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나 규칙이 없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진단 없이 관례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경우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7조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9조는 위탁ㆍ대행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책임ㆍ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행정 현장에서 위탁과 대행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위탁과 대행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