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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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5월 9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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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서송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등 위반 시정명령기간의 적정성, 요양급여 환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세 차례 회의,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그러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서송병원 시정명령 이행기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그 자문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병원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병원장 2인, 공인노무사 1인, 건축사 1인, 보건소장 1인 총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송병원 종별 전환과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 60개월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서면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 종별 전환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 총 다섯 분 중 네 분이 종별 전환 이행기간 60개월은 과다하고 단축된 기간으로 종별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문위원 한 분만 최근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영여건이 매우 취약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급하게 종별 전환을 할 경우에 병원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종별 전환 60개월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최근 건축여건을 고려할 때 60개월의 건축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적인 의료시설 병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돼서 과다ㆍ과소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낮병동 외래 재활치료 개편 운영에 대해서는 종별 전환과정에서 환자 및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종별 전환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 단축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계산종합의료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보다 폭넓은 대시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보건소장입니다.
일전에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질의한 요양급여 환수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련 추진사항과 어린이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질의 회신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 등 대상 여부를 질의한바 그 환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ㆍ답변 내용은 건축법상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운영 중 5개월 27일의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하였을 때 요양급여 비용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저희 보건소에서 질의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에서는 환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와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선정 관련 질의와 재활의료기관 관련 지정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하였으나 담당자가 수차례 전화통화와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현재까지 주고 있지는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내부적인 결론은 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답변의 필요성을 저희 보건소에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문으로 요청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송병원에 지정서류를 당시에 제출했던 사항을 저희가 요청해서 보고받은바 재활병원이나 어린이재활병원 심의 시 공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의 요청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다라는 입장인 것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서송병원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서송병원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름 밝혀야 하나요?
관계없어요.
서송병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요양병원 전환 시 퇴직자가 765명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에서 저희가 퇴직 대상 인원으로 수치를 산정하게 된 근거는 인천시 및 전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들의 통상적인 운영상황 및 인력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저희가 이만큼 765명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제출을 하였고 또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전환 직후에 저희가 제출, 계획하였던 690병상이 모두 환자분들이 계신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추산하였을 때 10%에서 20%의 병상 가동이 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882명 중에 44분에게는 권고퇴직 통보하시는 게 맞으시죠?
저희 공식적으로 퇴직 통보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직역에 따라서 전환을 권고하거나 현재 통보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혹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있으신가요?
저희 병원은 연령구조상 정년퇴직자들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명 이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퇴직이 필요한 사람이 34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희망퇴직 340명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희망퇴직에 대한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희망퇴직의 절차는 제가 아는 바로는 병원에서 퇴직 권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공지를 하고 그것에 따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원분들의 여러 어려움과 반발의 우려로 아직 퇴직 공고 공지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퇴직자 수가 34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계 자체가 되게 공허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퇴직자가 당연퇴직, 이걸 사측에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종별 전환을 위해서 퇴직하라라는 건 당연퇴직이지 이게 무슨 희망퇴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치를 산출한 근거, 제출한 자료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듯이 저희는 병원 종별이 변화가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술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이것 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자문결과 받아보신 사실이 있지요?
자문결과 공유 받으셨나요?
자문단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건축기간이나 종별 전환의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소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이 퇴직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문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문결과 보면 정규직 직원 340명의 희망퇴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회사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파견직 요양보호사 150명과 계약직 직원 100명의 재계약 여부는 종별 전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재계약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데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무사들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퇴직자가 765명이라고 추산한 병원 결과와는 전혀 다른 전문가 의견이라서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만약 요양병원 종별 전환을 하게 되고 추계 10%에서 20% 정도, 약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만약에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에게 실제로 다른 병원, 의료기관들의 운영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인원들은 저희가 추산한 결과가 맞습니다.
물론 그 결괏값보다 더 많은 인원들을 채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는 저희 병원이 워낙 의료기관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정상적인 운영이 즉시 불가해질 것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별 전환을 해도 어차피 요양보호사랑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종별 전환한 병원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물론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노무사 의견을 보면 종별 전환을 하셔도 지금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고용 인원 250명 정도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재계약 기간 정해서 채용이 가능한데 퇴직해야 하는 765명에다가 지금 이 250명도 같이 껴넣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 의견에서는.
그래서 퇴직이 필요한 765명의 숫자를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일단 숫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나머지 인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구조상 필요한 인력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고용을 이어가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재계약을 비롯하여 고용의 유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거라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병원 측에서는 퇴직자가 765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문가, 그러니까 노무사님들 의견을 살펴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서송병원 측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별도, 물론 765명이라는 숫자는 잠정적으로 뽑은 것 같은데 아까 서송병원 관계자가 얘기했지만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도시계획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게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자문 의견이랑 지금 병원 측의 의견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에 대해서 향후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이걸 조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인천 계양지사 보험급여부 918 문서에 따르면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따라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계양구보건소 사실관계 확인결과 B동은 무허가 기간 동안 공실로 이에 따라 별도의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또한 없었을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환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드립니다라고 가정하는 문구로 이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떤가요? 무허가 기간 동안 현재 재활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은 공실이었나요?
네, 공실이었습니다. 그쪽은 임시사용기간이 끝나고 5개월 며칠 동안 무허가인 상태였던 그 공간은 그 이전부터 치료실이나 이런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 대기나 통로 이런 정도로만 쓰였고 실제로는 임시사용기간 준공 승인이 난 이후에 거기에 새로운 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 변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공간은 치료실 등의 그런 공간으로 쓰여지지는 않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송병원 사무국장님 한 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똑같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기간 동안 B동은 공실로 의료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통행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B동의 공간 구획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현재는 치료실로 이용되고 있는 2층이라든가 이런 곳이 이용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1층에서의 다른 공간들 중에서 진료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양급여 관련하여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법이나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처분이 필요한 것이 맞으나 요양급여와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급여의 환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기준이라 함은 저희가 그 공간에 특정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환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구보건소에서 질의 회신 추진사항에서 조금 이상한 문서가 있어서요.
내부결재 문서 2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내부결재 문서 2건을 보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4월 29일 직접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고 와서 면담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화통화 및 출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회신 요청 독촉내역에 ‘제발 살려달라며 문서 회신을 줄 것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 독촉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공식 문서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서 절박함을 표현하고자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 공문을 보내고 내부결재받은 바와 같이 수차례 유선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직접 담당자와 연결된 횟수가 두 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담당자 이외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는 내용은 저희가 들어서 이미 이게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체가 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따로 별도 구성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쪽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는 게 아마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기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불러가지고 직접 찾아가서라도 한번 읍소를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이 오송까지, 세종까지 내려가서 담당자를 불시에 찾아가서 만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읍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문서 회신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런 내용을 아마 간곡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부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께서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못 받으셨나요?
사전에 세부 내용을 제가 요청하거나 받지는 않은…….
지금 부원장님만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받으셨는데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전달을 받으신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 간접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 데 어디 출장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간접적이나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이 60개월로 60개월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위원 간 의견이 좀 상충되었어요.
서송병원 입장에서는 60개월이 맞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 의견에는 과다하다, 건축사 자문위원회에서는 60개월은 과다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자문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송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 건축은 약 51개월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건축 쪽의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공정이나 공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건축기간을 선정한 근거는 자료 일전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적정 공사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내용을 기반으로 초기에 60개월을 선정했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뒤에 건축기간의 단축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최대한 기간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색해서 현재의 기간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론 상충하는 의견이 있지만 건축기간이 길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C동 1차 공사 브릿지 부위를 별도로 환자분들의 교통 및 안전의 문제로 좀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개월 전후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때문에 건축기간이 조금 더 길게 설정된 것은 맞고 또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이나 유해 위험에 대한 방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출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기간으로서 51개월을 제출드렸습니다.
물론 안전을 우선시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일단은 그때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안전이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릿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 관련돼서 설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됐을 때 좀 늦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꼼수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런 기간 자체가.
물론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건축기간이라는 것이 건축 환경이나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종류, 층수, 지하 층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신 꼼수와 같은 의도와 의사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건축기간이 길어지면 말씀대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착공 이후에 많은 기간을 가져갈 필요는 저희 역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기간으로서이지만 저희가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시청이나 시의회에서의 곤란함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함으로 좀 여유 있는, 필요한 기간을 51개월로 설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차례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연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서송병원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B동을 증축해서 요양병원을 설립한다고 계획안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요양병원을 재정여건 악화라고 전제를 까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증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건설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 거고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혹시?
재정여건은 저희가 일전에 제출드린 것처럼 사실 재무상 2023년도 회계분까지 누적 적자, 누적 순손실이 상당 액수 발생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재정여건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저희 개발사업의 특성상 저희는 현재의 재활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말씀하신 재정여건상의 한계가 저희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건축비로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지금 자금조달 계획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있어서 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이 자금조달 계획으로 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였을 때 통상적인 다른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과는 달리 저희가 완공을 한 시점에서 바로 분양이 되거나 그것을 통해서 개발수익을 바로 취득을 하는 종류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희의 개발사업의 지속 영위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병원의 어떤, 병원이라는 곳이 어쨌거나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을 하는 어떤, 실질적으로 환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매출이 오르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환자가 적어지면 매출이 감소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진료비용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환자가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예상을 하나요, 매출에 대한 예상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연도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할 거다 혹시 그렇게 예상을 하나요?
매년 대략적인 예산이나 목표액을 가지고는 운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 목표액을 지금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내년 이렇게 목표액을 채웠을 때 실질적으로 그 목표액을 달성하면 요양병원 변경 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드린 계획은 앞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 악화로 이렇게 그전에 소위원회에서도 누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종합병원 착공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B동을 증축을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또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현재 그리고 말씀하신 C동 종합병원의 착공이 아직 안 되었다라고 물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관점의 차이지만 현재 1차 공사 브릿지 부분 착공을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건축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건축도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와 계획을 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성실 이행에 관하여서는 저희 시청 집행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금 병원 운영에 있어서 혹시 병원장님하고 또 소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책이 있지 않나요, 병원에서?
저희는 소장이라는 직책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병원장님은 환자들이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병원 자체적인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분이 그러면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병원장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별도로 그런 직책이나 역할을 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고 저희 병원장님께서…….
사무국장.
저는 현재는 진료부원장의 지위로 왔습니다.
사무국장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무적인 것들도 다 책임져서 하시는 건가요?
역할을, 저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무적인 업무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부원장님께서 사무국장 역할도 다 하시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부원장님이 사무국장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없어서 부원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물론 직책명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제가, 저만 가지고 있고 저만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원장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무국장…….
의회에 제가 출석해야 될 상황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또 대표적인 역할을 맡아야, 저희를 좀 대변하는 직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진료부원장의 직책으로 오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병행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면 그것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만,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지난 세 차례 소위원회에서 서송병원에서는 충분한 공공 기여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송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기여가 50.9%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 기여율이 그게 50.9%가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2만 1900㎡ 중에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만 194㎡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한 46.5% 정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46점…….
46.5%, 면적 기준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송병원에서 명시되어 있는 50.9%랑 46.5%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반시설 용지는 46.5% 1만 194㎡가 계획이 돼 있고요. 실제 의료용지하고 지원용지로 해서 서송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1만 1732㎡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기 뒤에 뭐 주시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개발구역 밖에 구역 외 도로 부분이 또 1944㎡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했을 때는 50.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병원 관계자분 좀 나오시겠어요?
지금 관계자분들 다 오셨는데 누군지 좀…….
안녕하십니까?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진료부원장이요.
지금 서송병원이 이렇게 된 것까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이 지금 뭘 잘못하신 거예요? 뭘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을 초기에 하고 이제 그 인가 조건을 저희가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시개발이라든지 인가 조건이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초기 단계의 절차가 저희의 미지에 의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것을 시쳇말로 밍기적 밍기적대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애시당초에 쭉 보면 일을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C동에 1차 공사는 벌써 착공을 시행하였고…….
아니, 이게 딱 보게 되면 요양에서 돈을 벌어서 종합을 짓겠다, 하다 보니까 재활이 요양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승인 변경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 요청하러 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시 종별 전환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저희가 특정…….
아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쭉 하니 얘기하다 보면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조치를 받았고 행정조치를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것처럼 환자분들…….
자꾸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볼모로 잡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게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 이 내용 아십니까, 지금?
네, 환자분들 저희가 이행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드린 것처럼 병상 수를 감축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아니, 환자분들이 계산종합병원의료단지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다. 그러면 병원 구성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을 인지한 구성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면 주변 병원과의 여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병원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형평성의 관점보다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또 환자와 근로자를 저희가 볼모로 삼는다는 표현을 하셔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아니,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만드시냐고요.
저희는 특정한 목적이나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병원장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 그런 것에 대한 진솔한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 우리 병원 지금 이렇습니다.’ 병원 구성원들한테 ‘우리 병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런 진솔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자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제출드린 것처럼…….
아까 뭐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고 그렇다며요.
저희가 모든 분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0병상가량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인지를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상 더 속도를 내거나 환자분들에게 더 강하게 퇴원을 권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것은요. 환자분들도 아셔야죠. 그다음에 보호자분들도 아셔야 되고 병원 관계자들도 알아야 되고 왜 자꾸 이렇게 깜깜이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환자나 근로자분들께서 이것을 인지하는 것을 막거나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에게 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런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병원의 존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려고 그러신 마음이세요?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거나 무언가를…….
객관적인 얘기를 지금 하실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디다 객관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런 행위를 하시지 말아야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시는 분이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으신데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진료부원장 역할로 대리하여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할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제가 답변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만약 질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우리 지금 답변하시는 부원장님한테 뭔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답변을 병원을 대신해서 원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약서나 그런 것 있습니까?
협약서가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부여받으셨어요?
네,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원리원칙대로 좀 가시죠.
저희도 행정처분 나온 것에 대해서 이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의 어려움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 드렸으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하면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그냥 묻어주고 가요? 이것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고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시정을 하시면 되지 병원 구성원들이라든지 환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 환자분들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와 근로자분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미래 직장에 대한 우려, 앞으로의 본인의 삶의 터전, 급여를 받고 있는 삶의 터전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집단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문의를 하실 정도로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병상 수를 40병상이나 감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의 의견과 관점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속도와 방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가서 병원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 그리고 병원 구성원들한테 공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기만이에요, 기만. 아니에요?
저는 기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가요? 뭐가 어려워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러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만…….
환자분들에게 지금 병원이 이런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셔야죠.
고지 의무가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0병상의 감축과정에서도 환자분들께서 상당히 퇴원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도 물론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만 인천시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인천시민분들이 저희 병원에 다수 입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에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최대한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 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라는 거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로비에도 모여서 환자분들이 ‘우리는 이대로 퇴원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표명하시는 것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을 전달하셔서 뭔가 진솔하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지요. 깜깜이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희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천시의회에서 많이…….
아니,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로만 덮으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행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항간에 어떤 일들이, 밖에서 얘기들이 도는지 아십니까?
‘이것 봐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에서 재활로 전환하면서 다른 재활병원에 있던 환자들의 쏠림이 이쪽으로 다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런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공정한 사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물론 저희 병원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이 오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활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꾸 환자분을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볼모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볼모라는 표현은 저희 환자분들께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태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를 어떻게 확실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지금 현재 환자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너네 한번 해 보려면 해 봐라.’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들과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어려움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하고 그 가족분들하고 그다음에 의료 종사자들하고 논의를 하셨어야죠. 해결방안을 찾아내시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내부적인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밖에 나와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가 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해 주겠어요?
저도 이것저것 빼고 그냥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한 거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자료 주신 것 맞아요? 우리 서송병원에서 이 자료 주셨죠?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1페이지 그 통계가 다 맞아요. 근로자 통계가 맞습니까?
혹시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병원에서 주신 것 맞아요?
양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근로자가 882명이 맞습니까?
네, 제출 당시 맞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당시 맞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82명으로 왜 기재를 하셨어요?
882명이에요, 765분이세요?
아까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765라고 기재한 숫자는 저희가 현재 요양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할 경우에 직무상 퇴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직원분들의 숫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행정처분 이행 관련 추진계획 해서 1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근로자 88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제출 당시에 근로자분들의 실제 숫자를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44분, 75명 그다음에 60분 저기 뭡니까, 586명이 이게 합계가 882분이세요?
네, 합계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퇴직대상자 765명이 산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불편했다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너무나 진솔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환자도 알아야 되고 가족 구성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의료 종사자분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도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자꾸 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난항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종별 전환 이행기간 60개월이 과다하다.’ 이게 다수 의견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네, 자문결과가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 60개월에 대해서는 ‘과다ㆍ과소 판단이 곤란하다.’ 그렇게 지금 자문결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행을 하겠다는 것은 보면 종별 전환이 과다하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29년 3월, 행정조치한 것 60개월 딱 채워서 ’29년 3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과다하다는 게 다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은 ‘과다ㆍ과소가 판단 곤란하다.’ 그런데 건축사 의견은 ‘과다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판단이 곤란한 것은 7개월 단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행조치가 거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자문 의견은 위원님들별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9개월 단축하겠다고 그런 것은 서송병원에서 조치계획을 냈던 사항…….
아니, 이게 자문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건축 쪽에 종합 건축, 그러니까 건축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장님이나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사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건축사가.
그분 한 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내용을 좀 봤는데 그분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분 한 분이 얘기했는데 그걸 또 맞다고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한 몇 번 더 해 볼까요, 그냥?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서송병원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종합병원을 건축을 못 한 이유가 자금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종별 전환에 대한 대안으로서 2029년 상반기 개원은 변동이 없고 요양병원을 별도로 신축을 하겠다라고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종합병원 한 58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자금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한 580억 들어가는데 자기자본 20% 정도 120억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80% 460억 정도 대출받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요양병원 250병상으로 신축을 하는데 100억 공사비 중에서 자기자본 30% 30억 그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70억 70%로 해 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현재 저희한테도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라고 하는 게 사실 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문제의 본질을 지금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없어야 될 재활병원이 생겨 있고 요양병원은 온데간데없고 이 상황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냥 무슨 하기 싫은 요양병원을 억지로 하는 듯이 기간 이것 많이 필요하다 뭐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이상한, 종합병원은 60개월 걸리네, 50몇 개월 걸리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모든 근거, 이 모든 출발이 도시계획국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행정조치한 게 병원에서 해 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 준 것 말고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국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 관리를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은 일단 벌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잘 수습을 하자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깊이 있게 잘 관리를 해서 어떻게든 가봐야겠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결괏값을 도출해야겠다 이 고민을 진짜 깊이 해야 되잖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문 우리가 그냥 그것도 한 달 넘게 다 걸려서 한 건데 그것하고 전혀 역행하는 지금 결괏값이 나오게 놔둬 있고.
종별 전환 시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얘기로는, 지금 현재 제출한 걸로는 2029년 3월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정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일정 변경될 수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국장님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저희들 의회에 또 뭐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병원 측도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환자에 대한 책임, 즉 인천시민들이 다 환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이제 좀 뭔가를 서로 정리를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있었으면 병원에서 그런, 그전에 ‘야, 이것 요양병원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어떤 변경 협약을 했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다 얘기도 안 하고 종 전환 딱 해 버리고 그래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이제 ‘야, 그건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재활병원 계속할 거고 병상 수 더 늘릴 거고 요양병원 병상 수 줄이고 종합병원은 병상 수 좀 늘리고.’ 사업시행자 의지대로 다 계획되고 있지 이게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좀 아쉬운 게 그런 종별 전환, 2020년 종별 전환 당시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물론 코로나 시대였지만 그 당시에 종별 전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검토를 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종별 전환이 진행이 됐다면…….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만하시고.
일단 그래서 현재 어저께 사전보고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서에서.
그리고 종합병원 어제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그게 경관심의, 건축심의 이것 다 다시 받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동안 설계 변경하시잖아요.
B동 서송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설계 변경을 통해서 B동을 신축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 해당이 된다면 받아야 될 겁니다.
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동 전체 병상 수가 170병상에서 250병상으로 늘어나다 보면 건축물의…….
그런데 지금 현재 170병상으로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50병상 딱 제출하면 시에서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250병상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오늘 소위원회 전까지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 자문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명령 내린 것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한 게 현재까지 와 있는 선에서 지금 서송병원의 입장에서 제출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서송병원 입장에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서송병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시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미 뭐 종합병원이 벌써 이백몇십 병상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분명히 그것은 변경계획을 제출한 현재 시점이고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증감이 안 되는 걸로 전제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진행했을 때 경관심의, 건축심의 이런 것들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냐 이거죠.
전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은 설계 변경함에 있어서 현재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게 꼭 경관심의나 건축심의가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한번 좀 짚어서 저한테 답변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문의견서 보면 김장수, 병원장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종합병원 건축 이행기간 60개월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한 내용이 있잖아요. ‘C동은 별동의 건축공사로서 제시한 60개월은 건축심의 설계 변경 18개월은 과다한 설계기간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국장님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 들어오면 한 몇 개월 정도 해서 오죠, 이게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설계 변경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아니, 평균적으로.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계약 의뢰자하고 또 실제 그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기간은 충분히 조정해서 빨리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탄력적으로 하는데 보통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8개월이 이게 평균값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공사 38개월과 의료장비 설치 6개월 이것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할 때는 건축공사할 때 18개월 얘기하지만 18개월은 약간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이게 한 30개월 내외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의료장비 설치를 6개월 한다는 게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다른 데 좀 알아봤더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60개월 이 부분은 공사기간과 다 했을 때 60개월보다는 적기에 공사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60개월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병원의 부원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궁금증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계기간에 대한 것도 제가 평균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산출한 것은 18개월이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리고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나 착공이 시작되고 나서 그것을 지연시킬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예를 들어 설계에 대해서 18개월을 선정했더라도 만약에 설계가 그것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거나 마무리가 된다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다음 공정을 시행할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평균이나 이런 기간을 제시했다가 그 평균이라 하면 절반은 그것을 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기간을 제시해 드린 점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짓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활병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더 확장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운영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확장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병상 수 늘어나는 게 확장이니까요.
병상 수를 더 확대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현재 계신 환자분들과 근로자분들의 유지를 위해서 현재의 병상 수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건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는 재활병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시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건지?
말씀대로 저희가 인가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종별로서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행코자 여러 노력들을 기울인 것도 사실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행과정에서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에도 언급이 되었듯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우격다짐이나 일방적인 의사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렵고 안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법적인 걸 알았다, 몰랐다 이게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없는 건축물이 지금 생겨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이 부분을 시민사회에 인천시민들께 어떻게 설득을 해낼 거냐 이거예요,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과 시청에도 많은 우려를 끼쳐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병원으로서 환자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료적 기여를 하고자 한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시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저희도 의견과 질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저희의 기여나 노력을 그 방향성을 저희도 좀 구체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있다면 저희는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이것? 그냥 눈감아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재활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시계획 위반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다 보면…….
그 부분은 병원 측하고 진짜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지금 그것 철거하자고 그럴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다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참 난감하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이게 주신 자료 보면 이제 서송병원 B동에 무허가 기간 2020년, 그러니까 재활병원 그 무슨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뭐 뭐죠?
실적하고 장비 등 시설 기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시설 기준 여기 딱 이것 거짓말로 해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짓말이라고…….
이 시설 기준을 못 맞추는 것 아니에요, 이게 빠졌더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공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시설에서 이루어진 실적과 공간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설 이걸 빼고서 제출했다고요?
제대로 얘기하세요, 다 근거 자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송병원에다가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병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이 모두 A동에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B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 당시 A동 평면도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다?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출 안 했다면서 복지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위임한 위원회에서는 A동 평면도만 제출한 것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병원에서 받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 했으면 왜 이게 모 기관의 의료행위 해서 벌금을 맞은 거죠?
요양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환수 말고요. 이것 벌금 맞은 거잖아요, 이게 그때.
건축과에서 고발한 부분이요?
그것은 임시사용기간이 끝나고 새로이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해서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하려고 임시사용 허가 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사용기간 승인이라는 게 어차피 준공을 전제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아마 어차피 준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을 좀 오버해 가지고 준공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아마도 본인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동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 승인이 난 이후로 치료실 같은 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설치해요?
네, 치료실 등등 여타 시설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인 거지 B동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치료행위라든지 의료행위가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최초의 요양병원 승인이 났을 때는 임시사용기간이었고 종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도 임시사용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였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사용 승인기간, 임시사용기간이 끝난 무허가였던 5개월 며칠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이 의료행위라든지 치료행위로 실제로 사용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도 아마 요양급여 환수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회신을 준 것 같고요. 재활의료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아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2월 28일 작년 행정처분 했잖아요.
이행사항 그동안 쭉 점검하셨죠?
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결과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병원 측에서 제출한 것은 오히려 환자 수도 늘고 직원 수도 늘고 이런 건데 그 이행 점검 내역 있죠. 그것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소장님 그게 의료법상의 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이게 같은 땅에서 운영하는 게 가능해요?
같은 땅이라는 게 어떤…….
그 부지 내에서.
네, 가능합니다.
그 개인이 한 개 이상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고시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사실은 저는…….
병원 부원장님 들어가세요.
사실 저는 서송병원 도시개발계획을 시작했던 당시에 잠깐 제가 그 부서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있어서 흘러가는 내용은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서송병원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택지로 의료단지로 개발이 돼 있는데 개인으로 오픈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공의 어떤 공공의료라는 쪽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사실은 의료법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으로 돼야지만, 서송병원 쪽 관계자분들이 운영을 하려면 법인으로 해서 쪼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어떤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활병원을. 그렇죠?
그런데 그분 명의로 현재 지금 종합병원이고 요양병원이고 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후에 한다라고 하면.
아니, 현재 건축 허가도 다 그렇게 받았고 자금조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물주는 가능합니다.
건물주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병원장이신 김홍용 원장님의 이름으로 요양병원도 운영하고 또 병원도 운영하고 종합병원도 운영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상당 부분 뭐가 있을 때는 불가하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부원장님,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맞는 건지 병원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그것은 법인으로 이제 하실 계획이시다 이것 아니에요?
네, 하고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네, 법인으로서는 의료기관의 개수나 그 부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나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인가 시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가의 효력에 제한이 될 수 있죠?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고 다양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실시계획 인가 조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양병원 690병상, 종합병원 170병상 총 860병상,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내 종합병원 착공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현재는 보면 요양병원보다 종합병원이 먼저 준공이 되죠, 제출한 것에 의하면. 그건 거꾸로 돼 있어요, 현재 이 조건의 조건보다. 그다음에 병상도 보다 더 확충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서송병원 측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이행 관련 추진계획 받아보셨죠?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변경하겠다고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검토야 당연히 해야죠.
하여튼 저희도 행정처분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증은 못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1차적으로 행정처분 이행에 대한 검증이 먼저 제대로 돼야 되고 또 병원 측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소위원회 1년 내내 끌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계산의료단지 관련해서 특위도 만들어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의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금번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행 가능성까지 또 재원조달 가능 계획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실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측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조건상 종합병원이 170병상이고요. 요양병원이 690병상 총 860병상 맞죠?
그런데 지금은 종합병원 250병상 이상, 요양병원 250병상 이상, 일반병원 430병상 이상 총 930병상으로 총 병상 수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시 도시개발과의 어떤 행정처분 내용을 그래도 상당히 상회하는, 크게 벗어나는 계획으로 인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차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아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제출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제출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서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인가 조건을 이렇게 변경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와 근거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시드린 병상 수를 산출한 데에는 여러 의료환경이나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룸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병원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어떤 기능적으로도 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의 의견인 큰 틀에서의 의견과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의료수요에 더 부합하겠다라는 뜻에서 250병상 이상으로 제시를 드렸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의료수요를 같이 감안하여서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도시개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감보율이 있죠. 그 감보율이 공공기여로 봅니까, 뭐 어떻게 봅니까?
표현은 공공기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연녹지를 갖다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로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기여는 아니잖아요, 그게.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하고 주차장, 공원, 녹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대신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만큼 지가 상승은 확보를 해 주는 거잖아요, 환지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머지 의료지원용지 1만 1700 ㎡는 실질적으로 용도 자체가 의료지원용지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감보가 한 50.9% 이렇게 됐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렇죠, 50.9%가 사유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다 주차시설이고 공원, 녹지고 병원에서 다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감보도 공공시설률도 거의 40~50%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별도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확충 차원에서는 서송병원이라는 기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건 자체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요양병원을 하겠다, 종합병원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불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활병원이 지금 없어야 되는 게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시민사회에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러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상쇄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 쪽하고 협의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일단 행정처분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행계획 여부라든지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재원조달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두 번째, 또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또 기왕 어떤 의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뭔가 이 시점에서 빨리 저희가 답을 찾아서 서송병원하고 의회하고 같이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송병원에서 가져온 자료들은 쭉 봤는데 한번 좀 더 집행부에서 서송병원 측하고 깊이 있게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져온 자료 보고서 ‘아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좀 살펴볼 건 살펴보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종합병원 건축기간이라든지 종별 전환 관련 대안이라든지 종합병원 나머지 병상 수에 대한 확보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건 단순히 서송병원의 계획인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이고 하여튼 저는 이 계산의료단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상의 병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종별 전환 전에 실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선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병원이 지역에 들어와서 역할을 수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 다 살필 수 있고 또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하면 시민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모든 행위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 시에서도 그렇고 계양구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다 같이 놓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좀 거기서 의구심이 생겼던 건데 하여튼 제대로 잘 정리를 해내야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병원 측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게 시민들께 생방송으로 다 되는 거니까 일단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의 조성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재차 말씀드리고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가 조건 및 행정처분 이행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의 문제와 근로자분들의 퇴직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자분들께서 많이, 저희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자리를 잡아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병원 중의 하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러한 서송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환원이 되어서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환자와 근로자 그리고 인천시를 위하여서도 하나의 손실이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지고서 건축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요양병원의 신축을 통해서 요양 병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인천시의 보건의료 수준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의료기관의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병원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질환과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근로자분들과 함께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과 이미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계양구)
보건소장 이미숙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 출석참고인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