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향후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9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5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 총 117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 상단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총 539명을 예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는 총 1651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6일까지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에 개회하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의 붙임자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현황,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현황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