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님께서 오늘 11시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있는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정부 각 부처로부터 추가내시가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들을 계상하고 금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일부 사업들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8,256억 9,000만원보다 391억 7,600만원이 감액된 3조 7,865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조 2,841억 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조 3,263억 5,300만원보다 422억 1,6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1조 5,023억 7,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4,993억 3,2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해서 최근의 경제상황, 예년의 징수실적, 과세물건 증감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추계하여 기정목표액보다 250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송도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과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수입 등의 증가로 3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예단포~중산동간의 도로개설공사비 1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9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8억 5,8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30억 8,700만원 등 추가내시에 따라서 39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및 특별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213억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 재원 세수결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입결함 추계금액인 192억 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부개초교~경인국도간 도로개설 차입금 축소분 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 부진에 따른 목표미달액 150억원을 반영하여 1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상액 등 2,259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법정·필수경비 증가분 및 보조사업 시비 매칭경비, 지방세 등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보충 등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새로 증액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변동에 따른 추가소요분 등을 산정하여 46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지역정보화지원 분담금 등을 신규 계상하는 등 71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로부터 추가내시된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100억원,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도로개설 50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38억원, 주안벤처기업 촉진지구지정 19억 2,000만원,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5,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6억 5,400만원, 경유차 LPG 개조사업 8억 800만원 등 87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장려보육료 4,8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8,500만원,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원, 부개역 환승주차장 건설 30억 9,500만원, 인천기계공고 부설주차장 건설지원 8억원, 제2연육교 주경간폭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1,300만원, 동춘고가교~풍림아파트간 송수관부설 6억원, 송도2공구 쓰레기자동집하장설치 11억 8,300만원 등 13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하철공사 운영보조금 45억 5,000만원,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확충 7억 6,000만원 등 6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입규모에 맞춰 40억 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과 세외수입 및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 조정 그리고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정리 등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