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인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안전복지기금 마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순직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거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이 전투중 사망한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기준에 72배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적은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서울 홍제동 화재현장에서 6명의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공상자 위로기금을 조성하고자 각 시·도별로 출연을 받아 5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순직시 1,900만원을, 공상시 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에서는 군인의 전투중 사망과 같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활동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와 퇴직 후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소방정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인 1억 8,000만원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2005년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방안전복지기금 200억원 마련 방안은 중앙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 및 경찰 등 유사직종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타시·도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한 사례가 없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예산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부족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여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의 보다 나은 생활안정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지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 및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에 의거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바 긴급출동체제 유지를 위해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휴일근무가 일반화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사기진작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대기업의 폐기물처리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자연친화적인 유수지가 사라지는 대신 인공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석회가 장기간 적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폐석회 처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추연어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폐석회 처리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석회는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제2연육교와 제2경인고속도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변환경을 훼손시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동안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 반출, 매립,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코자 우리 시와 남구, 시민사회단체, 동양제철화학 등이 노력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법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2001년 6월 남구로부터 동양제철화학 소유인 유수지에 자가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석회를 처리하는 방안이 건의되어 이를 대안으로 선정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하던 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등을 주축으로 한 1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폐석회 유수지 매립의 부적합성과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폐석회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키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폐석회를 성토제, 매립지복토재, 적조구제용, 석회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과 매립방안, 해양투기방안, 중국수출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수지에 매립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우리 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우리 시, 남구,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등 4자가 처리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폐석회를 제2연육교 완공 이전까지 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혜의혹 해소와 관련한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석회 매립완료 후 매립된 부지는 녹지 및 운동시설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영구히 개방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7,700평의 토지를 남구에 기부토록 하였으며 폐석회 매립으로 상실되는 유수지 대체기능을 송도신도시 아암도 인근에 신규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유수지 용도와 관련하여 동 유수지는 당초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되어 시민들의 경정장으로 겸용되어 왔으나 2004년 3월 소다회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해수 사용량이80% 정도 감소되어 해수 흐름이 월활치 못함으로써 적조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어려워 유수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3일 유희 및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을 운동 및 녹지시설로 변경키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주민피해보상방안 재검토 등의 사유로 심의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의 도시계획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동양제철화학 부지가 포함된 용현·학익지구는 상위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으로 계획되어 블록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동양제철화학 부지는 제2연육교 접속도로, 수인철도 등 여건변화와 함께 주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각종 부담금 제도를 활용하여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용현·학익지구개발과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폐석회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우자판 부지의 인천시민 여론조사와 인천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송도유원지 내 대우빌딩건립 관련 건과 송도유원지 전체부지에 대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인천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5층 건물 유치에 찬성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시민여론이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더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2002년 1월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 2년 여만에 대우자판주식회사에서 국제금융센터, 월드빌리지, 센트럴파크 등 30만 5,000평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송도유원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금년 9월 23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급호텔건립,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유수지 등 세부 시설변경에 따른 유원지 내 일부 부지 개발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유원지 내 다른 부지와의 형평성, 아쿠아리움 민자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기능, 용현·학익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송도유원지 81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송도유원지 개발방향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인접개발 예정지와 구도심 등의 연계성을 심층 검토한 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송도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처사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80여만평 유원지는 현재 약 61만여평이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미집행 원인으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토지주들이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2001년 이미 개발된 부분을 제외한 송도유원지 약 61만평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 토지주 개발의향조사, 자문회의 개최, 시민토론회, 시민 청원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2002년 1월 11일 현재의 세부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효과적인 개발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만 기대만큼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쿠아리움 민간제안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투자자인 주식회사인천아쿠아리움 대표이사 김은경이 약 5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는 의향서를 2003년 6월 19일 우리 시에 제출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3년 9월 19일 민자유치결정 및 의향서 채택을 하고 2003년 12월 15일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제안서 접수와 함께 관련 법 절차 이행과정인 민간투자지원센터에 2003년 12월 29일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2004년 10월 18일 최종 공고안을 피코로부터 통보가 되어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2월 27일까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제3자 제안공고중에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가 완료되면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제안서 검토·평가과정을 거쳐서 2005년 6월에 협상 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부지에 대한 주민제안은 옥련동 194-50번지 외 2필지 3만 3,000여평에 영화관, 운동시설, 예식장 등 설치를 위한 세부시설 변경 제안으로 2004년 9월 15일 제출되었으며 제2연육교 노선과 중복되어 일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므로 제2연육교 노선에 대한 도로구역결정고시 전까지 처리가 보류된 상태로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면 제반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평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포괄적인 이해 당사자와 정책의 수혜자·피해자 등을 망라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당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협의나 정책조율이 불충분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관행이 제도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의회로부터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조속히 반영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계획은 2005년도 1월 임시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 예산편성시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예산정책토론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이버토론회, 종합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예산정책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론분과 1개 분과를 추가하고 의회에서도 분야별 토론회에 8명의 의원님이 그리고 종합토론회에 4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등 모두 12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예산편성 방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반영, 버스공영제 실시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 검단지역 산업단지 조성 예산의 편성,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활용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반영, 자동차 박물관 건립 예산의 편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정책토론회에 시의원과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예산편성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입법조사기능 도입 및 정책연구관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능의 강화와 함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 사무직원의 인사권 부여,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에 의회 전문성과 지원기능 보강을 위해서 특위운영팀을 신설한데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조사 기능과 정책연구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 상반기 중에 권한이양이 예상되는 5급 정원 책정권이 시행되고 여유인력 발생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께서 공사·공단의 예산편성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설치조례상의 문제점과 의회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공사·공단 중에서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을 제외한 4개 공사·공단은 개별 조례상에 공사·공단의 예산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도 조례상에 예산관련 보고규정은 명문은 없습니다마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또는 인천의료원 정관 제39조제2항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건의 용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시산하 공사·공단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전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공단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사·공단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사·공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개개의 공기업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공단의 시 감독부서도 업무에 따라서 각각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직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폐지된 바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면서 경영평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6만호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80년대 말 도시영세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위하여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받아서 기존의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무주택서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삼산동에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삼산지구 이 외에 시 전 지역의 영세민 주거편의 및 주거복지 향상차원에서 2004년도 사업으로 서구 연희지구 250호, 남동구 논현지구, 동구 동산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4,500호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삼산동 국민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중구 영종지구 및 서구 검단지구 등 총 12개 지구에 4만 5,380호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입주 임대아파트 현황은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시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만 6,897호로써 임대기간 중에 입주자의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공가발생 현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입주하지 않고 있는 공가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5년간 임대아파트 수요를 예측한 자료는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자료인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로써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6,299호인 점과 신규로 발생할 대상자를 감안하여 2009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시 도시개발공사 2,050호, 대한주택공사 2만 1,4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삼산3지구의 임대아파트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3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약 5만 3,000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지난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지구지정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를 시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현재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개발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량을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일반분양아파트 건설전환과 중형임대아파트 부지확보는 관련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지구 지정목적이 국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용지 확보에 있으므로 소규모인 삼산3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업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동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부지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제기와 계획 전면수정 요구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송업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월급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9월 1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어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내 법인택시 59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시하신 전액관리제 단속 강화와 수습기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4회 중 1회는 시·구 합동점검, 3회는 구 자체점검으로 실시해 오던 중에 전액관리제 분기별 지도·점검을 2004년부터는 매분기마다 시와 구가 합동으로 관내 59개 업체 중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민원제기와 전액관리제 지도·점검결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1,3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기별로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어서 타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도급제 운영, 유류비·사고처리비 전가 등의 전액관리제 위반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택시 전액관리제 지도·점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택시업체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총량제 시행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총량제는 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으로써 2005년 이후 공급계획수립시부터 적용하여 실차율 방식에 의하여 사업구역별로 면허권자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지난 12월 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입니다.
택시 운행기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운행기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택시 총 운행거리, 승객승차 운행거리, 총 영업시간, 승객승차 운행시간, 실차율, 가동률 등을 산출하여 택시 총량을 정하는 업무와 업체의 경영실태와 차량운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보와 관리업무의 정확한 정보화 추진으로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수사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행기록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일부 운전자와 택시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2005년 상반기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시험테스트 과정에서 차단하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체의 부족한 운전기사 채용시 수습기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신규교육 수료증은 이수한 즉시 교부하고 있으며 월 1회 실시해 오던 신규교육은 택시업체의 가동률 저하를 방지하고자 내년도부터는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수요와 인력수급현황을 판단하여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교육미필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두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교육미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건폐율·용적률이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유와 경인고속도로 수인도로 등 간선도로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방안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의 탄력적인 정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은 도시기능 수행과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1종은 건축물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제2종은 10층 이하의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제3종은 11층 이상인 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세분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2004년 4월에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1차적으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일부 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시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과밀한 개발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간선도로변 용도지역의 변경 등 용적률 완화 방안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의 탄력적 정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내년 말까지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을 통하여 건축물 규모와 용도 등을 감안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되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시 주변 기반시설 여건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여러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11월 17일 도시계획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만 건설경기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다른 도시와의 비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가스판매업 공동화 사업관련 운영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근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천시내에서 LP가스는 주로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가구수는 11만 7,000가구로써 전체 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 연간 사용량은 9만 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상 담합에 의한 방안강구 및 업소의 처벌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LP가스판매 공동화사업은 96년 11월부터 산업자원부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써 영업상 담합의 소지보다는 군·구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 해당 지역간의 가격으로 인한 경쟁과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업소간의 담합으로 인한 요금인상과 배달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군·구청의 행정지도와 LP가스판매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화사업 이후 판매업소의 처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총 9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판매업소의 보험가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3조에 따라서 공급자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 공동판매업체 및 개인 판매업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배달직원에 대한 급료지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LP가스를 배달하는 직원의 급료체계를 보면 월급으로 받는 직원과 용기당 배달수당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만 월급이 40%, 배달수당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시비를 들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동안 2002년부터 금년까지 1억 4,400만원을 들여서 1,371세대에 무료로 가스시설개선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동 사업의 연장과 영세민까지의 확대방안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강화 및 옹진군에 대한 판매업소 현황과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은 공동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강화군에 15개 업체, 옹진군에 18개 업체가 허가를 얻어서 LP가스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와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는 군·구와 가스안전공사와 업체에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도서 및 농촌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P가스판매업 및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수, 구청장의 고유사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판매업소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요금문제와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군·구 가스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확한 실태파악과 10개 군·구에 대한 행정지도 그리고 업체와의 간담회 및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LP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위원회 운영과 사전적 제도보완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건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건축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에 위원을 재구성할 때 타시의 사례와 같이 우리 시 의원님 중에 위와 같은 경력이 있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위촉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도적 보완사항인 건축허가사전예고제와 공청회는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을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시 이를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나 건축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법제화되지 않은 사전예고제 및 공청회를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및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현 단계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검토하여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수인선 남인천지역부터 인천역 지하구간의 노선변경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복선전철 사업은 1937년부터 1995년 말까지 협궤열차로 운행이 되던 노선부지를 활용하여 경인선 인천역과 경부선 수원역을 연결하여 수도권남부를 순환하는 총 구간 52.8㎞의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인천구간은 소래역부터 인천역까지 17.2㎞이며 이중 소래역부터 연수택지구간 7.7㎞ 구간은 지상과 고가로 건설되고 송도역부터 인천역까지 9.5㎞ 구간은 지하로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인선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2004년 5월에 이미 완료를 했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노선과 건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수인선건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수지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요구 민원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초 수인선 노선선정 당시에는 기존 철도부지가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의 노선을 두고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며 노선이 확정되어 설계가 완료되고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부역~신흥로터리~답동사거리~인천역 노선은 새로이 제기된 의견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노선변경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인선의 조기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수인선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과 관련하여 월미도, 자유공원지역 고도지구 해제로 인한 수봉공원 AID아파트를 포함한 수봉공원과 청량공원 주변지역의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그리고 월미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로 기형적인 도시형성 문제와 민원야기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그리고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7개 지구를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경관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월미·청량·자유·수봉공원 주변 4개소로써 이들 공원주변은 고도지구 해제가 불가한 지역이나 주민들이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미지구는 1968년 관광지조성을 위해서 준설토로 매립된 지역으로 그 동안 월미산 경관과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문화의 거리인 해변가는 3층 이하로 대부분의 기타지역은 2층 이하로 지난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월미공원 내 해군 2함대사령부 이전을 계기로 2001년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화되어 월미도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3년부터 월미도·자유공원지구단위계획용역을 통해 고도지구 완화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량지구 주변은 대부분 보전·자연녹지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3층 이하로 제한 관리하고 있으며 자유공원과 수봉공원지구는 기존의 양호한 경관이 훼손된 지역으로써 시가지 경관이 더 이상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5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고도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미·자유공원 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다소 완화시에는 수봉지구의 고도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자유공원지구는 2, 3층으로 제한된 고도를 4층 이내로 완화를 추진중이며 지금까지 같은 고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봉공원지역도 자유공원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봉공원 AID아파트지역의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공원이 아닌 고층아파트로 건설되었을 때의 보상차액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신 사항은 기존의 아파트부지가 5층이었으므로 완화대상지역이 아니며 현재 공원조성을 위해서 이주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서서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소필지는 공동개발토록 유도하여 고품격의 관광호텔이 입지가 되도록 검토중에 있으며 소위 러브호텔 등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월미산을 연계한 경관계획 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대표와 세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유사한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월미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관광특구지정에 걸맞도록 계획이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선진국 벤치마킹 호주의 락스지역과 일본의 기타큐슈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시가화지역에 대한 도심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지역이 선진지역으로써 상당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구도심권균형발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적인 연구와 군·구와의 협의기능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향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선진 벤치마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주의 락스지역과 일본의 기타큐슈지역에 대한 선진사례들을 케이스-스터디(case-study)하는 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관광객 유치 등을 감안한 옥련동 석산부지 내에 관망대 및 영빈관 설치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인천 제2연육교 주경간 폭 확장과 관련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영은 부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옥련동 석산을 이용하여 관망대설치 및 영빈관 건립방안에 대하여는 옥련동 석산개발 및 정비와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연육교가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교량을 설계하고 조명설치, 주변지역 연계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주경간 폭 확장시에 주주협약과 관련하여 인천시 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와 영국의 아멕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코다개발주식회사입니다.
금번 정부의 제2연육교 주경간 폭 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국비 등 재정지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코다의 민간투자사업비의 변동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코다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1999년 제76회 정기회에서 코다 자본금의 10%를 출자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으며 코다의 자본금은 1,6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자비율은 초기단계로써 인천시가 49%로 98억, 아멕사는 51%로 102억입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인천시 참여는 영리목적보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에 있고 또한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회에서 의결된 코다 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지분은 하향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지분처리는 이러한 인천시 입장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0% 이상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등 재정운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청라지구를 서울 등 수도권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투자사업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로 양분되어 정체되어 있는 구도심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시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국비지원 대상으로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50% 지원기준 원칙에 의하여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의 관건은 재원조달과 국비 확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건설비는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인식시키고 청라지구의 개발과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7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차질없는 개발과 투자유치로 1단계 완성 로드맵을 달성하고 구도심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비확보, 민자와 외자유치 등 재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철도 추가 역사건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부담액과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총 61㎞ 구간에 10개 역사로 계획되어 1단계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2007년 3월에 개통하고 2단계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2009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여 민자사업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영종, 용유, 청라역 등 3개 역사, 서울시는 2개 역사, 고양시는 1개 역사를 해당지역 구간 내에 국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조사용역보고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국비부담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비 조정불허원칙과 역 신설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방침통보와 함께 2004년 7월 30일까지 지방비 부담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였고 만약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역사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이 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역사 건설에 따른 측량과 설계, 시공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반드시 역사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의 입장표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가 없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구간인 서울시와 고양시와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종역사의 설치는 영종지역 주민과 시와의 약속으로써 만약 건교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통시기를 감안할 때 추후에 논의하는 것은 역사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04년 7월 30일 추가 역사 설치비용 525억원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되 2단계 사업구간에 위치한 서울시, 고양시의 추가 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국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9월 16일 우리 시에서 요청한 추가 3개 역사에 대하여 한국공항철도주식회사에 설계토록 지시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구간인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우도 추가 역사에 대하여 국비로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도 추가 역사의 설치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부담비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어촌 도서지역의 한전재정융자금 부담금 탕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는 김필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전 재정융자금 상환대상액은 백령도 등 12개 도서 4,017가구에 2003년 말 현재 총 29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9월과 2003년 3월 등 2회에 걸쳐서 산업자원부에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건의한 바가 있으나 정부가 농어촌에 융자해 주고 있는 각종 영농자금 등 다른 자금과의 형평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4년 7월 2일 이영호 국회의원 외 43인이 완전 탕감안을 발의하여 현재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많고 감면에 대신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농 및 수용 폐지된 농가의 부담액에 대하여는 재정융자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도심주민과 농어촌 도서주민의 전기수용에 따른 시설비, 전력료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비교하고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한전과 같이 도심주민 및 농어촌 도서주민의 전기수용 부담액과 계절별 전력료 등의 자료를 수집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률특별법의 제도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도서지역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정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서울시나 부산시보다 잔류농약 검사를 적게 실시하고 있어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확대가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에 40평의 실험실과 전담직원 6명을 상주시켜 현장에서의 사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인력의 절대수 부족으로 경매건수 대비 0.2% 수준인 연간 3,000건의 표본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앞으로 삼산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2개의 사업부서 설치와 36명의 검사인력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부산시의 2%보다 2.5배 강화된 8만건, 5%의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사장비도 연차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백령면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백령면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올해 우리 시에서도 옹진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로 직급상향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4급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7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승인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령면과 같이 지역 여건이 유사한 타시·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토록 건의하는 등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남동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에는 3,940개 업체, 6만 4,12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면적은 290만평으로써 1992년 6월 조성완료 이후 인근 지역에 논현 택지개발 및 한화부지 개발 계획 등으로 공단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수립중인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지역 125만평을 포함하여 우리 시 전체 공업용지를 실질적으로 284만평을 추가 공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공업용지 확보 계획이 우리 시 안과 같이 확정되어 공업용지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내에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 문제는 우선 인근 논현지구 등 공급예상 물량을 감안하여 현재 근로자 주거 실태 및 주택 수요를 면밀히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동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하여 지난 1993년 시립 선학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남동공단산업단지 내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성근로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남동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를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 지원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6일 유관기관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임시 공영주차장 4개소 668면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517개소에 9,200면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단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면도로와 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생산 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 시에는 대중교통 10개 노선을 증편하고 홍보와 전단지 를 배포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동유수지 일부를 복개 공사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유수지를 복개할 경우 일조 부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가 예상되고 또 퇴적토사에 의한 유수지 단면 축소와 관리의 어려움 등 방재시설로써의 본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적 측면과 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5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00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님께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거나 현재의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범위를 넓혀 사업 시행주체를 시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소래포구에 인접한 44만 8,000평의 넓은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에 자연체험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시는 물론 수도권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남동구에서 1997년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시비를 포함 128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과 관찰테크, 주차장 등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428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시행 주체를 시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 관련 부서의 조직 및 인력 확충과 지방채 활용 등 제반적인 여건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97년 5월 신축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고 종합검진센터구축 장례식장 증축, 교통편의를 위한 정문이전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우수의료인력 확보, 특수질환 전문진료과목육성, 개방병원 확대 시행 등 의료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의료원 이전 문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라지역까지 지금 경인지역 직선화 사업이 되면 양쪽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접근성이 향상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이 시민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검진 사업 확대와 친절서비스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님께서 외국대학과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변국들의 외국대학 실패사례과 요인을 분석 중이며 의원님의 의견대로 현실적으로 유치가능하며 인천에 적합한 외국대학이나 대학원 유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과 연계되는 비즈니스스쿨, 로스쿨, 엔지니어링스쿨 등과 같은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수요가 있고 명성이 있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며 인천대학교 등 관내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유치와 관련해서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함께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남동구 고잔동 327번지 일원 고잔 부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는 신영은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잔동 327번지 일원은 주거와 공장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잔동 지역은 공장이 70% 이상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남동공단이 입지하고 있어서 주거용도로는 부적절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반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관리계획용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시에 현지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질문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