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유곤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회기운영 일정대로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4년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으로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 주요업무보고 등 10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은 주요업무보고 위원회별 대상기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