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2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시정질문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9일 목요일,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 금요일로 계획되어 있어 시정질문과 국정감사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시정질문 준비 및 답변 그리고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시정질문 일수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질문 일수를 3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교육청은 10월 23일, 시청은 10월 24일로 조정, 본회의 개의 일수는 5일에서 4일, 위원회 활동 일수는 10일에서 11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토대로 금번 임시회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과 10월 24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74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32건, 동의안 26건, 보고 등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기타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부터 12쪽까지의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과 변경된 회기운영계획 월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