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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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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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1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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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제290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신영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종배ㆍ이봉락ㆍ신성영ㆍ조현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과적인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지원범위, 절차, 교육비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우리 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 교육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경우에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까지 적용하여 의원 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의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법 개정과는 별개로 총선거 후 개원 이전에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의장이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입법의 원칙과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 또는 의회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심의회, 협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문기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의원 교육연수와 관련된 타시ㆍ도의회의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례, 그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사례, 끝으로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또 저희가 당선인 대상으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4조에도 보면 지금 의장과 운영위원장 협의로 교육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위원회가 같이 논의, 기본계획 수립에는 운영위원회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4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기관 방문객 및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이 제공되던 사항을 조례로써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매체, 소셜미디어 등 용어 정의와 홍보 활동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의정 홍보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배포,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홍보매체의 내용과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시민 소통ㆍ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시민 소통ㆍ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근거를 규정을 하는 게 우리 기프티콘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죠,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 만약에, 지금도 일단 하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5만원, 그러니까 1인당 상한은 공모전 같은 것 할 때는 100만원으로 하고 보통 기프티콘 같은 경우 한 5만원 정도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5만원.
평균적으로 저희가 5만원 선에서 지급을 하나요?
5만원 안 되죠.
안 되죠?
대략 한 1만원에서 2만원…….
커피 한 잔, 두 잔 그런…….
그렇죠. 그러면 한 1만원대겠네요, 거의 대부분 그런 커피 쿠폰이라면?
네, 45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1만원 안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속칭 유가 상품권이라 해야 하나, 어떻게 그것을 지급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빈도가 있나요? 횟수가?
네,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SNS 우리 이벤트 할 때 한 열한 번 2023년에 819명 정도한테 지급을 했고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게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 해서 90명 45만원 이렇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액이 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해 가지고 대상 1명에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좌이체합니다.
계좌이체로.
확실히 이벤트, 우리도 그렇다고 이벤트 할 때마다 기프티콘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할 때도 있나요, 어떤 이벤트를 할 때?
거의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벤트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비슷한 온라인 이벤트를 해 보면 확실히 이런 어떤 보상이 없으면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SNS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홍보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흥미도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고육지책이긴 하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기프티콘이라도 줘야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빈도수를 늘려달라고 말하기는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금, 한 번은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굳이 커피 쿠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다양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서 다양하게 이벤트 상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벤트 자체도 조금 더 흥미로워야 되지 않을까. 마냥 참여, 저도 우리 인천시의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해서 이벤트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은 더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한번 어떠실까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다음번 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대영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기 직접 참여하면 기념품도 주시나 봐요. 내용 보니까 의회에서 주최나 주관하는 각종 온ㆍ오프라인 행사인데 세미나나 간담회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직접 오시는 경우에.
그러니까 간담회 같은 것을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별로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기념품을, 저는 의회에 와서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걸 진행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경우만 진행을 했던 건지 지급을 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40여 명 의원님들께 공유돼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진행하셨어요? 지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의회 홍보 기념품 같은 경우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담당관실 총무팀하고 홍보팀하고 의사담당관실 의사팀에서 기념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제일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의정아카데미 같은 데 오잖아요. 학생들 오면 그들에게 맞게 수첩이라든지 뭐 펜세트 같은 것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런 건 일단 좀 제하고.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홍보팀이 있고 총무팀이 있는데 총무팀은 조금 더 공적인 의정 관계 있잖아요. 외빈들이 왔을 때라든지 기관 왔을 때 그럴 때 나가는 기념품이고 홍보팀에서 갖고 있는 건 그야말로 조금 더 다수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약쑥즙 같은 거라든지 돌미역, 옹진에서 나는 피시소스 이런 것들인데 이 절차가 안 그래도 의원님들 다 모르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했는지 찾아보면, 저도 2월 달에 왔지만 그전에도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공지가 좀 됐을 테고 제가 와서도 우리 회의할 때도 안내말씀드리고 4월 달에도 다 각 위원회에다가 공지를 드려요. 드려 가지고 미리 수요조사해 가지고 행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하면 미리 신청을 해서 수량을 확보해 놨다가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활용이 예를 들면 문화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할당해 놓은 게 120개 품인데 문화복지가 제일 안 썼어요, 5개밖에 안 썼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경제 같은 경우에는 160개 할당을 했는데 85개를 이미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행안위 같은 경우에도 총 36개 썼고 그다음에 건교위 90개, 교육위원회 80개 이렇게 썼거든요.
위원회별로 할당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긴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문복위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를 근거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느끼는 건데 좀 홍보를 잘해 줄 수 있도록…….
내부에 적극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이것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의정이랑 의정활동이랑 차이가 있나요? 의정이 뭐예요? 의정과 의정활동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뭐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비슷하다고. 그런데 굳이 일단 법은 뭔가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굳이 그러면 의정…….
몇 조 해 주시는…….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의정 홍보가 나온 게 제4조가 나와요. 제4조에 의정 홍보라고 나오는데 계속 의정 홍보라는 얘기를 쓰다가 제5조에서 의정활동 홍보 그다음에 제7조가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영상, 계속 의정 홍보라는 글을 썼다가 딱 두 군데에서만 의정활동 홍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통일하시지 왜 통일하지 않고 굳이 의정활동이라는 얘기를 쓰셨을까. 왜냐하면 활동 빼고 의정 홍보라고 해도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의미가. 굳이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신 것 아닌가.
아니, 뭐 그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크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다른 용어를…….
통일을 할까요?
네, 통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같은 말인데 혹시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냥 저기, 궁금해서 그 품목이 몇 개예요, 아까 기념품? 그냥 궁금해서.
아니,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외기관이라든지 외빈들이 왔을 때 주는 건 조금 더 아무래도 공식적인 게 있어서 조그만 것 자개액자라든지 화장품 세트, 청자로 양각한 머그컵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저세트도 있고 타올세트, 나전칠기, 연필함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하는 게 약쑥즙 그다음에 소창 손수건 그다음에 돌미역, 구운김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배터리라든지 형광펜, 수첩세트 이런 것.
그러면 종목이 한 10개 이상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제가 보니까 특히 액젓 같은 것 피시소스라든지 돌미역이라든지 쌀도 드렸잖아요, 강화쌀. 이런 것은 받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주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격조 있는 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실용적이면서도 그런 걸로 해서 내년에 또 아이템 바꿔서…….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가끔, 여러 가지 강화쌀도 있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래도 기념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산물을 주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휴대하기에도 가벼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솔직히 쌀 가지고 가면 우리가 무슨 뭐 농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그냥 나중에 회의 끝나고 우리 품목…….
카탈로그.
카탈로그를 한번 싹 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고 그리고 관련돼서, 혹시 내년에 아이템을 어떤 걸 할지 아직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좁혀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 올해 끝나기 전에 행감 때라든지 한번 해서 자료 나오면, 계획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셔서 그래도 저희 전체 의원들한테 수요도 한번 조사해 주시죠.
그래야 저희도 만약에 필요한 것 있거나 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가끔, 저도 옛날에 한번 받았던 건데 경기도의회에서 막 피복, 벨트라든지 아니면 명함 케이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해 주시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결 후에 의안 정리를 통해서 자구를 통일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 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