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우리 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 교육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경우에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까지 적용하여 의원 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의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법 개정과는 별개로 총선거 후 개원 이전에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의장이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입법의 원칙과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 또는 의회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심의회, 협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문기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의원 교육연수와 관련된 타시ㆍ도의회의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례, 그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사례, 끝으로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