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모름지기 의원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예결위원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아예 제외됐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소외당한다는 측면에서 재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위원간에 합의를 거쳐서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여덟 명 위원이 구성된 것을 보고 난 이후 의장은 각 지역의 조정을 감안해서 세 명의 의원을 추천하는 운영의 묘를 보이도록 지난 의회에는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박승숙 의장께서 추천한 의장 추천위원의 지역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균형감각이 대단히 상실되고 또한 지역안배를 무시하였음은 물론 특정인을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하려고 사전에 상임위에서 조정하고 끌어내렸다는 여러 징후가 너무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로움이 없이 예산을 심의하고 시본청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과 자세일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항목에도 없는 인천시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도록 강요하고 집행한 시의원이, 그런 인사들이 계속해서 예결위원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인천시의회 일부 예결위 소속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심의추진협의회에 3,942만 2,640원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이 단체에 2003년도에 지급된 임의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심의추진협의회는 인천시에 2004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사회단체등록이 되지 않은 순수한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등록도 되지 않은 사회단체가 어떻게 순수한 협의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둘째, 비영리 임의단체에 예산이 보조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전혀 없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 사회봉사단체들이 인천시에 돈 1,000만원 예산 받으려면 전년도 실적 갖고 와라, 뭐 할 거냐, 정말 지겹게 따집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까운 돈을 보조금 신청시한도 훨씬 지나서.
인천광역시예산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은 보조사업 시행 당해연도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003년도 예산이면 2002년도 8월 31일까지 신청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구성된 임의단체에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지급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2003년도 보조금액 3,942만 2,640원은 당초 예산과목에도 없었고 당초 예산 신청도 없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임의단체보조금 풀경비에서 지출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넷째, 비영리사회단체나 임의단체는 특별한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자산취득비나 인건비나 판공비 등으로 인천시 재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4/4분기 정산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450만원을 한 분기에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판공비로 지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다른 봉사단체는 난리가 납니다.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예산집행을 합니다.
발제자 수당을 여덟 명에게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 토론회 기껏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서 발표하면 7만원, 10만원 받습니다. 간담회 초청자, 무슨 명목으로 초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세 명에게 90만원을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도 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종사원에게 인건비를 50만원씩 3명에게 12개월을 내리 지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인천시 재산인 한미은행 10층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그 임차 비용을 매월 15만원씩 인천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15만원이 누구의 돈이냐 바로 보조금 받아서 임차비를 냈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문제는 경제특위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이번에 의장 추천 몫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본인은 종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예결위원을 사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지역구 출신 우리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이 저 대신 연수구 몫으로 들어와 달라고 당시 신경철 의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도 예결위원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역안배는 적절히 이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의장 추천에 대한 당위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서두에 거론하신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라는 사실이 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죄송하면 바꿔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장은 추천하지만 의장은 의결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치 의장의 추천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의장은 본회의에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한 마디로, 이구동성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일관해 버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 황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임 초기에 의회를 화합과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취임 일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송합니다라는 것으로 묻어두기에는 사안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는 부평구에 우리 이진우 위원장님, 고진섭 위원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를 넘기는 것은 그러면 위원장들이 예산심의를 다른 위원회 것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이 추천하신 의장 추천 몫 위원 세 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며 철회돼야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의장께서는 해당위원들과 면밀히 논의하셔서 다시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