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관리안 3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 중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수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건설교통위원을 포함토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시민들이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법제처 심사기준에 따라 수정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드결재시스템 도입 및 이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할인제 도입, 시청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2004년 6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주차요금 납부의 카드결재 및 주차쿠폰 사용 시 할인율을 20% 이내로 하향토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도권교통조합의 구성에 합의하고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도권교통조합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송도해안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제2연육교 및 제3경인고속도로와의 연결 민원해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노선의 폐지, 축소 및 노선분리, 도로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인천도시관리계획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 형성된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 계획안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인천시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총체적인 기본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도심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공원, 녹지확보 등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해양관광 도시로써의 장기적인 해양관광 발전구상을 마련하며 검단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지하철 등 교통 연결 체계를 재검토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