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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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12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7.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
8.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9.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10.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11.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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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여성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분들과 시민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결정안 3건, 변경안 1건, 기타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성용기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업무가 제103보병여단에서 제17보병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의원인 군부대의 장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로 두었던 도시재생국을 일반기구로 편재하고 강화지역을 관할하는 강화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화소방서의 신설은 개소시기와 소방인력 확충 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3교대 소방인력 및 강화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증원과 대형건설공사 기술심의 등의 기능 강화 등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전담인력 등 147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화소방서 신설인력 54명, 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조정 9명, 세정정보시스템운영인력 1명 증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원 및 직급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승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시장제출)

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7.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 1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재호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인천도시계획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영구적인 재발 방지대책 촉구, 시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2007년 2월 15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승인되어 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4월 30일 제155회 임시회에서의 활동기간연장안이 승인되어 2007년 2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4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08년 3월 12일 현재까지 1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개최와 현지시찰, 전문가활용 등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스누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7월 14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연장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스누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가스저장탱크 맨홀개방 등 제3자 조사용역이 2008년 4월 30일자로 완료될 예정이며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가스누출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감시체계 확보, 지속적인 위험성에 대한 영구적인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제안설명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김용근의원외12인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대표발의하신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던 중 2006년 7월 부도 처리된 이후 법인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성과가 없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실시하여 종료되었으나 아직도 법인에서 진성채무에 대한 대조작업 및 이사회의 채무부존재소 정지 여부판단에 대한 사항을 2차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의 연서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08년 4월 21일부터 2008년 7월 24일까지 95일간이며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 규정된 범위 내의 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대상부서는 여성복지국 노인청소년과, 명칭은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의 의원을 구성하며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용기의원외18인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용재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례에 통합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위임됨에 따른 설치·운영 근거마련과 여성복지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료 등에 관한 조정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0조제2호 시설사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명띄어쓰기 및 본문 인용에 대한 낫표정비, 지방자치법과 의료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정원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과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이 되기 위하여 특기활동 보육과정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을 제공·육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그밖에 필요경비, 특기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토론 중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용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1인)
문희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정책기획관 이일희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강용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