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보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되 추천위원이 1명일 때는 만장일치로 추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천위원이 2명 이상일 때는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보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을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부위원장을 맡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