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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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8월 31일 (화)11시
의사일정
1. 제12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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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황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바쁜 의정활동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는 260만 시민의 진정한 대표자와 대변자로서 시정을 더더욱 알뜰히 살피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어서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이성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결정안 2건, 승인의건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경제자유구역청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 강석봉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가천길대학도로부지환원을위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는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월 1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9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9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오늘 방청 및 참관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주관으로 미래의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인천시 관내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회 인턴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인턴사업에 참여하는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김은경 학생 등 16명이 의회실무수습을 위하여 본회의에 참관해 주셨습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참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한편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의정지킴이 최영선 님 등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2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하게 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희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9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도 지난 8월 23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의원 간에 논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예산안 및 결산안을 계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04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2005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결특위 구성인원을 11명 이내로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임은 각 상임위별로 또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지역에 260만 시민이 살면서 각 구마다 적게는 7만 많게는 50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명단을 보면 이 규칙에는 몇 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년을 연속하신 분이 또 올라와 있고 또 부평구 같은 데는 50만 인구가 사는 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산결산위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박승숙 의장님이 지난 7월 20일 시의회 개원 연설에서 뭔가 책임 있고 또한 책임과 전문성과 견문을 넓히고 지역 안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의회를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추천명단을 보면 2년 연속하신 분이 두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역 안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고려를 하셔서 다시 재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장단 선거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만 선거하기 전부터 C모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된다 H모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된다 내정이 됐다 하는 이런 설들이 우리 의회 밖으로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다 짜놓고 의장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안배를 해서 모든 감투를 독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정말 260만 시민을 위하고 29명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분이 돼서 의회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지당하고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황창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바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발언은 발언으로 봐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을 가결한 뒤에 의사일정 제4항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잘 하셨습니다.
위원선임의 건은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의사일정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관련해서 이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렇게 선임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추천을 하면서 본 의장은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을 추천해서 선임된 위원님들을 받아서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황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장은 지역 안배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지역 안배에 대해서는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황창배 의원님께서 부평구도 말씀을 하셨고 지역적인, 지난번 전반기에 특위를 하셨던 분이 재신임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을 적극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평구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장도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부평구에는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 또 문교사회위원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의원님들에게 이의가 없으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부를 여쭤 보겠습니다.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박승숙 의장님께서 처음에 의회를 원칙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지역 안배가 전혀 없는, 아니, 건설교통위원장이 부평에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필우 의원님.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이런 일로 단상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의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일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추천하셔 놓고 의장님의 생각을 굳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이해시키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 우리 이성옥 의원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위위원을 선정할 때에 제가 먼저 이성옥 의원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겠다고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어 봤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모든 권한이 얼마나 의장한테 독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규정이 또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운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독재도 할 수 있고 또 열린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부평구에 2명이나 돼서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부평구에 특위위원을 한 사람도 배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하고 말지 왜 특위위원을 구성합니까? 이 예산결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예산안을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대외적으로는 인천시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또 협의에서는 혹시나, 제가 혹시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혹시나 지역 안배에 있어서 특정지역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경우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정치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출이 되었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떻게 인구 26만이 있는 연수구에 이미 추연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고사를 말씀하신 의원에게 다시 추천을 하셨는지 의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기준과 법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독재가 될 수 있고 화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제 신상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문이신가요?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과 관계 없이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많은 의장단 그리고 위원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거명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위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박용렬 위원과 황창배 위원을 추천했는데 이성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 김필우 의원님 그렇게 결정하셨, 마음대로 하시라….
(『제대로 얘기해. 안 하겠다고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말을 왜 바꿔』하는 의원 있음)
(『말을 왜 엉뚱하게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지금 이범성 의원님, 금방 제 옆에 앉으셔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없다고 금방 말씀하시고….
(○이범성 의원 의석에서 - 말을 바꾸지 말아야지)
(장내소란)
제가 의정단상에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내소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말 바꾸지 말라고』하는 의원 있음)
하늘을 우러러….
(『그런 얘기를 어디서, 말 바꾸지 말라고』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성옥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말씀 도중이신데 자리에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을….
(『똑바로 해, 똑바로』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의회의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필우 위원장님 께서 다 모여 계신 상태에서 저를 불러서 예결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의하는 대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안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2년간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인 이기주의든 아니면 자기와의 이해관계든 문제가 있었던 위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획행정위원회나 문교사회위원회 각각의 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고 인원을 뽑은 것을 시의회 의장께서 그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특별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고사할 이유가 없으며 산업위원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를 고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받아줘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필우 의원님.
(장내소란)
제가 발언권 받았습니다.
제가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언쟁을 하신 바람에 제가 정상적으로 발언을 못 했는데 발언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입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지금 제가 한 발언과 그 다음에 이성옥 의원께서 한 발언이 지금 전혀 아주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은 다 잘못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성옥 의원님께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해서 황창배 의원님과 박용렬 의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근학 의원님.
이근학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진행되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광역시 제4대 의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무척 걱정했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의원님들 모두 다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의장님께서 추천을 함에 있어서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도 그랬고 후반기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덟 분이라는 위원의 숫자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부정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갖고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능력과 전문성과 모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신 분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제가 위원장입니다. 저 위원님들 하는 대로 그냥 맡겨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안배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천 전체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이런 위원의 선임 그 다음에 모든 의회일정의 건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도 보고 여기 참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을 보이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의 없는 싸움이지 이것을 갖다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260만의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의사당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의 전당입니다. 우리 의회가 굉장히 뜻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사한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토론이십니까?
(○이강효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구성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제1간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제1간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을 강력히 희망했고 고진섭 문교사회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예결위원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본 의원은 그런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같은 문사위원회에서 예결위원 선임을 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표수로 의장에 선출되더니 7명밖에 안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 선출을 위한 표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결국 같은 계양구 출신 우리 이주삼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몫으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문교사회위원회 C모 의원과 H모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본 의원의 의사와 반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계양구에 이주삼 의원이 있으니 양보하라 해 놓고 같은 연수구는 기존의 위원회 추천위원이 있음에도 하지 않겠다는 의원을 의장을 지지했던 의원이라고 억지로 끼워 넣었단 말입니까?
박승숙 의장을 지지했던 의원이라고 해서 동구 의원은 내리 3년 예결위원를 하고 있고 남구 출신 C모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시키기 위해 내리 3년째 의장 몫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합리적인 추천을 촉구하면서 의장이 추천한 예결위원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부평구 출신 이범성 의원입니다.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부평구에서 빠져서 논란이 많이 심화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예결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예결위원 명단을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인구 50만에 부평구 시의원 4명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인천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에 부평구 출신 시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의장이 추천한 예결위원의 면면을 보면 인구 8만의 중구지역에서 안병배 의원 1명이고 인구 7만의 동구지역의 황인성 의원 1명이고 인구 26만의 연수구에서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추연어 의원이 있는데 의장추천 몫으로 이성옥 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장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면면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동구의 황인성 의원은 이미 예결위원을 두 번째하고 3년째 연거푸 하는 의원입니다.
중구, 동구 인구 15만에 예결위원은 2명, 인구 26만의 연수구에 예결위원 2명인데 중구와 동구, 연수구를 모두 합한 인구보다 많은 부평구에 단 한 명의 예결위원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예결위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겠다는 의원을 지역안배를 무시하고 추천한 의원과 연 3년째 예결위원을 하려는 의원을 취소하고 정회를 하고 재조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평구 지역 안배로써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지탄을 받지 않는 부평지역 해당 위원 1명을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모름지기 의원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예결위원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아예 제외됐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소외당한다는 측면에서 재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위원간에 합의를 거쳐서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여덟 명 위원이 구성된 것을 보고 난 이후 의장은 각 지역의 조정을 감안해서 세 명의 의원을 추천하는 운영의 묘를 보이도록 지난 의회에는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박승숙 의장께서 추천한 의장 추천위원의 지역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균형감각이 대단히 상실되고 또한 지역안배를 무시하였음은 물론 특정인을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하려고 사전에 상임위에서 조정하고 끌어내렸다는 여러 징후가 너무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로움이 없이 예산을 심의하고 시본청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과 자세일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항목에도 없는 인천시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도록 강요하고 집행한 시의원이, 그런 인사들이 계속해서 예결위원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인천시의회 일부 예결위 소속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심의추진협의회에 3,942만 2,640원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이 단체에 2003년도에 지급된 임의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심의추진협의회는 인천시에 2004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사회단체등록이 되지 않은 순수한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등록도 되지 않은 사회단체가 어떻게 순수한 협의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둘째, 비영리 임의단체에 예산이 보조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전혀 없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 사회봉사단체들이 인천시에 돈 1,000만원 예산 받으려면 전년도 실적 갖고 와라, 뭐 할 거냐, 정말 지겹게 따집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까운 돈을 보조금 신청시한도 훨씬 지나서.
인천광역시예산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은 보조사업 시행 당해연도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003년도 예산이면 2002년도 8월 31일까지 신청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구성된 임의단체에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지급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2003년도 보조금액 3,942만 2,640원은 당초 예산과목에도 없었고 당초 예산 신청도 없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임의단체보조금 풀경비에서 지출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넷째, 비영리사회단체나 임의단체는 특별한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자산취득비나 인건비나 판공비 등으로 인천시 재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4/4분기 정산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450만원을 한 분기에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판공비로 지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다른 봉사단체는 난리가 납니다.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예산집행을 합니다.
발제자 수당을 여덟 명에게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 토론회 기껏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서 발표하면 7만원, 10만원 받습니다. 간담회 초청자, 무슨 명목으로 초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세 명에게 90만원을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도 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종사원에게 인건비를 50만원씩 3명에게 12개월을 내리 지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인천시 재산인 한미은행 10층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그 임차 비용을 매월 15만원씩 인천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15만원이 누구의 돈이냐 바로 보조금 받아서 임차비를 냈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문제는 경제특위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이번에 의장 추천 몫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본인은 종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예결위원을 사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지역구 출신 우리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이 저 대신 연수구 몫으로 들어와 달라고 당시 신경철 의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도 예결위원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역안배는 적절히 이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의장 추천에 대한 당위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서두에 거론하신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라는 사실이 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죄송하면 바꿔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장은 추천하지만 의장은 의결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치 의장의 추천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의장은 본회의에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한 마디로, 이구동성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일관해 버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 황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임 초기에 의회를 화합과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취임 일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송합니다라는 것으로 묻어두기에는 사안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는 부평구에 우리 이진우 위원장님, 고진섭 위원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를 넘기는 것은 그러면 위원장들이 예산심의를 다른 위원회 것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이 추천하신 의장 추천 몫 위원 세 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며 철회돼야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의장께서는 해당위원들과 면밀히 논의하셔서 다시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의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시에 속개하면 그때 말씀하시도록….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하려면 정회에 대해서 의원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정회하는 게 아니에요. 정회에 대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의 없다라고 해야 정회를 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 본청에 공무원하고 의원들이 있는데 의장님이 정회를 선포합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일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했어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의사진행 절차를 따르세요)
의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김남일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