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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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1.(화) 13:30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2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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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6.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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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정례회 일정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성영ㆍ김용희ㆍ이단비ㆍ신영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명확히 특별휴가에 관련하여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 및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수정하였고 시간외근무 연가전환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술 종류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특별휴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동행휴가를 보장하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한 특별휴가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석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제정ㆍ시행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3조입니다.
안 제13조는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수업휴가, 입영동행휴가,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배우자의 동행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휴가 신청 시 승인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제6항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성공무원에게는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단순성과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례의 제ㆍ개정 절차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이 2024년 1월 이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느끼는 게 보면 배우자 동행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못 가게 되면, 전신마취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못 가게 되면 가족 중에서라도 누가 가게 되고 안 되면 휴가라도 사용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보면 시스템 같은 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코로나 때 특별휴가식으로 이렇게 줬듯이 코드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의 각종 연가, 휴가 결재사항은 시스템상에 하는데요.
휴가 종류가 있습니다. 연가, 법정적으로 1년에 부여받은 휴가일수는 당연히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에서 제외돼서 카운팅이 되는데 이 이상은 다 특별휴가입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라는 것은 생기는 그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로서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휴가를 휴가 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산 쪽에서는 시스템화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지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곧바로 시스템화하고 공표하고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한 달 안쪽으로 해서 시스템화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특별휴가의 종류를 하나를 더 둬서 이것 난임 시술 동행휴가 그렇게 규정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코드번호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요. 그런 사항들은 대상자들의 보호라든가 또 원치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특별휴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특별휴가로?
아니, 그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아마 1월 며칠 지나서 공포ㆍ시행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시스템이 범주 구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전산시스템 저희 행정시스템에. 그게 있고 그것과 별개로 또 저한테 결재 품의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때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하고 연가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특별휴가에 합산하든지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해서…….
그러니까 많게는 내가 보니까 1년에 여섯 번 정도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그 시술할 때는 꼭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정자 채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꼭 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품의 전자결재로 휴가 상신할 때 하고 증빙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관되게 해서 그 사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원래 저도 궁금했던 게 사실 그건데 우리 의회는 휴가 우리 처장님 말씀하실 때 상신이라는 게 전자결재로 하는 거죠, 수기로 하지는 않고?
전자결재로 올라옵니다, 전자결재로.
그러면 특별휴가 낸 것 거기에는 난임 뭐 이런 건 기재하지 않고 그냥 특별휴가로?
아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행정시스템에 며칠 며칠 저희가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특별휴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도 우리 인천광역시청 공무원들도 동일한 조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난임’이라는 두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낙인이 될 수 있다.
낙인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도 그렇고 총무담당관님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서 큰 걱정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쓸 때 뭔가 조금 더 이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난임, ‘이 사람이 뭔가 좀 어디가 불편한, 몸이 안 좋은가, 아니면 뭔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무심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데 대한 감수성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특별휴가 개정안에 보면 육아시간이라든가 난임동행휴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부각되는 내용들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또 직계비속 입영동행휴가 이런 특별휴가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종류를? 이렇게 특별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약간 생소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복무와 후생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석정규 의원님이 똑같이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준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있는…….
네, 정해진 답은 없는 거죠.
비슷한 조례에 이 두 가지도 특별휴가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이것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차상. 그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검토하신 대로 그것은 자연스럽게 기산을 해서 가면 며칠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차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 규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유곤ㆍ나상길ㆍ김대영ㆍ신영희ㆍ박종혁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동섭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득ㆍ이명규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이순학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용희ㆍ조성환ㆍ김종배ㆍ김재동ㆍ유승분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용창ㆍ이단비 의원 발의)

(14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와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의회 차원으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에 맞는 청년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인천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를 통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청년들을 위하여 제정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 청년들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이러한 조례들이 실효성을 갖고 인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문제는 일자리, 창업, 스타트업, 주거, 교육, 복지, 결혼,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기에 인천시 각 실ㆍ국과 인천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청년정책 추진전략, 제도개선,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석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인구는 2023년 7월 현재 82만 9000명이며 청년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26.8% 대비 27.8%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청년 고용률은 50.5%로 전국 2위이고 청년 실업률은 5.9%입니다.
인천광역시의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 청년예산 규모는 5개 분야 1051억원이며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 참여ㆍ권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생활체감형 청년정책을 신규 발굴하여 청년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석정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청년특별위원회는 창업이나 스타트업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사무 그리고 주거와 같이 건교위 소관사무 그리고 복지ㆍ문화와 같이 문복위 소관사무 그리고 교육같이 교육위 소관사무뿐만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 행안위 소관으로 여러 실ㆍ국에 걸쳐 있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가 가장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오랜만에 40인 의원 전원이 찬성이나 공동발의를 하고 있어서 이 구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발의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면 7명으로 구성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청년의 눈높이로 청년정책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위원들이 청년위원이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7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구성원으로서는,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구성원으로서는 ’80년대, ’90년대생 MZ세대 의원들이 같이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7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될 것 같은 기대가 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해 주신 석정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법적 근거가 우리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질문을, 우리 처장님 청년 기본 조례가 저희가 연령대가 39세까지인가요, 만 39세?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곱 분이라고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 기준이, 어쨌든 이 근거는 만 39세잖아요, 기본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의 7명 이분은 나이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까 발의한 의원님 발언대로 청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청년들로 구성하기 위한 7인인가요?
아니, 조례가 근거면 어느 정도는 연령이 조금 맞춰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건 제가 구성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처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셔 가지고 13인 이하로 해서 하시면 더 하실 수도 있으니까 논의하셔 가지고.
그러면 13인 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 조례안에…….
보통 저희가 특위 할 때…….
특위가 13인이니까 하는.
네, 그것은 어떻게 뭐…….
아니요, 특별히 특위가 13인이기 때문에 13인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네, 그 이하로…….
청년 기본 조례안에 우리가 청년의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의 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구성이 된 건지, 구성이 돼야 하는 건 어떤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아닌, 연령이 아니더라도 청년특위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까 발의의원님께서 청년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청년위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보자라는 말씀하셔서 그 연령대로 이렇게 맞추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그런 건 아니시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면 물론 기본 조례에는 만 39세로 청년이라는 그런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사실 MZ 그러니까 밀레니엄세대와 Z세대의 합성언어잖아요. 그래서 MZ세대 위주로 좀 구성을 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우리도 청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아니고 저는 절대 안 돼요.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뭔가 만들어 가보자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물론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구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별도 조정할 필요 없겠죠? 정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0만원 대비해서 8778만 9000원이 증액된 98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6억 78만 1000원 대비해서 14억 7000여 만원을 감액한 221억 23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수입 828만 5000원, 불용품 매각대금수입이 1565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7485만 2000원과 그외수입 2000원을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역량 제고사업 중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발주 감소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에서 580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에 의회업무수첩 제작, PC용 백신 라이선스 구입, 의정활동 만족도조사, 자료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21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들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45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회의록 활용을 한 영상자막 추진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22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및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15개 광역시ㆍ도의회에서 통합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서 총 5억 1686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정지원 인사관리사업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시험위원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94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도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콘텐츠 촬영ㆍ편집 집행잔액에서 91만원, 의회저널 및 홍보대사 실비보상 집행잔액 687만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앰프 교체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해서 264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생방송을 위해서 수어통역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3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방송실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원,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소독비 집행잔액 17만 1000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59만 3000원, 청사 시설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407만 6000원, 의회청사 별관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2억 304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세척비용 예산도 의회사무처 냉난방기 전면 교체에 따라서 153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초과근무 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일반직 공무원 보수 2억 7616만 1000원, 임기제 채용 계획 변동에 따른 기타직 보수에서 1억 8000여 만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에서 372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기본경비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 405만원과 파견, 휴직 및 임기제 채용계획 변동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수당 41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 후의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삭감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78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1565만원은 내용연수 초과로 불용물품 공용차량의 매각 수입되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인천시설공단의 2022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23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77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 예산 정리의 성격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냉난방기 세척비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편성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 시설물 유지관리, 의정지원 인사관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부득이한 사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요. 이번에 보니까 임기제공무원, 우리 정책지원관 퇴사에 따른 삭감이 좀 있는 거죠?
289페이지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저희 김유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긴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퇴사하고 나면 공백이 너무 길어서 특히 지금 이 행감 시기에 굉장히 일이 바쁜 시기인데 공백이 매우 길거든요. 그런데 그때 퇴사를 하고 나야 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조기퇴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임용할 때 후보 다음 차순위들 6개월 유예를 해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이 도과를 하잖아요. 도과하면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책이 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무작정 후보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우리 시의회의 상황도 고려했을 때는 공백이 있으면 굉장히, 지금 같은 시기는 특별히 공백이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 같이 직원들이 그 일을 다 분배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직원이 오늘 사퇴한다고 내일 관두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의사를 얘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두 달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퇴의사가 있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사퇴서를 내고 언제까지 다니게 되면 그 사이에 좀 공고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 사표가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수리가 되고나면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소 간의 공백은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또 몰리는 시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사이사이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타진을 해 보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고는 내신 건가요?
지금 이번에 나간…….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갔고요. 지금 절차가 저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야 됩니다.
따르려고 그러면 사직서를 낸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도 저희들이 운신을 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비위조사라든가 사전 행정조치가 한 15일 걸립니다. 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표수리되는 게 그게 완결이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인사위원회에 새로운 임용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고, 우리 채용공고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해서 한 3개월 소요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그런 행정절차 다 하고 최종 채용까지는 한 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땡겨서…….
3개월 이내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걸리는 것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최소 기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보셨어요?
찾아보는 건 저희가 인사위원회 빨리 개최하고 그걸 땡겨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그것은 크게 뭐…….
며칠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씀…….
며칠 차이가 안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말씀이 나왔길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에서 두 분에 한 지원관을 1대1 지원관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법안을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갈수록 보면 2대1에서 1대1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직,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면 행정직하고 지원관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아지고 그러면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나 서울시도 보니까 별도의 공간에서 지원관들끼리 사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앞부분은 우리 국회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는 정책지원관을 의원당 1대1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언젠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회처럼 의원 전속적인 보좌직원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미온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 당연히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당장 오늘내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주차장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봉책으로 저희가 옥상에다가 가건물 짓는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시가 움직이는 그런 전체 그림하에서 의회청사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수요에 맞게 할 것인지를 우리도 이번 지방의회법 했던 것처럼 그런 TF 같은 걸 좀 해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정책지원관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관계라든지 의원님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해 가지고 정책지원관을 다 모아놨어요, 아예. 모아놔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우리 같으면 정책지원관 한 명이 국힘 의원님 한 명, 민주당 의원님 한 명 이렇게 보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고 궁극적인 해법은 국회와 같은 보좌직원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면 저희들도 지역구가 거리가 멀면 사무실에서 계속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명함을 주면 명함 안에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가 계속 그쪽으로 걸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는 전화를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계속 전화벨은 울리고 또 핸드폰으로 전화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사무실전화로 하는데 그 지원관들이 차라리 별도로 이렇게 옆에서 같이 파티션이나 하나 가림막이라도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근무도 하면서 또 전화도 같이 받아주면서 또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지원관하고 같이 들어도 괜찮은 그런 대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연결이 돼서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방에다가 직원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협소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근무형태는 딱 그 법에서 하라는 대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으로 보해 놓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사무실 공유하는 그런 형태라서 아까 그런 변화에 맞춰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공간 확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와 별개로 우리 시의회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간을…….
아니, 그러니까…….
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대비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비합격자 6개월 기간 보관 그렇죠?
6개월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3개월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어떤 규정이에요, 6개월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령으로 되어 있어요?
6개월을 유지하도록…….
예비합격자를요?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빨리 개선해야 된다면 어떻게든 건의를 통해서나 법을 바꿔서 1년으로 해 놓고 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정책지원관이라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원이 생기거나 계속되는 걸 못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1년 정도로만 늘려놓는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3개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죠.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런 완전한, 국회처럼 독립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계속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낼 것이고 또한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계속 건의를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관계부처에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것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계속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장협의회라든지 또 이런 부처회의라든지 사무처장님은 그쪽 라인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히 자유스럽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에 2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을 편성해서 총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10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보면 약 6.1%가 증가한 13억 709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의정활동수행 사업에 50억 3927만 9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에 13억 3718만 6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27억 8172만 1000원, 공무원 생활안정 사업에 3536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47억 1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편성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의 고도화, 의정기록 사진촬영 장비 보강 및 의정 현장방문 드론촬영 용역 등을 신규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노후물품 교체비 등의 증액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2쪽까지는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9억 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38억 4710만 5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전금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5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총 10억 10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속기업무 및 청사안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08만원, 의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총 5억 1552만 2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외 여비 1억 3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24만원 그리고 입법ㆍ법률 고문수당 및 대학생인턴십 운영 등 기타보상금으로 9668만원,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 고도화사업, 기록업무용 속기장비 구입, 의정사진 촬영 장비보강,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등 신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모범공무원 포상 등 1억 2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의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누리집, 전자회의록, 인터넷방송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수시 유지보수비 6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총 12억 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의회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SNS 홍보콘텐츠 제작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 900만원과 의회소식지 제작 및 의회홍보대사 실비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1108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7억 99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총 299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생방송에 따른 수어통역비 9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의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총 27억 8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쾌적한 청사유지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비 및 시설ㆍ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1706만 1000원, 청사관리 재료비에 1056만원, 의회청사 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1억 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665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수직정원 설치 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물품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입니다.
의회 인사 독립에 따른 자체사무 수행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재난부조금을 위해서 총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부터 211쪽의 인력운영비는 총 143억 374만 6000원이 되겠는데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및 공무직 등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통계과목이 변동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과상여금 예산과목이 당초 ‘포상금’에서 ‘인건비’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3쪽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1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서 2억 120만 6000원, 직원 국내여비 2543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서 590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2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보다 6.1% 증가한 239억 1020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신뢰받는 의정수행 91억 9354만 6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47억 1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시의회와 의원의 국제경쟁력 및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 증가와 여비 현실화를 위해 의원 1인당 국외여비를 전년 대비 11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과 방호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신규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예산편성 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신문 및 인터넷 등과 영상 및 라디오 등 홍보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 증액한 7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등에 따른 사무처 직원 교육을 위하여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전년 대비 12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전년 대비 26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의정비심의회 개최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2024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주요 신규사업은 8건에 13억 2891만 2000원으로 홍보관 리모델링 및 중앙홀 조명ㆍ바닥 교체 등을 위한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공사 11억 6665만 6000원, 전자회의록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자회의록시스템 고도화사업 6233만 5000원, 방호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청사안내원 2525만 6000원, 의정기록을 위한 고화소 카메라 구입 244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으로 편성된 사업은 6건, 1억 5225만 6000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부터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고요.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삭감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회는 어떤가요?
저희는 사실 세수라는 게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금관리하고 남은 통장 이자수익하고 그다음에 청사시설 유지보수하면서 나오는 불용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매각한 금액 통상적으로 몇백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세입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끼자라는 추세가 있긴 있는데 의회에서는 아끼려는 그런 모습은 없나요?
그러니까 세입에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건 없지만 세출 부분은 저희도 아껴 써야죠.
그런가요?
보니까 증가하는 부분을 봤더니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사실은.
인건비 있고 시설물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좀 인상됐는데 봤더니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히만 보게 되면 홍보비가 참 7%밖에 인상이 안 된 것 같아 보여서 별로 인상이 안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내부를 보니까 좀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업 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8억이 증가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드렸는데요. 예산기준 편성을 매년 행안부에서 정해서 주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매체 광고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편제해 놓은 위치가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통 광고할 때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건 어디 있었어요?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8억이 준 건가요?
이게 8억이라는 돈이어서 사실 너무 홍보비가…….
예산서 206페이지 보시면 의정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6억 2000 정도 준 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요? 200…….
예산서 206페이지 맨 상단에, 상단 맨 윗줄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한 번에 6억 줄고 여기는 8억이 증가했어요?
네, 그것은 세부사업별로 증감이 있어서 된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신문이라든지 TV, 라디오 매체에 대한 광고 진행 부분 그 부분이, 통계목이 위치가 바뀌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진행이나 이런 게 8억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가나요, 8억이라는 돈이? 8억이 나가잖아요, 8억 의정활동 홍보.
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해서 8억이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위쪽에서 봐서도 전년도 대비…….
작년 것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작년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 것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작년 것,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을 쭉 말씀드리면…….
올랐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신문 관련해서는 전체가 지금 3억 8900만원 하고 나머지 TV, 라디오에서 올해도 지금 7억 다 합치게 되면 7억 49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7억 4000이나 쓰고 있었다고요?
네, 추경까지 해서.
추경까지 해서.
이건 줄일 수 없어요?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줄이시죠.
홍보비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진짜 계속 늘 얘기하지만 8억이라는 돈 그냥 여기 안 줘버리고 10개 군ㆍ구 8000만원씩, 100만원씩 80군데 돌아서 저희 다 같이 인사하는 게 더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뭐 할 때도 위원님들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의회 예산의 큰 예산 두 가지는 결국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하면서 하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아니, 인건비인데 이것.
홍보 비용이 큽니다, 홍보 비용.
그런데 홍보비에 이렇게 8억이 들 필요가 있을까를…….
이것을…….
저희가 홍보비가 12억이 들어가요.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시의 예산하고 또 비교해 보시면 의회가 아직도 굉장히…….
아니, 시랑은 또 다르잖아요. 시랑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회 홍보해 가지고…….
저희들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홍보가 되냐가 문제예요. 성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는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출 수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그런 게 통계적으로 나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면서 돈을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노출 빈도나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의원 1명당 노출 빈도가 어떻게 됐는지, 홍보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건 손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돈만 계속 홍보라고 들어가는 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차라리 이걸 기부하시죠, 차라리 8억은. 8억을 기부하는 게 훨씬 낫죠, 사실. 8억을 저기 어려우신 분 연탄을 차라리, 연탄을 100만원씩 해서 800군데 기부할 수 있는 돈이고요. 차라리 쌀 100만원씩 800군데에 기부할 수 있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의장님 전용차량 생겼어요? 전용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뭐예요? 의장님 건 아니죠?
의장님 겁니다.
의장님 건가요?
의장님 전용차량이 계속 2700 새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아실 텐데…….
제가 몰랐어요. 못 봤어요.
제네시스 전기차 올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기차, 올 초에 구입하셨나요?
아니, 올 초에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올 초에 하셨나요?
왜 저만 몰랐죠? 의장님이랑 제가 안 친해서 그런지. 우리 의장님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나요?
전기차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전기차.
네, 했는데…….
구입하셨고.
왜냐면 작년도 시설물이 3100만원인데 한 1억 4300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용차량이 보이길래. 그러면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해서…….
그게 4년간 장기 렌트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4년간 하다 보니까 1억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그전의 차도 괜찮아 보였었는데 에쿠스 그것도 좋아 보였는데 꼭 이렇게 바꿨어야 했는지 제가 그때 놓쳤나 보네요, 사실 때.
아니, 사지는 않았고요.
사지는 않으신 거죠?
장기 렌트 4년 간 했습니다.
장기 렌트는 한마디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타고 다니시는 건가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개월째 타고 다니신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3월인가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의장님 제네시스 타고 다니실 줄 몰랐는데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의장님도 타고 다니시면 위원장님들도 한 대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비에 관해서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의 효과적인 체감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도 뭐 그냥 홍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필수불가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안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게 그때 저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BJ들도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은, 다 아시겠지만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효과성이 있는 담보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러면서 홍보 물품과 관련된 부분에 그냥 질의인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우리 의정아카데미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참 설문조사 다 되게 꼼꼼하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데 건의사항이나 의견에 보니까 홍보 물품으로 인천시의회 로고가 들어간 그립톡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립톡이라는 게 저도 끼고 있지만 핸드폰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의정아카데미에 오는 친구들은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요즘 MZ세대라는 학생 친구들은 되게 조그만 그러니까 어떤 우리 홍보물처럼 무슨 소창, 무슨 강화 쌀 이런 게 아니라 대개 자기 일상생활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품 중에 그냥 ‘인천시의회가 계속 있어.’ 이걸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주 가거나 즐겨 갈 수 있는 데가 팝업스토어라고 해서 한정 이벤트 기간에 파는 전시판매장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굿즈, 이 굿즈를 모으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안에 그런 물품이나 인천시의회가 계속 내 핸드폰 하면서 이게 있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뿌듯해하는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의정아카데미 할 때 오는 학생들에게 주는 홍보 물품이 어떤 건지 혹시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배터리 같은 것도 줬고요.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형광펜이라든지 문구, 수첩…….
문구류로 주나요, 수첩?
그런 것도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용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조금 더 추가로 해서 그런 일상 굿즈라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많거든요. 해 봤자 단가로 1000~2000원, 싸게 하면 몇백원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봐주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감사하게 바라겠고 하나 더, 보니까 의회청사 수직정원 설치공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검토보고서에 우리 의장실 쪽에 수직정원을 설치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쪽이죠?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 아마 2층에 잘 보이는 쪽에 우리 의장님께서 산업위원회 거기 좀 돼 있잖아요.
산업위 우리 들어가는 벽면에 정원 있는 것.
네, 그걸 보시고.
그러면 해 줄 거면 다 해 줘야지 왜 우리 의장님실만 해 줘요?
그런데…….
저도 산업위 갈 때마다 좀 부럽기는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참 산뜻해지는데.
이명규 위원님 계신데 찬반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관리라든지 있어서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조금씩 순차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냥 꾸미는 용도잖아요. 그냥 어떤 실질적인 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약간의 힐링감도 있고 녹색 이게 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장식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의장실에서 좀 요청이 왔던 건가요?
의장실에서 요청이 왔던 건가요? 이런 부분들의 이런 설치.
의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의원님 보좌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건 찬반도 있겠고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최소한으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세게 말하면 이것 하나 한다고 뭐 얼마나 바뀔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회 전체가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조명부터가 너무 어두운 부분이어서 어떤 청사의 분위기를 조금 더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녹지도 있지만 일단 조명에서 오는 것도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증감된 것 중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입법, 법률 고문 및 자문수당이 조금 증가됐는데요. 궁금한 건 이분들은 일단은 자문을 보니까 정액 고문료도 있기는 하지만 자문을 해 줬을 시 이렇게 자문수당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조금 정원이 증가는 됐지만 자문 양이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 예산이 잘, 혹시 모자랐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리 추산을 좀 하는 거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늘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니까 예비비적인 성격도 좀 있다고 보시면…….
그런 것 같아서요, 예비비적인 성격. 그렇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혹시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자문을 막 이렇게 할 일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 증가에 따라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턴십 보니까 여기 운영 인원이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에요. 인천시 대학생, 시민 아니고.
그러니까 인천시민인 대학생이 아니고 관내 대학교면…….
대학교,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르바이트 계속했잖아요.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에서도 하고 각 구에서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대학생이거든요. 인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것 정말 저희 주변에 인천시민들인 대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 못 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저희한테도 들어가고 싶다는 주민 대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학교로 묶기보다는 인천시민으로, 주소지 된 인천시민으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요. 혹시 김대영 위원님 추가하실 수 있으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 진행하는 아르바이트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 사업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대학교하고 MOU를 해서 학습의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점도 부여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묶어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무슨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 다 묶어서 이렇게 한 명씩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
MOU를 꼭 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주는 보상도, 대가도 저희가 75%, 학교에서 25%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차근차근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런 취지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안타까움은 있긴 있어요. 인천시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도 정종혁 위원님께서 가셔서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홍보비가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시청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보팀을 신설할 정도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 의원들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의원 혼자서 하기에는 편집이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나 이런 것에 너무 부담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회 채널을 활용해서 의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촬영 지원이나 이게 편집 지원이 되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우리도 새로운 채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종혁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새로운, 시청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채용해서 하는 것처럼 충주시처럼은 아니더라도 의회 쪽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질의드릴 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단련실 여성탈의실에 가보면 사물함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직원들 중에 탈의실 사물함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리가 없거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체력단련실 사물함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사물함이 필요하다면 사물함을 한번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체력단련실 탈의실 사물함은 탈의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년이 의회에 방문하는 게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직접 의회 체험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들을 여전히 학교에서도 모른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인지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의사담당관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체력단련실 말씀드리면 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캐비닛이 남자, 여자 다 꽉 차 있어 가지고,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비를 좀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정아카데미는 관내 청소년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초ㆍ중ㆍ고는 일반적으로 관내 학교의 청소년 단체 홍보 접수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전체를 저희가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는 다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걸 전체 받아서 일정을 저희가 조율해서 학교별로 날짜가 동시에 들어오면 그걸 안배를 해서 한 학교로 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날로 조정을 해 달라는 그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교는 저희가 인천대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대 그다음에 인하대, 청운대는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학생들도 이번에 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개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3월 정도 수립을 해서 3월 정도에, 3월 말에 참가 대학 학교 선정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안내를 하면서 보통 4월부터 11월 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원 신청을 받아서 가끔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면 모든 학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은 매우 번거로워하시고 싫어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학부모들은 원하는데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담당 학년 부장 대개는 2학년 학생회를 하는 학년 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학년 부장선생님이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안 하시고 또 학년 부장선생님이 좀 적극적이신 분이면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방법도 좋지만 이게 학부모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는, 학부모들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교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인천대, 인하대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인천에서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를 통해서 받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다른 신청 루트가 있어야 이런 관내에서 지금 통학하는 학생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또 느낀 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에 볼륨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무조건 교육청으로 100% 할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냥 각개하기도 힘들고 각개약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님들에게 일정 포션을 할당해서 일정을 받고 그것하고 해 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조율해서 하면 저희가 일은 좀 번거로워지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요. 방금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저도 생각을 해 보는 게…….
하나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웃음 소리)
하나 할게요, 하나.
갑자기 또 질의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는 하는데.
(웃음 소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냥 의원들한테 한두 모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꼭 이게 청소년이나…….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모임으로 의원들한테 가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션을 한번 짜서 이렇게 배분하는 걸 구상해 보겠습니다.
(「정당도 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당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뒤에 입법팀에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잘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사…….
아, 의사에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 회기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연간 회의일수 14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는 2회 70일 이내,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6월 3일과 11월 5일 두 차례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반영하여 결산검사는 4월에 실시하고 집행부의 추경안 제출은 시는 6월과 12월 2회, 교육청은 6월과 9월, 12월 3회로 예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과 주요업무보고 운영입니다.
시정질문은 3월, 6월, 10월 연 3회 실시하고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는 6월과 11월 정례회 기간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3월과 10월의 시정질문은 각 회기 후반부에 실시할 예정이나 6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시정질문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계획된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기 초반부에 시정질문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6월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11월에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계획 보고 등 총 3회를 계획하였으며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8월 말의 을지연습, 설과 추석 명절 연휴 일정 등과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기간 확보를 고려하여 내년도 회기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총 8회 136일로 이 가운데 정례회 2회 65일, 임시회 6회 71일로 계획하였으며 예비일수 4일을 두어 필요시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간 회기운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26일, 임시회 3회 41일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39일,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포함하여 3회 30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안별 실시 시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는 1월, 6월, 11월로 총 3회, 시정질문은 3월, 6월, 10월로 총 3회를 계획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승인은 금년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연간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2024년도 주요 행사일정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과 6쪽 월력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부터 10쪽까지는 2023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과 우리 시의회 회기운영 실적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간혹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시장님의 일정과 관련된 부분 변동 사항들이 몇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시장님의 일정에 너무 따라간다는 모양새로 와닿았어요, 계속.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를 하든 아니면 이런 논의 있는 자리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기조실장이든 정책기획관이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처가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의견을 수렴하실 때 의회의 입장에서 최대한 얘기를 나눠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번 회기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또 집행부에 미리 통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2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외형적 성과에 걸맞은 내실 있는 홍보 검토 요구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원입법 의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검토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적극 참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석정규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