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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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9월 21일 (화)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
7.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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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희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연희도시자연공원해제요구청원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하였고 임희정 의원님과 홍인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8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근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 3학년 홍수빈 학생 등 4명, 남동구 석천초등학교 6학년 이한나 학생 등 42명, 부평구 대정초등학교 6학년 심태우 학생 등 96명과 인솔교사인 이기숙 선생님 등 다섯 분의 선생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147명이 참석하여 본회의장 방청석과 1층 로비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의정지킴이 조희선 님 등 다섯 분도 참석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4년 9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청장 1명을 증원하는 것과 검암소방파출소 신설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51명을 증원하는 등 총 52명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부청장 1명 증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만 설치되는 지방이사관급의 정원인 만큼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하여 부청장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소방인력 증원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현장출동 인력보강을 위하여 각 소방서별로 하위소방직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보좌직제인 부청장직을 신설하는 것과 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부청장제 신설은 청장의 투자유치 등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고 2004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현안사업 증가로 세출수요가 세입수요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상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토록 하였던 것을 매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으로 그 일정률을 정하여 기금을 적립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주기적인 재정수요의 재평가를 기하기 위하여 일몰법을 적용 2009년 말까지 존속기한을 두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규모와 지방채 상환실적을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순세계잉여금을 30% 이상으로 기금조성을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 청원 1건 등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으며 청원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날로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에 대한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백서 작성시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통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급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중요사업내용과 현재 위원회에 보류중인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의 중복규정여부 및 시의 출연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국제교류센터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없이는 법인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 시의 출연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설립 전, 후 재정분석 및 향후 재원확보계획 등을 마련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된 시 및 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광고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인용근거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연희도시자연공원해제요구청원건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에 대한 청라지구, 수도권매립지 계양산녹지축 등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연희도시자연공원해제요구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그리고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7.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소개의원:임희정·홍인식)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 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동의안 및 청원은 처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04년 8월 1일 0시부터 2007년 3월 31일 24시까지 추가감면하여 이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기로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4년 9월 6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합의서 내용의 불평등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서 체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은 강구하기로 보류한 바 있었으며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영종지역의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천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도록 수정하고 합의서 내용 중 일부 불평등한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희정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구 당하동 875-3번지 일원의 당하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나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약 4,039㎡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실정인 바 서민들로 구성되어 개발하는 동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가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동 청원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당하시가지조성사업은 ’99년 12월 20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었고 2001년 8월 31일 당하지구시가지조성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5월 9일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인가신청과 2004년 1월 16일 지구외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까지 시공하겠다는 실시계획인가승인신청서 보완에 따라 준공 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2004년 2월 24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금번 청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3-38호 중3-45호선 중 사업지구 외 부분은 사업시행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개설키로 되어 있으나 현재 경제침체로 인하여 시가지조성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인천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공항고속도로지역주민통행료추가감면합의서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산업위원회 박용렬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을태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등 이상 열한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오늘 심의할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근학의원외8인발의)

(14시 35분)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4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9월 9일 제129회 임시회의시 대형사옥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은 근거 없이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므로 투융자심의를 거친 후 반영할 것을 이유로 부결된 안건이며 지난 2004년 9월 17일 인천시 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는 결과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중요성 등 심의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은 조건부로 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 유치를 위하여 청라지구 내 토지 106필지 41만 1,524㎡ 규모의 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인천시와 GM-DAT간 협의에 의하여 양해각서 시안이 만들어졌으나 뒤늦게 의회에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며 양해각서 시안내용 중 해당토지의 지반개량비용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할 것과 인천시 비용으로 진입로, 전기, 수도, 통신시설, 가스 등을 부지경계까지 시설을 제공한다로 협의할 것과 GM-DAT가 임차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은 조건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선출되시고 간사로는 추연어 의원님과 홍인식 의원님이 선출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쌓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 아, 지지는 아니죠.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일정 변경으로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내경기의 둔화로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어서 서민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김남일 부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겸하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