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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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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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용창ㆍ임춘원ㆍ장성숙ㆍ신동섭ㆍ박판순ㆍ이선옥ㆍ나상길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나상길ㆍ유승분ㆍ신영희ㆍ이명규ㆍ이순학ㆍ조성환 의원 발의)
3.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순학ㆍ이명규ㆍ이강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용희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이명규ㆍ조성환ㆍ유승분ㆍ신영희ㆍ나상길ㆍ이순학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신성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순학ㆍ김종득ㆍ석정규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맞아 국장님 이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용창ㆍ임춘원ㆍ장성숙ㆍ신동섭ㆍ박판순ㆍ이선옥ㆍ나상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맞게 사업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업,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 사업을 신설해 주민 편익 도모와 공공복리 증진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제6호는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체계 및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제23조 손익금의 처리를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지역 환경기초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12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법과 상이한 손익금 처리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취지에 맞게 사업의 명칭을 정비하였고 제4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사업범위에 주민 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제5호는 환경 공기업으로서 인천시 친환경 대기질 구축에 기여하고 2045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하수처리장과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관리ㆍ감축 사업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6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집하시설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제출한 생활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신설 의견과 관련하여 공단은 생활환경교육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소각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현장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생활환경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23조는 손익금의 처리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손익금 처리는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구조인 공단 재무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 공기업으로서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손익금 처리조항을 삭제하여 재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 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더불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국장 김철수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환경공단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정비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며 공단과 관련 없는 조항인 손익금 처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생활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이 신설된다면 공단이 인천시 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6월 달에, 작년 초부터 해 가지고 환경해설사를 지금 1기 해서 2기까지 배출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환경해설사를 또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교육시설이 다 만들어졌고 송도하고 청라에 두 군데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앞으로 자원 소각장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시설에도 저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환경교육시설 운영 그 부분은 굉장히 아주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 조례에 들어가면서 폐수처리장에도 교육시설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공간이 있다면 교육시설이라든가 충분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게 님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쓰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환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절약하고 하수구에 뭘 버리더라도 생각하고 버릴 수 있게끔 이런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 여기 우리 이순학 위원님과 그다음에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순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남항사업소에서 물 순환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확대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생활환경법 교육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다음에 환경교육으로 해서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7조제1항제6호에 생활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나상길ㆍ유승분ㆍ신영희ㆍ이명규ㆍ이순학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건 증진 관련 재정 지원과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고 환경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3월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는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 업무 담당 부장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지원 내용을 환경보건 민감ㆍ취약계층 보호,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보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다양한 환경오염 요인을 가지고 있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1월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건강 피해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환경보건법의 개정으로 건강영향조사 업무가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심의대상인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9조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건강영향조사 업무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단지 및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장이 직접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재정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정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조사 결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환경보건 사업 재정 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리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순학ㆍ이명규ㆍ이강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에 따라 아트센터인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의 임대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8조, 제9조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위원회 기존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공동위원장을 경제청장 및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임대시설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이벤트홀 임대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용료 기준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에 따른 아트센터인천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추진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인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는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과 강화된 추진력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본부장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1명의 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각 호의 사람으로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공동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은으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통지 기간 5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안 제18조는 아트센터인천을 지역 문화예술의 창구로 만들고자 7층 이벤트홀을 기본 시설의 범위에 추가 반영하여 시설 대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는 이벤트홀을 세미나, 회의, 강좌, 이벤트 행사 등에 활용하여 대중적이고 접근성 좋은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적기에 시설 활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안 별표는 아트센터인천 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별표의 이벤트홀 사용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에 따른 아트센터인천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으로 위원회의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트센터인천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홀의 시설 대관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트센터인천을 새단장하여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현재 위원장이 기획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장님으로 상향하고 또한 민간예술 분야는 행정보다는 민간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좀 필요한 것 동의합니다.
또한 저희가 시설이 있는데 7층에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주로 기획 공연, 재즈나 이런 공연을 하는데 그쪽이 당초에는 연회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회에 대한 수익이 이벤트, 자문을 구했는데 들어올 업체가 아직 없다는 의견과 또 하나는 공연장이, 다목적홀이 공연을 하는데 같은 층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서 냄새가 나서 임대시설로는 적절치 않다는 실무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행사나 IR 홍보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이것도 임대할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걸 바꾸는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위원을 확보하고 또 위원 수도 저희가 보니까 다양한 분야가, 예술도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클래식도 기악, 성악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좀 더 위원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현재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청장이 지금 우리 경제청의 IFEZ 경제청장으로서 주 업무가 뭐예요?
총괄하면서도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우리가 청장을 모셔온 이유가 외자 투자유치 전문가라고 해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청장은 고유 업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위원장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차장님이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한테 이것저것 다 맡겨서 사실은 관리청 개념이 아니라 개발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차장님한테는 사실은 외자 투자유치 그런 부분에 대한 막 업무를 과중하게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 차장님께서는 공무원 출신이시고 하니까 관리 개념의 역할을 부여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청장께서는 원래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 첫 번째 이 위원회가 매년 1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분기별 연 4회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했고 연 4회 정도면 그렇게 시간적인 그런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관심도의 사항입니다.
지금 아트센터가 혁신하고 좀 레벨업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기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총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더 관심도가 있고 또 계속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개혁이나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서 엄청 고민, 요구도 하시고 계셔서 그런 차원에서 시간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관심도 차원에서 청장님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관심을 다른 쪽에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장께서 위원장 맡고 있는 게 경관위원회인가 그것 하나죠?
경관위원회에 발전위원회에도…….
발전위원회?
IFEZ 발전위원회인가요, 그건요?
그건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고 도시 경관은 워낙 가치를 두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경관위원회는 저도 위원장이어서요. 돌아가면서 바쁘실 때는 제가 하기도 합니다.
지금 원래는 조례상으로는 위원장은 거의 대리로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께서 바쁘시면?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심도 사항, 청장이 이것까지 관심해 가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위원회 확대하는 것 있잖아요. 기존에 10명일 때 당연직이 몇 명이었어요?
부서장 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3명이었고요.
현재 10명 중에 3명이 당연직이었어요?
네, 인천시의 예술과장 그다음에 지금 담당 과장님, 본부장 세 분이…….
그래서 아까 사전보고하러 왔었을 때 제가 이게 20명이나 늘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하고 당연직이 한 4명 정도 되고 민간위원이 한 11명 정도 되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 생각은요?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당연직이 4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5명이고 그러면 민간위원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술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예술도 있고 저쪽도 재즈나 대중음악도 있고 또 순수예술도 파트가 기악, 성악부터 해서 그러니까 꼭 공연이나 전문가뿐이 아니라 기획이나 이런 분도 있어서 저희는 폭넓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 20명으로…….
개인적 의견은 일단은 효율성 측면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그리고 아트센터 본연의 공연장 취지는 사실 클래식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지금 20명까지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경관위원회도 위원 풀이 있지만 참석은 다 참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명 하더라도 첫 번째는 한 3~4명은 또 안 오실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기획공연, 재즈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퇴근길이라고 재즈공연도 하고 또한 예술 쪽이, 음악 쪽이 다양한 분야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이나 해외공연을 유치하는 분야나 다양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세 명씩 하고 또 교수님들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원 풀 넓은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차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공동위원장을 청장님하고 민간위원장을 하면 청장님께서 사실 워낙에 과중한 업무를 하세요,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원장님의 권한이 막중해질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그런데 이게 인천시의 각종 운영위원회에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 조사가 됐어요?
제가 도시계획했을 때 캠프마켓 쪽에 한 곳이 있었고요.
캠프마켓이요?
거기 캠프마켓 무슨 위원회입니까?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인차이나지원에 관한 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위원회가 있고요.
아니, 그냥 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 중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어떤 행정기관에 지금 운영위원회의 장을 민간으로 위촉한 데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공동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중에서 민간위원장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운영위원회 중에서요?
대부분 운영위원회라고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거기 ‘운영’ 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자료 받으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는데요. 노사정협의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 조례가 운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있고…….
그건 아니죠, 차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사례 몇 군데가 있는데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심의ㆍ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몇 개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면, 말씀드릴게요.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공동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자료 그냥 읽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걸 여쭤봤어요.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사민정 그다음에 얘기해 주신 게 제가 인지하기로 운영위원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공동위원장에 대한 어떤 권한, 운영방식들이 불분명해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공무원 어떻게 되셨어요?
공무원 어떻게 되셨어요?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행정고시 패스하셨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떻게 왔습니까? 선거로 왔어요.
공적인 영역은 저는 민간영역하고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과정과 그런 걸 통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번을 제가 읊어드려 볼게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이걸?
저희가 그래도 그쪽에 경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그런 기준을 여기 조례안에 담았어요?
세부적인 건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위원들을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헌법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막중한 법적인 규정부터 다 만들어 놓고도 지금 인사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1000명의 인사비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난리가 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아트센터인천 공동위원장 이것 되게 권한이 막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대충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한다 이러면 이것 권한이 너무 막중한 것 아닙니까? 막강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가 그래도 자문 위주이고…….
그런 사례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옛날에 민선7기 때 특보로 있으셨던 분이 경제청에서 글로벌심의 협의체 만드셨습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차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기들끼리 막 회장까지 뽑아 가지고 부회장까지 뽑고 사무국장까지 뽑아 가지고…….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2분만.
지역에서 그것을 어떤 행정기관에 무슨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셨어요, 일부 시민들이. 차장님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장은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것을, 시장님도 사실 지금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그전에는 정치인이 민선 시장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냥 대충 이렇게 문화예술 학식 경험 풍부한 사람 해서 민간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이걸 공동위원장 세우게 할 수 있으면 이것 권한이 너무 센 거예요. 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공의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차장님이 가지고 계신 권력 그것 정당하게 시험 보는 행정과정들을 어렵게 거친 이유들은 그만큼 정당하게 그 권력을 부여받으신 겁니다. 차장님,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 이렇게 전문성 강화라는 이런, 당연히 말은 좋지. 그런데 이것을 이런 취지를 붙여 가지고 이 권한을 이렇게 막강하게 위임할 수 있게 하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차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공동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주요 저희가 최근에 아트센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획공연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당초에 저희 실무진이 하지만 이것들을 어느 기획공연에 대한 방향이나 연초에 또 기획공연에 세계 탑 몇 개 정도 끌어오고 이런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아트센터의 운영에 대한, 기획공연에 대한 그래도 저는 자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권한이라기보다는…….
아니,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자문이에요? 차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잖아요, 이것.
주요 여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주요 기능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뭔지 아시죠? 차장님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다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존 10명에 그리고 20명까지 늘리면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위원장을 제가 민간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자문하고 정책 방향의, 방향을 이끄는 거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많이 읊어드렸던 그 위원회 중에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자문 성격까지 위원회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운영’ 자가 붙어 있는 게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지금 운영위원회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전반의 운영을 여기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신성영 위원님 시간 다 채우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차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발의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떤 공동위원장을 일반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운영 조례가 위원장을 기존에 기획조정본부장에서 경제청장님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러면서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가자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너무나도,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는 일반인이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막중한 권한을 그쪽으로 다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쪽으로만 가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동위원장으로 기조본부장에서 경제청장으로 격상을 시키고 모든 진행은 경제청장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연 4회 정도 하면 그래서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쪽으로 권한을 다 그쪽으로 이관돼 가지고 막중하게 아트센터 좌지우지를 일반인이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조례 자체가 보면 경험이 풍부하고 그쪽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조례는 없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담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학식이 얼마만큼 풍부한지 이것을 시험 봐서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면접 봐서 그 정도는 그 부서에서 걸러 가지고 이 정도 되는 인물로 올리면 시장님께서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우려가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발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저기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조례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참고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발언권한이 있는데…….
잠깐만요. 차장님 여기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일반적인 운영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런 취지의 우려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가 공동위원장보다는 단독위원장이 적합하다고 논의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쪽의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중요한 것은 행정부시장님이 그 중요한 권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공동위원장을 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정치적 갈등이 적고 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운영은 기획공연이나 어떤 식으로 아트센터를 운영할지에 대한 조언이 주로 내용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지만 주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하면서 가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결론적으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권한행사나 이런 게 우려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1분만 추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서구.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각장 때문에.
거기 들어갔었더니 위원장이 교수님이셨는데 시민단체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질적 회의를 시민단체장이 다 좌지우지하셨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특히 운영에 대한 것은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운영위원회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민간에 위원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실제로 경제청에서 만들어졌었던, 최근에 제3연륙교 협의회를 만드셨었어요. 거기서도 제3연륙교 민간위원장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당위성은 똑같습니다. 민간에 과도한 권한이, 검증되지 않은 권한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와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가진 권력을 왜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홀을 추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임대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2018년 11월 개관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저희가 임대사업 연회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으로 했더니 호텔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았더니 쉽지 않다,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층입니다. 그 공연하는 층에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임대 안 들일 바에는 저희가 홍보나 행사 또 IR 행사용으로 하기에는 좋거든요, 뷰도 좋고.
그래서 수익은 저희는 1회 사용료가 한 37만원 정도 3시간 정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관이나 기업체에서 하면 대관해 주고 하는 그런 이득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경제활동을 돕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벤트홀 사용료가 오전 해 가지고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정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2018년 개관할 때 사용료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당 운영비를 총 계산했더니 적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당 7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저희가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 곱하기 이게 365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8시간 해 가지고 그런 계산을 해서 저희가 적정한 게 그 정도 나오는 걸로 2018년 용역자료를 근본으로 실무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목적홀도 그 계산법에 의해서?
거기에 플러스, 거기는 공연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플러스가 조금 됩니다.
거기는 또 플러스가 되고요?
공연시설이 더 들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운영위원장 체계가 사실은 아트센터인천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예술회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의 영역도 있지만 민간의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인천시 주민 전체를 위한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성영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인데 공동으로 민간인이 1명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경제청장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청 전체에 대해서, 경제청이 송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뛰어다녀야 할 부분인데 3개를 뛰어다니고 그런데 아트센터인천 이런 하나의 시설에 거기에 갇혀서 운영위원장까지 한다,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뭐냐 하면 위원들이 지금 10명에서 20명으로 가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인다 해서 그런데 이게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한 5명 정도 플러스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10명에서 20명을 한다 그러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각자 주관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자문위원일 때는 많이 받아들여야겠지만 운영위원 부분은 효율성도 따져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20명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청장님이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관심사항입니다. 차장이 하는 것보다는 청장이 하는 게 아트센터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원 참석이 또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게 아니면 제3안으로 저희가 위원 구성은 20명으로 하되 참석은 15명으로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튼 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효율성 면에서 그다음에 청장이 이런 어떤 시설에 운영위원장까지 맡아서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효율성 면에서는 15명, 20명은 너무 많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를 위한다 하지만 사실 민간영역의 예술센터란 말이에요, 아트센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 세 가지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저희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도 위원회는 한 40~50명 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면 제가 한 100명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결정할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추진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인원이 과도하다 보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서구에서 소각장 위치 선정하고 그런 것도 아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의견이 사실 좁혀지지가 않고 서로 대립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처럼 구성원 20명으로 하시고 저희가 내부 실제운영은 15명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놔두시면 저희가 회의참석은 15명으로 하도록…….
차장님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차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안은 20명으로 그래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차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항에서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를 “1명”으로 “20명”을 “15명”으로, 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로), 안 제6조제3항에서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각 호의 사람이 된다”로, 안 제8조 제목과 제목 외 부분에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제1항에서 “공동으로”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를 “위원장은”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안 제9조제3항에서 “5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최태안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용희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보다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재편하고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일자리 정책 방향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일자리 창출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및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 위탁 등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래 표와 같이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안 제5조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일자리 영향 평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6쪽 안 제12조는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 수혜 대상이 중복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기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목표 수립과 고용 및 취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이명규ㆍ조성환ㆍ유승분ㆍ신영희ㆍ나상길ㆍ이순학 의원 발의)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일용근로자가 5만 8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종 통계 자료를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11만 2000여 명, 파출 5만 7000명 등 총 16만 9000명으로 집계되며 건설, 제조업, 파출,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일용근로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복지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근로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고용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신적, 문화적, 신체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및 복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빠져 있으나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근로자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여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와 제86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래 표와 같이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이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데 기존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건설업은 국가 경제와 인프라 건설 핵심산업으로 원활한 노동력 공급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력 확보, 사회적 안전망 강화, 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생산성, 안정성, 인력 수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공감하고 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근로자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신성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 사용에 따른 고령자, 치매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장치를 보급 및 지원하여 가스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가스안전장치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스안전장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등의 개선 및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래 표와 같이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천시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가스안전장치를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가스 사용 시 가스를 차단하지 않아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대상을 규정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지원대상을 가스시설이 금속배관인 경우를 조건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는 가스누출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고무배관 사용세대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신청 시 시설개선을 선행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절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장치를 보급 및 지원하여 가스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스 사용에 따른 고령자, 치매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고 지원하며 또 가스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의견에 대한 의견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에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이 해당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현재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시에서는 하고 계셨나요?
본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조례로 제정하면서 또 세밀하게 규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가스안전장치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치매노인,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노인, 치매 대상자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자체 간에서 하는 건지, 국가 가스 저기에서 하는 건지 정확히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구청에다가 신청을 받고 시설 설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은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지원사업신청서를 별지에 첨부했을 때 개략적인 부분만 했는데 이 부분이 자칫 개인정보에 저촉된, 개인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새로운 수정사항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여러 가지 기타 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순학ㆍ김종득ㆍ석정규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기술 등이 결합된 디지털의료제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바이오헬스산업클러스터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독립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미비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우리 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확보, 정부 허가ㆍ지원, 사이버 보안 등 주요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사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범위 내 재정 지원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 차원의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래 표와 같이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총 8개의 주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시장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원, 디지털의료제품 정부 허가 및 우수관리체계 인증 지원, 디지털의료제품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지원 등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시장이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두는데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존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 차원의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안 제5조제3항에 지원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바이오헬스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의료제품도 넓은 의미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AI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제품 생태계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서 이미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상위 개념이 바이오헬스산업이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으로 포함시켰다가 이것에 대해 별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24년에 제정돼서 ’25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바이오헬스는 포괄적인 서비스라든지 의약품이지만 디지털의료산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에 국한돼서 원격 의료 솔루션이라든지 AI 기반의 솔루션, 앱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었고 일부 시ㆍ도는 또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에 포함된다지만 법을,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이것에 대한 걸 집중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말씀하신 것 보면 정부가 하셨다고 하는데 입법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그게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사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법들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같이 생기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여러, 사실 미래산업에서 다뤄야 되는 분야가 너무 넓어지면 5개년 계획을 중복으로 세우고 그런 행정 낭비들이 발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바이오헬스에 포함해서 세울 계획이고요. 세부 시행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에서 정부 계획이라든지 동향 이런 걸 파악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의 종합 계획 외에도 시행계획을 통해서 집중 육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의견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야 다 통과돼서 벌써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만드니까 일부 당위성은 당연히 보장은 되는데 조금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 자체가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가천대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디지털 쪽에 디지털의료제품이나 의료시설들이 있어요. 인천에 2022년도부터 국비사업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인천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가천대에 한 168억인가 2022~’23 대줘서 4년 차인가 진행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은 가천대 기반으로 산업부의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AI랑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산업화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벌써 그런 사업이 구체화돼서 제안하고 또 선정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26년도까지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게 기반은 다 돼 있고 뭐 시설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갔을 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춘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환경안전과장 윤은주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하수과장 윤영호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노동정책과장 김현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아트센터미디어과장 배미경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에너지산업과장 김영주
반도체바이오과장 조소영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