규정을 정확하게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가 흔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유야무야 아니면 또 암암리에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가장 힘들 때 호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해 직장인이 진짜 지금처럼 원활하게 타 부서로든 아니면 다른 구든 어떻게 보면 어디 다른 기관으로 갈 수가 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날 수 없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누가 잘했든 못 했든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될 거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텐데 그러면 의회 안에 있다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가령. 좋은 내용이니까 거의 뭐 가결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4년을 내다보자고요. 그랬을 때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진짜 누구는 여기 뭐 휴가도 보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경미하면 우리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나오겠죠. 그런데 가해자 입장이나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 또한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 사무공간을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례가 적용이 돼야 완벽하게 조례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우리가 의회 직원과 본청 직원 간의 교류 거기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번 선행돼야 될 직원들 인사교류에 대한 것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사협약을 하고 할 때는 협약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과연 그 직원들 이게 저희가 풀이 좁잖아요, 시는 크고 갈 데도 없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여지, 룸(Room)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저희가 인사협약을 하고 계속 협상을 하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꼭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보니까 참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심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조례로 만든다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도 질의드릴 게 있는데 사실 1차 가해뿐만 아니라 2차 가해를 조심하는 추세잖아요.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4조2항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모두 다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외 사람들이 단지 소문으로만 듣고서도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무분별하게 이게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이 된 건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게 되는 누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주변에서는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 더럽지만 조금만 참아야지.’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자기의 의사와 반해서 그렇게 누구든지 신고하게 되면 그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 견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신고돼서 이게 노출되면 그것은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누구든지” 이런 제한을 좀, 조항에 대해서 혹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떨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많은 부분들 거의 원용을 한 게 근로기준법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걸 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이신 이단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아니, 발의의원이 계신데 제가 설명드리기…….
(웃음소리)
어려운 문제라 이게.
저보고 하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제가 여쭤볼까요? 이단비 위원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여쭤봐?
(웃음소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님께 제가.
위원장님께서 좀 여쭤봐야 될까요, 이걸?
질의해 보세요. 아니면 수석이 답하든지.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당사자로 한정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더 크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목도했거나 인지를 한 제3자도 길을 열어놓는 것이 피해자에게 훨씬 더 실보다 기대할 수 있는 득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법에 이런 워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조항에다가 추가적으로 그것 너무 무분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걸 줄 수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그것까지 제가,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정이 되고 하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예민한 것은 정회하고 나가서 조율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 규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명규ㆍ임춘원ㆍ신영희ㆍ이인교ㆍ나상길ㆍ한민수ㆍ조성환ㆍ조현영ㆍ김대중ㆍ유경희ㆍ김유곤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용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14시 46분)
다음으로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시장과 교육감 추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여 검사위원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검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의 시장과 교육감 추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서는 검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상실에 관한 규정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 군ㆍ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하고 그 수와 선임방법 및 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10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 1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의회의 관련 조례현황을 보면 부산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ㆍ도의회의 경우 시ㆍ도지사나 교육감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과 해임 규정은 서울, 부산 등 10개 시ㆍ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위원회 구성 시 여성과 남성이 정책결정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취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 중 2명은 시장, 1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는 현행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선임방법을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전단에서 이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는데 후단 규정이 선임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인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과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위원의 신분상실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1항은 당연상실의 경우를, 제2항은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2항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규정할 필요성과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특별한 경우, 실은 이 결산검사위원들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항이죠, 전문성.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성별 이게 필요한 것인가 제약을 두는 것이 이게 본 위원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성이 100%도 상관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성이 100%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산위원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적합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닌가. 굳이 이것을 제약을 두어 가지고 거기 직능에 능력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구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상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에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성별 기준을 집어넣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성비가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이번에 위촉되신 성인지전문가인 이성엽 회계사님이 제일 처음으로 지적하신 사항도 결산검사위원이 성비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사항으로 지적서도 제출하셔서 인천시의회의 최근 5년간 결산검사위원의 성비를 살펴보았을 때 그러니까 의원이 여성인 경우는 제가 유일했었고 나머지 위촉된 회계사 중에서 또 세무사 중에서 여성 전문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노력은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조항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정안을…….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입니다.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의 후단 규정과 안 제4조의2제2항의 후단 규정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창 총무담당관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우대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3923만 2000원 대비 11억 45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236억 84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위원회 주관 선진지 시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공무국외출장 수요를 반영하여 의원역량개발비는 2000만원 감액하고 의원국외여비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증액을 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추진되는 아시아 도시포럼과 관련해서 우호도시 의회 의장단 초청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로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국제우호교류 통역비 등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의정 지원경험을 통해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인턴십 운영비 2539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문 구독료 인상과 추가 구독에 따른 신문 구독료 83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우리 4층에 있는 의회자료실 북카페 조성에 따른 자료실 운영관리비로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PC용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낙찰차액 36만 1000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및 일반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자회의록을 활용해서 영상자막을 입히는 추진사업을 517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으로 표창 및 위탁교육 대상자 증가 등을 반영해서 사무관리비 154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4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내실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낙찰차액 39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문 및 인터넷 매체에 6800만원, 영상 및 라디오 매체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저널 관련 제작ㆍ발송과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과 관련한 낙찰차액은 금번 추경에 3197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 사항입니다.
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본회의장 카메라 두 대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으로 69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방송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26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의회 체험학습을 금년부터 관내 대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해서 사무관리비 및 실비지원금 6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유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낙찰차액을 금년 추경에 243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사항입니다.
의회청사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본관동 냉난방기는 201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지출 등에 따라서 그 교체비용으로 6억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가급 1명 추가채용 및 각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4633만 2000원, 직급보조비는 159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4554만 9000원 증가한 236억 84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 노후화된 의회시설 개선,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위상 정립,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총 8건에 7억 797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기존에 집행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달리 사업수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은 의회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원역량개발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국외여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8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도시 발전 및 해결 전략과 정책과제, 경제ㆍ사회 등 아시아 발전 어젠다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되는 아시아 도시포럼 국제회의에 우호교류도시 의회 의장단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7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국제우호교류 통역비 및 임차료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아시아 포럼 관련 경비로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준비기간이 짧고 과거 집행사례가 없는 신규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기정액 대비 1억 13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라 관내 대학생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의정 지원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 6주, 연 2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39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지원 인사관리입니다.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기정액 대비 20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위상 정립과 직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해 시의회 직원 등 의장 표창 수여 인원을 확대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증액, 파견근무자 증가 및 주택보조비 인상 등으로 사무관리비 1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2억 55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언론홍보 강화에 따라 인천시의회 홍보 기획기사 발굴, 언론사 의정판 확대 등 언론 노출 강화로 신문 및 인터넷 홍보비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상 및 라디오 홍보비 1억원 증액 그리고 시의원 의정활동 촬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촬영 영상 축적을 통하여 의정활동 기록 보존을 위해 6개월간 36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6억 215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회사무처 냉난방기의 잦은 수리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현재 별관동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의회 본관동 냉난방기 공사예산 6억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올해 연말까지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랑 이것과 별개로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총량제가 걸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 관련된 추진사항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뭐 경과된 게 있나요, 전환된 게?
사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월정수당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금 잘 진행이 돼서 매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회비 관련한 총액한도제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의회 운영에 대한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역량개발비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링을 걸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매년 한도를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풀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하고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령.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구속력을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방의회법이 돌파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자율성을 전국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규정을 하든 아니면 개별 지방정부에다가 조례로 위임을 하든 양단간에 풀어야 이게 행안부의 규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전 의회 회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방의회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도 있고 계승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 또 이단비 위원님 계신 연구단체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현재 저희가 실무 TF를 구성을 해서 그 실무 TF에서 인천시의회 안으로 가안 법률안은, 초안은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단체하고 다시 협업을 해서 다듬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국회에도 제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추경하고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최선두인데 예산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 인턴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들어간 걸 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긴 한데 하나, 대학생 인턴들이 오면 근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가 가장 의문이고 고민이실 거예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름방학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 여름방학 때 또 내년 겨울 때 10명 정도 하게 되면 각 위원회별로 뭐 한 자리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별로 또 한 자리 뭐 이렇게 하면 당장은 어떻게 해소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확대가 되고 하면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서마다 대학생을 한 명씩 배치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실습지원비가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75% 정도로 해서 하면 이게 5일 근무해 가지고 한 6주 정도 이렇게 하고 하면 1인당 23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되네요. 여기서 공제 떼고 해요, 이것?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제는 없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추가되고, 저희가요.
이것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6주 동안 이 정도면.
학교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지금 냉난방기 교체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솔직히 이게 냉난방기를 뜯었던 게 3월 달이었던가요? 그런데 3월 달에 뜯고 나서 설치한 게 4월 거의 중,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냉난방기는 우리 의원들 방에는 다 이렇게 좀 교체가 됐지만 작동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부분 지난번에 추웠을 때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부품 교체하고 막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공사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정만 언제 완료되는지만 좀 알고 싶거든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6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확실한 거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듣기로는 4월 말에 끝나는 걸로 했다가 지금 5월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더 늘어난 건가요?
조금 추가 답변을…….
아니, 담당관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가 법적으로 준공기간은 6월 말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5월 말 정도면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또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보완기간이 6월로 잡혀 있는 거고 5월 말이면 공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은 6월 달부터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5월 말부터 시험가동기간을 쭉 해서 미진한 부분 체킹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5월 말이면 염려하신 그런 공사 부분은 마무리되는 걸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이번 추경에도 국외공무예산이 올라와 있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직 안 가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외공무연수에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우리 상임위 직원들을 3명으로, 수행인원들 3명으로 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희 지침상 출장 가시는 의원님들의 40%로 적정 수행인력을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3명은 좀 부족, 40%라고 그러면 만약에 7명, 8명 다 가신다고 하면 그 40%면 한 3명 정도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5명 정도 같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 저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도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의원을, 그때도 결국에는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인원이 인력이 3명밖에 없으면 의원을 커버해 주는 그 운신의 폭도 작아져요. 저는 그래서 조금 늘렸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 지침을. 3명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외출장이 없었고 그전부터도 그 규정은 변경된 게 아니고 3명 범위 내로 쭉 운영을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코로나 풀리면서 다시 국외출장을 본격화하다 보니까 그런 니즈 사항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예산 반영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대 의원 출범하고 나서 행안위 한 군데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행경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요청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린 사항인 거고 지금 올해 책정된 예산은 범위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이 국외출장 때 조금 더 세심한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김대영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 살 깎아먹을 수도 있는데 의원들은 상관없어요. 의원들은 어차피 국외연수 가 가지고 거기서도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 가면 솔직히 눈치 보거든요. 여기서도 눈치 보는데 해외 나가서도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럴 거면 같이 갈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아져야 조금은 거기 가서도 업무하는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3명 가지고는, 40% 비율이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물론 예산에 한정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으로 이번에 한 69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1억 안에는 어떤 어떤 품목이 들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당초예산에는 카메라 한 대하고요. 카메라 한 대가 1억 중에서 3450만원 정도 되고 렌즈가 하나로 해서 4900만원, 녹화기 그다음에 저장하는 스토리지 이렇게 1억이 지금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카메라 가격 증가가 아니라 신규 설치입니다. 그러면 신규 설치라는 건 꼭 필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것은 이미 그전에 본예산 올릴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한 대가 아니라 예전에는 한 대만 잡혔는데 지금 추가로 두 대를 더 넣는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 저는 이해하겠어요. 혹시나 두 대, 세 대를 본예산에 세웠다가 “아, 생각해 보니 한 대가 더 부족합니다.” 한 대가 들어가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 대를 우선 예산으로 올렸다가 두 대가 추가가 된다는 것은 본예산을 먼저 책정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저도 보면 당연히 선후 순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설명을 저도 물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예산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들을 이행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할 때는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수 승인을 받는 게 좀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추가 두 대에 대한 정수 확보가 11월 예산안 제출되고 나서 그때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대에 대한 예산 편성이 본예산이 아니라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됐다 이런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미리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본예산 할 때 “사실 이번에 못 했는데 추가적으로 추경 때 올릴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저희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이 필요한데 퍼센트로만 보면 갑자기 68%가 올랐어요, 본예산 대비. 이것은 정말 예측을 잘못하신 거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지 않는 한.
그래서 사실 이것이랑 금액이 작지만 홍보물품 같은 경우도 한 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저는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한 두 배 이상 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는 것도 사실 한 20%, 10%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참가물품 같은 것은 비율이 200%, 100% 배가 늘었거든요, 배. 이것은 왜 그렇죠? 아니면 가격이 상승한 건가요?
정말 금액이 적어요.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걸 말할까 말까. 하지만 이것도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조금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말씀을 좀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하다가 대학교까지 대학생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확대하다 보니까 또 대학생들도 저기에 맞는 또 물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대학생이 늘어난 게 200명 늘어났어요. 그전에 1375명에서 1575명 그러니까 200명 늘었는데 1375명에 대한 예산은 330이었는데 추가 200명 늘어 가지고 4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기존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물품은 1만원도 안 되는, 몇천원짜리 주고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답변이 그러시면.
저희가 특별한 다른 숨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을 수첩과 볼펜세트 이렇게 하다가 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USB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가 조정하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퍼센트에 좀 민감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200% 상승 이러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 책정하실 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활동하신 게 저희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참석도 하기 싫었고 했던 게 제가 4월에 첫 번째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에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필요했던 게 한 장짜리로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내용을 제가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받고 아무 말이 없다가 오늘 아침 9시에 받았습니다. 아침 9시에 받았죠, 제가. 아침 9시부터 보고 하라고 이렇게 전달받았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받아서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사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게 오늘 본회의도 있었고 또 점심시간 있고 끝나고 바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것은 좀 미리미리 전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당일 날 아침 9시에 이것 자료 주시고 이것을 검토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도 충분한 검토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처장님이 잘 살펴 주셔서 말 그대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게 정말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잖아요. 이 부분 한 번 더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의회 운영의 미스일 수도 있고 저희 담당 교육위원회의 미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미스일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굉장히 많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7000만원 증액이면 본예산보다 훨씬, 두 배 이상 증액한 거잖아요. 게다가 통역비 1400만원 신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난감한 부분이고요.
이게 뿌리는 작년에 시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그리고 사후에, 추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던 제1회 아시아 도시포럼이 올가을 9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그것들 틀을 짜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작년 하반기 끝날 때쯤 돼서 의회도 여기에 참여해서 일익을 담당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미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가 처음 연초에 논의는 인천시가 의회 도시포럼을 하니까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아시아 도시 의회들, 도시정부의 의회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처음에 안이 나왔었는데 그 안은 추진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찾아낸 합리적인 축소안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포럼 중에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 그 세션 중에 하나를 의회가 맡아서 도시 운영하는 데 의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시거버넌스는 아시아 의회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면 짧은 준비 시간에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들어갈 돈이 뭔가 하니까 결국은 다른 우호도시들의 의회의 의장들이나 의원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행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 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찾아내서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까지 추경을 해야 되나 그냥 올해 잘 준비해서 예산 세워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더 잘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들도 하면 이건 굳이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많은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굳이 찾아서, 추경에 넣을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이 없을까 찾아서 넣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올해 잘 준비하셔서 내년 것에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 통역비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인가 거기에서 저희 통역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의회에서 필요할 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통역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통역비까지 1400만원 신규로 세운 것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문 구독료가 834만원인가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책상 위에 신문 한 부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회기 때 아니고서는 매일 출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 외곽에 떨어져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40명의 방에 꼭 그렇게 매일 지면신문을 넣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사랑하는 캠페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지면신문을 위원회별 몇 부는 이해가 가나 의원 방별 하나씩은 추경으로까지 이걸 세우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희가 상임위에 회기 있을 때마다 책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복위의 책자가 나머지 위원회에 의원 수별로 다 가고 또 건교위의 책자가 나머지 위원회 위원 수별로 다 가고 그것도 지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각 상임위에, 사실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상임위 것 보기도 벅찬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 복도에 쌓아놨다가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버리는 게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굳이 모든 상임위 것 모든 위원들 것을 다 출력을 해서 뽑아놔야 되나, 그것도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꼭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층 본관 냉난방기 교체 그것도 지금 별관을 올해 하고 내년에 본관하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예산 안 세우신 것 보면 별관동 것을 세워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본관동 것을 세우는 것은 계획이 없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별관동 하고 본관동은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관동의 냉난방기가 훨씬 더 새 것이고 고장이 안 나서가 아니고 의회에서 보통 집행부 예산 하고 할 때 저희 예산 독립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시설비 같은 것 할 때 한 번에 이게 다 세워지는 경우가 없어요, 설득해내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작년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하필 또 올겨울에 2층에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또 사단이 벌어지고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시 집행부에서 수용이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만 그 판단은 그러면 교체하지 않으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교체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랑 비교 형량을 해서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겠느냐 판단해 봤을 때 저희 실무진들이 이참에 바꾸는 게 낫겠다, 유지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판단에 이르게 됐던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 줘서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신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유인물 같은 것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지구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말씀하신 외빈초청여비하고 통역비 관련해서는 심사를 하시되 위원님의 의견 제가 따라가, 존중하지만 패키지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같이 가는 한 몸이다. 왜냐하면 그 통역비는 국제협력관실 직원들이 하는 그런 통역은 아니고 국제회의하는 동시통역이기 때문에 같이 패키지로 심사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이번에 인력 충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간선택제 가급. 그러면 그게 가급이면 몇 급 상당인 거죠?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증원이 된 거잖아요. 1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명이 줄어드나요, 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증입니다.
아, 순증이에요?
감원이 없어요?
왜냐면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6급을 하나 줄이고…….
그래서 언론보도도 사실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저희가 정정보도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일부 언론에서는 동구의회에서 파견 오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사단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동구에서 파견왔던 그 직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돼서 직급을 상향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해소가 되고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은 저희가 1명 순증을 더 받아서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 정규 공무원 외에 보다 그쪽의 재정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현재 정원이 129명인 건가요, 우리 의회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9명에다가 이 인원이 13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만 129명이고요. 왜냐하면 시선제는 별도로 정원 책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 국외여비 7000만원, 국제우호교류 통역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