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며 행정 처리 속도 지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인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인천경찰청장의 협의 절차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그 외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별 조례 제정 시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시ㆍ도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 시ㆍ도별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의 갈등 해소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의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조례 개정 시 의견 청취 절차일 경우 형식적 의견 청취나 일방적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가 경찰 의사와 무관하게 확대되어 현장 경찰관의 업무 과중 및 갈등의 우려가 있어 현행 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회신한바 이에 따른 세부사항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타시ㆍ도의 운영 방식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