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차 정례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2023년 11월 6일에 집회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 3일과 위원회 활동 36일 등 총 3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의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포함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시와 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 휴회 중 위원회에서 심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본회의 휴회 중인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2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교육청에 대해 총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활동을 계획하였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금년도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현재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64건이며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안 4건, 조례안 41건, 동의안 6건, 보고 및 관리계획안 등 9건입니다.
다만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안건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11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