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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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14일 (화)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8.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9.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
10.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
1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
17.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8.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김성호의원추념
o 인천광역시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안병배의원
나. 이성옥의원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8.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소개의원:안병배)
1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시장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7.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9.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0.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2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의 동료의원이셨던 김성호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시여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늘 시정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내드려야만 했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장례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동료애를 가지고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김성호의원추념

우리 모두 다같이 본회의에 앞서서 고 김성호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묵념으로 잠시 추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천광역시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추연어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이강효 의원님과 임희정 의원님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추연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 미래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한 평화통일의 밀알이 되는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구성의결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아홉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12월 24일 제2차 회의를 시작하여 2005년 1년간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과 개성공단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공포되고 2004년 12월 15일 내일 개성공단시범단지에 인천의 3개 기업이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시는 남북교류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남북교류사업의 기본정책 방향과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성 제고, 각 분야의 다양한 시책추진은 물론 추진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인천시의 첫걸음인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에 많은 고견을 주시면 역사에 길이 남을 우리 의회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족주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을 찬양하는 글귀를 낭독하면서 본 의원의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뒷날에 뉘 있어 스스로 나라를 사랑했다 이를 양이면 스스로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제 백범 가신 이의 생애에다 물어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나 나라를 사랑했다 생각하지 말아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연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김익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김익오입니다.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0건, 승인안 2건, 결정안 3건, 계획안 2건, 청원 3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취득 4건은 승인하였고 처분 1건은 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성옥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현지하상가개보수공사부실시공조사및개선요구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안병배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남동구간석동762-2번지토지의도시계획선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해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30회와 제131회 임시회에서 각각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제1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13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노경수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에서는 2004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 선임 이후에 당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위원장님으로 추연어 의원님이 간사로 이강효 의원님과 임희정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5일 김성호 의원님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심에 따라 재적의원님 수는 스물일곱 분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 3학년 김은경 학생 등 4명, 석촌초등학교 6학년 이대웅 학생 등 40명 모두 44명이 참석해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소개로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김철현 대표 등 스물두 분께서도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인천 YWCA의정지기단 김유경 님 등 두 분께서도 방청석에 참석해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그리고 이성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추경예산에 이르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270만 인천시민과 인천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본다면 공사·공단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제1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간 많은 노력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의료원의 정상적인 경영개선을 위해서 경영개선팀을 파견하고 병원개선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례예식장 운영방식 개선으로 7억 6,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서 리모델링하였고 또 새롭게 단장해서 수익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를 현대화하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했고 정문 이전과 교통신호기 설치로 의료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환자와 그에 따른 가족들에게 보다 편리한 방문이 되게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에 경영개선팀 3명을 파견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의료원에서는 도와주기는커녕 노조의 비협조와 원장님의 무관심으로 의료분야 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의사들이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2001년에 17억 적자, 2002년 42억, 2003년 40억, 2004년에는 50억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의료원 자체에서는 위기감이 없이 경영결손을 시가 해결하겠지 하는 의존도가 크고 거기다가 타병원에서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자 이유를 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5일제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여 병원의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합리화에는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고스톱을 치고 있고 시간이 남아돌아 청소원을 데리고 산소에 벌초나 하러 다니고 있고 말썽이 나도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2월 8, 9일부터 10명의 진료과장들이 환자들을 다 내팽개치고 원장도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을 때 평일임에도 집단 휴가원을 내고 언론의 말을 빌리자면 몇몇이 골프 치러 외유를 떠났다고 합니다. 의료 공백은 물론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원장은 경영개선의 노력은커녕 의사들의 처우개선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치하는 겁니까? 방조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시장님의 영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장을 임명하신 분입니다. 책임을 지시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엄중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점에서 인천의료원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하고 나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이었고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또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석바위지하도상가 뿐만 아니라 인현지하상가의 공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동료 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과 현장방문을 하여 이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나 인천시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그 지하도 상가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인천시의회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사위원회에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인천시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와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를 그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에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상인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도대체 왜 인천시나 시의회가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천시의 재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시의원들과 그것을 감시 못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문제는 시의회의 문제입니다. 시의회의 문제는 인천시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단지 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사장은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까지의 부실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였으면 누구든지 서로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부실의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인천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회 또한 주민들의 청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면 과연 이런 시민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12월 6일 문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지하도상가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또한 인천시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되고 있고 과도하게 공사비가 책정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세금의 문제이고 우리 시민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건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일반안건인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은 원안승인하였으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11월 30일 동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 동의를 거쳐 일괄심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기반체계보호 전담부서의 신설과 공직자 윤리업무 강화와 가축방역, 행정심판, 정보화 및 민주화 보상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담당 인력 13명과 공무원 단체 지원 및 복식부기 전담인력 7명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된 사항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운영할 것과 정원 승인절차 등에 적시성을 기하고 여유기구제가 승인되면 시의회의 의원입법보좌기능 보완을 위하여 입법정책지원팀 신설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이 2004년 5월 24일에 개정되고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전자문서 처리시스템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공인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하여 방화벽 등 각종 보안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그간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수행하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한 시세부과 징수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의 개정조례안으로 군·구에 관련업무가 위임되는 만큼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월 18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군·구에 관련업무가 위임되는 만큼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대부 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4년 8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및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큰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적인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적 절차로 조례제명 및 목적 등 관계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실시된 지방공사인천터미널 교통관련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지방채 발행계획의건은 도로건설, 공원조성, 종말처리장 건설 등 각종 사업의 부족재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총 33개 사업 3,903억 6,200만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범위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당부분이 불일치되는 지방채 사업들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연도 및 금액 등이 일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효율적인 지방채발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미술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구 해안동 1가 13번지 외 32필지 지상에 연면적 2,909㎡ 규모로 건물 5동을 신·증축하는 건과 서부소방서 원당소방파출소 및 내가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하여 서구 원당지구 80블럭 2롯트 1,143㎡의 부지 매입과 위 지상에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827㎡ 규모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과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701-91번지 외 1필지 3,388㎡의 부지 매입과 위 지상에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825㎡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증축에 따른 건물 2동 신축 건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 2002년 10월에 남동구 장수동 471번지 일원 지상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였으나 당시 IMF 등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현 수련관의 본관 동 만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당초 건립계획에 의거 생활관 1동으로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488㎡와 체육관 1동으로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6,21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 총 4건의 취득재산으로 토지 3필지 4,531㎡와 건물 9동 연면적 12,264㎡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로는 송도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시유지를 출자하는 것으로 송도신도시 4공구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열공급설비로 지정되어 있고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인 연수구 동춘동 1001-3번지 3만 5,805.5㎡를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한 뒤 이를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의 끝에 미술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5동 신·증축건은 동 부지상의 구조물 리모델링 대상 건물 중 중구 해안동 1가 9번지상의 건물은 보존하고 여타 건물은 리모델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수·보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등 재건축이 예견됨에 따라 실시설계 등을 통한 효율적인 건물 재배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송도 집단에너지 사업 현물 출자 건은 인천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삼천리 삼자간에 체결한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 의향서 상에 대표이사 사장 1인과 이사 1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감사 1인은 인천광역시장이 각각 추천한 자가 선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인천시 경영진 참여에 큰 문제점이 있고 공익성 있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협약서상 인천광역시 지분을 대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강구하여 합작투자 의향서를 작성할 것을 이유로 제외하는 등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4시 35분)
다음은 교육청 승인사항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강효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금일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 청원 1건, 계획안 1건으로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인현지하상가개보수공사부실시공조사및개선요구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05년도지방채발생계획안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원안승인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인천광역시의 택지개발 등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와 학군별 균등한 학생수용 여건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와 2007년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현지하상가개보수공사부실시공조사 및 개선요구청원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소개의원:안병배)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인천광역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청원 1건 등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은 각각 원안 및 수정가결하였고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상의 종류와 범위 및 수상업체의 혜택 등에 관한 사항과 수상후보자의 대상에 대하여 중점 심의한 결과 수상후보자의 범위와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계량기로 요금을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세대 미만의 주택까지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간의 요금분쟁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일부세대의 고질적인 요금체납에 따른 입주자간의 분쟁해소와 체납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조상 대대로 월미산 일대에 거주하는 도중 6.25전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월미산을 떠나왔으나 전쟁 종료 후 귀향을 위해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 귀향조치 및 귀향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청원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75번지월미산일대토착민귀향청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시장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3건, 청원 1건 및 출자승인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처리하였고 제13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노경수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건은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에서 기존 아파트 재건축 시 인접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상향조정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용적률의 적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및 절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관련하여 실태 파악과 문제점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과의 행정절차에 대한 비교검토, 조례 개정 시 경제자유구역의 고밀화 방지를 위한 대안 검토 등을 위하여 제130회 및 제131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바 있었으며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개발사업자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별 필지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평균용적률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토록 하여 도심의 건축밀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건물 인접지역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배치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층수, 밀도, 건물형태 등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출자 승인안은 인천지하철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1조 5,000억원의 출자 범위 안에서 2004년까지의 기 출자액을 제외한 잔여 출자액 4,35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자내용을 검토 후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86년 9월 24일 학익하수처리장으로 결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7번지 제2준설토 투기장 일원 31만 2,000㎡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주민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용도지역을 기존의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예정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27-10번지 일원 44만 7,240㎡에 대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입주기업의 활동 보장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목적달성을 위해 이를 해제함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86년 9월 29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87년 4월 14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15-2번지 일원 39만 2,970㎡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대학원 대학을 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을 거친 바 있으며 동 건은 지역주민 및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등이 우선 수립되고 이와 병행하여 추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5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남동구간석동762-2번지토지의도시계획선변경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9.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0.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11월 22일, 수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조 2,842억 3,316만 1,000원, 특별회계 1조 5,023억 7,210만 4,000원, 총 규모 3조 7,866억 52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하여 1.0%인 390억 8,539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된 사유와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 특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지방양여금 감소와 시비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연부액을 변경한 사유 또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의 타당성과 정리추경에 대폭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국고보조금 19억원은 국비 70%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전액 부활하여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2조 2,842억 3,316만 1,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5,023억 7,210만 4,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기계공고 부설주차장 건설지원비 등 총 9억 6,00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 3조 7,866억 526만 5,000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1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1조 8,033억 8,5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9%인 350억 9,369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은 국가부담금 수입인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증감사유와 목적사업비의 교부목적과 비법정전입금의 사업목적대로 세출예산 편성여부, 특히 문성정보고와 문학정보고의 다목적 강당 증축 관련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학생수영장 지붕교체 및 조명 대수선비 등 총 6,00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문성정보고등학교와 문학정보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 총 22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세입·세출 총 규모 1조 8,033억 8,529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805억 2,437만원, 특별회계 1조 5,544억 281만 7,000원, 총 규모 3조 9,349억 2,7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15.7%인 5,343억 6,609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세수관리 대책, 국고보조금이 신청액 대비하여 확보율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채무관리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조성사업과 구도심권의 개발사업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의 여부와 주요 현안사업이 중기지방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적정하게 예산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여부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의 목적으로 기금이 출연되고 기금사업의 목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49억 5,900만원 중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국고보조금 335억원은 국비 70%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전액 부활하여 총 14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 2조 3,709억 6,537만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73억 2,017만 9,000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내용으로는 북한선수단 초청경비 10억 등 총 11건의 19억 3,40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은 지하상가 위탁대행금 2억원 등 총 40건의 14억 3,6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원 등 총 14건에 10억 5,983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2조 3,709억 6,537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51억 7,973만 2,000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CCTV 확대 구축 3억 3,000만원 등 총 11건에 3억 6,45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은 북구지역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3억원 등 9건에 5억 9,09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 3조 9,334억 6,818만 7,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11월 11일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은 총 규모 1조 6,258억 7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6.2%인 942억 3,138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은 국가부담금 수입 중 특별 및 증액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사유와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이 계상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목적사업비의 교부목적과 비법정전입금의 사업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특히 국외여비, 사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6,528억 778만 2,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3억 6,487만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내용으로는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삭감액 1억원 중 7,00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은 전국 소년체전 행사지원 980만원 등 총 18건에 2억 868만 7,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학교 소음예방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용현초등학교 등 총 4건에 1억 7,65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해서 세입·세출 총 규모 1조 6,258억 778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시와 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이 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경제성장률을 4.0%로 발표함에 따라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주요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하여 인천광역시는 15.7%, 교육청은 6.2% 증가함으로써 인천광역시는 팽창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변화된 경제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세수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수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이행절차를 조기에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아울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최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을 증액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을 증액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건설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증액에 동의한다는 말씀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70%를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을 증액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옥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보좌, 지원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성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의회행정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 11월 16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실태, 모의의회 학생참관제 확대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대책, 의원연구활동 지원활성화 방안, 의회 홈페이지 개편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영상시스템 의정활동 홍보 시 최근 의회소식 및 의정활동을 신속히 제작하여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의원 위원회별로 제작된 CD를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시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시의회 홈페이지에 ID를 등록한 시민들에게 의회소식지, 의사일정 등 주요의회 활동을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모의의회 및 학생참관제 확대방안 검토 및 의원들도 참가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으로는 사무처직원의 의회발령 및 보직임명시 의회직 수행에 따른 직무교육 및 소명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세와 업무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추연어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합리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정책의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감사대상 기관인 기획관리실 등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과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내실화 방안, 지역혁신 및 분권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운영에 관한 사항,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운용내실화방안,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과 장비의 점검 및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1페이지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역신문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강구, 최근 2개년 동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85개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해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성질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합운영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비공개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소방기본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용 청사를 건립할 때는 국고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제반조치를 취할 것과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투자유치 및 물류중심 교과과정을 도입, 강화를 요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일부 연구원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천도시관광(주)에 대하여는 송도골프 주식매각의 불법성, 2000년과 2003년까지 4개년간 흥한재단 인천토지임대료를 상인들에게 11억 2,116만원을 받고 재단에게는 2배가 넘는 23억 7,612만원이나 지급하여 12억 5,496만원의 결손을 발생시킨 점을 지적하는 등 총 3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현재 지방채 총액이 6,339억으로 2004년 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지방채 발행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으로 우선 순위 결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기하기 하여 채무구조진단 및 개선과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대책을 마련할 것 등 27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22건에 대하여 건의하는 사항으로 총 80건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점을 이해하시고 시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강효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200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 동안 2국 5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지방공사인천의료원 등 1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부서별 주요감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와 관련해서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청소년보호육성, 지역보건위생 등의 사무와 여성의 복지향상에 대한 사무를 감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및 관련사업소는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진흥사업 활성화 방안과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의 각종 전염병 근절을 위한 방역강화 및 예방활동, 양축농가의 가축질병예방지도, 검사 및 조사·연구 등에 대한 감사를 하여 연구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시립인천대학교 및 전문대학은 대학운영 및 학사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하여 시립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과 시립전문대학 부지의 재배치 문제 등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화장장 운영 및 지하도상가 개·보수 관리, 주차시설관리, 체육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합리적인 경영과 신규사업의 발굴 및 경영능력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은 우수한 의료진 확보 및 시설장비 확충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55건, 건의사항 71건 등 총 126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인 50억 확보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과 기금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55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관광지, 천연기념물, 문화유적지 등을 시내 곳곳에 있는 기존 도로안내표지판에 병기하여 홍보효과를 유도하는 등 총 7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복지, 문화관광체육, 교육 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리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등 3개 국 및 관련사업소와 경제자유구역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등 4개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중점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 등으로 뒷골목 경제의 활성화방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진사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법 및 개선대책, GM대우자동차 R&D시설 유치사업추진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모니터링 사업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월미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지하수에 대한 종합관리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도서지역 및 생활오수처리대책,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대기오염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하여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적정성, 접경지역 예산편성내역 및 인천시 부담추진사업,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사업추진 지연사유,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재원확보대책, 수산종묘 매입에 대한 경제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사무소에 대하여는 영종도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대책, 송도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업체선정경위,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게일사와의 계약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 제2연육교 주경간폭에 대한 안전성 검증절차, 송도어민생활대책 공급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하여는 부평정수장 개량공사 추진사항, 도서지역상수도 공급관련 공사추진사항, 백령도 식수원댐 개발사업 타당성용역 결과 및 레미콘 구입내역, 인터넷 자가검침제도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효과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등 4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송도테크노파크이사회 운영실적, 창업보육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대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대출이율 조정방안, 정보산업진흥원 건물매매 관련 사항, 보증사고 발생관련 대위변제 현황 및 구상채권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농수산물의 허위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명예감시원제도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과 도서지역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조사팀 등을 구성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16건, 처리요구사항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바다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구 등은 바다오염과 어장 황폐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바다오염과 어장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정책의 일환으로 어구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것 등 24건, 건의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NLL선 부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해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 33건으로 총 73건의 감사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위원회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은 물론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및 산하 5개 사업소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지방공기업인 인천지하철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폭넓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감사 실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하여는 재난재해예방, 안전대책 추진사항, 상습 침수지 개선 및 하천정비 추진사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 및 민간위탁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 각종 도로건설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대책,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추진 및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해소 대책,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하여는 2020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불법 광고물 5개년 정비사업 추진사항, 국민임대주택 6만호 건설사업 추진사항, 검단지역의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 및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는 각종 도로건설 공사 추진사항 및 문제점, 시영 영조물공사의 부실방지 대책, 보상업무 추진실태, 교량 및 고가도로 등 구조물의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추진사항,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사업 추진사항,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준비사항, 전동차 구매실태 및 국비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지하철공사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전동차 불연내장재 교체 추진사항, 노사협력체제 확립방안 추진실태, 장애인 이용시설물의 개선대책, 지하역사 및 객차내부의 환경개선 대책, 지하철 이용객 증대방안 및 경영수익사업 개발과 추진실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채 발행 추진사항 및 대책, 송도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분양에 따른 원가산정의 적정성 및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신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등 준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24건 등 총 58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마는 시정 여러 분야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정리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하였던 예산사업들이 착실하게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내년도 사업들도 편성된 예산에 맞도록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여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손해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익오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