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 청원 1건 등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으며 청원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날로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에 대한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백서 작성시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통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급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중요사업내용과 현재 위원회에 보류중인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의 중복규정여부 및 시의 출연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국제교류센터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없이는 법인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 시의 출연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설립 전, 후 재정분석 및 향후 재원확보계획 등을 마련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된 시 및 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광고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인용근거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연희도시자연공원해제요구청원건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에 대한 청라지구, 수도권매립지 계양산녹지축 등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연희도시자연공원해제요구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