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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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21일 (목)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
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6.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
9.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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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김익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익오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0건, 승인의건 1건, 철회의건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은 취득사항인 미술문화공간 1건은 불승인하였고 처분 1건은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에서는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과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무의9통지역어촌체험마을진입도로신설및다루지어장진입도로확장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노경수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같은 개정조례안은 각각 보류되었으며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생활안전체험차량운영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이후에 오늘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장으로 이주삼 의원님, 간사님으로는 김을태 의원님과 황인성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에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처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 이주삼 의원님이 선출되시고 간사로는 김을태 의원님과 황인성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주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삼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오늘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권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팽배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국제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장소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제반 기반시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신도심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낙후되어 있는 이들 구도심권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방안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10월 4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자유구역청 부청장으로 부임하신 윤석윤 부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인사할 예정이었으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 관계로 인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윤석윤 부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부청장으로 임명된 윤석윤입니다.
당면 제2연육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구도심이 연계발전될 수 있도록 조기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게일사를 포함해서 각종 도시개발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조기에 정상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됨으로 인해서 각종 투자유치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막상 업무를 맡고 보니까 저 자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현안사항도 많은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마는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 부청장께서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를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 관교초등학교 3명, 주안초등학교 3명, 용현중학교 2명, 제물포여자중학교 2명, 계양구 병방초등학교 5학년 1반 41명, 그리고 인천지역 중학교 학생회장단 52명 등 모두 103명이 참석하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YWCA에서 조정숙 님 등 네 분이 함께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서 최병덕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간의 촉박함을 들어볼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해야 할 사항이기에 집행부가 빨리 시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방안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침체현상은 정책수립이 시기별로 적정시기에 되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의 흐름이 좌우되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된 현시점으로 볼 때 지방자치별로 지역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인천시가 제때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안 되고 늦어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장기화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입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인천시는 아직도 단독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천시민이 신청한 단독주택지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서류가 반려되거나 접수된 상태로 잠자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대상지가 신청을 하려 해도 기본계획이 없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먼저 정비구역 지정만이라도 승인하여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와 건설경기를 조금이나마 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대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업가능 또는 대상지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대상구역 내에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되며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한 부지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천시민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도록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지 내에 좁은 도로의 조건과 심각한 주차난을 매일 짜증나게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요즘같이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시기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인천시 스스로가 잠재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경우가 발생되면 결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되면 국민과 시민이 얼마만큼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지난 과거에 다수 우리는 체험한 바 있고 또 현정권 내에서 다수 체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면서도 뻔한 고통과 불이익을 받으면 과연 되겠습니까.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정확한 시일 내에 수립되어 인천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정책으로 존경 받는 안상수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건설경기가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건설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 주도 건설시장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건설시장에 길을 만들어줘야만 지역경제와 건설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저소득층 주공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에 더 넓게 존재하는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확보에도 일보 전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지정 대상지에 인천시민이 신청한 정비구역지정만이라도 하루빨리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단독주택지 재건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인천시장의 기념사 이후 이환균 청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일련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천시민의 지대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써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천시 최대 규모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최첨단 IT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청장의 장장 20여분의 보고를 듣고 있는 시민들은 참으로 따분하고 구태스러운 모습에 실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영상보고는 볼 수 없었고 청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배부한 자료의 어디를 읽는지 알 수 없는 나홀로식 연설과 자신의 철학을 주입하려는 권위주의적 자세의 강연기법식 보고는 시민들과 거리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그간의 구체적 실적과 향후 계획은 오간 데 없고 그저 시민의 이해와 협조만 있으면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 보고는 오히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칙없는 입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부터 제2연육교 주경간폭의 이견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렴하기 위해 우리 의회는 지난 8월 6일 인천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의원들은 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범시민대책위와 여야 국회의원, 건교부, 해수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지 말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경제자유구역청과 집행부는 초지일관 당초의 주경간폭 700m가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천방문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하고 그리하여 시민단체가 시장의 시정현안 인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1일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시장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겠다고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답변하였고 10월 13일 열린우리당이 주최한 제2연육교 관계자 초청간담회에서 안상수 시장께서는 연구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 인천시 입장은 의회와 소관 상임위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180도 급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말 내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의회와 한 마디 협의 보고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시장의 포괄사업비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다른 주머니가 있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뒤늦게나마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하여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시장의 파트너인 의회의 이러한 동반적인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고 따로 가는 이러한 자세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언제까지 인천시의원들을 중앙무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려고 합니까?
이환균 청장님!
도대체 무슨 근거와 자료를 갖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까?
의회가 간담회를 통해 접근을 시도할 때는 주경간폭 700m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시민사회가 성금을 거둬 재용역을 한다고 할 때는 팔짱을 끼고 있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추궁하니까 자체적인 근거와 검토 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처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조령모개식 정책이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환균 청장의 권한과 독선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길래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도 시행사는 아맥스사가 있는 영국의 해양기술연구소로 직권으로 선정하겠다 하여 연이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용역은 결국 자국과 아멕스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영국의 해양기술연구소로 용역을 발주한다면 결국 700m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왜 청장께서는 그런 수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환균 청장께서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이끌려 당초부터 인천시민사회 의견 수렴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정책입안자가 아닌 줄 압니다. 인천에 왔으면 인천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의 독선적 자세와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업무추진 행태는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자치라는 대명제와 의회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환균 청장께서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한 것을 상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의회 내부의 자정을 위해 분전투구하시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굴비상자를 클린센터에 자진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로 고초를 겪으시는 안상수 시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31회 임시회 제1차 5분 발언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신상발언대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260만 인천광역시민을 위하고 인천광역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함은 물론 풍요로운 도시 인천을 만들자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가 처한 실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그간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자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시의회 내부의 쇄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29명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면에서 그릇된 부분이 있었고 절차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금에 벌어진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시의회의 이미지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요청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 방법은 의회를 쇄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의회는 11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이어서 내년도 주요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앞두고 시의회 내부의 자정 없이는 지금까지의 구태와 악습 그리고 그릇된 관행을 되돌릴 수 없을 뿐더러 의회의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일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특정 이해단체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 전혀 칼질을 하지 못했으며 외부의 비난에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우리 의회에 징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기 때부터 연속된 우리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며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뭡니까? 의원 품위에 맞지 않거나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감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단 한 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만큼 의정활동을 잘했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잘못하거나 시의원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면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본 의원과 똑같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의장님! 2기 의회가 구성된 직후 윤리위원회 구성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윤리위원회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의원들이 윤리위원회가 무서워서라도 긴장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다면 작금의 사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수백, 수천 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돌이켜 보면 그토록 많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정작 본 감사에서는 단 5분 정도밖에 질문하지 않거나 아예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들의 자세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억지를 부리듯이 공무원들을 골탕이라도 먹이듯이 수많은 자료를 요청해 놓고 감사장에서는 단 10%, 20% 정도도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의원도 있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그럴 바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게 놔 두지 왜 펼쳐 보지도 못할 자료를 거창한 목록을 열거하여 요구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연구하는 의원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의원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새겨야 합니다.
셋째, 의회 외부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자고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을 바라보는 공무원들 중에는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이기만 하고 할 일이 없어 자리만 채우면서도 의정활동비만큼은 꼬박꼬박 타가는 시의원들이 있다라고 역대 최악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으로부터 그릇된 관행으로 인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현실을 본 의원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야말로 위기를 맞은 인천광역시의회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만 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의정활동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 본분을 지키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의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제자리를 찾아야만 의원들간에 화합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4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 등 총 2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일반 안건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은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에 대한 관계법령인 석유사업법의 개정과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되는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신설·폐지 또는 개정하는 내용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업무가 군수·구청장으로 일괄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었으나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 운송, 사용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위임사무명의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은 취득 1건과 처분 1건 등 총 2건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취득 1건으로는 미술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구 해안동1가 10-4번지 일원의 지상에 건물 5동, 연면적 2,909㎡, 재산가액 6억 9,997만 5,000원의 규모로 건물을 신·증축하는 것과 처분 1건으로는 현 동구청사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토지 다섯 필지 630㎡, 재산가액 5억 2,619만 1,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용의 목적인 행정재산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동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건입니다.
미술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5동 신·증축 건은 우선 동 건의 부지인 토지 31필지 6,704.8㎡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8회 임시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 그리고 제110회 임시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면서 두 차례의 불승인 끝에 조건부로 하여 승인된 바가 있었고 또한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동 부지상의 건물 17동, 연면적 4,590㎡ 규모의 건물 신·증축 건에 대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계획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과 부지 내 도로 활용방안과 주차장 확보 그리고 건물 매입비 등 소요예산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이유로 불승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동 부지 상의 활용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건물구조안전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당초 미술문화공간 조성계획시 총 소요예산액을 90억 4,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사업비가 199억 3,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던 점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할 것을 이유로 제외시켰 습니다.
동구청사 부지 내 시유지 양여 건은 2004년 9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재난관리상황실, 당직실 등의 용도로 건물 신축을 위하여 현 동구청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양여 요청이 있었고 2004년 9월 24일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양여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한 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기관인 동구청에서는 양여대상 시유지상의 설계도면을 포함한 청사 신축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은 수정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강효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에 신설되는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 8월 11일 승인된 보정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939명에서 68명이 증원된 3,007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4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에 의거 개정되었고 200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일·숙직수당 지급단가를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책정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비밀엄수사항, 근무시간 변경, 연가일수 조정, 당직근무수당 지급 등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 제7조제4항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2 「당직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있습니다)
네, 추연어 의원님!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추연어 의원입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님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이 조례안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실 때 좀 참작해서 개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수정안은 종래의 제7조 1항, 2항, 3항, 4항에서 5항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심사보고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5항을 신설하겠다는 교육청 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제7조의2호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제7조의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내용 조문을 별도의 조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제7조의 1호에 해당하는 1, 2, 3, 4항과 별개의 내용이면 제7조의 2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의 내용은 제7조 1, 2, 3, 4항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해서 만드는 것은 조례의 성격상 약간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제32조의2를 보면 제32조는 「의원의 정치활동 등」 되어 있고 제32조의2는 「의원이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보상」 즉 별개의 조문을 제32조의 1과 2로 나누어 놨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성격이 다른 조문을 신설할 때는 제32조 1과 제32조의 2를 별도로 나누지만 지금 이 조문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32조의2로 신설하는 것은 문맥상, 조례 성격상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내용에 보면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구태여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이 이 전체 조례의 맨 마지막에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놔 두면 모든 조항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다음에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내실 때 이 부분을 문교사회위원회와 같이 사전심의를 하셔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필우의원외25인발의)

8.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시장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4건 및 청원 1건 등 총 5건으로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 자체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조성과 운용을 위해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6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조례안의 명칭과 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며 간담회의시 협의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협의한 결과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제3조 시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으로 시 관계공무원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였으며 제12조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신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성계획 등 중요정책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대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역시 지난 2003년 10월 8일 제116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또한 인천대공원의 일부 부지매입 및 시설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와 입장료 징수 시설을 위한 담장설치시 가급적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과 향후 징수하게 되는 입장료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요금의 감면 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일부 도서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여객선 운임을 인천광역시 관내 전 도서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에 대하여 육지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도서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금을 30%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공항물류국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동의의견을 얻었으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 시행시 증가하게 되는 재정부담금 등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 및 개인과 단체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물류산업분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인천을 세계 최고의 물류도시로 성장 발전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상대상자의 추천에 대한 사항과 사유와 포상경위에 대한 특전내용,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수상후보추천 및 신청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회의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무의9통지역어촌체험마을진입도로신설및다루지어장진입도로확장청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선 기존도로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는 청원대상지역이 무의관광단지조성계획중에 있는 지역으로 동 계획수립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4건)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무의9통지역어촌체험마을진입도로신설및다루지어장진입도로확장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경수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검단개발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는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구별 사업시행조례 중 사업시행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2003년 10월 13일자 인천광역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도시개발본부에서 검단개발사업소로 변경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근학의원외7인발의)

(15시 13분)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7월 3일 제125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등록 및 검사 등의 업무가 군수·구청장에게로 2004년 9월 1일 위임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차량등록사업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나 예견된 본 안건에 대하여 뒤늦게 의회에 상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촉구하면서 동 안건이 다음 회기에 의결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현존하는 인력 및 행정의 낭비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차후에 절차를 무시한 안건상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촉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인천아트센터로 명칭변경하는 건과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연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과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명칭변경의건은 인천광역시의 예술의 전당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대외적으로도 그 위상을 드높일수 있는 최적의 명칭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폐지규정에 대하여 뒤늦게 시의회에 상정된 것에 대하여 주의촉구하면서 동 사업소의 인력 및 청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끝으로 동 조례안 부칙에 인천광역시립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규정에 대하여는 조례정비차원에서 늦게나마 폐지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간 효력 없는 조례를 상당기간 존치시킨 것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례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현지시찰을 통해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시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제2차 정례회가 남아 있으며 금년 의회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서민경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제침체 속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불안 등 심각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 집행부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안정화에 역점을 두어 260만 시민들의 경제불안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 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익오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