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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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9.05.(화) 09:00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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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접기
(09시 05분 개의)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상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 도덕성 및 가치관,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대상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제2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 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