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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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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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5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총 5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문세종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충식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시설 점용 시 분할납부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하고자 분할납부 시 현행 연 4회, 연 6%의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연 12회 이내 행안부가 고시하는 이자율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3항을 “어항시설을 전용(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의 사용료 분할납부와 관련한 사용료 최소금액, 이자율, 보증금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인 현행 조례 제26조제3항은 어촌ㆍ어항법 제42조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분할납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2006년 10월 조례 제정 당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당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어촌ㆍ어항법은 사용료ㆍ점용료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공유재산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분할납부 및 분할납부 시 보증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는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이후 공유재산법 제22조제3항은 임의사항이던 분할납부 시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분할납부 대상 사용료 최소금액, 최대 분납횟수, 이자율 등이 수차례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합리적인 이자율 적용 및 사용자 부담 경감, 사용료 징수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개정안에는 없으나 조례안 제26조제3항의 개정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25조제3항제2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항관리 규정, 어항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료가 현재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연 6%의 고정금리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연 12회의 범위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에 따라 변동금리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사용료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4조8항을 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에서 연 12회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단순하게 따른다고 보면 몇 회로 분할납부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잠깐 포인트를 놓쳤는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연 12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따른다고 할 경우 몇 회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12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두 번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에 한 번까지도 가능하다.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제14조8항을 보니까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1000분의50입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한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첫째,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 기준이 50만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4회까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연 12회까지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자율을 현재는 고정금리 이자율인 6%에서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 이자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월 달에 2.97%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경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나 점용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46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체 저희 지방어항이 15개소인데요. 그중에 12개소 어항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2개라고 하면 다 분류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분류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이신지?
그 어항에 대해서.
어항 같은 경우에 주로 접안 그다음에 정박 이런 것에 따른 점용 신고에 따른 점용료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ㆍ점용료인데 점용하고 있는 데가 아까 몇 개를…….
지금 강화군에는 총 7개, 옹진군에는 7개, 중구에는 1개 해서 총 15개의 어항이 있고요.
주로 어촌계에서 수산물 판매장이나 어업용 창고 또 한전에서 전주설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ㆍ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용할 수 조건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건이라 말씀하시면…….
점용요. 아무나 점용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돼요?
주로 어촌계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 판매장을 한다든지 여객선 접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열다섯 군데의 어항이라고 그러셨죠?
네, 지방어항이 15개소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인천시 내에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국가어항이 한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거기가?
지금 국가어항은 강화군의 어유정 그다음에 옹진의 덕적ㆍ진두ㆍ선진포, 남동구의 소래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는 해수부에서 바로 직접 징수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대행을 해 주나요?
여기는 저희 시에 위임이 됐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또 재위임을 했기 때문에…….
재위임이라는 것은…….
군ㆍ구로 재위임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장님 해수부에서 우리 시에다 위임을 해 줬어요. 다시 우리는 지자체에다 위임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징수를 해서 그러면 결국은 해수부 국고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군ㆍ구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있었던 과거의 소래포구 판매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연 얼마 정도 나와요, 대략 징수료가?
자세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수산과장 오국현 좌석에서 - 네.)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좀, 불편하면 앉아서 하세요. 거기 뭐 목발까지 짚고 나오시면 불편한데.
수산과장입니다.
어선 같은 경우는 접안할 경우에 면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점ㆍ사용하는 게…….
지금 판매시설…….
판매장, 어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은 지금 상인들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한 대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면제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불난 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는? 불 안 난 데…….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합해서, 젓갈시장까지 합해서…….
면제예요?
지금 현재는 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ㆍ사용료는 최대 30년까지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에 따라서 점ㆍ사용료를 일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점ㆍ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과장님 뭐냐면 일부가 불,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고 젓갈시장이나 이런 모든 것은 거기가 아직까지 기재부 땅이죠?
그 땅을 지금 인천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남동구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전체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거기 재계약할 때는, 이게 한 번 계약해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점ㆍ사용기간까지는 일단 한 20여 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자체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판매상인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걸 10년, 20년 주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줍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자체를 상인들이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것은 소실된 데.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나서 기부채납을 해서 남동구 재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이 현재 남동구 재산이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조합이 한 4개 정도 돼요. 조합과 구청과의 계약을 어느 일정한 기간마다 갱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들끼리 갱신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요.
네, 단체로.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대답하고 저의 생각이 약간 틀리니까…….
젓갈상인회 쪽만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인회 관련해서…….
이것을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소래포구가 바가지 요금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주말에 가도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평일 날은 뭐 거의 종합어시장 쪽으로 썰렁하고 그나마 화재로 소실됐던 부분을 다시 지은 데만 일부 손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굉장한 고민거리거든요.
그래도 수도권에서 10대 관광명소로 유명했던 소래포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주민들이 신뢰가 깨져 가지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안 와요.
그래서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상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매년 징수되는 금액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00만원 이게 편차가 좀 심한데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도의 비용추계서가 지금 자료상에는 32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기인가요? 오타예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200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심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납부횟수를 연 4회 분기별로 납부하던 것을 매달 12회로 납부하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자율 같은 경우는 연체됐을 때 이자율인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에요?
분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시의 그 분납할 당시의 이자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했을 때…….
이게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료 징수를 그때그때 하는 것 아닌가요?
사용료를 하는데 원래는 연 단위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연 단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부과하게 되면 그 부과하는 분기에 맞는 이자율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고정이자율이 6%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2.9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경감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를 1년 치를, 그러니까 2024년도의 1년 치를 2025년에 납부를 하는 부분인데…….
선납입니다.
선납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것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예측을 해요,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재산평정가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1000분의50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납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것을 미리 책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선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 4회에서 12회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료를 미리 납부를 할 때 올해 지금 납부를, 아니 올해 것은 올해 납부를 하게 되죠, 2025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납부를 하게 됐을 때 연 4회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2회로 확대했을 때 오히려 납부기간이 더 많아지면 연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연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편의성은 더 제고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횟수가 확대가 되면 오히려 연체율이 더 낮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 연 4회에서 연 12회를 납부하면 그냥 월 단위로 납부를 하는 그런 격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회 때 그냥 전액을 다 납부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전액 연간 납부료를 내는 거고요. 그것을 분납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이 이것을 사용료에 대해서 매달 납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원래는 네 번의 기회를 줬던 것을 열두 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합리적 이자율 적용 및 사용자 부담 경감, 사용료 징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사항으로 안 제25조제3항제2호의 일부 자구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종배ㆍ조현영ㆍ임관만ㆍ김용희ㆍ이용창ㆍ이봉락ㆍ이명규ㆍ정해권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해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연안지역에서는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인해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은 사고위험이 크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고가 급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바다에 접하고 많은 섬이 있어 풍부한 해양자원과 넓은 갯벌을 기반으로 수산업이 중요한 경제적ㆍ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은 어업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면허어업구역에 비어업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수산업법 개정, 야간 해루질 금지 입법, 비어업인 해루질 단속 및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제한적으로 해루질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관광과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어업인의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가 급증하여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경찰청의 단속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해루질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해루질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건의 갯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해루질 안전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은 순찰 강화, 드론을 이용한 경고방송 등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매년 해루질 도중 익사 또는 부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어구, 방법, 장비 등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무분별한 해루질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규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어장과 양식에 대한 출입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지속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마을어업권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수산동식물의 범위 설정 및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의 법제화와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본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불법 해루질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양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시민안전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포획ㆍ채취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과 양식장에 진입하여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어민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장 출입제한 조례 등을 검토하였으나 광역지자체에서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 완화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제도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불법 해루질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어촌관광체험마을이 11개소가 있고요. 유어장이 한 4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불법적인 해루질보다는 합법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시안갯벌체험센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개장을 했는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갯벌체험센터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해루질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게 이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이런 것 한번 체험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도 관련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으니 인천시가 이렇게 이런 곳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하게 이런 사업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입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분별한 해루질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안건은 교통국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발안을 통해 발의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에 관하여 통행요금 및 감면대상 등 전반사항 결정에 필요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와 통행료 결정 및 징수방법, 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제3연륙교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칭 제3연륙교의 ’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인천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으로서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결정하고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에 대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적용대상인 제3연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길이 4.681㎞, 폭 30m의 왕복 6차로 규모로서 한쪽 편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약 7320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도와 청라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청라와 영종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의 활성화와 함께 물류 및 관광산업 발전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인천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로 정하면서 적용대상으로 가칭 제3연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통행료를 현금, 카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의ㆍ의결 정족수,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통행료 징수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통행료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과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정은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과 통행료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및 제6조의 일부 자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유료도로법 제24조를 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는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가 조례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 없는 건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통행료 금액도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연륙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대한 손실보전을 전제로 만든 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행료 책정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과중 또는 납부유예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제지방법, 번호판 인식 등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향후에 준공을 앞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은 제3연륙교는 지금 어떠한 체계냐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또는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차량이 통과가 되면 바로 요금이 산정되는 체계기 때문에 통행량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납체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로관리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사전보고 왔을 때도 미리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통행료심의위원 선정할 시, 제가 한 가지 의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종하고 청라랑 연결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선정할 때 보니까 시의원분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위해서 영종, 청라 시의원들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한쪽으로 쏠리는 의견들이 덜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임위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이 들어가시든지 해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3연륙교는 지속가능한 도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을 일반적으로 선정할 때 시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할 때 논의를 하고 위원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7320억이 다 우리 시비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시비라고 하기보다는 영종과 청라에서 분양, 개발이익을 했던 조성원가의 일부는 들어가 있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제3연륙교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왔을 때 지하차도라든지 경인고속도로 비용이라든지 제3연륙교의 비용은 또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인천의 순수한 개발이득금이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종과 청라주민들의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의 원칙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들은 무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 측면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개의 경쟁 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샤프하고 그러시니까, 뭐 영종, 청라뿐만 아니에요. 인천시민이 대상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손실보전의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통행료를…….
손실보전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이것은 운영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여러 가지 부하가 많이 걸릴 건데 이것은 어차피 이득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다각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가 처음인가요, 지금?
네, 우리 시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할 도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선례가 없으니까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처음 심의가 열리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3연륙교가 개통되기 전에 요금체계라든가 감면체계 등을 혹시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그전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영종과 청라주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이 보전체계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금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명확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요금체계에 있어 가지고 해당 주민들, 이게 어떻게 보면 청라하고 영종도의 개발이익으로 지어진 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리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 감면될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혹은 경차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면되는 폭들이 도로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감면 들어가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로법이라든가 유료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존중되는 거고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경차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나머지 요금산정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종주민과 청라주민들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한다, 무료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인천시민이라든가 그 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개의 경쟁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되는 사항 때문에 이 요금 감면체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게 저는 지역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서 요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번외적인 얘기인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 이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또 중구와 서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구의 의견도 받았고 서구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서구가 지금 또 구 명칭 변경하는 절차 때문에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가 지금 오히려 저희한테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가장 좋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안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두 지역 간에 논란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적정한 중립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박종혁 위원님.
이 손실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영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대교라든지 연륙교라든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라 같은 경우는 영종이나 청라주민들한테 무료 형태로도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우리 인천에 영종, 청라주민들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영종도 해야 되고 청라도 해야 되고 연륙교도 해야 되고 인천대교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데 답변 보니까 이 부분은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7쪽, 8쪽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매년 9266억 규모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준공영제에다가 도시철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이게 추계내용이 맞다고 보여지세요?
위원님 그 건은 이번 안건이 아니고요. 도로법 관련 그 조례 관련이거든요. 다음 안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연륙교의 개통에 앞서서 유료도로법의 위임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안 제4조와 제6조제2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제의)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최초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수리되고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5월 8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인 조례 제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청구가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며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조례가 공통적으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어 정책적 측면의 차이는 거의 없고 조례 시행의 효과만을 다르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의 내용도 유사합니다.
안 제2조의 조례안의 제명에서 ‘무상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 연령대에 따라 지원을 구분하고 지원하는 교통수단도 일부로 한정하여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의 ‘무상교통’과는 거리가 있고 조례안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제3조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정책 시행과 무상교통정책,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매년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조례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제6조의 대중교통계획의 수립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인천시민으로 한정하되 연령대에 따라 지원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도시철도와 노선버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섬이 많고 올해부터 섬 이동을 위한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여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하여 초과액을 지원하는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교통카드정산업자, 인천사랑상품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을 할 수 있고 인천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 배치와 배차간격, 교통환경과 비용부담 등의 요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각 요소에 대한 사업비용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상교통정책과 같은 교통비용의 지원만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라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한정된 재원의 편중적 사용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을 지연시킬 우려도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그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인천 i+ 차비드림 등의 교통비 지원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조례안 고유의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행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무상교통 시행비용을 1조 96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3937억원으로 기존 대중교통정책 예산과 합하면 매년 9266억원 규모로 시 일반회계 예산 11조 1000억원의 약 8.3%에 해당하여 시 재정운용 부담 및 균형발전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최초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기존 조례와의 중복과 실효성 그리고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주민 발안을 통해 발의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무상교통정책은 대중교통비의 단계적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목적과 그 취지가 유사하며 기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단계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조례에서도 연령으로 지원대상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령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편적 지원이 아닌 차등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적 효율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과 소득 차등 지원했을 때와 보편적 지원했을 때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이 우리 국가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연령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기 전에 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한 번 도입이 되면 사실상 후퇴하기 힘들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투입이 급격하게 우상향되는 것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그러니까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가능성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을 저희가 무상으로 했을 경우 지속가능성,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회계의 거의 8~9%에 육박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다면 사실상 연령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연령은 높아가지만 또 나이는 들었어도 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상 기후 위기 극복 교통복지라면 소득수준에 맞춰가는 방안이 더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점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 사실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보편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향후에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에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추계내용 중에서 i 바다패스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대중교통 비슷하게 준공영제처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i 바다패스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도 것?
제가 항공국 업무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한 30억 정도 내외로 이해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더 이용률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네. 기존의 것이 5329억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더하기 30억을 해야지 추계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최초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상징성이 크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전면 무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인 게 맞죠, 국장님?
조례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하면 우리 인천시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막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한 3900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무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간 대중교통 비용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버스준공영제도 이용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또 도시철도도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총으로 했을 때 한 5400억 정도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5400억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조례로 다른 지자체에서 통과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올렸다가 각하된 사례는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의 문제점은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 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산정해 놨습니다, 이 조례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준공영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영제가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민간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자들의 상황과도 일정 부분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조례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기가 되면 혹시 이런 조례가 통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정책적으로 준공영제가 아니고 대중교통에 특히 버스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국비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시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침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7대3 비율이거든요. 사실은 5대5만 돼도 이런 문제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재정상황상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떤 정책을 새롭게 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인천시만의 적극행정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인천에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교통비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 위기시대의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나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유사ㆍ중복의 문제가 있고 무상교통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이 준비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문세종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대중ㆍ석정규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재동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유곤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명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정해권ㆍ이봉락ㆍ김종득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5선거구…….
(「연대에 나가서……. 」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할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해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송도 8공구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나 사업추진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의 조속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시급성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송도 8공구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가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결하고 정거장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최초의 도시철도로서 1993년 7월 착공하여 1999년 10월 북쪽 박촌역에서 남쪽 동막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남북측 양방향으로 연장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방향으로는 도시의 개발 및 확장,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에 따라 2009년 6월 송도 연장 1단계 개통, 2020년 12월에는 송도 연장 2단계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의안의 대상 노선인 송도 8공구 연장은 2022년 1월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에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어 고시되었고 2024년 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여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같은 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인천시는 미선정 사유였던 골든하버 개발사업 수요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 5월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송도 8공구 지역은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2018년부터 7개 단지 약 1만 6000세대 4만 6000명이 입주하였으며 향후 5개 단지 약 2900세대 7000명이 입주 예정으로서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조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중교통망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송도 8공구 지역주민들은 도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없어 인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입주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상주인구 4000명, 상근인구 3만 9000명으로 하루 약 4만 5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아암물류2단지 7개 필지에 대한 부지 임대 및 업체의 입주가 진행 중으로 입주대상업체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2024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미선정 사유가 된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카페리 및 크루즈 여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부근을 해양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시에는 이와 관련한 교통수요 등을 경제성 검토결과 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이루어지면 인근의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골든하버 개발은 다시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1순위 사업으로 반영ㆍ추진 중인 인천순환3호선 계획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인천1호선 연장을 촉진하는 상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재정 지원,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요청 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지적요소를 제외하고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였고 엄격한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접근성 개선, 송도국제도시 조성, 주변지역 개발 선도 효과 등 사업의 시급성과 기대효과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맞는 본 사업의 선정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사회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1호선 역시 2009년 6월 동막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까지 6개 정거장 개통, 2020년 12월 송도국제업무지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까지 1개 정거장을 단계적으로 개통한 바 있습니다.
송도 8공구는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전체 인구 21만 명 중 22%인 4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주민들의 철도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예상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종 미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여 2월 26일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4월 말 또는 5월 초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 전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시기상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도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강구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촉구 결의안은 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하고 골든하버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사실 또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8공구 연장사업 해서 역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역 이름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미송중학교?
101, 102정거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송중학교 그렇게 되겠죠?
추후에…….
그런데 저의 관심은 이 선이 되고 그다음에는 골든하버가 있고 아암물류2단지에 되면서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골든하버로 갔다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암물류2단지로 가서 그다음에 중구 쪽을 통과해서 미추홀 통과해서 동구 쪽으로 가는 것인지 동인천역으로 가는 것인지 신포역 가는 것인지 지금 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8공구 연장사업은 이 2개 정거장을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듯이 인천3호선을 통해서 골든하버라든가 국제여객터미널 이쪽을 반영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참 이렇게 골든하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쪽으로 가겠네요, 여기서 연장을 하면?
네,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암물류2단지로 이렇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골든하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쪽을 가서 다시 신포역 쪽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든하버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경제청과 항만공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2개 필지는 경제청에서 지금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협약이 이루어져서 곧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획만 잘되면 내년에라도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0년에 골든하버하고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과하는 1호선이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30년 이전에는?
네, 골든하버 계획이 더 구체화되면 3호선과 지금 연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호선에 반영해서 연장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지지부진해서 또 골든하버가 안 돼 가지고 3호선까지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강구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 누르고 답변하셔야 돼.
지금 연장 노선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호선 부분까지도 이게 사실은 인천 전체를 순환하는 그런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인천시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기재부와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안 됐는데 올해 빠르게 다시 또 재신청해서 국토부 통과하고 다시 두 번째 기재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 잘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호선까지도 무난하게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정일영 의원님하고 박찬대 의원님이시죠?
네, 지금 기재부의 정일영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기재부 상임위원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정일영 의원님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주민 염원들이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박찬대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네, 박찬대 의원님은 당연히 원내대표시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건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영희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이동우
수산과장 오국현
(교통국)
국장 김인수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도로과장 구혜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