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4-12-21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2. 휴회의건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삼산3지구택지개발사업대책위원회 이경환 위원장 등 마흔 분과 추연어 의원님의 소개로 연수구 지역주민 여성명 님 등 서른 분께서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2004년을 마감하는 제133회 임시회를 통하여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인천시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중순경 한 TV방송에서 어느 소방유가족의 절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정치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범훈련을 하다 사망하였지만 가장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36개월의 봉급치에 대한 보상비와 소방시범훈련 중 사망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한 장의 공문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1년 인천시청 뒤의 예식장 화재진압시에 사망한 한 30대 미국 시카고대학 유학생 출신 젊은 소방대원은 폐의 손상으로 인한 백혈병의 합병으로 3년여간의 병상 끝에 금년 11월 말 안타까운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광역시보상조례에 의거 그는 4,000만원이 채 안 되는 36개월의 급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화재진압으로 식물인간이 된 그의 부인은 남편이 평소 갖고 있는 백혈병과 폐 손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채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각종 치료비용을 감당하다가 결국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빚더미만 남기고 가버린 원망스런 남편과 가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가득하신 인천시민여러분과 연수구민 여러분!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죽은 청소년들은 그들은 놀다가 죽었지만 2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상비를 받았는데 정작 그들과 시민을 구하다 죽은 한 소방대원은 3,800만원 보상비가 전부였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공무원이 소방대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이라고 분노와 허망에 찬 유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과 소방본부장 그리고 그 누가 그들에게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남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년 봉급치를 보상비로 주었으니 이제 유족들이 알아서 하라는 처사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장을 잃은 자녀들의 대학교육까지 우리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1,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인천시 문화예술 행정과 소방행정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사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화재진압 등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영구장애를 입은 소방대원들의 보상과 유족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00억원 규모의 소방안전복지기금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뜨거운 가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소방대원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서울 2,035명 다음인 인천은 1,96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로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방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반 공무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가를 즐기는 반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그들에게 휴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울과 경기도, 부산, 제주도가 벌써 64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 두 번째로 근무환경이 과중한 인천 소방대원들에게 1년에 고작 15억 142만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그리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양화학 유수지 바닥에 폐석회를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기업의 엄청난 폐기물 처리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자연친화적인 유수지가 사라지는 대신 인공적인 공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은 환경을 볼모로 하는 엄청난 특혜이므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송도 유원지 부지 및 대우자판부지의 활용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송도대우자판부지 개발계획에 따른 전문가합동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첫째, 유원지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에 대하여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둘째, 시민공감대가 반영된 송도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고 셋째, 빠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으며 동년 8월 12일 T/F팀 회의결과 유원지를 해제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선행을 한 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관광진흥과는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도시계획과의 긍정적 검토에 가장 제동을 거는 기관은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입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의 게일사는 자신들이 건축하는 76층의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옆에 대우의 105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게일사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시나 게일사가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중인 외자유치 공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게일사만 그저 바라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는 자신들의 투자실적과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민간자본의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대우자판부지 활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5%의 인천시민들은 대우부지의 개발이익을 인천시민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천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05층 국제금융센터 유치에 찬성하였는데도 정작 우리 시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최종결정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과 그저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합동토론회의 도출된 의견은 정작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인천시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방안을 보면 원칙도 없이 후퇴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민자유치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한심한 처사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송도의 80만평의 유원지 부지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송도유원지까지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토지주들이 유원지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토의효율적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부지는 토지주가 개발을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강제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익이 나지 않는 송도유원지 일원의 부지는 이런 이유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국내 모 재벌이 송도유원지 옆의 시유지 8,000여평에 동양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가 2003년 6월에 인천아쿠아리움이 새롭게 민자유치사업제안서를 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부지의 복합테마파크 제안 사업 역시 원점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의 아쿠아리움과 토지개발공사의 자사부지에 민간제안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없이 가능한 유원지 관련 시설임에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송도 80만평의 도시계획이 인천시청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대우빌딩 105층 건립반대 의견 표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분이 있는 인천도시관광을 개발한다고 연수구청장이 프랑스 오페랄리사의 자본으로 최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상호 구속력을 갖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미 그러한 계약의 효력은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 연수구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연수구청장께서 영국계 학교 유치를 위한 면담 관련기사가 보도에 나면서 인천시민은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송도지역은 외자 유치만 된다면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고 공원도 좋고 유원지도 좋다는 말입니까?
외국인의 투자 입맛에 따라 춤추는 도시계획의 전시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천경제의 기본획을 그린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우 105층 국제금융센터의 유치가 시작되면 6년간 투입되는 건설인원은 장장 4만 4,000명입니다. 건설기간 6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10조 6,900억원에 이릅니다. 완공 후 고용 상주인원은 3만 3,000명입니다. 하루에 3만 3,000명이 인천에서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금만 무려 1,790억원이고 매년 인천시 재정에 대우가 낸 세금만 해도 29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직원들이 외자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뛰어 다녔지만 단 한 건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외자유치보다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인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내기업의 내자유치를 적극 끌어들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속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빌딩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로 송도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주인구 25만명이 거주하는 송도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와 시설들은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하는 열과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므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안고 있는 독과점운영 방식의 사업입니다.
송도신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열과 물을 사용하기 위해 배관공사비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한국난방공사, 인천시, 삼천리가스의 지분 50 : 30 : 20의 지분 설정에 따라 인천시민의 재원으로 마련한 공적이익의 70%를 중앙정부와 사기업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자본으로 출자된 이익환원을 위하여 50 : 30 : 20의 출자비율을 40 : 40 : 20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인천시는 우리 시가 에너지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동 부지 1만 831평을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부지를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매각할 수 없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인천시장은 지역난방사업시행자에게 부지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한국난방공사에 매각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시장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이 아닌 공사기간 내의 무상사용과 토지감정가격의 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유상사용하든지 그리고 매각에 관한 방법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1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을 때에는 인천시가 배제된 상태였으며 인천종합에너지(주)로 사업승계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사로 내정할 때에도 역시 인천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모든 직원들의 임명권을 한국난방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므로 시는 그저 비상임이사 1명만으로 만족을 하는 처사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부처와 산업자원부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투자비율 50%를 고집한다면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천시는 한국난방공사를 배제한 민간투자자와 함께 투자하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조건을 인천시가 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52%의 지분이나 혹은 최소한 40 : 40 : 20으로 재조정하여 송도신도시에 발생하는 공적이익을 중앙정부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한 재원확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시장님이지 중앙정부나 산업자원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절대 지분으로 대표이사 혹은 상임이사를 파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또한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삼산지구 주민여러분과 연수구 주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4년을 정리하는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천시의 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시민의 소중한 투자자산이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열정을 담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소방안전복지기금 마련 방안과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장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그리고 송도유원지 부지 및 대우자판부지 활용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성숙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인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돌보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시정 참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며칠 전 시의회 박승숙 의장님과 함께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개성공단에 우리 제품출하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남북교류라는 역사적 흐름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한 의정활동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하면서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느낀 소외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과 의회 의장이라는 양대 기관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인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기본구조가 강시장 약의회 형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의회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평소 시장님이 주창하던 바 종전식의 통치(Government) 개념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협치(Governance) 운영을 펼치겠다는 상호의존적 시정운영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임기 1년 6개월여를 앞둔 안상수 시장님께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친의회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강화되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천시장과 시의원이 이번 임기를 마친 후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르며 발전적 자치행정을 전개하였노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부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대의회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창조적 관계로 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며칠 전 올 한해 우리 인천시의 핫이슈였던 제2연육교 주경간폭을 800미터로 확정하고 추가공사비는 우리 시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다음 날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또 한번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라 의회가 지면을 통해 주요 시정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들은 그 동안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과 본예산을 넘나드는 심의 끝에 국고보조금 확대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나, 방금 전 추연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송도 집단에너지사업의 출자승인거부 의결 및 GM대우 R&D단지조성 변경 사례 등에서 보듯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는 시 정책이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그 동안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의회 업무대비 미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이 점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인천시에 보내는 평가로써 통제적 장치이자 정치적 권위이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기관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내용과 결과를 중요한 업무로써 항시 챙겨보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따로, 시정 따로 각자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42건으로 전년도 309건 대비하여 33건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천시의 1년간 업무내용을 감사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전문적 감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동일유형의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가 하면 그 결과는 다음해 행정감사에서야 일률적으로 보고하는 등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시정 행정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대책으로 2005년 1월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2005년도 각 실·국별 업무보고 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밀히 보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후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직접 챙기시고 추후 이에 따른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행정사무감사추진결과를 매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4조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와 의회 모두 느낀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출입기자단에 2005년 예산안설명회를 하는 당일에서야 의회 의장단에 총예산안을 기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예산서안을 확정하면서 일방통보식 설명을 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은 원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되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장의 공약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거치기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 차원에서 마치 전유물처럼 편성되어 의회에 통첩하듯 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들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급에서부터 각종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회를 가볍게 보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만일 상임위 예비심사나 본 심사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의회와 마찰이 있을 경우 정책적 책임 여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법조사기능 도입 및 정책연구관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절차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훌륭히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생명이라고 할 입법 조사기능, 조례제정, 의원발의 분야가 너무도 취약한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에도 국회 법제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구조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전국광역시·도의회 중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 법제자료담당관실 4급을 만들어 의회법제 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 대구시도 정책연구기능과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연구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입법정책지원팀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사무처직원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입법정책지원팀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와 유능한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반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역대 어느 시장, 어느 광역시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의 예산편성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현행 설치조례의 문제점과 의회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5개 공사·공단 중에는 경영을 잘하여 흑자행진을 계속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의료원, 인천지하철공사 등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인천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5개 공사·공단 중 의회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는 곳은 조례상 인천지하철공사 1곳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유무가 결국 적자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면 사장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터미널공사도 이와 흡사합니다.
문제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자율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만성적자와 방만한 운영 속에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감독관청의 힘만으로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985년에 제정된 인천의료원설치조례를 보면 제22조 예산과 결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의료원은 인천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써 2004년 한 해에만 17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한 해 적자폭이 40여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60%가 인건비로 쓰이는 이곳에 대해 인천시장은 예산편성과 승인 및 감독권한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에게 예산의 보고조차 하지 않는 인천의료원조례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합니다.
전체 10명의 이사 중 인천시 관련 공무원 2명이 참석하므로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인천의료원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다른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린 현 상황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지도 않는 이 문제를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들 5개 공사·공단은 의회의 피감기관으로써 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내역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간파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공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만한 공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해당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져 중학생층이 고교생 연령층을 앞지르고 있으며 13세 미만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출 저연령화 추세에 따른 아동보호쉼터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왜 가출하는가?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최근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과 유기가 3분의 2를 넘습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폭력이 절반을 넘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습적이며 지속적이고 교묘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아이들은 심신이 병들어 있어 한 번 나온 집을 웬만해서는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3개월 미만의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보호를 원하는 아이들을 받아줄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럴 경우 타지역의 시설로 연계하여 이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가출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인천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과연 우리 인천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3곳의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인천가톨릭청소년회가 2001년 3월 수탁협약에 의해 남구 주안8동 2층 단독주택에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간 127명의 가출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숙식과 학업을 지원받아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천사의 집과도 같은 임시거처 역할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쉼터 생활공간의 부족입니다. 현재 하루 8명만 초과하여도 협소한 2개의 방이라는 생활공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상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입소자간 마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장애아, 정신지체아도 있어 이들을 별도 분리, 보호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참 자라날 이들의 1일 급량비는 2,240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가 청소년쉼터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3년에 걸쳐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쉼터 비용예산이 아주 적어 지원도 어렵거니와 인천시에서도 매칭펀드로 국비가 있어야 시비를 반영하려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시원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출청소년이 많은 도시, 불량학생, 원조교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오명이 부족해 수도권 중에서도 마약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많아 500여명을 헤아린다는 인천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학업을 잇게 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써 인천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투자하여야 합니다.
인천시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비참하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굳이 실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보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대책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제고와 공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그리고 가출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방청석에 와 계신 삼산동 주민과 연수구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탄력적인 정비와 운영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건축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삼산동 113번지 일원의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5만 3,000여평의 택지에 2008년도 9월까지 용지비 625억원 공사비 372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997억원을 들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1,246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2003년도 12월 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중순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 현재까지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으며 미래타운1단지, 3단지, 4단지, 삼보아파트, 현대아파트, 광명12차, 13차 아파트 등 삼산3지구 택지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구성하여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볼 때 인천시에서 올 12월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 8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를 좌·우측에 샌드위치 식으로 배치하여 답답한 감을 주고 있고 도시균형 발전 및 주거생활안정과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실 평수 7~10평 규모의 협소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약 2,500여세대 정도가 비어 있어서 연간 20억원씩 서울시에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좁고 교통이 불편하며 각종 생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삼산동에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겁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의 경우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삼산동 이외에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계획되고 있는지, 향후 5년간의 임대아파트 수요를 예측한 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건설교통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2012년까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한정하여 정부지원을 해 주다보니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33~40평형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저조하고 소형임대주택은 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보니 입주를 기피해 온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삼산3지구택지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소형화 일변도로 가면서도 토지주의 경제적 희생만 강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바 30년 임대아파트 즉 영구임대아파트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량 일반분양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택지 면적 5만 3,000평 중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미 입주를 완료한 2지구나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1지구와 비교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업지역이 최소한 30% 이상 즉 1만 6,000평~2만평은 되어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업시설 확충방안을 포함한 계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 삼산동 7-1번지에는 대지면적 3만 2,000여평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산3지구 택지 5만 3,000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만 6,000평~2만여평의 상업용지를 완전히 삼산농산물시장 쪽으로 전환시켜 삼산농산물시장이 농산물 이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도 판매하는 특화시장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부천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게 되어 결국 세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량 일반 분양아파트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바는 택지개발사업이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 완전백지화와 상업용지를 3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부 수용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인근지역 3,000여명의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명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시장님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강화와 수습기사제 철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계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98년부터 건설교통부훈령에 따라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택시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전국 6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전액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존폐위기에 놓인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6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족한 운전기사를 보충하기 위해 정식기사 외에도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명퇴자 등 택시운전을 마지막 직장으로 선택한 절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기사가 당일 수입금 중 약 1만원~2만원 정도를 수입금에서 빼놓고 입금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서 1일운행기록, 즉 타고그래프에 찍힌 영업내용과 실제로 운수업체에 입금시키는 금액이 틀리다고 합니다.
전체 기사의 80%~9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입금을 시키다보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례는 1명의 기사가 한달 26일 근무를 했을 경우 수습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정식기사는 70%~80% 정도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 전액관리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수업체는 인천시의 양벌규정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피해를 보게 되므로 운전기사가 입금한 대로 몇 날 밤을 새우며 타고그래프를 조작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에 주유를 할 때 운전기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 주유소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런 경우 컴퓨터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점검항목의 유류사용량 확인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인천시에서는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연수원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천시내 법인택시의 90% 이상이 미터기의 1일 운송수입금을 기사가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들은 바를 설명하면 성인오락기의 그림이 1% 바뀌기 위해서는 8만 4,000번이 회전해야 제자리에 오는데 오락기의 퍼센티지를 99, 98, 97%로 변경할 때마다 수십만 번이 바뀌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칩 하나만 장착하면 어떤 조작이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택시회사와 단속공무원들이 숨바꼭질만 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안 된다는 고백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운전기사 채용의 문제인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시 59개 법인택시업체가 부족한 정식기사 수급을 위해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1대당 2.5명씩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03년도 기준으로 운전기사 확보율이 65%~70% 정도인데 이중에 수습기사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현재까지는 자동차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별로 3개월 정도 교육시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던 것에 추가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월1회씩 2박 3일간 신규취업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미필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첫째,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부분과 둘째, 월1회씩 시행되는 교육으로 월말에 신규취업교육을 받은 기사가 수료증을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받다보니 그동안 할 일 없이 보내게 되어 그나마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업체에는 시급한 기사채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취업교육을 현재 월1회씩 하던 것을 월4회~6회까지 증회하는 것을 검토하여 교육 이수 후 공백 없이 곧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액관리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려면 운전기사가 거짓 없이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수입금과 타고그래프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구까지 손님을 태워서 20만원을 받았고 타고그래프에도 20만원이 찍혀 있을 때 실제 입금은 15만원밖에 안 되었지만 일보상에 LPG 4만원 어치를 넣은 영수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만원을 첨부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LPG값은 리터 당 770원으로써 사상 최대가를 기록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기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시의 숨바꼭질 단속을 피하는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다수 법인택시업체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액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한 후에 전액관리제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인천 구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정비나 개발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64조 및 제65조 규정과 관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탄력적인 정비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은 수도 서울의 발전에 보조역할을 하는 주변도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나 개발과 관련하여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전체적인 도시 발전이 침체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글로벌 시대,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속의 인천으로 변화를 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도심지에 대해서는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비·보완하는데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인천시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행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없이는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과 정비와 더불어 인천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지의 실정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인천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일반 도시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인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개발과 정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도시의 저밀도·저층화 등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구도심지를 관통하는 경인국도와 수인도로 등을 비롯한 간선도로변 지역의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이 잘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곳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 소음과 먼지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고층화하는 것이 배후에 있는 실제 주거지 환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200% 이하로 정해져 있어서 건축물을 저층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구도심지는 균형발전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너비 20m 이상인 간선도로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현행 200%인 것을 250%까지 완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개발과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천의 공업화 방향이 굴뚝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도 수평적 개념에서 입체적 개념의 다양한 종합건물 형태로 변화되는 등 공장시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공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시·도에 비해 한층 강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장 건립이 제한 받게 되고 신설 공장이나 기존 공장들은 설비투자 및 증설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타지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인천의 경제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를 60%에서 70%로 조정하고 용적률의 한도도 공단지역이나 공업지역 모두 250%에서 350%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와 비교한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또한 최근 국내 경제지표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 광역시나 수도권 일반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여 구도심지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와 각종 개발투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율의 최하한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굳이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현실적인 처방이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 접근을 고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삼산동 삼산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전액관리제 개정을 통한 택시업계 회생방안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탄력적인 정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정의 기본은 위민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제도운영이 기본적으로 밑바당이 되어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정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생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행정편의에 바탕을 둔 무리한 제도를 만들어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은 제도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실시목적은 1996년 7월 2일과 1996년 11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내놓은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과 LPG 판매업소 통합화에 대한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가 및 교통이 혼잡한 대로주변에 산재한 LPG판매소를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공급방법의 개선으로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안전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공급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며 또한 사용자에 대한 공급 및 시설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동화에 의한 영세판매소 폐업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도시가스 등 타업계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LPG 판매 공동화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어디에도 지역을 할당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산업자원부의 지침과 개선대책을 빌미로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화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판매소들이 공동화로 인하여 지역별로 조합을 편성하여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는 2004년 4월에 조합이 형성돼서 공동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합으로 인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요금인상이고 하나는 불편한 서비스 이 두 가지 문제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금인상은 예를 들면 2004년 4월에 통합이 됐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요금이 20㎏짜리 통 하나가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2만원 하던 것이 통합 후에 2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서비스 문제로는 배달이 큰 문제가 됩니다. 19개가 있던 판매소를 9개로 줄이다 보니 지역의 거리가 멀어져서 빠른 시간에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소 축소로 인하여 배달차량 증가 및 횡포운전 등 교통체증과 길거리 위험성이 배가 되고 있고 통합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기존 판매소의 개선 없이 그대로 판매소를 사용함으로써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화사업의 최대 목표는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성 배제.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의 관리소홀로 옛날 사용하던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9개 사업소에서 판매하던 가스탱크라든가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9개로 줄이다 보니까 더욱더 위험성은 배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화사업 이외의 지역에 판매소가 남발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따리 장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스사업에도 보따리 장수가 있습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데서는 공동화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업자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인천광역시 공동화사업지구 내에서 트럭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화사업의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화사업이라는 제도하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스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할당된 판매소에서 결국은 사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서비스가 불편하냐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싸냐라고 하면 그 업소에서는 오히려 더 괘씸하게 보게 됩니다. 타 지역에 가스배달을 신청하면 결국은 그 전화가 그 지역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가스사용이 급해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안 돼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사용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관공서에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공서가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LPG 판매로 인한 민원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배분으로 결국은 지역담당 판매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택권이 없고 공급자는 결국 배짱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지역별로 조합을 결성하여 영업상 담합을 하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판매소의 시설기준이나 판매상의 문제로 인하여 처벌받은 업소는 있는지, 공동화사업 실시 이후 처벌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현재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 판매소별 보험가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판매소 배달직원들의 급료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업소와 통당 배달수당으로 지급하는 판매소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설비로 지원하는 연 3,000만원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남은 2년을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영세민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화사업 지역이 아닌 강화군과 옹진군의 판매소 허가남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의 허가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에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 신축 시 건축위원회 운영과 사전적 제도 보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 용현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150명으로부터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현동에 지하 2층, 지상 45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이 대지 6,656평에 연면적 4만 2,190평 규모의 대단위 건축공사가 전개된다는 사실과 이미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 4월과 6월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와 공사로 인한 각종 폐해 등을 건축주나 허가 당국자에 말할 틈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의 주장처럼 건축심의 전에 지역주민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축허가 관계자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많은 부분이 반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와 인천시 남구에서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업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사전적 절차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과 건축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건축위원회가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건축위원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건축·토목·교통·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의 주요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의 의견청취,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도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는 규정들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운영상에 있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특별·광역시로 서울은 3명, 부산은 4명, 대구는 1명, 대전은 1명, 광주도 1명, 울산은 2명 등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에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이 꼭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과 우리 지역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모든 분들이 사전에 건축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심의 전에 그 지역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인천은 시의원 중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시의원이 이권에 개입될 우려가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또한 현행 법령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밀집된 주택지에 시·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와 공청회 등의 운영상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뜻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때에는 제일 먼저 시민들 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LPG판매 공동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예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창규의원

남구 출신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중요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앙부서나 또한 인천시 외의 다른 부처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서는 탁상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의 밑그림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이나 행정집중력이 송도에 집중되어 있다. 260만이 넘는 인천시민이 몇 만 거주할 송도에만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킨다면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송도는 특별시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인선철도협의를 분명히 인천광역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연수서부터 인천역까지는 지하화하기로 결정 났죠.
그러면 연수역에서부터 인천역까지의 노선을 살펴봅시다. 구 송도에서 동양화학까지는 나름대로 문학산 줄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없고 인구발생률도 또한 적습니다. 구도심권도 옥골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동양화학이 공장지대뿐이죠. 그 다음에 용현동서부터 숭의동, 신흥동, 답동, 해안동을 거쳐 인천역까지는 구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인천시와 도시계획변경협의를 볼 때 남부역서부터 인천역까지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도표 한번 보시죠.
파란줄은 인천항을 끼고 가는 철도청 원안의 지하구간입니다. 이것이 구도심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입니까?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청과 협의시 인천광역시에서 역사 한 군데라도 부담하겠다. 노선을 구도심권 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조차 한 사실이 철도청 기록에 없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남부역 남구서부터 중구 일원의 역사를 두 곳만 지으면 신흥동 지역, 남구 용현동 지역, 답동지역이 불 보듯이 역세권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노선을 구도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파급효과는 일일이 말로 또한 액수로 따질 수 없죠.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효과는.
또한 인천시에서 구도심권 활성화하는데 한 획을 긋는 것입니다. 인천은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지역은 다 부수고 고층아파트만 짓는 것을 지역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산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도로, 제반시설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확충이 시급합니다. 또 아울러 상하수도 또한 확충되어야죠.
그 도시 전체의 밑그림인 기본도 망각하고 고층빌딩, 고층아파트만 지으면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철도청과 재협의를 통해서 인천역과 신흥동로터리, 남부역 역세권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노선을 변경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경인선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인선을 이용해서 교통분산이 됩니다.
도시계획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구를 흐트러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중식이 아닙니다. 흐트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변경노선으로 인해서 인천역의 이용객이 경인선과 수인선으로 분산해서 인천시민들의 교통이용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구도심권 활성화를 한다한다 하는데요. 인천시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천시정부에서는 1년에 수십 번씩 외국에 비교시찰을 나갑니다. 호주의 락스기업은 세계적으로 구도심권을 잘 개발했다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 자비로 한 번 가봤어요.
그 락스기업을 가봤더니 구도심권 활성화하는 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인 건물은 모델링하고 도로확충과 공공기관인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인구밀집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잘 해 놨어요. 그 지역주민의 여가선용도 물론이요. 문화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구도심권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기타큐슈는 구도심권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평균연령이 77세로 엄청나게 상향조정됐어요. 노령화시대가 다가왔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인천도시계획은 대비해서 하고 있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기타큐슈시에는 첫째 도로정비, 교통망 확충, 공원화시설과 노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도시계획 모델링을 하고 있다.
양지해 주십시오. 저는 인천시장님께서 철도청에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구도심권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요사이 또 해괴망측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도심권에는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도지구 해제입니다.
지금 남구 수봉공원의 AID아파트는 인천에서 최초로 AID자금을 들여다 지은 저층아파트입니다. 하늘이 보여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이라는 거기에 묶여서 대를 이어 살던 좋은 아파트에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결과는 수봉공원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인천광역시 265만 시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분산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월미도 자유공원 고도제한 해제,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미산은 막대한 돈 650억을 국방부에 지불하고 시민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인천시민들 전체가 중요한 것인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한다. 허용용도도 숙박·위락용도 허용해 준다.
시장님, 우리와 경계로 되어 있는 오이도나 월곶 보셨죠. 아주 경기도 시흥시에서 표본적인 도시계획 장소입니다. 그러한 수변공간의 해변도시가 도시계획이 러브호텔의 천국입니다. 주거와 위락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번 인천시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월곶과 오이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인천도시계획을 공무원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주는 것 당연합니다. 특정인 단체와 특정인들이 그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인천시를 위해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불어넣어서 도시계획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님!
고도지구나 뭐든지 용역 줬으면 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펼쳐야지 정당한 행정이다. 또한 그 관계부서에서 연구하는 박사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압니까.
우리는 당신들 요구조건대로 다 해 주고 싶어도 연구하는 용역하는 박사들이 안 된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박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 봐 그 얘기죠.
인천광역시에는 앞으로 용역할 이유가 없어요. 알량한 공무원들 머리를 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월미도나 자유공원 고도제한을 막자는 것은 본 의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인천시민의 재산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갈 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체에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대로라면 월미도나 자유공원이 고도제한 해제와 허용용도지역이 폐지된다면 그 동안의 남구 수봉산 AID 주민들이 추가보상요구를 할 시에는 인천광역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연수구의 청량산이나 문학산 주변의 레이다기지나 발사대가 옮겼을 때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되겠죠.
시간 관계상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직답을 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로 받아주셔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권 활성화는 굉장히 긴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민간기업투자기관 실시협약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아까 항상, 제가 매일 머리를 맞대고 같은 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주주협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다와 인천시는 51대49로 협약이 되어 있죠. 이제 제2연육교가 800m가 주간폭이 확장된 이후에 건설교통부와 코다사와의 계약체결을 할 시에는 인천시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지금 광복 이래 단일 공사로는 최고의 대사업입니다. 제2연육교만큼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실시설계나 또한 거기에 따른 목적수단 달성 형태만 이루어놓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죠.
외국에서는 그 구조물이 준공 이후에 보수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기본설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보수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을 당했을 때 또한 구조의 대책까지 세밀해야 됩니다. 또 그 구조물로 인해서 어떻게 부가가치 창출을 할 것인지, 관광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이크가 꺼질 테니까.
우리 인천은 외국무역의 시발지가 인천 능허대입니다. 외국사신이 능허대를 통해서 한양에 입성했고 모든 물자가 능허대를 통해서 청나라 외국으로 다녔던 곳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그 중요성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왜, 옛부터 대한민국 외교와 무역의 시발지인 능허대를 갖고 인천광역시에서, 제가 외국에 비교시찰 몇 번 가봤지만 중국에서는 각 청마다 영빈관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고작 해야 호텔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능허대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곳을 왜 개발 못 합니까?
저 제안합니다.
제2연육교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연육교의 구조물로 인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외국인이나 국내 여러 지방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관망대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을 접대할 수 있는 영빈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이 송도 능허대 부근에서 보는 제2연육교가 준공됐을 때 가상도 사진입니다.
시장님!
이것 본 의원 자비로 했어요. 인천시에서 용역했으면 1억짜리 됩니다. 우스운 것 같아도 잘 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월미도와 옥련동 석산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월미도가 고도제한 해제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얘기가 당위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산예요. 이것이 석산 2층입니다. 석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관망대를 우리 한옥식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옥으로 기념품 가게를 지어서 관광수익 받아야죠. 이것이 1층예요. 이것이 제2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육교하고 이것도 가상도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폭포로 해서 여기에 영빈관을 짓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맞이해야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외자유치로 한 건도 송도에는 단 1불도 바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버세요. 이것으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너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활성화 대책과 제2연육교 준공 이후의 보수·유지관리 그리고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필우의원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땀흘리며 매진하시는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30일에 만들어져서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는 올해 10월 21일에 다시 개정해서 그 대상범위를 인천시 관내 전 도서로 하고 운임지원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국회에서도 못 한 일을 먼저 해 낸 것은 타광역시·도의회가 본을 받는 귀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이 조례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제 국회로까지 벤치마킹이 되어서 내년 안에 전국 도서주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가 공포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발의하면서 내륙시민들에게도 섬으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우리 시의 예산형편과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으로 일단 보류하고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8월에 영흥도해수욕장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통수식 행사 때 우리들과 함께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던 한광원 국회의원님을 만났는데 저와 의기투합이 된 한광원 의원님께서는 내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테니 그 동안 김필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연구검토한 자료를 국회사무실로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한광원 의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개정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서주민이 육지로 나들이할 때 그 운임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서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쾌거로 인해서 그 혜택은 섬이 많은 우리 인천시가 가장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선운임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반드시 내륙시민들에 대한 섬으로의 이동권도 보장하는 순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섬들을 두고도 배삯이 비싸서 가지 못하는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주민들은 내륙시민들이 섬을 많이 찾아줌으로써 관광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륙시민들은 주5일 근무시대에 활발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제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아놀드 토인비가 “일탈적 사고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해 보기도 전에 무조건 안 된다는 패배의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과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부터는 발상의 전환을 더 크게 하셔서 개혁의지를 확실하게 가지시고 시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을 70%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2차 추경과 2005년 새해 예산을 심의한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국가사업이라고 지적하자 그 도로는 부천에서부터 연결되는 광역화도로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천시가 2003년 9월 27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경인고속도로(직선화) 변경의 건 문서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 도심권 및 새로이 계획중인 수도권제2순환고속국도 등과 연결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광역화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제2순환고속국도와 인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인천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화도로라고 우기다가 궁색하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단순히 사업편의상 붙인 명칭일 따름이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을 또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장대로 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한다면 총 12차선 중에 1/3인 4차선만 지방도로라고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나머지 8차선은 일반도로입니까, 지방도로입니까?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12차선 중 4차선을 제외한 8차선이 분명한 고속국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의 논리대로 1/3이 지방도로 개념의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한다면 공사비 중 1/3만 책임지면 될 일이지 왜 국책사업에 시비 50%를 부담하겠다고 쉽게 물러서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못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로 직선화하는 도로는 결국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로 진입되는 도로인 것이며 청라지구를 지나서는 장차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와 국가시설인 인천공항과 연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03년 9월 15일에 경제자유기획단-1호로 인천광역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인천청라지구 개발계획 협의결과 통보를 보면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비의 50%와 용지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국도인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비율은 경제자유구역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70%까지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지 중 인천광역시 구간의 도로부지 총 58만 8,316㎡ 중 우리 시 땅이 53만 1,218㎡로써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69년도부터 35년 동안 내 집 마당을 통행료를 물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03년 기준 경인고속도로 자동차 통행대수가 4,350만대이므로 이를 대당 1,100원씩만 계산해도 그 통행료수입이 478억원이 됩니다.
물론  69년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됐을 때의 통행대수와 통행료가 지금과 같은 액수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는 있으나 그 당시의 부가가치 면에서 계산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78억원을 35년간 징수했다고 보면 1조 6,73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부가가치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조 6,730억원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7,007억원을 빼도 9,723억원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지방비 3,503억 5,000만원을 갖다 바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정부가 국비 50%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 시민이 저축한 돈 3,503억 5,000만원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50% 부담비율로 실제 사업에 들어간다면 지방비부담은 건설공사가 끝날 때까지 5,000억 이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논리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9월 23일자로 기획예산처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단체장에게 대외비로 보낸 장기 수도권고속도로망 기본계획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선에서 김포매립지까지는 수도권고속도로 7×4+3R 세부내역에 확실하게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더욱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 내놓은 궁색한 변명인 광역화도로니 자동차전용도로니 하는 말장난은 고속국도법 제5조에서 명시한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법적근거와 그 동안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우리 인천광역시의 산업위원회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지방비 50%를 투입할 수 없다고 국비를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백번을 토론해도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국비 70%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긴 했으나 시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국비 70%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국비보조를 70%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라지구 541만평 중 우리 시 땅은 30만평밖에 되지 않는데 토지공사 땅장사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인천공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에 건설할 역사의 공사비를 우리 시는 얼마나 부담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와 고양시의 부담비율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1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인천공항철도 역사 공사비 부담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자체 전액 부담 방침을 수용한 것은 인천시뿐이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치단체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제는 주민과 이용객의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역 증설마저 비용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난했으며 고양시는 “역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옳다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004년 7월 13일 건설교통부가 인천공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지자체에서 요구한 역사 추가신설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비부담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2004년 7월 30일자로 “우리 시 관내 영종역사를 포함한 3개 역사의 신설비는 우리 시의 책임하에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오니 공항 1단계 사업준공시 3개 역사가 병행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건설과 관련한 협의회신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까지 서울시와 고양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버티고 있는데 인천시는 7월 30일자로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이미 항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6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과연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수도시장이라 버틸 만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인 고양시장까지 돈도 돈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완전 무시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생존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는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60만 시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책임져야 할 시장님께서 정부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정부가 우리 인천시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할 말도 못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비 50%를 주겠다니까 반대로 시비 50%를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덜컹 낚시바늘을 받는 그 자세는 비굴하기까지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국가가 국가사업인 공항철도 건설을 하면서 영종에 있는 인천공항에 영종역사까지 100% 인천시 부담으로 시공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100% 수용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못 제정된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에 의해 농어가에 부담시킨 한전융자금의 탕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차 시정질문한 바가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도 이미 문제의 핵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법에 의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민들에 대하여 부담시킨 한전융자금을 2004년 3월 3일 법률 7179호로 제정 공포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탕감해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거치 30년 상환방식에 의해 융자된 이 부담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자만 원금의 2배 이상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가 타도시에 비해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획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명과 직결된 농산물을 유통시키면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한 실적을 보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반입물량의 2003년도 통계가 연 160만건인데 그 총량이 41만톤에 이르릅니다. 이 중 농약잔류검사를 한 것은 연 3,000건에 불과해서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구차이가 100만명 정도밖에 나지 않는 부산은 반입물량 50만톤, 경매건수 200만건에 4만건의 검사를 해서 우리 보다 검사건수가 1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사인원도 부산은 2개팀에 22명인데 비해 인천은 1팀 6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그것도 모자라서 행자부에 17명을 증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한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충격적인 통계인 것입니다. 이제 농산물 유통도 세계가 한 시장이 된 마당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인원과 검사장비를 과감하게 확충하는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옹진군청과도 220㎞ 이상 떨어져 있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력의 보강이 필요한 곳이나 5급 면장이 사실상 군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계급으로 통솔이 이루어지는 현지 부대와의 업무협의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령면장을 4급 면장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살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는지는 모르나 백령도 지역사회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예를 보아도 면장을 서기관으로 임명한 예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옹진군 백령면의 실정을 행정자치부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도록 간곡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70% 국비보조 확보계획과 인천공항철도 건설과 관련한 철도역 공사비 부담비율 그리고 농어가에 잘못 부담된 한전융자금의 탕감대책 등 기타 여러 가지 질문내용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으며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구두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 신영은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시 집행부에서는 구두답변시에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정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 또는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원래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라든지 질문대상자 신청을 의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요구했는데 이것을 행정부시장이 하시게 되면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의장께서 이것을 임의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재판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오후 회의진행을 못 하게 되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인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안전복지기금 마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순직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거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이 전투중 사망한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기준에 72배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적은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서울 홍제동 화재현장에서 6명의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공상자 위로기금을 조성하고자 각 시·도별로 출연을 받아 5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순직시 1,900만원을, 공상시 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에서는 군인의 전투중 사망과 같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활동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와 퇴직 후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소방정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인 1억 8,000만원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2005년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방안전복지기금 200억원 마련 방안은 중앙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 및 경찰 등 유사직종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타시·도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한 사례가 없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예산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부족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여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의 보다 나은 생활안정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지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 및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에 의거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바 긴급출동체제 유지를 위해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휴일근무가 일반화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사기진작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대기업의 폐기물처리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자연친화적인 유수지가 사라지는 대신 인공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석회가 장기간 적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폐석회 처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추연어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폐석회 처리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석회는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제2연육교와 제2경인고속도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변환경을 훼손시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동안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 반출, 매립,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코자 우리 시와 남구, 시민사회단체, 동양제철화학 등이 노력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법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2001년 6월 남구로부터 동양제철화학 소유인 유수지에 자가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석회를 처리하는 방안이 건의되어 이를 대안으로 선정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하던 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등을 주축으로 한 1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폐석회 유수지 매립의 부적합성과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폐석회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키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폐석회를 성토제, 매립지복토재, 적조구제용, 석회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과 매립방안, 해양투기방안, 중국수출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수지에 매립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우리 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우리 시, 남구,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등 4자가 처리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폐석회를 제2연육교 완공 이전까지 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혜의혹 해소와 관련한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석회 매립완료 후 매립된 부지는 녹지 및 운동시설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영구히 개방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7,700평의 토지를 남구에 기부토록 하였으며 폐석회 매립으로 상실되는 유수지 대체기능을 송도신도시 아암도 인근에 신규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유수지 용도와 관련하여 동 유수지는 당초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되어 시민들의 경정장으로 겸용되어 왔으나 2004년 3월 소다회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해수 사용량이80% 정도 감소되어 해수 흐름이 월활치 못함으로써 적조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어려워 유수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3일 유희 및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을 운동 및 녹지시설로 변경키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주민피해보상방안 재검토 등의 사유로 심의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의 도시계획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동양제철화학 부지가 포함된 용현·학익지구는 상위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으로 계획되어 블록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동양제철화학 부지는 제2연육교 접속도로, 수인철도 등 여건변화와 함께 주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각종 부담금 제도를 활용하여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용현·학익지구개발과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폐석회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우자판 부지의 인천시민 여론조사와 인천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송도유원지 내 대우빌딩건립 관련 건과 송도유원지 전체부지에 대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인천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5층 건물 유치에 찬성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시민여론이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더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2002년 1월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 2년 여만에 대우자판주식회사에서 국제금융센터, 월드빌리지, 센트럴파크 등 30만 5,000평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송도유원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금년 9월 23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급호텔건립,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유수지 등 세부 시설변경에 따른 유원지 내 일부 부지 개발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유원지 내 다른 부지와의 형평성, 아쿠아리움 민자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기능, 용현·학익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송도유원지 81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송도유원지 개발방향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인접개발 예정지와 구도심 등의 연계성을 심층 검토한 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송도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처사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80여만평 유원지는 현재 약 61만여평이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미집행 원인으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토지주들이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2001년 이미 개발된 부분을 제외한 송도유원지 약 61만평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 토지주 개발의향조사, 자문회의 개최, 시민토론회, 시민 청원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2002년 1월 11일 현재의 세부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효과적인 개발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만 기대만큼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쿠아리움 민간제안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투자자인 주식회사인천아쿠아리움 대표이사 김은경이 약 5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는 의향서를 2003년 6월 19일 우리 시에 제출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3년 9월 19일 민자유치결정 및 의향서 채택을 하고 2003년 12월 15일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제안서 접수와 함께 관련 법 절차 이행과정인 민간투자지원센터에 2003년 12월 29일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2004년 10월 18일 최종 공고안을 피코로부터 통보가 되어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2월 27일까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제3자 제안공고중에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가 완료되면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제안서 검토·평가과정을 거쳐서 2005년 6월에 협상 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부지에 대한 주민제안은 옥련동 194-50번지 외 2필지 3만 3,000여평에 영화관, 운동시설, 예식장 등 설치를 위한 세부시설 변경 제안으로 2004년 9월 15일 제출되었으며 제2연육교 노선과 중복되어 일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므로 제2연육교 노선에 대한 도로구역결정고시 전까지 처리가 보류된 상태로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면 제반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평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포괄적인 이해 당사자와 정책의 수혜자·피해자 등을 망라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당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협의나 정책조율이 불충분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관행이 제도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의회로부터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조속히 반영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계획은 2005년도 1월 임시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 예산편성시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예산정책토론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이버토론회, 종합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예산정책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론분과 1개 분과를 추가하고 의회에서도 분야별 토론회에 8명의 의원님이 그리고 종합토론회에 4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등 모두 12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예산편성 방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반영, 버스공영제 실시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 검단지역 산업단지 조성 예산의 편성,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활용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반영, 자동차 박물관 건립 예산의 편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정책토론회에 시의원과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예산편성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입법조사기능 도입 및 정책연구관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능의 강화와 함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 사무직원의 인사권 부여,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에 의회 전문성과 지원기능 보강을 위해서 특위운영팀을 신설한데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조사 기능과 정책연구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 상반기 중에 권한이양이 예상되는 5급 정원 책정권이 시행되고 여유인력 발생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께서 공사·공단의 예산편성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설치조례상의 문제점과 의회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공사·공단 중에서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을 제외한 4개 공사·공단은 개별 조례상에 공사·공단의 예산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도 조례상에 예산관련 보고규정은 명문은 없습니다마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또는 인천의료원 정관 제39조제2항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건의 용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시산하 공사·공단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전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공단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사·공단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사·공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개개의 공기업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공단의 시 감독부서도 업무에 따라서 각각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직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폐지된 바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면서 경영평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6만호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80년대 말 도시영세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위하여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받아서 기존의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무주택서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삼산동에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삼산지구 이 외에 시 전 지역의 영세민 주거편의 및 주거복지 향상차원에서 2004년도 사업으로 서구 연희지구 250호, 남동구 논현지구, 동구 동산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4,500호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삼산동 국민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중구 영종지구 및 서구 검단지구 등 총 12개 지구에 4만 5,380호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입주 임대아파트 현황은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시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만 6,897호로써 임대기간 중에 입주자의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공가발생 현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입주하지 않고 있는 공가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5년간 임대아파트 수요를 예측한 자료는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자료인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로써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6,299호인 점과 신규로 발생할 대상자를 감안하여 2009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시 도시개발공사 2,050호, 대한주택공사 2만 1,4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삼산3지구의 임대아파트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3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약 5만 3,000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지난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지구지정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를 시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현재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개발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량을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일반분양아파트 건설전환과 중형임대아파트 부지확보는 관련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지구 지정목적이 국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용지 확보에 있으므로 소규모인 삼산3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업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동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부지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제기와 계획 전면수정 요구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송업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월급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9월 1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어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내 법인택시 59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시하신 전액관리제 단속 강화와 수습기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4회 중 1회는 시·구 합동점검, 3회는 구 자체점검으로 실시해 오던 중에 전액관리제 분기별 지도·점검을 2004년부터는 매분기마다 시와 구가 합동으로 관내 59개 업체 중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민원제기와 전액관리제 지도·점검결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1,3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기별로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어서 타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도급제 운영, 유류비·사고처리비 전가 등의 전액관리제 위반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택시 전액관리제 지도·점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택시업체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총량제 시행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총량제는 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으로써 2005년 이후 공급계획수립시부터 적용하여 실차율 방식에 의하여 사업구역별로 면허권자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지난 12월 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입니다.
택시 운행기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운행기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택시 총 운행거리, 승객승차 운행거리, 총 영업시간, 승객승차 운행시간, 실차율, 가동률 등을 산출하여 택시 총량을 정하는 업무와 업체의 경영실태와 차량운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보와 관리업무의 정확한 정보화 추진으로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수사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행기록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일부 운전자와 택시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2005년 상반기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시험테스트 과정에서 차단하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체의 부족한 운전기사 채용시 수습기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신규교육 수료증은 이수한 즉시 교부하고 있으며 월 1회 실시해 오던 신규교육은 택시업체의 가동률 저하를 방지하고자 내년도부터는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수요와 인력수급현황을 판단하여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교육미필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두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교육미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건폐율·용적률이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유와 경인고속도로 수인도로 등 간선도로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방안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의 탄력적인 정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은 도시기능 수행과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1종은 건축물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제2종은 10층 이하의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제3종은 11층 이상인 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세분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2004년 4월에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1차적으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일부 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시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과밀한 개발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간선도로변 용도지역의 변경 등 용적률 완화 방안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의 탄력적 정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내년 말까지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을 통하여 건축물 규모와 용도 등을 감안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되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시 주변 기반시설 여건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여러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11월 17일 도시계획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만 건설경기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다른 도시와의 비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가스판매업 공동화 사업관련 운영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근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천시내에서 LP가스는 주로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가구수는 11만 7,000가구로써 전체 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 연간 사용량은 9만 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상 담합에 의한 방안강구 및 업소의 처벌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LP가스판매 공동화사업은  96년 11월부터 산업자원부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써 영업상 담합의 소지보다는 군·구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 해당 지역간의 가격으로 인한 경쟁과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업소간의 담합으로 인한 요금인상과 배달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군·구청의 행정지도와 LP가스판매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화사업 이후 판매업소의 처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총 9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판매업소의 보험가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3조에 따라서 공급자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 공동판매업체 및 개인 판매업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배달직원에 대한 급료지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LP가스를 배달하는 직원의 급료체계를 보면 월급으로 받는 직원과 용기당 배달수당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만 월급이 40%, 배달수당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시비를 들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동안 2002년부터 금년까지 1억 4,400만원을 들여서 1,371세대에 무료로 가스시설개선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동 사업의 연장과 영세민까지의 확대방안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강화 및 옹진군에 대한 판매업소 현황과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은 공동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강화군에 15개 업체, 옹진군에 18개 업체가 허가를 얻어서 LP가스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와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는 군·구와 가스안전공사와 업체에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도서 및 농촌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P가스판매업 및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수, 구청장의 고유사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판매업소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요금문제와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군·구 가스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확한 실태파악과 10개 군·구에 대한 행정지도 그리고 업체와의 간담회 및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LP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위원회 운영과 사전적 제도보완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건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건축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에 위원을 재구성할 때 타시의 사례와 같이 우리 시 의원님 중에 위와 같은 경력이 있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위촉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도적 보완사항인 건축허가사전예고제와 공청회는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을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시 이를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나 건축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법제화되지 않은 사전예고제 및 공청회를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및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현 단계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검토하여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수인선 남인천지역부터 인천역 지하구간의 노선변경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복선전철 사업은 1937년부터 1995년 말까지 협궤열차로 운행이 되던 노선부지를 활용하여 경인선 인천역과 경부선 수원역을 연결하여 수도권남부를 순환하는 총 구간 52.8㎞의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인천구간은 소래역부터 인천역까지 17.2㎞이며 이중 소래역부터 연수택지구간 7.7㎞ 구간은 지상과 고가로 건설되고 송도역부터 인천역까지 9.5㎞ 구간은 지하로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인선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2004년 5월에 이미 완료를 했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노선과 건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수인선건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수지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요구 민원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초 수인선 노선선정 당시에는 기존 철도부지가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의 노선을 두고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며 노선이 확정되어 설계가 완료되고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부역~신흥로터리~답동사거리~인천역 노선은 새로이 제기된 의견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노선변경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인선의 조기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수인선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과 관련하여 월미도, 자유공원지역 고도지구 해제로 인한 수봉공원 AID아파트를 포함한 수봉공원과 청량공원 주변지역의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그리고 월미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로 기형적인 도시형성 문제와 민원야기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그리고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7개 지구를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경관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월미·청량·자유·수봉공원 주변 4개소로써 이들 공원주변은 고도지구 해제가 불가한 지역이나 주민들이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미지구는 1968년 관광지조성을 위해서 준설토로 매립된 지역으로 그 동안 월미산 경관과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문화의 거리인 해변가는 3층 이하로 대부분의 기타지역은 2층 이하로 지난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월미공원 내 해군 2함대사령부 이전을 계기로 2001년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화되어 월미도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3년부터 월미도·자유공원지구단위계획용역을 통해 고도지구 완화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량지구 주변은 대부분 보전·자연녹지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3층 이하로 제한 관리하고 있으며 자유공원과 수봉공원지구는 기존의 양호한 경관이 훼손된 지역으로써 시가지 경관이 더 이상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5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고도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미·자유공원 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다소 완화시에는 수봉지구의 고도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자유공원지구는 2, 3층으로 제한된 고도를 4층 이내로 완화를 추진중이며 지금까지 같은 고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봉공원지역도 자유공원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봉공원 AID아파트지역의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공원이 아닌 고층아파트로 건설되었을 때의 보상차액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신 사항은 기존의 아파트부지가 5층이었으므로 완화대상지역이 아니며 현재 공원조성을 위해서 이주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서서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소필지는 공동개발토록 유도하여 고품격의 관광호텔이 입지가 되도록 검토중에 있으며 소위 러브호텔 등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월미산을 연계한 경관계획 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대표와 세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유사한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월미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관광특구지정에 걸맞도록 계획이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선진국 벤치마킹 호주의 락스지역과 일본의 기타큐슈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시가화지역에 대한 도심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지역이 선진지역으로써 상당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구도심권균형발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적인 연구와 군·구와의 협의기능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향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선진 벤치마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주의 락스지역과 일본의 기타큐슈지역에 대한 선진사례들을 케이스-스터디(case-study)하는 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관광객 유치 등을 감안한 옥련동 석산부지 내에 관망대 및 영빈관 설치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인천 제2연육교 주경간 폭 확장과 관련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영은 부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옥련동 석산을 이용하여 관망대설치 및 영빈관 건립방안에 대하여는 옥련동 석산개발 및 정비와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연육교가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교량을 설계하고 조명설치, 주변지역 연계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주경간 폭 확장시에 주주협약과 관련하여 인천시 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와 영국의 아멕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코다개발주식회사입니다.
금번 정부의 제2연육교 주경간 폭 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국비 등 재정지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코다의 민간투자사업비의 변동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코다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1999년 제76회 정기회에서 코다 자본금의 10%를 출자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으며 코다의 자본금은 1,6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자비율은 초기단계로써 인천시가 49%로 98억, 아멕사는 51%로 102억입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인천시 참여는 영리목적보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에 있고 또한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회에서 의결된 코다 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지분은 하향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지분처리는 이러한 인천시 입장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0% 이상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등 재정운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청라지구를 서울 등 수도권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투자사업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로 양분되어 정체되어 있는 구도심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시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국비지원 대상으로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50% 지원기준 원칙에 의하여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의 관건은 재원조달과 국비 확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건설비는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인식시키고 청라지구의 개발과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7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차질없는 개발과 투자유치로 1단계 완성 로드맵을 달성하고 구도심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비확보, 민자와 외자유치 등 재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철도 추가 역사건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부담액과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총 61㎞ 구간에 10개 역사로 계획되어 1단계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2007년 3월에 개통하고 2단계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2009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여 민자사업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영종, 용유, 청라역 등 3개 역사, 서울시는 2개 역사, 고양시는 1개 역사를 해당지역 구간 내에 국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조사용역보고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국비부담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비 조정불허원칙과 역 신설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방침통보와 함께 2004년 7월 30일까지 지방비 부담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였고 만약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역사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이 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역사 건설에 따른 측량과 설계, 시공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반드시 역사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의 입장표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가 없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구간인 서울시와 고양시와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종역사의 설치는 영종지역 주민과 시와의 약속으로써 만약 건교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통시기를 감안할 때 추후에 논의하는 것은 역사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04년 7월 30일 추가 역사 설치비용 525억원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되 2단계 사업구간에 위치한 서울시, 고양시의 추가 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국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9월 16일 우리 시에서 요청한 추가 3개 역사에 대하여 한국공항철도주식회사에 설계토록 지시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구간인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우도 추가 역사에 대하여 국비로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도 추가 역사의 설치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부담비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어촌 도서지역의 한전재정융자금 부담금 탕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는 김필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전 재정융자금 상환대상액은 백령도 등 12개 도서 4,017가구에 2003년 말 현재 총 29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9월과 2003년 3월 등 2회에 걸쳐서 산업자원부에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건의한 바가 있으나 정부가 농어촌에 융자해 주고 있는 각종 영농자금 등 다른 자금과의 형평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4년 7월 2일 이영호 국회의원 외 43인이 완전 탕감안을 발의하여 현재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많고 감면에 대신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농 및 수용 폐지된 농가의 부담액에 대하여는 재정융자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도심주민과 농어촌 도서주민의 전기수용에 따른 시설비, 전력료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비교하고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한전과 같이 도심주민 및 농어촌 도서주민의 전기수용 부담액과 계절별 전력료 등의 자료를 수집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률특별법의 제도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도서지역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정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서울시나 부산시보다 잔류농약 검사를 적게 실시하고 있어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확대가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에 40평의 실험실과 전담직원 6명을 상주시켜 현장에서의 사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인력의 절대수 부족으로 경매건수 대비 0.2% 수준인 연간 3,000건의 표본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앞으로 삼산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2개의 사업부서 설치와 36명의 검사인력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부산시의 2%보다 2.5배 강화된 8만건, 5%의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사장비도 연차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백령면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백령면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올해 우리 시에서도 옹진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로 직급상향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4급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7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승인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령면과 같이 지역 여건이 유사한 타시·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토록 건의하는 등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남동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에는 3,940개 업체, 6만 4,12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면적은 290만평으로써 1992년 6월 조성완료 이후 인근 지역에 논현 택지개발 및 한화부지 개발 계획 등으로 공단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수립중인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지역 125만평을 포함하여 우리 시 전체 공업용지를 실질적으로 284만평을 추가 공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공업용지 확보 계획이 우리 시 안과 같이 확정되어 공업용지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내에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 문제는 우선 인근 논현지구 등 공급예상 물량을 감안하여 현재 근로자 주거 실태 및 주택 수요를 면밀히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동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하여 지난 1993년 시립 선학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남동공단산업단지 내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성근로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남동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를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 지원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6일 유관기관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임시 공영주차장 4개소 668면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517개소에 9,200면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단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면도로와 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생산 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 시에는 대중교통 10개 노선을 증편하고 홍보와 전단지 를 배포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동유수지 일부를 복개 공사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유수지를 복개할 경우 일조 부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가 예상되고 또 퇴적토사에 의한 유수지 단면 축소와 관리의 어려움 등 방재시설로써의 본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적 측면과 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5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00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님께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거나 현재의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범위를 넓혀 사업 시행주체를 시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소래포구에 인접한 44만 8,000평의 넓은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에 자연체험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시는 물론 수도권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남동구에서 1997년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시비를 포함 128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과 관찰테크, 주차장 등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428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시행 주체를 시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 관련 부서의 조직 및 인력 확충과 지방채 활용 등 제반적인 여건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97년 5월 신축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고 종합검진센터구축 장례식장 증축, 교통편의를 위한 정문이전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우수의료인력 확보, 특수질환 전문진료과목육성, 개방병원 확대 시행 등 의료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의료원 이전 문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라지역까지 지금 경인지역 직선화 사업이 되면 양쪽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접근성이 향상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이 시민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검진 사업 확대와 친절서비스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님께서 외국대학과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변국들의 외국대학 실패사례과 요인을 분석 중이며 의원님의 의견대로 현실적으로 유치가능하며 인천에 적합한 외국대학이나 대학원 유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과 연계되는 비즈니스스쿨, 로스쿨, 엔지니어링스쿨 등과 같은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수요가 있고 명성이 있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며 인천대학교 등 관내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유치와 관련해서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함께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남동구 고잔동 327번지 일원 고잔 부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는 신영은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잔동 327번지 일원은 주거와 공장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잔동 지역은 공장이 70% 이상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남동공단이 입지하고 있어서 주거용도로는 부적절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반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관리계획용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시에 현지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질문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모두 세 분의 의원님 중 이근학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휴회의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석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정부에서 먼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PG 판매 공동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PG 공동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관리가 철저히 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상태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또한 위험성이 더 배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한 우리 시 정부의 개선의지가 이 답변서에 보면 확고하지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화사업의 제일 큰 목적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안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개선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배달직원에 대한 급료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그 다음에 판매업소의 보험가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그 다음에 영업상 담합에 대한 방안강구 및 업소의 처벌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하는 부분을 보면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군·구청의 행정지도와 LPG 판매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 시 관내 공동판매업체 및 개인판매업체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100% 가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판매업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하고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100% 가스보험에 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남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남구에는 이 가스보험이 업자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50% 미만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그것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는 확실치 않은, 관리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LPG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제일 큰 위험물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그 사고나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대형사고가 됩니다. 이 부분을 직접 담당자들께서 확실히 확인도 안 해 보고 100%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이것은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다 한정을 두게 되면 실제로 그보다 좀 낫지만 영세민들에게는 LP가스 이 시설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됐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시에서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외 영세민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화사업 이후 판매업소의 처벌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등 총 9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92건을 어떤 식으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8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만 구에서 시설점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서 시설기준 미흡이라든가 안전기준을 위배했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92건 이 부분보다도 형식적인 어떤 처분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에게 어떤 영업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사진을 제가, 여기 사진이 작아서 좀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표적으로 전부 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사진설명)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판매소를 찍었고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동화사업 이후에 또 찍었던 것이에요. 전혀 공동화사업 이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네 장을 차례로 보시면 알 텐데 여기는 대로입니다. 대로에 이 판매업소가 굉장히 작은 판매업소예요.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장시설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부분도 대로 옆에 동성가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다 저장시설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는 데예요. 이 부분은 학익동에 있는 민솔가스라는 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저희가 공동화사업을 하는 우선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개선 이런 부분인데 남구를 예를 들어서 19개 중에서 9개로 축소시킨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폐쇄시킨 겁니다. 또 이 사람들도 같이 폐쇄된 업자들이 지금 영업하는 업자들과 하나의 자기들 말로는 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보면 법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이득금을 전부 다 나눠먹고 있어요.
그런데 업소는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팔리는 양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업소가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어요? 이치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가스통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동화사업을 하면서 업자들에게 특혜만 준 꼴이 됐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현황으로 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동화사업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화사업이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통합을 시키면서 우리 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아까 답변서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이 LP가스 허가권자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구. 공동화사업 추진의 주 단체는 그 당시에 우리 인천시였어요.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96년도 6월과 11월에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은 저희가 직접 공동화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군·구에다 이첩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기초단체에 통보하기보다는 광역시를 거쳐서 내려가는 행정상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이 안전이라든가 서비스문제, 가격문제 더 나가서 삶의 질의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관련 군·구와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업자관련해서 또 사용자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면 아무리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열심히, 철저히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독점, 독과점 판매가 영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실행하는 통합판매는 조금 지양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자체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자율판매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종전에 이 자율화되기 전에는 가격고시제가 시행됐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정식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 공동화사업의 주체가 산자부, 우리 인천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문제점들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찾아서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위험물 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들을 철저히, 영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밀에 붙여집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결과를 요약한 것은 의원님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회의도중에 발언한 내용 등은 개인 일신상의 불이익 문제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바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재산상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농성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것을 비밀로 붙이게 되면 거기서 잘잘못이 일어나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뤄진 게 비밀리에 하는 것보다도 정당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행정정보공개 대상에서도 개인 일신상의 불이익이 있을 때는 공개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의원한테도 현재 제출을 안 합니다.
우선 우리 건축허가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5만㎡ 이상의 건축물 허가 시에 업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기초자치단체에 허가신청을 내죠?
그럼 광역시의 해당 각 위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그 결과를 갖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주게 돼 있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는데 업자가 토지소유자가 됐을 때 본인이 기초자치단체에다 신청을 하죠, 시에서 심의를 해요. 결정이 났어요. 그럼 그 결과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이 된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된, 승인된 그 안건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심의니까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접수받고 아까 말씀하신 일정규모 이상은 시의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통과가 안 되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통과가 되면, 물론 정당한 심의니까요. 그게 완료가 되면 구에 통보가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이, 제가 이것을 확대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언론에 게재됐던 내용을 제가 복사했습니다. 이 부분이 남동구의 간석주공 맨션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 재건축에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25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층이에요. 그런데 용현동의 옛날 구 터미널 자리입니다. 그 옆의 자리인데 거기에 45층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여 드리는 것보다 45층이면 곱이 되겠죠. 이 정도 곱이 되겠죠. 모양상으로 보면 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남구청에서는 남구의 랜드마크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진아파트라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네모난 부지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나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안에 대진아파트라는 두 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6층짜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옆에는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25, 24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동을 뺀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뺀 것 같아요?
아파트간의 협의가 안 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워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협의가 전혀 안 됐어요.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됐어요. 한 명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런 사전협의를 가지고 건축심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진심의 없이 건축심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몰라요. 그 옆에 사는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 이전에.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먼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예고제나 공청회 같은 것이 법적인 근거사항이 아니고 허가는 정당한 절차와 조건이 갖춰지면 사실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그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민원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도 저기 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허가가 못 나갈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전예고제나 공청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 이것이죠?
정당한 절차와 공정하게 심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 건축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한테도 전화도 해 봤습니다. 바로 행정부시장님이 거기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다시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기 주민들이 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연접지역 대진아파트를 서남 방향으로 “ㄱ”로 감싸면서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자,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감싸서 “ㄱ”로 감싸서 45층, 이것 25층짜리인데 45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로 심의하셨다고 봅니까?
일단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이고요. 대진….
또 하나는, 잠깐이요.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 시 개발예정지의 약 9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데도 사방으로 편도 1차선 이하 도로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에 통과됐는지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의원님들과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옛날 구 터미널 앞입니다. 여기 지하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예정지구가, 여기 A라고 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하대학부속병원에서 빠져서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45층짜리 건물이 6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좌회전을 틀면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교통영향평가가 승인이 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 1번, 2번을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그 옆 골목이에요. 1차선입니다. 아파트들 다 있고 그 옆면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그 옆에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옆면입니다. 이것도 1차선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앞면입니다, 이 길이.
자, 이런 상태에서 심의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위원회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주민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 그분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오니까 농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민사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우리 인천시나 어떤 기초자치단체인 구는 잘못이 없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타시·도의 건축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어느 지역에 이런 건축심의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그 지역의원에게 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통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다른 사항인데 교통영향평가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못 심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일이 터지면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이마에 띠 두르고 데모하는 데 같이 가서 농성하고 이런 역할뿐이 할 수가 없어요.
단,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좀 알았으면 그런 사실을 심의위원회도 우리가 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락해 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행정부시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익 경제통상국장님, 박인규 도시계획국장님, 이근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오늘 공부를 못 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유능한 고급 공무원이신 경제자유구역청 윤석윤 부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앉아 계시고요.
이 질문에 앞서서 사실은 인천공항 철도역사의 전액 시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를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사실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들은 자료에 의해서 내가 좀더 공부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은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부청장님 나오시죠.
경제자유구역청 부청장 윤석윤입니다.
윤석윤 부청장님,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것 갖고 나온 것 보셨죠? 답변을 짧게 바로 해 주시면 저도 질문을 길게 안 할 것이고 답변을 빙빙 돌린다든가 핵심이 안 나오면 제가 공부한 만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인천시 지방정부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의 하나인 청라지구와 장차 영종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국책사업인 영종공항으로 연결될 국가의 기간도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부청장님께서는 그 도로가 광역화도로다 자동차전용도로다 해서 지방정부가 50%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동안 언론기관과 인터뷰할 때마다 변명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로 그 동안 의회와 시 정부간에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진입도로라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도로의 균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로명칭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특별한 뜻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의 명칭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역화도로다 자동차전용도로다 이렇게 명명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것이죠.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라고 기왕에 사업명칭을 명명했다면 굳이 광역화도로다 자동차전용도로다 변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이 질문에는 답변 안 하시네요?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맞는 거죠?
그러면 부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 이 사업 개념에 대해서 묻는다면 또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을 혼란케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 가지로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까지는 제가, 하기야 뭐 답변을 하시겠다면 제가 허락을 해 드리겠는데 그냥 한 마디로 하시죠. 세 가지까지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우선 네 가지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요?
청라지구 진입도로로써의 성격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공항 접근도로로써의 간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오거리의 지역개발 측면에서 또 도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속도로하고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의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관부처로 중앙부처에는 재경부로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측면이 있고요. 건설교통부로 봤을 때는 고속국도법, 고속도로로써의 맞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광역도로에 관한 사항은….
잠깐만요. 첫 번째 답변하시는 것 중에 재경부 쪽으로 보면 청라지구로 가는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건설교통부로써 보면 고속도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건설교통부로 봤을 때 고속도로로 볼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고속도로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논란이 된다면 우리는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고속도로라고 해야죠. 그만큼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토론을 그만큼 했잖아요. 또 여기에서 토론할 겁니까?
자료는 저도 얼마든지 있어요.
질문하시는 내용에서 답변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을 짧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과정이라든지 그런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이냐는 쪽의 말씀을 하신다면….
또 하시겠습니까?
자초지종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저도 답변은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기에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한 내용, 신문에 있는 내용하고 이것 어차피 자료를 또 꺼내야 되네요. 이 자료를 가능하면 안 꺼내기를 바랐는데, 이것이 지난 12월 2일자 신문입니다. 국고 19억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한 국고 19억을 산업위원회가 삭감한 다음날 난 신문인데 산업위원장은, 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일부러 부르지 않겠습니다.
‘산업위원장은 현행 고속국도법에 따르면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시됐는데 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차제에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국책사업인지 지방사업인지 명확한 사업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경제청 윤석윤 부청장은 이 사업구간은 현행 고속국도법상 고속국도로 공시가 안 된 만큼 임의로 고속일반도로로 구분 관리체제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부천, 인천, 청라지구를 잇는 광역도로 개념으로 이해한다 말했다’
이것 그대로 또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후자부분은 덧붙인 것 같고요. 전자부분의 고속국도 이냐, 아니냐 오늘 날짜 현시점에서 고속국도 아닙니다.
그러면 고속국도가 아니라면 또 골치 아파지죠. 질문이.
그것이 아니에요. 고속국도를 분명히 건설교통부장관이 대외비로 지시한 공문에서 시달한 공문에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로 가는 도로는 고속국도에 포함한다고 명시해서 시달했잖아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고속도로라는 표현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의한 고속국도하고는 달리….
그렇다면 고속국도로 지정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고속국도로 지정되면 100% 그것은 국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속국도로 경인직선화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건교부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결과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와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들의 능력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제가 질문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니까요. 공부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토론을 수시간 동안 했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할 만큼 했는데 답변은 제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님이 하셨는데 다 동의하거든요.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일정부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피해 가면 제가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죠.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이 결국은 청라지구 물론 가정지구를 통과합니다마는 결국 청라지구 그 다음에 앞으로 영종과 연육이 되면 영종, 그 다음에 영종공항 그것이 다 경제자유구역 아니에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영종공항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다 국가를 위한 사업이지 인천시 지방정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고속도로다, 아니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법에.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시행령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질문하는 동안 시행령은 윤 부청장님이 쉽게 답변을 안 하고 어렵게 답변하면 내가 시행령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습니까? 고속국도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국도가 아니다 그것이 무슨 명칭이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이 도로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를 진입하는 도로로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국비 50%를 아까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비 50% 주는 척 하면서 결국 우리 시비, 사실 시비가 열악한 환경에서 세우는 시비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각종 세금 중에 80%는 다 중앙정부로 보내고 20% 갖고 그나마 20% 갖고 75% 자립한다고 하면서 그 자립하는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50% 너희가 부담하라고 건설부도 그렇고 재경부에서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까 분명히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앙정부가 저희들 80% 다 차지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총 세금 중에 20% 가지고 지방살림하는데 인천시 살림을 하는데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중앙예산을, 국고를 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눈을 바로 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로는 분명히 경제자유구역법에 국가가 100% 국고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단계이고, 그것은 단계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위원회 심의를 전제로 합니다.
여하튼 심의는 절차이고 절차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통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그 구간이 12차선 중에서 4차선이, 1/3이 자동차 전용도로다. 또는 부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제2고속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광역화도로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느냐고요.
딱 정확하게 명시되게 경제자유구역 청라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저하고 뜻을 같이 합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5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17조2항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에 한해서는 100%까지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50%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답변이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17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항 국가는 제1항의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해, 제가 1항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항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설비용의 50/100 범위 내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시던데 이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답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고지원을 최소한도 70% 이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진입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그 도로, 기간도로를 조성하는 데는 70%까지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이 답변서에 굳이 50%라고, 경제자유구역법의 기준에 의해서 국비를 50%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동안 시 정부가 국비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나는 시장님 혼자 지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를 지역구로 한 여당국회의원이나 야당국회의원이나 그 양반들이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 떳떳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중에 국비를 제일 따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인천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서를 쓰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무심코 넣어서 저한테 또 지탄을 받습니까?
후자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표현이죠?
이상입니다.
윤석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많이 갖고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에 거의 100% 원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김필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윤석윤 부청장님, 김필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질문의 요지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장과의 간담회 때 사전협의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고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둘째, 송도유원지 부지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사업을 2005년 5월 30일까지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하시겠다는 답변과 송도집단 에너지사업을 시민재산 확보 차원에서 또 공적이익의 인천 확보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련의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어지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행정적인 절차 차원이 아니라 아마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에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봉급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남편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폐에 검은 스치로폼 진액이 묻어서 치료를 받다가 평소 갖고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백혈병 유전인자와 결합돼서 죽었는데 그 유전인자를 유족보고 밝혀내라고 하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밝혀내고 죽었죠. 그러니 보험처리가 안 되는 치료비를 감당하다 결국 부인은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시장님의 동생뻘되는 사람입니다. 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의 남동생뻘 되는 사람, 막내동생뻘, 그런 사람이 내동생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했겠느냐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 공무원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를 듣노라면 까닭모를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정치를 하지만, 판단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자의 고통은 참으로 길고 쓰라린 것입니다. 부인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인천시를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인천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국가나 시는 나몰라라 하고 말 그대로 내팽겨쳐 놓는다면 누가 과연 어느 소방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3~4년 미리 명예퇴직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수당을, 봉급을 다 줍니다. 그러면 불을 끄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5세부터 50세까지, 60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순직, 퇴직수당을 다 줘야죠. 멀쩡히 사라져 나가는 사람은 다 주면서 일하다 죽은 공무원에게는 3년치를 준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소방본부장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법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2년 전, 3년 전에 죽은 공무원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법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현동 화재사건에서 죽은 청소년들에게 2억원 주는 것은 법규정이 있어서 줬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소리만 크면 주는 거예요. 그 때 당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 학생들에게 2억원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적 판단이 어려우면 빨리 법규정을 만들어서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소방정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72배를 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주게 된다는 법규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예산인가요, 아니면 지방정부예산인가요?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행자부 소방방재청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현재 소방사무나 광역시·도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한다든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써는 중앙정부 예산인지 매칭펀드에 의해서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 제정이 된다고 치면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을 모두 소급적용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거지요?
네,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결국 죽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낸 것인데, 그렇죠? 옛날의 서울사건도 그렇고 인천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소방대원들 사이에 뭐라고 그러냐면 개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상자 그러니까 유족 관련된 사람이 아마 대학생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뭐 없겠느냐. 아침에 그런 얘기도 나눠 봤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법 이전에 하나의 동료애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이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내년도에 관련법이 제정되면 그것에 발맞추어서 인천시 지방조례가 혹시 보완이 될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 조례에 경과조치를 넣어서 최근 2~3년 내에 순직한 공무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방법을 우리 조례입법에 맞춰 놓으면 법률상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일정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그것은 한 번 유권해석이나 이와 같은 것을, 법률가의 자문 또 법제처의 유권심의나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연금법이 개정되니까 이것을 보면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법률적 문제를 얘기하면 인현동 화재사건 청소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들 주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은 자기 부하직원들 챙기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느냐,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법을 무시하면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련법령을 정비해서라도, 보완해서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의 독특한 우리 식구 보호차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계신 거죠?
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답변서 13페이지를 보면 송도지역의 81만평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유원지 내 다른 부지와의 형평성, 아쿠아리움 민자사업 추진 그 뒤에 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기능, 용현·학익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송도유원지 80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기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가면 가구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가구를 사기 위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게일사가 76층에 종합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그것보다 작은 것, 더 큰 게 들어오면 세계적인 컨벤션센터 시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게일사의 논리에 우리가 휘말려서 게일사가 하는 모든 투자유치의 관련시설은, 경제자유구역 밖에 다른 것은 들어오지 말아라는 발상을 자꾸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시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게일사 요구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속된 말로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게일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투자유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바깥에 동일의 시설이 들어와도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이 중복기능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다. 또 이 81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게일사의 어떤 개발 우선보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얘기는 아니고 경제자유구역과 또 바로 인접한 지역의, 대우자판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구역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적이익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되고 대우자판을 비롯한 이쪽 도시도 서로, 소위 흔히 얘기하는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좋은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희생해서 어디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서로 보완적이면서 이런 관계가 뭐가 있겠는지 여러 가지 기능도 찾아보고 이것을 종합마스터플랜에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치행정의 가장 부정적인 면들이 그런 겁니다. 관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장경제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시장경제는 그렇게 안 갑니다. 시장경제는 럭비공과 같고 튀는 토끼와 같아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연적인 흐름대로 가도록 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하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시는 시가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기능 배제 이 측면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양쪽 기능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획에 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송도 81만평 요즘 보도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누가 오니까 학교 유치한다고 시장님 인터뷰하고 신문에 기사가 막 나가고요. 또 병원 온다고 그러면 또 병원 상담하고, 물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이 너무 일관성 없게 자꾸 나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어, 저기에 또 학교가 들어오네” 이랬다가 또 어느날 “병원 들어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의 정책이 기준 없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보도상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추연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하여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김기수 교육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손해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익오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