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일용근로자가 5만 8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종 통계 자료를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11만 2000여 명, 파출 5만 7000명 등 총 16만 9000명으로 집계되며 건설, 제조업, 파출,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일용근로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복지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근로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고용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신적, 문화적, 신체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및 복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빠져 있으나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근로자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