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김용재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례에 통합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위임됨에 따른 설치·운영 근거마련과 여성복지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료 등에 관한 조정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0조제2호 시설사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명띄어쓰기 및 본문 인용에 대한 낫표정비, 지방자치법과 의료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정원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과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이 되기 위하여 특기활동 보육과정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을 제공·육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그밖에 필요경비, 특기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토론 중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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