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6일 김성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7건, 청원 2건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임희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연희도시자연공원해제요구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희정 의원님과 홍인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당하시가지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는 위원회별로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자체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