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수리되고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5월 8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인 조례 제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청구가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며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조례가 공통적으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어 정책적 측면의 차이는 거의 없고 조례 시행의 효과만을 다르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의 내용도 유사합니다.
안 제2조의 조례안의 제명에서 ‘무상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 연령대에 따라 지원을 구분하고 지원하는 교통수단도 일부로 한정하여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의 ‘무상교통’과는 거리가 있고 조례안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제3조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정책 시행과 무상교통정책,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매년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조례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제6조의 대중교통계획의 수립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인천시민으로 한정하되 연령대에 따라 지원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도시철도와 노선버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섬이 많고 올해부터 섬 이동을 위한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여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하여 초과액을 지원하는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교통카드정산업자, 인천사랑상품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을 할 수 있고 인천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 배치와 배차간격, 교통환경과 비용부담 등의 요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각 요소에 대한 사업비용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상교통정책과 같은 교통비용의 지원만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라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한정된 재원의 편중적 사용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을 지연시킬 우려도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그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인천 i+ 차비드림 등의 교통비 지원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조례안 고유의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행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무상교통 시행비용을 1조 96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3937억원으로 기존 대중교통정책 예산과 합하면 매년 9266억원 규모로 시 일반회계 예산 11조 1000억원의 약 8.3%에 해당하여 시 재정운용 부담 및 균형발전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최초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기존 조례와의 중복과 실효성 그리고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