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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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9.25.(월) 10:00 ○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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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25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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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2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시정질문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9일 목요일,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 금요일로 계획되어 있어 시정질문과 국정감사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시정질문 준비 및 답변 그리고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시정질문 일수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질문 일수를 3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교육청은 10월 23일, 시청은 10월 24일로 조정, 본회의 개의 일수는 5일에서 4일, 위원회 활동 일수는 10일에서 11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토대로 금번 임시회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과 10월 24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74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32건, 동의안 26건, 보고 등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기타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부터 12쪽까지의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과 변경된 회기운영계획 월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이번에 시정질의 기간이 3일에서 이틀로 지금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보통 시청, 집행부는 이틀 하고 교육청은 하루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과 관련된 질의가 지금 하루로 단축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시청 시정질의하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인원수 제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시간 계획을 봐서 저희가 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많다면,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 저쪽 집행부 시장님 일정도 봐서 그날 마지막 날은, 24일 날은 시정질문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래요?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 만약에 보통보다, 하루에 하시는 의원님들의 수가 한 여섯 분 됐었죠?
그 부분을 넘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 24일 날짜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다 양해한 건가요?
저는 그런데 조금 이것 알고 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시장님한테 우리가 시정질의하는 게 뭐 발목 잡는다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또 건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시정질의라는 되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질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시민들이 궁금한 걸 우리가 대신해서 물어봐 주고 또 답변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국감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것 하루를 줄여준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일수라든지 이걸 맞춰주기라도 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국감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많이 그래왔잖아요, 시정질의 기간도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해외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다 조정해 가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회가 이것 집행부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 협의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집행부의 일정에 맞게 움직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아까 우리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충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국감이 또 있고 했는데 연이어서 하게 되면 둘 다 충실하게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사실은 시의회의 본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시 행정하는 데. 시의 시정질의인데 오히려 그게 더 불충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글쎄요. 저도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 매년 국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서 고려해서 상충되지 않는 이런 방안을 찾도록 개선방안을 연간회기일정 짜거나 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감하고요.
대신에 이것은 하나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불충실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집행부의 몫이고요. 의회는 의원의 본래의 임무로서 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건 저희의, 우리의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집행부가 답변이 미비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 집행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처장님이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계획을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기조를 세우셔서 조금 주장해 주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인천시의회의 회기가 총 며칠이죠?
올해 136일이었습니다.
136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내규로 정해진 게 총 며칠 이내로 돼 있습니까?
140일 이내로.
140일 이내죠?
그러면 올해는 130 몇 회로 돼 있다고요?
136일로 돼 있었습니다.
136일이요.
그러면 4일간의 여유가 있어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회기를 하루 늘릴 수는 없었어요? 이번 회기가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6일로 하루 늘려서, 16일로 하면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왜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냥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일방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시정질의 때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부득이하게 국외 출장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이틀을 해야 될 부분을 하루로 줄여서 꼭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하루 하고 25일에 끝나야 되고 26일에 시장님께서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6일까지 회기를 하루 연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뭐가 있어요?
26일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아는 바는 없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회기운영도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시정질문이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회기운영이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처장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기일정을 하루 늘려서 16일로 잡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행감 할 때 9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법적으로 9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 쫓겨가면서, 쫓기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정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러나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15일로 단정 지을 필요가 없고 16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말이 꼈다 그러면 2일, 3일을 회기일수를 채워줘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25일에 끝내야 될 마지막 일정을 하루 늘려서 26일로 가더라도 본 위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굳이 집행부에서 ‘국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틀 빠지니까 이렇게 하루를 줄였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는 아무 저기 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상황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의장단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하기로?
물론 집행부에서 의장님하고도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책임지시는 위원장님하고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거쳤는데 이게 3월, 6월 달에 시정질문이 있고 10월 달에 있잖아요. 1년에 세 번 있는데 3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상충되는 게. 그런데 10월 달에는 국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년 사실 예정돼 있는 거고 다만 지난해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매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부분은 지금 나상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연초 계획 세울 때 미리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이 자꾸 변명으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 결정을 누가 지었냐는 얘기죠. 이게 의장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니, 이제…….
의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 의사 회기일정 변경을 하잖아요. 결정은 여기서 하시는 거고 사전에 절차로서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께 집행부에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했으면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운영위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루 늘려서 가자.’ 그러면 하루 늘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설명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맞죠?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어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거기서 이미 다 결정을 해 놓고 와서 운영위에서 뭘 거수기를 해야 되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했다. 집행부하고 그러면 사무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은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오늘 회의 열리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왔는데 운영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가, 아무 얘기가 없다가 지금 와서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여기서 결정을 지읍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루 연장해서 26일까지 갑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집행부랑 일을, 협의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이 얘기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거수기냐는 얘기죠. 이 또한 저는 우리 처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치고 오늘 회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시다. 내년부터는 좀 더 10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아무것도 없이 ‘오늘 10시에 회의입니다.’ 와서 회의하는데 이걸 갖다가 하면 ‘운영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거수기로 하는 거지 뭐하러 이것 운영위를 해요, 시간 내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처장님도 마찬가지고, 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영위원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서 다시 일정을 변경합시다. 26일로 갑시다, 하루 연장해서. 어차피 회기가 그래서 140일인데 136일로 연중 회기를 짜는 거고 한 3, 4일의 여분을 두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4일 동안, 4일간은 여유를 두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하고요.
저도 좀 얘기하고요.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과 나상길 부위원장님이 회기 일자를 가지고 많이 질의 및 진짜 원칙적인 걸 주장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늘 하던 게 관행적인 부분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한테 제안된 일자는 23, 24가 시정질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정질의를 20분 하죠?
질문만 20분, 그렇죠?
답변 포함해서 하면 30~40분 걸릴 때도 있고 더 걸릴 때도 있고 덜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빼놓고 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시정질의를 오전에 끝내요. 지금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23, 24일 날 시정질의를 열 분이 하셔도 우리 공무원 퇴근 시간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작년에 이미 운영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운용의 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꼭 오전 중에 질의를 마감하고 중식을 하고 또 와서 질의를 하면 됩니다.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그러니까 일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행적으로 오전에 질의를 다 끝내버리니까 날짜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데 오후까지 하면 누가, 우리가 뭐 원칙을 벗어나는 겁니까?
오후에 여섯 분이 하시고 오전에 여섯 분이 해도 돼요. 그리고 다음날 또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녁, 회기라는 것은 24시 전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밤 12시까지 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시정질의하실 분들은 시정질의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고 거기에다 충분히 답을 들으면 되고 하루를 더 늘리고 안 늘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은 벌써 우리가 작년에 약속한 부분이에요, ’23년도 운영계획안은.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시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장님 일정을 다 비워두도록 최소한 그런 협의는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나상길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사안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족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여섯 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날 열 분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일정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이 시간 안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안 할 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나 나상길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국감 일정은 언제 나오죠, 보통?
그게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계속 미뤄지다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변수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상당히 늦게 나와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계속…….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이 월요일이면 이틀 그러면 목요일, 3일 전이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되긴 안 되셨네요. 그러면 제가 질의 내용을 좀 바꿔야겠는데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10명, 12명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6명으로 이렇게 제한 둔 것은 말씀대로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하루에 12명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정질의를 했을 때?
정말 저희가 시정질의를 한다는 얘기는 시정질의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하루에 12명이 만약에 다 한다면 질의 시간만 240분, 거의 4시간인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일문일답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질문만 20분 하고 답변은 제한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또 서면질문도 있고 일괄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면 만약 오늘 국감이 있고 내일 시정질문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답변이 불충실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고려한 끝에 이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물을 보다 보면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나상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조금 더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정질의할 때 저희가 시장님께 질의할 때 꼭 교육감님도 착ㆍ배석을 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것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행안위 관련해서 국감은 19일이고요. 20일은 교육위예요. 그리고 사실 시정질문한 건 20, 23이 우리 집행부 시청 관련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위가 저는 같이 겹쳐 가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교육감님이 배석 안 해도 가능하다면 20일 시정질의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님만 오시면 되는데 굳이 20일까지 취소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감 이번에 행안위 요구자료도 상당히 많거든요. 수백 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시 집행, 저희는 하여튼 상호 협력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수백 건의 자료를 모든 부서들이 다 준비를 해요. 저도 국감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날. 그래서 다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시정질문에 충실하게 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시정질의에 충실히 못 한다고 하시는데…….
주말에라도 준비를 해서 다음주 중에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저는 시정질의를 요청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6명 제한이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제 시정질의는 왜 거절을 했었는지, 이게 6명의…….
그것은 좀 경위를 따로 한번 이따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시정질의나 이런 게 인원 제한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나면.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시정질의는 제한 없고 그러면 5분 발언만 제한이 있나요?
5분 발언은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 그런가요?
그것도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한번 예외를 뒀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게끔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버리거든요. 선례가 돼버려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아,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렇게 몰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몰아서 하고 이렇게 시정질의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이게 원래 정해진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바쁜 시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지키는 쪽으로 일정을 잘 조절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정질의가 3일 있다가 이틀로 줄인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그전에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시정질의가 이틀에서 지금 하루로 줄었는데요. 이것 저희 예전에 시정질의할 때 한 번 집행부에서 일문일답을 일괄질문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아침에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정질문에 신청을 많이 받았을 때 시간에 쫓겨서 일문일답을 일괄질문으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협의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것의 결정적인 권한은 의원님들 각자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괄질문인지 일문일답인지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바꿔달라고 저녁에, 밤에 연락이 와서 제가 시나리오를 바로 밤에 새벽에 수정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에 쫓기더라도 시장님이 그날은 충분히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괜찮을까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건의 좀 할게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 집행부가 먼저 어느 정도 요청을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회기일정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운영위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같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장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집행부를 대변하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음에 시정질의나 이런 부분에 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나와서 같이 우리에게 제안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배석을 하거나 요청하시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저희 사무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배석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집행부가 여러 가지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일문일답을 일괄답변으로 바꿔달라든지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간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의 협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좀 단호하게 원리원칙을 갖춰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 처장님께서 좀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의회 소속이지 집행부의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먼저 대변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조정은 국감 때문에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사전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인원 제한 없이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는 인원 제한이 없고 5분 발언만 6명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