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2일자 인천일보 제1면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이 자료에, 제1면 하단에 교육위 의결 하나마나, 시의회 42%나 수정, 교육자치제도 무색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교육청 예산안, 조례안이 논의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수정의결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발단은 10월 4일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할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국회의원이 10월 2일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단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43건 중 무려 42%에 달하는 18건을 수정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은 하나마나다, 교육자치제도가 무색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보도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시민들과 일반공무원들은 인천시의회가 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있구나. 특정 시의원이 정치적 목적과 특정 집단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인천시의회 예산심의가 그렇게 난도질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황우여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에 따르면 교육전문가로 인정받은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 의결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 의결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의결권 행사로 인해 무시될 소지가 높음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와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와 교육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 지도감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이 자료는 우리 시의회가 지난 3년간 수정의결한 43건의 안건과 내용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제출하였고 이를 황우여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이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회가 지난 3년간 심의한 안건 43건 중 조례안은 26건, 예산안은 17건입니다. 예산안 17건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결산안 등입니다. 3년간 결산안은 이미 집행이 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의결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안은 모두 수정의결되어서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자료 페이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예산안 심사에 단 한 건인 100만원만 의회가 삭감을 해도 수정의결됩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100% 수정의결되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4대 의회가 들어선 2002년도 교육청 1년 총예산안은 1조 5,793억원 중 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얼마냐면 0.15%, 20억 1,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총예산 1조 4,163억원 중 32억 5,910원으로써 0.2%에 불과한 예산을 의회가 깎았습니다. 2003년도는 0.39% 깎았습니다.
1조 5,000억의 교육청 1년 예산 중 단 100만원만 깎아도 수정의결되는데 마치 그것이 전체를 깎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면 우리 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예산을 원안가결해야 되는 거수기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최근 인천시의회가 심의의결해서 수정한 안건을 본 의원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도표와 같이 매년 0.15%에서 0.4%의 삭감예산이 세세항별 소분류로 살펴보면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예산건수는 32건밖에 안 됩니다. 행정예산과 시설예산은 51건입니다. 즉 학생의 교육예산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보다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심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기채안 등을 사전에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99.6%의 교육위원회 원안을 의결하였는데도 시의회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의결권 행사로 인해 교육위원회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한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그 구체적 사례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8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주어와 목적어 등의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조례와 문법이 맞지 않는 자구의 수정을 한 것이 6건이고 국내여비기준이 현 공무원여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한 안건이 1건, 보류한 안건이 1건으로써 우리 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전문적인 심사를 하였는데도 인천광역시의회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가장 많이 훼손한 것이라고 하는 황우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첫머리가 교육위원회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 시급, 시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시·도의회에서 재심의, 최근 3년간 967건 중 157건 수정 그 아래에 인천 43건 중 41.8%인 18건 수정의결, 인천시의회가 교육위원회 안건을 가장 많이 삭감하고 수정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의원님 여러분들 교육청예산 심의할 때 이 두터운 이 책자내용 중에서 단 1건의 세항, 100만원짜리 예산 삭감해도 수정의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결과 43건 내용이 안건별로 있습니다.
조례의 글자 하나 고친 게 수정의결되었다, 그것이 교육위원회 자주성을 해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국회 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에 나온 국회 교육위원장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는 이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자세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인천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인천시의회를 폄하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 이는 인천시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태로써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국회 의정단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의회의 이름으로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해명요구와 적절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발언에 대한 이의발언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