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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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01.(목) 14:00 1.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4.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5.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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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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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29일까지 계속되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등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의 바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하고 왔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창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우대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7341만 8575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금액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세입내역 중에 세외수입 6741만 8575원과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전기차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6쪽부터 8쪽까지 세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제안설명에서는 생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91억 7952만 7000원 중에서 96%인 184억 1619만 2716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7%인 7억 233만 428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내역은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3억원이 있고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절대 다수로 6억 7223만 428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집행잔액 내역은 장기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내외 출장과 대외활동의 감소, 해외교류 미발생 등으로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그다음에 직원들의 국내외 및 국제화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22쪽, 2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예산현액 22억 4778만 1000원 중에 21억 5225만 3491원 95.5%에 해당하는 예산은 집행을 하였고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1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청사 안내사인물 정비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하고 나서 인천시 내ㆍ외부 통합 안내사인 가이드라인이 금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6100만원을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095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341만 8575원이고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4821만 8935원으로 2021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1억 7952만원 중 집행액은 184억 1619만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61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는데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도 의회의 특수성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 96%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계속된 코로나19의 확진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률 분석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대개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예산절감, 기타사유 등으로 발생하는데 불용률이 30%를 넘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국내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것으로 감염 확진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은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규편성된 사업이었으나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효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여름부터 시작하는 계속 말씀, 질의드리는 대학생 의정 인턴십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대학생 의정 인턴십 올해 예산액 편성이 얼마 정도였죠?
처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우리…….
아닙니다.
올해 2300만원 편성됐습니다.
2300이요.
그러면 그 2300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인턴십 하는 학생들의 수당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그러면 2300만원에 10명 모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당 230만원 정도인 거예요?
거기에 안 되고 다른 조그마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고.
한 200여 만원 정도.
그런데 인턴십 하는, 그러니까 2300만원이면 이게 동계ㆍ하계 나눠서 하죠?
그러면 한 해 총예산이 2300만원인가요?
아니, 그게 겨울방학 때는…….
겨울에 또 2300…….
저희가 당초예산도 또 세워서 내년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니까…….
1월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면 6주 동안 그 친구들, 대학생들이 받는 인건비가 한 200여 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장님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인력 확충이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인력의 어떤 충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우리 인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키워내기 위한 육성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이게 접근방법이 인건비로 들어가다 보면 저는 200만원 정도 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과해요.
제가 제안했지만 아직까지는 200만원 정도가 물론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최소한의 지금은 교통이라든지 아니, 교통경비라든지 아니면 식대 이 정도에서 한 100여 만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건비로 맞추다 보니까 제 의도와, 제 생각보다는 다르게 많이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하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적정선을 유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들도 채용형 인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인건비 실습지원비 목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는데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이라든지 또는 구에서 대학생 인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준이 거기랑 현격히 떨어지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맞춰서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이번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1쪽에 전략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이…….
잠깐만요.
아, 아직 아닌가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아닌가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할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그 안건 때 한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예산 이월 건이 6100만원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이월이죠?
그게 우리 청사 내에 사인물 있잖아요. 안내표지판부터 해서 이렇게 일체를 일치시키는 그런 사인물을 자체로 제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더 큰 규모로 전체 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디자인 색채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 의회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용역이 올해 6월까지 끝납니다, 시 본청의 용역이.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우리 의회 내에 청사 사인물을 통일성을 가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렸다가 같이하기 위해서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하게 되면 시와 일체감, 통일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시너지가 난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팩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아까 제가 뒤에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불용률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월된다든지 했을 때 다른 위원회 또 다른 집행부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사무처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불용률이라든지 예산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질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는 우리 식구니까 그냥 대충 가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식구니까.’ 이런 생각은 말아야 된다.
우리부터 완벽하게 하고 가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집행부를 질책할 때 ‘우리 사무처를 좀 본받아라. 하다못해 우리 사무처도 예산 하나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절약을 하고 또 불용예산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사무처는 잘하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못 하냐.’ 이래야 우리도 질책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부터 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예산 이월 건이지만 과목별 30% 이상 불용사업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의정지원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처에서는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하고 생각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이렇게 좋은 원칙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애정 어린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필두로 해서 같이 우리 직원들 또 간부급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 말을 명심해서 저희가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른 집행부를 질책할 때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4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되며 대상사무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 총 115개의 기관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협의가 끝나면 6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8월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일정 중복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한 후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승인을 거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의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4시 3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상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오던 거니까 그냥 가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4시 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비교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 규모 등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사업 중에서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0억 1500만원이고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 건입니다.
노후화된 본회의장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을 포함해서 카메라 3대 등을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의회비전 선포 이후에 제9대 의회의 미션과 비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개발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디지털 지방의정 공통시스템에 대한 통합개발을 통해서 의정지표와 부서 평가지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의회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사업과 24페이지 의회저널 제작 사업 그리고 25페이지 소셜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 사업 그리고 27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ㆍ운영 사업 등은 매년 추진하는 경상적인 사업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프로그램 관리 및 성능 개선, 본회의 당일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사업 예산의 32%인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선제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 전자회의 솔루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5월에 준공 처리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기로 처리했던 의안처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독자 개발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거치고 나서 2024년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통합 추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지보수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5월부터 유지보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자료 요구 및 제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2023년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의원연구단체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건의 정책 연구용역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너무 보기 쉽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요. 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막 찾지 않아도 사업개요부터 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페이지 보면 의원 정책개발비가 우리 사무처장님 저희들 연구, 정책 개발하는 데 차질 없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지금 말씀 중에 아직도 사전 검토하고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언제 이것 연구단체 심사받고 결정이 됐는데 다 계획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 연구단체 할 때는 이미. 계획 없이 하지 않거든요. 다 계획하고 다 서류도 내고 했는데 아직도 연구용역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0월 정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 언제 하고 언제 할까요? 아직 결정도 안 났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저보다 잘 아는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입니다.
정책개발비 그러니까 의원 연구용역은 저희 연구활동,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활동비하고 연계된 용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늦어지게 진행된 사유는 연초에 보통 한 3월, 4월에 용역이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의장님께서도 의지가 조금 연구활동이 어느 정도 선행돼서 진행된 다음에 용역은 그래도 이제 4월, 5월, 6월 이 정도로 진행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4월, 5월, 6월이면 6월이에요. 지금요. 아직 결정 안…….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7개 연구단체에 대해서 희망, 언제 시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할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17개 단체 중에서 12개 단체에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지금 6월 달부터 실시할 것으로 계획들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 잡힌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연구용역 대표인데요. 계획이 그렇게 6월에 잡힌 건 아니에요. 진작부터 어떻게 용역을 할지를 다 논의했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게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로 잡은 거지요. 6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용역 진행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은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지금 진행해서 의뢰를 하시면 바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막았었는데요. 막지 않으셨다고요? 저희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정책지원관들을 통해서 교육도 몇 번 했고요. 해서…….
네, 그런데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이게 저희 의원연구단체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존부터 시의회에서 계속했던 건데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수정ㆍ보완할 부분은 빨리 수정ㆍ보완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저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아직도 사전 검토할 사항이 한 가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검토가 안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올리고 시작을 합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검토할 건 없고요. 당장 지금 12개 단체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저희들한테 하시면 절차가 일단은 연구원에 보내서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달별로, 월별로 우리 심사위원회 통해서 빨리빨리 승인해 줄 계획입니다.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니까 사무처장님 말씀은 연구원에서 저희 것 사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늦었다, 매우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빨리 진행하고 마무리도 저희가 10월에는 어느 정도 결과보고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늦어지지 않게, 시작과 동시에 당연히 연구용역 발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작하면 이미 다 모이고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건 너무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할 게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예요. 그 뒤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의회저널 제작,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 영상콘텐츠 제작ㆍ운영 왜 예산이 다 1억씩 넘어가죠, 이게 다? 예산이 1억씩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있네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3400만원.
지금 중간에 딱 하나를 찍어봐도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 했는데 1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상세내용 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1억 1200만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SNS 채널들을 운영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을 했었고 과거에 전에 했던 트위터를 가성비 이래서 폐지를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해서 지금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카드뉴스 올리고 웹툰도 활용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요. 이 1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에요, 지금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처장님 4건을 토털 해서 1억 1200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의회저널 제작이라고 해서 1억원 들어가고 유지보수야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계약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뒤에 보면 또 영상콘텐츠 제작에 1억 6400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아니, 홍보가 여기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홍보인데 제작을 해서 우리가 쉽게 해서 콘텐츠를 올려놓는 거예요, SNS상에.
그렇습니다.
거기 광고비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를 홍보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제작비밖에 안 들어가겠죠.
저희를 홍보하는 거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홍보를 하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어디다가 홍보해요?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는데요? 거기 광고비가, 홍보비가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처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예산서에도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전부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목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야 한쪽에 몰았으니까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다 집행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SNS에다가 올리는 데 약간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제작하는 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전문인력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2명만 계약직 공무원을 쓴다고 그래도 이 모든 걸 소화하는 데 2억이면, 풀로 전문가를 불러다 쓴다 그래도 퇴직금까지 정산한다 그러면 1억 5000이면 돼요, 두 분 정도 만약에 계약을 해서 한다 그래도. 그러면 나머지가 다 이 일이 소화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별로 다 1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돼요. 이게 뭔가 지금 일에 대한 순서나 체계를 잘못 잡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은…….
여러 가지 채널별로…….
우리가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죠, 처장님. 일이라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서 직접 카드뉴스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업체에다가 의뢰해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 돈으로 어떤 사업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소소한 일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소한 일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처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지금 제 얘기를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의회라 하더라도 경비를 아낄 걸 아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홍보가 원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의회저널이라고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의회저널 담당이 누구십니까, 여기?
저희, 그런데 어디서 못 받아보셨다는 얘기죠?
SNS로 보든 지금 여기 보면 의회저널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7000부로 해 가지고 영상 한 편 해 가지고 60면 정도로 해서 인쇄물입니까, 아니면 저기 웹진입니까?
인쇄물이고요. 점자판도 있습니다.
그것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실에도 다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본 위원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받았다면 저를 갖다가 업무 잘못 지적한 걸로 탓을 해도 좋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처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벌써 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SNS 올라간 것 어디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합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질문한 것 모든 걸 지금 여기에 카드뉴스를 올려준다고 돼 있는데 그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결과물?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1억 1200이 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올 12월까지. 그러면 결과물 지금 우리가 상반기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6월.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이죠.
그게 어딘가에 우리가 시민들이 보든 의원들이 보든 공무원들이 보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있냐고요, 그게.
의회저널은 저희가 종이로 만드는 것…….
의회저널이 아니라, 좋아요. 종이라고 하고 나 못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채널이든 이 모든 것이 어디 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걸 다 한 번도 못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천시의회라고 해서 본 게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올린 것은 봤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별로 지금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상이면 영상, SNS면 SNS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했던 결과물들을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실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잘 쓰자고요. 예산을 막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건별로 21페이지부터 후반기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하는 일 이것 홍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이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착각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21쪽에 전략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4월 30일 현재 1억 7200만원인데 집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올해 와서 사업계획을 쭉 보면 굉장히 두 가지가 좀 난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난감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의정정보화시스템 중에서 이게 1, 2,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 2단계가 진행됐어요. 의정포털하고 자료유통시스템을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3단계 마지막 사업이 의안정보처리시스템인데 이것을 처음에는 완결적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견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원래 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게 거부반응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완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17개 시ㆍ도의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지역정보 재단이 있거든요. 시 출연도 받고 여러 가지 공적인 용역 사업들을 수탁받아서 하는 클리드(KLID)라고 하는 거기서 마침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연락을 해서 콘택트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견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출구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기 전에는 섣부르게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보를 하고 그게 가닥이 잡히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든 아니면 내년도에 클리드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분담금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관리시스템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이월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려면 빨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섣부르게 자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남겨뒀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23쪽하고 33쪽, 34쪽 이건 대부분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묶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약간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갑자기 끊긴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로 되는 것이 바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또 이것 통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아직도 시스템이 불안정하구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40명 의원님들이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본인들이 직접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 정책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말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료를 요청하는 건 길게 볼 때도 있고 길게 기다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급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3일이잖아요, 아주 최소한. 대부분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받을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하려면 이게 약간, 물론 집행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지난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전자회의시스템이 오히려 자료를 받는 데 더 발목이 잡힌다면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라는 게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유지보수도 하고 또 이제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전문위원실 쪽에다가 우리 담당관들한테 요청하면 그게 본인들 컴퓨터에 안 떠요. 뜨나요?
자료…….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건은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그 이후에 변경이 됐는지는…….
아, 푸시 기능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
그렇지요. 푸시 기능이 있어야 지원관들이나 직원들도 뭘 다른 자기 업무를 하다가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바로 처리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사인이 안 맞거나 아니면 의원이 담당 직원들한테 내가 자료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말 끼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들, 당연히 우리가 이 전자업무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필요하거나 쓰고 있었던 건데 이게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자꾸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은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나 사용하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감 없이 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잠시 스톱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좀 그런 건데요. 34쪽에 의원정책 개발 아니, 그것 말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SNS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SNS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 채널이 있죠?
채널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죠, 각 SNS 플랫폼마다.
그런데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같은 MZ 세대들은 SNS를 끼고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저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의회의 계정들은 다 폴로(Follow)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폴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인천시청이나 시의회나 공공기관의 계정을 폴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암암리에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치나 사회문제, 지역문제의 고관여층만 폴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홍보를 하는 사람이 알리려면 결국에는 지금의 SNS 플랫폼에서는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 비용을 내거든요. 만약 게시물 같은 그냥 띄운 것을 알고리즘이나 조회 수를 많이 뜨게 하려면 일정 부분 또 비용을 더 들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방안이 확대가 되거나 하려면 그런 약간 추가적인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은 해 보셔라.
물론 이게 공공기관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저는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우리 SNS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출 빈도나 홍보 빈도가 떨어진다면 좋은 콘텐츠도 사장되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하고.
시간이 없지만 정책개발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17개 중에 12개 연구단체가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하고 있는 청년이음연구회는 이번에 용역 안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의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 연구단체마다 본인들이 한 해에 하려고 하는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굳이 꼭 정책개발비가 1년마다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출의 유연성을 조금 발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체마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는 굳이 연구용역을 돌리지 않아도 본인들이 어떤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 딱 500만원 내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 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든 아니면 의원이나 같이 가시는 분의 차출이 조금 더 들어가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정책개발비 목을 딱 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같이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궁금한 김에 제가 한번 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게 의원님들 개인당 500만원으로 별도 한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2개 내지 3개 단체에 들어가시거나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판단하에 이걸 배분해서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이것 어떻게 하기가…….
그 목을 통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이 이 목뿐만 아니라 다른 목에서도 예산의 경직성, 구조의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이 법률에 근거하거나 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기준은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1인당 500만원을 주는데.
그것 법률에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요.
기준에요?
일단은 좀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직성 말씀하시지만 아니, 진짜 만약에 현장실사를 가고 싶어 하는, 최근에 우리 이단비 위원님도 그 관련된 연구단체 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갔다 오셨지만 운영비 내에서 다 용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세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연구활동비에는 우리 4대 총액한도액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총액한도액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정책개발비는 한도액은 안 걸려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서 예산지침상 의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책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는 혼용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 타시ㆍ도 견학이라든가 현장 가는 것은 의원 연구활동비는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 외에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그리고 현장방문 간담회ㆍ토론회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지원관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그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그때…….
그러면 담당관님 국내여비를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같이 녹일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연구활동 단체하고 현장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이라는 건 연구활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목적 말고 별도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활동은 대부분 집행하는 것들이 전문가들 초청이라든가 그리고 의원님들 토론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500만원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돈으로 타시ㆍ도 비교시찰 가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타시ㆍ도 비교시찰 같은 경우도 국내여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별도 계획으로 해서 연동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얘기가 돼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다시 임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거나 그런 방안들도 한번 우리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30초만 더 하면 오늘 우리 본회의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발언 중에, 우리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방안이 뭐냐면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낙인효과가 아닐까.
굳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게, 물론 더 포괄적으로 그런 친구들까지도 같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어서 그냥 ‘청소년’으로 딱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저번 회기 때, 저저번 회기도 아니구나. 꽤 됐는데 입법고문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5명 추가하고 지금 한 분 그만두셔서 6명 추가하실 때 “의원님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전문 변호사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위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수를 늘린 건데 어떤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필요한지 수요조사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법률고문은 이미 6명을 추가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김대중 위원님께서 국제법에 관련된 문의를 해 주셨고.
그때 말씀하셨죠.
몇 차례 했다는 걸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받아서.
입법담당관 우대식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수요조사를 안 했고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에 두세 차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일단은 산업위에서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 이상으로는 없었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회의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그때 이단비 위원님이 꼭 인천지역을 하지 않더라도 타 지역…….
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 필요한 전문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달 중에 한 두 분 정도, 원래 정원이 다섯 분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원에 여유를 갖고 2명 정도를 위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법고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김대중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고 행정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효성도시개발 측에서 수십 페이지의 내용증명을 만들어서 김대중 위원님 개인한테 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결과보고서를 내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한 공무수탁사인의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발언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답변해 달라는 식의 내용증명이 왔었는데 저희는 조사를 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소통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상대방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인천시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용증명이 왔을 때 김대중 위원님이 법률고문이나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시고 좀 당황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옆에서 같이 조력을 드리지 못하면서 이것은 법률고문을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차후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 분명히 그걸 보조할 수 있는 법률고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의정활동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법률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은 기사로 접했는데요.
홍보담당관실을 지금 시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로 처음 접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홍보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면 비용 면에서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은 시로부터 온전하게 독립을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직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 요청드리는 우선순위에 우리 시의회의 홍보담당관 정도의 급을 갖는 직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 게 언론에 기사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단 회의에 한번 대리로 들어갔을 때도 방송영상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수요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하면 인천시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서 지금 사실은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이 생기면 진짜 영상팀을 신설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는 것 대신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수차례 조직개편을 하고 또 재외동포 웰컴센터도 신설한다고 하고 이런 논의가 있을 텐데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마 그걸 다룰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협상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뭐가 필요한지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다 드리겠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응원군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한 사람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으면 더 충실하게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도 관심을 갖게 되네요.
일단은 정말 죄송한 게 저는 SNS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 저는 폴로했고요. ‘좋아요’ 다 눌렀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효과는 많습니까? 이게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채널들의 가성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또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에 충주시에서 ‘B급 감성’ 뭐 이렇게 하기도 해서 뜬 적도 있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애를 써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짜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조금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홍보담당관 직제도 말씀드린 건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홍보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개수를 보니까 12명, 13명, 14명, 적은 건 8명, 대신 이벤트하는 경우는 500명, 300명. 기프티콘 상품을 주니까요, 300명.
그런데 폴로는 3800명이에요. 3880몇 명 해서 3900명인데 가짜 계정들도 많아요, 보면. 정말 광고 계정들, 가짜 계정들도 많고 그런데 ‘좋아요’가 12명, 13명이면요. 이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모든 걸 다 봤는데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저한테 저희 사진을 보내주시는 그 채널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다 봤더니 내용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세 군데에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카드 제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
카드뉴스 말씀이죠?
네, 카드뉴스 만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은 저희가 서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업로드만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카드뉴스 제작해서.
지금 예결특위에서 만드는 카드뉴스는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수탁업체에서…….
여기 ‘SNS 홍보콘셉트’, 수탁업체요?
그러면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게 수탁업체에서 하시는데 예산이 1억 1200만원이에요. 한 달에 이것 올라가는 게 20개 정도 제작되더라고요, 20개 정도 제작되고.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20개씩 서로 다른 4개 해서 총 80개가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개에 900만원씩, 카드뉴스 이것 하나 제작하는 데 45만원씩.
이것 너무 과도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 카드뉴스 내용을 제가 봤는데 몇 개는 이것 인스타그램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을 퍼와서 7개 정도를 합산해서 합쳐서 만드는 건데 이것을 한 번 제작할 때마다 4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 솔직히 2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카드뉴스 하나 제작하는 데 45만원인데?
아까 이인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또 사업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동안의 어떤 것들에 대한 성과분석 이런 것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비를, 광고비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할 때는 광고비를 넣어서 많이 노출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전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카드뉴스 제작으로만 1억 1200만원.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닌 것들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 여기 저희 수어 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알려주는 수어 안내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 달에는 그게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행지 관광하는 데 직접 외국인이 저희 홍보대사이신가요? 외국인 광고모델이신가요? 그분이 직접 가서 돌고 도시는 모습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900만원이라는 돈은 많이 과도하지 않을까.
이것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반 업체도 있는데 거기는 매일매일 올려주는데 한 달에 30만원이거든요, 일반 외부 업체가요. 외부 업체가 이런 것 올려주는 데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작하는 것 비용이 별도로 들고 한다는 가정하에서도 900만원이면 많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되짚어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9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직원들 월급이면, 거의 9급 공무원들 네 분의 월급인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저널 제작하고 있는데 배부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구독 신청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한 2550명 정도 되겠습니다.
2550명이 구독을 신청하십니까?
일반 시민들인 거죠?
네, 시민들도 있고.
구독 신청자만…….
네, 신청자.
산하기관, 단체 이런 것 빼고 구독 신청자.
네, 그게 2557명 됩니다.
이것 어떻게 받은 거예요? 구독 신청을 어디서 받나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2500명이 신청을 한 건가요?
혹시 나중에 그 관련 내역도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것 신청을, 의회저널이라고 저희 집으로 하나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의원님들 뭐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집으로 오는 것 같은데 따로 이것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
(「정기회원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어떤 실제 저기를 한번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집으로 온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본 것 같은데 가끔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따로 이걸 구독 신청하신 분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는데 거의 3000명 가까운 분이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뒤에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은데 아까 홍보담당관이 생기면 이런 예산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보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SNS 홍보콘텐츠는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900만원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진짜 너무. 30배 정도 더 내신 것 같아요, 한 달에 이건 사실상.
그래서 카드뉴스 똑같은 것 있는데 이게 어떻게 900만원이 드는지 사실 저는 이것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나 그 내역들도 보고 싶거든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쪽에 대한 시장 어떤 그런 것 충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아무리 봐도 이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이게 좀 너무 과한 업무다 하면 이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당연히 저희 시의회나 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시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고 너무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과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적당한 예산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되는 홍보인가, 아닌가. ‘남들이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하니까 우리도 하나씩 만들자.’ 그래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것 업로드해 주시는 직원은 따로 있나요? 업로드도 직원이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업체하고 분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관여하고 있겠죠.
‘관여하고 있겠죠.’는…….
각 담당 업무가 있으니까.
‘관여하고 있겠죠.’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사실 업로드 자체를 직원이 하는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직원이 업로드만 하고 있는 건지 카드뉴스 제작만 맡기고 받아서 직원이 업로드를 하는 건지 사실 이것도 궁금하고요.
정말 이런 식이면 사실 이것 일을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기운 빠지는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요가 12명, 13명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느낌이면.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한 달에 900만원씩 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결국은 비용 대비…….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지만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분석을 저희가 자세히 해서…….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업체와 계약했던 내역들은 한 번 더 꼭 빠른 시일 안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이인교 위원, 정종혁 위원님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