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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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명주ㆍ김대영ㆍ장성숙ㆍ이명규ㆍ석정규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김종배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의사일정 변경
O 의사일정 변경 철회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명주ㆍ김대영ㆍ장성숙ㆍ이명규ㆍ석정규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에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 심리검사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직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를 위해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시 정기적 검사로 확대하는 등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교직원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세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교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총무과, 노사협력과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교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문세종 의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용창 위원장, 정종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해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원들의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해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교육센터의 설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위한 지원, 교육 선도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식재산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정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이외에 저작권 관련 교육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기반 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장기적인 지식재산 기반 인재 양성 교육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용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재산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광역 단위 지식재산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발명교육센터의 디지털화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교육의 보편화ㆍ일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 및 교원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교원의 연수 전문성 강화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 및 교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의 잠재적 발명 역량을 키워 결대로 성장과 배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지식재산 기반 인재 양성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해 학생들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의 방법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기관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산편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용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교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에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공학기기 종류가 뭐 뭐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보조공학기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볼 수 있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기 또 청각이라면 그 장애교원의 특성에 맞게 청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기 이러한 것들 이런 시청각 기기라든가 이런 기기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교사가 아이들한테 할 때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정종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갑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내 차량 승하차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주변 도로에서의 혼잡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학교 인접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신설 및 이전, 시설 증ㆍ개축 시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러한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경비를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불법 주ㆍ정차 문제 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을 설치할 경우 학교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통학환경 정비에 관한 문제는 지자체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 주변에는 등하교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및 불법 주정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통학로 안전 점검 시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대상교를 발굴하고 신설 또는 증ㆍ개축 등 학교 공사를 추진할 때 설계 단계부터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상시 협력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정종혁 의원님 좋은 제안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 외에 몇 군데가 벌써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학교 앞에.
안전승하차 회로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가 그 도로에 안전승하차 회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2차선 이상 도로에 할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경찰서 이런 데가 다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도로에 돼 있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 같은데 참 잘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쉬울 텐데 구도심은 굉장히 어렵다고 사료가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신설말고는, 구도심 같은 경우 사실 2차선 도로 이상이면 도로에 안전회차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경찰서 이 협력기관이 협력체계가 안 되면 사실 힘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 여유공간에다가 회차로라든가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 필요한 면적이 5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회차로가 생각보다 넓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구도심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좁잖아요. 설치가 사실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지자체랑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신도시만 해 나가도 괜찮은데, 신도시는 그래도 낫죠, 하기가.
그런 점을 잘 참작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 및 점검과 평가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 실태조사, 점검, 평가에 관한 조문을 두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였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절약 추진계획보다 교육감에게 더욱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는 미래세대 교육의 중심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재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재난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재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재난 대응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을 다루던 현행 조례를 확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등 학업적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난 피해조사, 대응매뉴얼 개발ㆍ보급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재난 발생 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업 결손 등에도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풍수해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난부터 감염병, 화재 등과 같은 사회재난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으로 교육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요즘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난 시에도 학생들의 학습권만큼은 침해되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재난지원의 범위를 경제적 지원에서 학업적 지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재난 시에도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사이버 도박 예방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도박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칙,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치유지원, 문화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등 도박 중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박 중독이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사채 이용, 사기, 폭력,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에서는 사이버 도박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박 예방교육, 실태조사 및 도박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도박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이버 도박 내용을 포함시켜 현실적 문제에 접근하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 및 치료, 치유를 위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유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이버 도박 개념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학생 도박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김종배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교육 및 연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 활동 지원사업 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 활동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애학생 맞춤형 문화예술 체육 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지원사업, 교육 및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육과 체육 활동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맞춤형 문화예술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며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 임지훈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올리셨는데 작년에 교육위원회 제가 위원장 되고서도 1형 당뇨 선천적 당뇨 학생들 관련된 해외 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감사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수립이 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인천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문화 교육활동을 제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렇게 교육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균등을 주게끔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게 아무래도 실제 장애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서 체감하는 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강하게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그런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없게끔 하자는 취지가 이게 배경으로 깔려 있을 텐데 이 부분 올해 연말 때쯤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가 되는 상황이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 발의가 돼서 얼마만큼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된 건지,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게 예산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교육 현장에 있어서 인력의 문제인 건지 그런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회기 때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챙겨 나갈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각 현장마다 피드백을 받으시고요.
또 얼마 전에 모 서구에 있는 학교를 방분했는데 학교가 설립된 지 5년밖에 되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이 현장에 가보신 교육장님이나 이런 뭐 교육감님도 오셨고요. 굉장히 시설이 급식실 시설도 녹슬고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 구입부터 왜 그게 급식실에 적합한 기자재인지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생뚱맞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균등, 문화예술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장애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내에서의 환경적인 것까지도 이 조례에 근본적인 취지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같이 살펴 나가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꼭 피드백해 주시고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 재정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시면서도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고자 가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 한도액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인천교육청 기금이 세분화ㆍ다양화됨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위원회 등 기금 총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사용한도를 기존의 70%에서 90%로 상향하여 가용 재원 부족을 기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반면 기금 고갈로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기금 심의 및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이게 70%에서 90%로 올리면, 70에서 90으로 올리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에 6985억원이 적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적립금 사용한도를 90%까지 상향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이렇게 기금을 올리게 된 이유가 정부 세수 부족에서 온 보통교부금 축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렇게 되면 고갈이 되면 고갈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하는 게 지금 시국이 어떤 방향이든 정리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1조 3047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기금은 1조 2000억 정도가 됐는데. 초과되어서 기금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세수가 늘고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좀 늘어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3세부 사업 이하 각 사업의 절약 가능한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50 했잖아요, 5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때 70% 했단 말이에요. 서울은 몇 프로로 가죠, 80으로 가나요?
서울이 50%에서 이번에 70%로 이제…….
지금 90%로 가는 데가 어디 있죠?
90%는 충남교육청이 유일한데요.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다가 당초에는 85%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90%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80%로 하는 것하고 90%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기금잔고에 따라서 차액이 나는데요. 저희 교육청 기준으로 보면 10% 늘어나면 그러니까 지금 잔고가 495억이거든요. 20%를 늘려서 90억으로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570억이에요. 그러면 80%로 한다고 하면 약 285억 정도, 570억의 반이니까 285억이 돼서 세수 부족에서 오는 금년도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
이게 저희가 1년, 2년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20%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또 10%씩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재원 부족을 기금에 의존해서 그동안은 재정 상황이 좋아서 기금으로 쌓아 두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가 그게 400억이고요. 공무원 인건비…….
공무직이 작년에만 1000명 가까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180억 하면 580억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업비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건데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 감액해서 담지 못한 게 1884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포함해서 그때 약 88억 정도가 필요해서, 80%로 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원님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지금 작년만해도 1000명 정도 교육감 근로자를 뽑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90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인건비 어떻게 주려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것을 염두에 두기는 저희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인건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며칠 전에 교육부로부터 예산팀에 통보된 것 중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 정원을 줄이니까 대신 교육부에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줬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90%만 주거든요. 10%를 저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7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조정관님 부산 같은 경우는 50%로 가고 있죠?
여기는 어떻게 커버하고 있죠, 부산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산은 교육갑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4월 2일 선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재정을 확대하기보다는 아마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그냥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부산하고 다르게 학교 신설도 있고요. 또 교육환경개선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는 소폭 줄지만 ’28년까지 중ㆍ고등 학생수가 늘고 이에 따라서 교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산하고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상황 말고도 이런 상황을 안게 돼서 이번에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정관님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70%에서 90% 상향된다는 것은 인천교육청 재정이 얼마만큼 열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늘 말씀드렸고 또 걱정했던 부분이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70%에서 90%까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만큼 소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행히 내국세가 앞으로 세수가 잘 거치면 보통교부금도 늘어날 터인데 지금 경제 전문가라든지 또 세계 경기를 봐서는 당분간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70%에서 90%로 늘렸을 때 물론 부산이나, 그 원인으로 보면 내국세가 덜 거친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인천교육청은 학생수가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신설학교라든지 또 그린스마트라든지 또 원도심이 특히 많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금을 이렇게 고갈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리고 경기가 계속 불황이 왔을 때 인천교육청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게 202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적립을 했던 해가 2022년입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2년에 적립을 했다는 것은 전년도니까 ’22년초부터 경제가 안 좋아졌고요. 이제 국세하고 또 지방세, 지방세가 현저하게 줄어서 그런데 지금 대책으로는 저희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이게 하는 사업도 필수불가결한 사업 내지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이런 것을 반영 그런 것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시청하고 달리 교육청은 세입 의존적인 예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릴 게 현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 상황이 어떻게든 안정이 돼서 이게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이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어렵죠. 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어디에선가 세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특히 인천교육청 학생수는 늘어나죠, 신설학교 늘어나죠. 또 학부모들은 과밀ㆍ과대 학급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부분에 물론 세입을 교육청 차원에서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출 추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세출에 대한 추계를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축소할 수 있는 부분 축소하고 또 인천교육청 뭐 경직성 경비, 인건비 내지 운영비가 저번에 교육감님 답변했을 때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를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중에 경직성 경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서 총액 인건비인데 국가 공무원이 있고요. 또 지방 공무원이 있고 국가 공무직이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금년 뭐 만약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전체적인 살핌이 이루어지고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그래서 이때는 아마 저희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뭐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이것에 대한 팀을 꾸려서 한번 인건비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세출 부분에서는 지적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세밀히 살펴서 낭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1년, 2년 정말 어려운 시기가 저희가 맞닥뜨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이번에 그래도 재정 집행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성과입니다. 125억 인센티브를 받게 돼서 조금 이렇게 그래서 각종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외부 재원을 발굴해 내는 이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답변 어려우시겠지만 세출 부분을 크게 보면 경직성 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이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신설학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이런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복지가 자체적으로 많이 물론 국가정책사업으로 한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못 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교육복지에 대한 사업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 앞으로 교육복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교육복지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말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전제가 안전한 배움, 배움에는 어떤 차별이나 격차 또 안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복지를 줄이고 늘리고 이 문제가 그러니까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규모, 스케일을 정확히 찾아내서 또 이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하지 않도록 그러나 추세로 보았을 때 교육복지 분야는 이게 증가 추세에 있지 않을까 줄어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가 모든 교육복지 예산의 종류라든지 이 규모들을 정말 세밀히 따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또 인건비 못지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부금 감소 또 기금 고갈 그다음에는 지방채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뭐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방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방채를 저희 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동의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번까지는 어떻게 어려워도 세출을 또는 세입을 어떤 식으로 하든 17개 시ㆍ도 중에 우리가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1추경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논의한 내용인데요.
상황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좋아질 경우에는 빨리 조기에 상환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번 1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접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데 동의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재정에 대한 또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상향하여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별표3의 경조사 휴가 일수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의 경우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대상 휴가 일수를 1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23조제13항 새내기휴가 일수입니다.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향상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새내기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이 정비되어 복무관리에 혼란이 최소화되고 새내기휴가의 확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2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후 특별휴가 사용의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 불편과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본 안건의 수정안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수정안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수정안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톤로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인천광역시와 금번 회기에 발의된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이 3일로 되어 있어 동일한 3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1월 14일 교육부의 202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3761명에서 3797명으로 총 3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유보통합사업에 일반직공무원 22명, 교육전문직원 13명 등 총 35명을 증원하고 국가정책수요인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디지털인프라구축사업에 일반직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고 변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 유보통합 보강 및 국가정책 수요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여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시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23명, 교육전문직 13명 등 총 3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추후 보육사무의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유보통합 보강 인력 10명을 시ㆍ군ㆍ구 보육담당부서에 파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보육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청과 시ㆍ군ㆍ구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적합한 파견대상자 선별에 노력하고 파견 복귀 인력을 유보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25년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행정직원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를 1월 14일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산정 기준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 그러니까 17개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청 증감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지금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지금 ’23년도부터 정부가 지방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인원은 국가정책 수요하고 지역 현안 이쪽으로만 증가하고 있고요. 부산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부산보다는 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수요만큼만 산정하는데 기준을 두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준 산정, 기준 산정.
예를 들어 학생수가 증가된다거나 학교수가 증가된다거나 이런 것도 기준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원 전체가 36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일반직이 3334명에서 3357명으로 23명이 증원됐는데 인원수를 보면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정원책정기준 비율로 보면 기존에 88.6% 이상에서 88.3% 이상으로 0.3% 감소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11.2% 이내에서 11.5% 이내로 증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물론 국가정책사업 때문에 교육전문직들이 늘어나고 일반직들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사업에 필요한 실무자들 역할이 굉장히 클 터인데 이렇게 비율을 감소시켜 버리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0.3%의 증감 사유는 전체 총지방공무원수에서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0.3% 차이가 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0.3% 전문직이 늘어난 게 늘봄실장을 한시적 기간제 연구사를 99명을 주는 바람에 그렇게 인원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어쨌든 늘봄 행정실무사가 670명? 몇 명 뽑았었죠, 작년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73명 뽑았는데 물론 교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일반 행정실무사, 행정실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분들이 전부 교원들로 가게 되고 각 부서에서 그만큼 인력을 축소해 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국가정책 수요는 계속 늘어나죠, 인력은 제한시켜 버리죠. 또는 감소시켜 버리죠. 또 교원도 감축해 버리죠.
그래서 이런 인력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문제를 국가에 어떤 뭔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교육부에 한 번 찾아가서 이 기준 산정,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 이렇게 건의도 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신설학교가 한 학교에 4명씩 정원이 나가고 있는데 기준 산정을 정할 때 신설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부분을 기준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하고 기존에 학교지원단이 법적 기구가 아닌데 대구하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학교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지원단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인원이 국가정책으로 나온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저희가 40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교육부도 찾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국가정책사업과 유보통합으로 주제를 달아서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그쪽에 많이 배정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유보통합추진단을 시ㆍ군ㆍ구 파견 10명을 포함시켰는데 이거 조정관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추진을 시ㆍ군ㆍ구로 파견을 10명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기초단위급으로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다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0개 군ㆍ구 중에 강화는 교육발전특구라고 해서 또 규모도 작고 해서 강화 제외해서 10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동안 구청에서 하던 보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해서 1년간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인원을 교육부로부터 정책수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미 마쳐졌습니다, 군ㆍ구, 시청.
교육부로부터 각 시ㆍ군ㆍ구에 파견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파견을 않더라도 예를 들어 TF 구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TF 구성에 아예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을 TF에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시ㆍ군ㆍ구로 인원을 파견한다. 여기까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교육부에서부터 요청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ㆍ도 간에 협의가 있고 또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협의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에서, 구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쪽으로 일을 이관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와서 직접 보고 이렇게 협의하기를 원해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다 군ㆍ구청으로 인원이 파견되는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백분율로 본다면 말씀하시기 어렵겠지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계속 TF 구성도 했고 서로 교류도 했고 또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유보 관련 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된 게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인력과 재산, 예산 또 재산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30일에 나머지 3법이 통과가 되면 경과기간을 1년 반을, 이게 1년 가지고 모자라니까 1년 반 6월 30일 시행돼서 ’27년 1월 1일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조직법과 달리 지방은, 지금 나머지를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라고 얘기합니다, 통틀어서.
지방관리 일원화 체계는 정부조직법처럼 이렇게 예산, 인력 다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떠넘겨질 것 같고요. 예산도 극히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산만 넘어올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교가 그동안 학제가 6ㆍ3ㆍ3ㆍ4라고 하는 학제였는데 이제 0세부터 만 5세까지 6이 또 들어오게 되는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글쎄 이게 다 시행이 되려면 한 2년, 3년 걸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국가 차원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정말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정책사업 또 인력, 사무 이관 이런 것을 할 텐데 다는 아니지만 매번 보면 초창기에는 매칭 비율이라든지 보조 비율을 좀 높여주다가 결국에는 매칭ㆍ보조 비율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미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주시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정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많이 늘어나죠. 사업 많이 늘어나지만 또 업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세분화돼요. 그랬을 때 일선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현장에. 현재 실제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업무가 효율화되지 못하면 피해 아닌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 잘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님 아마 좀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유보통합 관련돼서 말씀하신 게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100%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에서 얼마 전에 유보통합 관련돼서 인천에서 선정된 시범학교들 보육 관련된 데, 유치원 관련된 데 해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뒤에 장학관님이라든지 담당자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10개 군ㆍ구에 나가 있는 것이 각 구마다 보육 관련된 특성이 다르고 또 우리가 유보통합됐을 때 최대한의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명확한 규정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규정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혼동을 막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10개 군ㆍ구에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건 조직 운영 배치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100% 지당하신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그 내부의 세부 사정으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육부에서 몇 프로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스스로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보육적인 부분 결국은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취지가 보육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들만을 살려서 확대하자고 하는 건데 그동안 교육청이 다루지 못했던 보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를 방지하고 단점만 당겨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부분들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히려 거꾸로 저는 장학관님이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원래 누차 매년 반복됐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도 혼란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담당 장학관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본청 내에서 본청이 사령탑이 되고 본청이 메인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의 여러 부서들을 볼 때 제가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인력들이 부족해서 사령탑의 역할을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인력 증원 내지는 각 현장의 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지금 정작 메인 본청 내에 각 부서에 대한 인력들에 있어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사업은 추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하고 있는데 정작 메인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메인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관님 잘 살펴 주시고요.
제가 오히려 부가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조정관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통합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된 부분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지침 내려왔을 때 인천은 오히려 선도적으로 빨리 적응해서 나갈 수 있게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조직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 초등교육과에 유야교육팀이 있고요. 유보팀이 두 팀인데 두 팀으로 조직 인원을 다 받았는데 현재 한 팀만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고 그것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것은 교육청 교육감님 또 내부 직원들 논의를 거쳐서 자리를 잡아 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저희에게 낯설었던 보육 부분에 대해서 유보 이음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사항 또 유치원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모두가 승자가 돼야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저희가 변함없이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잘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내야 될 거고요. 최대한 시청과 군ㆍ구청의 협조 공조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뭐 저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청도 도와주시고 시청도 도와주시는데 잘 공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제가 좀 전에 다시 되짚고 넘어갔던 사안들에 있어서는 한번 세세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언급할 겸 팩트 체크도 하고 하는 건데 결론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뜻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 배치가 원하는 숫자만큼 배치되면 그게 제일 금상첨화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10개 군ㆍ구에 숫자적으로 나가 있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한 구 정도 택해서 시범적으로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점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도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더 필요한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해진 인력 내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본청까지도 다 포함돼서 어느 기관이 막 여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과부하돼서 스톱되지 않게끔은 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조직, 인원 또 내용들을 잘 살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 유보통합 보강 및 국가정책수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여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시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23명과 교육 전문직 13명 등 총 3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 하교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2012년에 증축한 강화여자고등학교 학교 밖 기숙사를 학교 부지 안 본관과 인접한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로 증축하고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업공간 확충이 필요하여 지상 1층 필로티 공간은 장애인 주차곻간으로,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학생 휴게공간과 멀티 학습실 등 지상 4층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여고 기숙사 및 교사동 증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기숙사 이전에 따른 기존 기숙사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청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추진경과 및 내용을 보면 2024년 6월 12일, 일단 ’23년 12월 13일에 문화재청 심의위원회 불허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 6월 12일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됐는데 조건부 승인 조건 내용이 관계 전문가 자문 그리고 1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를 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보면 ’25년도 12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조건부하고 다르지 않나요?
네, 조건부 승인이 6월 12일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그 조건부 승인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다시 재심의 받는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이 건을 포함해서 여러 건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안건이 문화재 심의를 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안건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가 돼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6월에 불허가 되고 ’24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먼저 죄송한 말씀은 이때 당시에 ’23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수정가결된 것을 이 담당자들은 안건에서 제외가 된 게 수정가결이 된 건데 문화재 심의를 득하지 않아서 이게 수정가결이 된 걸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하고 나서 바로 그냥 공유재산 심의 계획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다가 공유재산심의계획위원회 이 사안이 누락이 돼서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상정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착공 일자도 부득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빨리 계획대로 잘하셔서 향후 일정은 ’27년도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준공 일자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기숙사를 학교 안으로 이전해서 증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강화여고 학생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4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0명이요?
그러면 기존에 수용인원이 1실당 2명이었는데 이전 증축하면 최대 한 실에 4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거고, 맞나요?
아니, 이 기숙사는 기존에는 4인 1실이었는데요. 이제 증축을 학교 안으로 하면서는…….
하면 2명으로 하는 거예요?
네, 2인 1실. 그래서 180명 정도인데요. 현재 이용하는 학생수가 1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전 증축을 하면 2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2인 1실로 합니다.
그러면 생활관 정원은 몇 명이에요, 현재는?
현재는…….
페이지 3페이지에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자료가 어떤 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강화여고 기숙사 현황이 현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현 214명에서 최대 428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어쨌든 현 몇 명이에요, 수용인원이?
지금은 164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164명이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이상한데, 어찌 됐든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인원을 그러니까 강화여고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분포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강화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거의 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통학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가요? 기숙사의 수용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기숙형 고등학교잖아요, 강화여고가.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전체 학생들을 기숙사에 다 다닐 수 있게끔?
아니, 희망자만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만?
네, 그런데 지금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희망자는 몇 명이에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지금 전교생은 478명인데요. 기숙사 학생수가 164명으로 34%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 희망해서 기숙사에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전해서 증축해서 정원만큼 다 늘려놓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특별하게 지금 봐도 애들이 원하는 비율이 별로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강화 주민이…….
그런데 어차피 이전해서 증축하는 김에 정원이 사백 몇 십 명이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증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료를 내가 보니까 저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가 다른 건지, 제가 받은 자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현 2명인데 최대 4명까지 수용하겠다, 1실당. 그리고 현 214명인데 최대 428명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달라요?
위원님 제가…….
국장님 자료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 말씀 주세요. 우리가 가진 자료가 이상이 있다면 집행부에 있는 자료를 한번 지금 1실당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씩 써요?
그리고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전하기 전에 지금? 몇 실에 몇 명이에요? 지금 몇 실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냐고, 아이들을?
(이오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이 가능해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면 보고 한번, 서면만 그냥 주세요, 자료만. 나가시지 마시고 과장님. 괜찮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청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총 12건의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이어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현영 부위원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제1부위원장 해임 및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철회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 철회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 해임 및 선임의 건은 철회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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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아닌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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