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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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24일 (금)14시
의사일정
1.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4.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6.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8.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9.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10.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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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김익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김익오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계획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을 원안 동의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과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그리고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계양구 서운중학교 3학년 양슬기 학생 등 2명, 길주초등학교 6학년 이한솔, 소양초등학교 6학년 최희준, 서구 가좌여자중학교 3학년 이영은 학생 등 2명, 가현초등학교 6학년 김수인, 가석초등학교 6학년 김승현, 신석초등학교 정광진, 양지초등학교 6학년 배명규 학생 등 30명 등 모두 8개 학교에 40명이 참석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각별한 관심,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서 황창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황창배의원

산업위원회 황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해양경찰 창설 51주년 기념식에 시민의 대표로 참석한 인천광역시의회 박승숙 의장님이 의전상 홀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의회 의장이 정식행사에 초청을 받고도 내빈 코사지를 달지 못하고 일반인사와 같은 환영리본을 대신 패용하고 귀빈실 입장도 통제를 하였으며 심지어는 식장 내에서도 단상이 아닌 일반석 자리에 배치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처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민의 대표이고 인천광역의회 의장을 무엇으로 알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리 평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개인을 무시하기 이전에 260만 인천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대단히 무례한 처사로 본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권위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도 의장님을 보좌하는 부서가 있을진대 이렇게 망신을 당하도록 보좌하지 못한 담당자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사례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의장님 대신하여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행사의 경우에는 의전을 제쳐두고라도 자리도 배정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11월 11일 송도국제컨벤션센터 기공식에서도 그랬으며 지난 12월 22일 물류인의밤 행사에서도 모든 참석인들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과 의원을 소개하는 이런 작태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의회가 이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갈 것인지 걱정됩니다.
차라리 행사에 초청하지 말든지, 했다면 제대로 의전행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개를 하든지.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 각 국에서 하는 행사도 분명한 것은 일반인이 주최하는 행사와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분명한 입장을 그어서 의장님이나 의장님이 못 가시면 상임위원장님이 가셨을 때 당연히 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식 소개를 해서 그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깊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실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이 빚어진 해양경찰청에서도 금번 사안에 대하여 260만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의전에 대한 따끔한 발언이 계셨습니다.
황창배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의장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사일정에 앞선 발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해양경찰청 창설 51주년 기념행사 시에 우리 시의회의 초청인사에 대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의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해양경찰청의 청장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했으나 현재 이 시간 해양경찰청장께서는 중앙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시기가 입장이 힘드시다고 하셔서 하다 보니까 권동옥 차장이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부의장님 두 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입회하에 잘못된 의전에 대해서 물론 청장은 아니고 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신중치 못한 의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 초청 시 의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약속과 더불어 거듭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황창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건부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화를 촉진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사항의 협의조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2004년 1월에 인천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인천지역혁신협의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사무기구를 인천광역시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 규정된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사무기구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된 배경 및 타당성, 협의회 기구인력과 소요예산 타시·도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책임실무위원이 안배되도록 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대학 및 지역, 기능 분야별로 적정하게 재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홍인식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유지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동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다양하고 급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 교류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인천시의 출연금과 사업내용 및 재단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시의회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심사와 향후 재정운용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상사업 중 남북교류협력 관련사업을 신설하고 재단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승인한 후 시의회에 보고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시장제출)

8.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시장제출)

9.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관리안 3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 중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수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건설교통위원을 포함토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시민들이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법제처 심사기준에 따라 수정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드결재시스템 도입 및 이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할인제 도입, 시청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2004년 6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주차요금 납부의 카드결재 및 주차쿠폰 사용 시 할인율을 20% 이내로 하향토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도권교통조합의 구성에 합의하고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도권교통조합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송도해안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제2연육교 및 제3경인고속도로와의 연결 민원해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노선의 폐지, 축소 및 노선분리, 도로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인천도시관리계획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 형성된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 계획안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인천시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총체적인 기본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도심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공원, 녹지확보 등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해양관광 도시로써의 장기적인 해양관광 발전구상을 마련하며 검단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지하철 등 교통 연결 체계를 재검토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근학의원외8인발의)

(14시 56분)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등 여덟 분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추연어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9월 20일 제13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와 GMDAT간 양해각서 시안 중 해당 토지의 지반개량 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인천시 비용으로 진입로, 전기, 수도, 통신시설, 가스 등을 부지경계까지 시설을 제공한다로 협의할 것과 GMDAT가 임차기간 동안 언제든지 해당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할 것과 협약체결 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승인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변동된 경우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중요성과 심의의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발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집행부에서는 향후 의회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조건부로 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GM대우자동차 R&D시설 유치를 위하여 청라지구 내 토지 71필지 45만 3,695㎡ 규모의 농반기반공사 소유의 부지를 시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논란 끝에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가격 결정 시 재정경제부 지침에 의거 토지매입비와 제비용을 포함한 예산으로 하되 관련 회계장부 등을 공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명확히 검증한 뒤 매입할 것을 결정할 것과 추후 동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다시 변경승인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조건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고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모두 열네 번의 회기운영과 64회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민의를 직접 수렴하였으며 5개 상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은 물론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적인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20회에 걸쳐 연찬회, 토론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내년도의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정책과 해결 방안을 발굴하는 등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리고 우리 인천이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화합의 도시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인 민의의 수렴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33회 임시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손해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익오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