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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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4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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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는 오늘을 포함하여 1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건의안, 사전보고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14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증받은 장애인기업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특정제품 심사를 제외하여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에 필요한 물품, 특허공법 선정 기준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 등을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촉진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제8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9호에서 제12호는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심사 제외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자공급계약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 계약심사 제외 사업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 제외 대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및 설비확충을 위한 조달 품목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촉진하며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마이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는 상이군경 외 여러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상이군경 공헌자의 회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상이군경 예우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상이군경 예우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권한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항 신설과 2023년 개정을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이군경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의 상이군경 또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의 유가족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상이군경 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지급 연령 도달시점, 지급정지 사유, 지급일 및 지급계좌 입금, 전입자의 수당 지급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수당을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의 보훈대상자 예우 정책 중 상이군경 지원을 구체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보훈정책 강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은 참전유공자 등 타 보훈자 수의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보훈자 중에서도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군경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독립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동의하는데 그냥 이것은 국장님께 한번 뭐랄까 좀 논의를 해 봐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검토보고서 5쪽에도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대한 현황들을 해 가지고 수당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5만원에서 많게는 위로금이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훈대상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가족 중에서도 돌아가신 조부님만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금액들이 참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당. 왜냐하면 보훈예우수당 해서 5만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뒤에 공(0)을 한두 개는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인천은 보훈도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한다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 이런 보훈에 대한 수당, 그분들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대부분 6.25 참전유공자분들도 많으시겠고 베트남 월남전 파병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여러 가지의 예우가 있지만 단순한 이런 금전적인 지원의 부분에서 참 우리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분들은 오늘 방청도 와주셨지만 뭐랄까, 계시는데 좀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생애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자랑스럽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후손들로서 예우해 드리는 것과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척도가 얼마만큼 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느냐가 저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국장님도 생각하실까.
저희 기본적으로 국가보훈 업무가 그간에는 사실은 국가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훈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게 됐고 저희 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8기 들어서 보훈도시를 지향하면서 보훈수당들을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2만원씩 상향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배우자 수당도 신설하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에는 이분들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논의하면서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현재 공헌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다른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혹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부분들을 또 교육 듣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도시라는 그 지향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차차 검토해서 상향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이렇다고 봐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출산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책에 대해서 참 획기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많이 내셔서 극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그 정책들이 극찬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상식을 한 번 더 리모델링하면서 뭔가 리빌딩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보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한 번쯤은 보훈수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인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맨날 말로만 위국헌신군인본분을 외치고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정말 제일 가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 정부의, 지자체의 예산의 우선순위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고 많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이야 당연히 갖고 계셔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만 그 부분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라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저희 인천시가 독립유공자를 비롯해서 참전용사분들 뭐 해서 가장 넓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훈수당의 지원 대상 숫자도 아마 인구수 대비하면 제일 높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민선8기에서는 조금은 보훈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보편적인 지원에 중점을 뒀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보훈대상자 수당 현황과 관련돼서 예산 범위라든지 그리고 얼마만큼 예산이 나가는지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실제로 참전용사 수당이 있고 상이군경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게 합산이 아니고 각각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상이 몇 명 몇 명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일단은 저희 이번에 독립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이군경 대상은 대략 저희가 단독 수급자 기준으로 하면 한 47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략 그 대상자가 1만 1000명 정도, 1만 1172명 정도 되고요. 전몰군경이라고 전에 또 별도로 조례 제정했던 그 대상은 한 135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이군경에 한 4700명 빠져나가고 나면, 아니 빠져나가면 한 4000명 남고요. 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또 따로 그건 한 407명 정도 되고요. 보훈예우수당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헷갈렸는데 거기도 상이군경이 빠져나가게 되면 약 한 4500명 가까이 그 정도 좀 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 지역이 대상 인원이 많다는 것을 저도 파악했고 지난번에 ‘타시ㆍ도와의 참전용사 수당에 차이가 많이 져서 전국 평균은 돼야 되지 않겠냐.’ 실무 과장님하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 행안위에서 행안위 위원장님과 앞으로 근무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선까지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구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형평은 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참전용사, 상이군경 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저희 인천시 보훈도시에 걸맞게 또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또 우리 신동섭 의원님 이번에 상이군경 별도 조례 만들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해 가면서 현실화 부분도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라든가 그 어느 때보다 보훈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시는 바에 따라 이런 참전용사라든가 상이군경이나 각각의 보훈수당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현황표를 지금 말씀해 주신 인원 수와 그다음에 금액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보훈대상자 예우정책의 일환으로 상이군경 공헌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0개 조례에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시 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상 존속이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상설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10조 해당 조항대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며 아울러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며 신규 위원회 설치 시에는 소관부서와 총괄부서 간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 위원 중복 위촉 여부, 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동섭ㆍ유승분ㆍ임춘원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단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대해서는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해 국가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인인증기관 등에서 안전ㆍ보건 관리 조치 등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규정으로 현재 인증제 관련 상위법령, 인증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작업 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취지는 타당하며 특히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예방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에 대하여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하면 다음 조례 때 질의가 올 것 같아서······.
(웃음소리)
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이단비 의원님이 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개별 법무법인 등에서 인증제를 해 왔어요.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법무법인에서, 지금 시민안전재해 관련돼서 저희가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인천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개정해서, 우리 인천시는 없고······.
일단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증제를.
저한테 질문…….
아니, 여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은 일단 시장이 인천시 것만…….
시 것만?
적용 범위가 시장님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보험이고 지금 시민산업재해는 ISO-45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는.
그런데 시민재해는 지금 인증을 받은 적이 우리 인천시는 이것 처음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 것이고 타시ㆍ도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인증받은 게 있고…….
부산시만.
네, 그다음에 몇 개 기초단체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 관련돼서 해야 될 전체적인 것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서 보다 객관화시키고 또 제3의 기관으로부터 우리 인천시가 안전ㆍ보건 관련된 관리체계에 좀 더 대외적으로 공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천시장님이 인천광역시장이잖아요.
단체 중에 유정복 시장이 단체장으로 돼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네, 일단 그것도 좀 염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단비 의원님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의원 발의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판에 가면 어느 정도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을 다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조차 무죄일지 유죄일지 판단하는 것이 아직은 자료가 부족합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판례가 쌓일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에는 10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최소한 이 의무만큼은 다했다라는 인증을 받는다면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시장님이 재판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단비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 가는데 인천광역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책임의 범위가 유정복 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지만 ISO 인증과 관련해서 단체의 장으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범위를 시민안전본부장한테 정확하게 범위를 획정해 줘야지 단순히 시장님이라고 하게 되면 시민안전본부장이 지금 범위 획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상 그 범위 획정 자체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제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인증제죠.
분명히 하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장의 단체의 책임 범위를 획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안전본부장이.
시민안전보험의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지금 공중이용시설, 원료제조시설 해 가지고 313개 시설을 지정해 놨는데 이게 고정은 아니고 또 매년 더 늘든지 축소되든지 하겠죠. 그렇게 일단 313개소가 돼 있고 이 시설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뭐 이런 것을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하면서의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단비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시민안전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후속 조치는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생각은 지금 추경을 한다면 추경에 인증 컨설팅 비용하고 인증 비용을 합쳐서 2500, 1500 정도 해 가지고 한 4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세워서 인증 절차를 밟아야죠.
컨설팅의 추계 비용이 추경 예산에 산입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단체 범위가 어디로 획정 지을 것이냐. 아까 13개 단체 그쪽으로 할 거예요?
단체가 아니고요. 대상 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로?
네, 그 시설물에…….
시설물의 장이 인천광역시장이죠?
시설물의 장이 인천광역시가 아니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장이 아니라요, 그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인천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그 시설물에서 이러이러한 안전 의무를 다하면 인천시장이 책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전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설물의…….
그러니까 이사장인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시설이라고 획정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13개…….
시설물 관련한 사고에서만.
시설물 관련된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컨설팅 비용이 그래요. 그러면 보험 비용 추계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인증을 받는 거고요. 보험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험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 컨설팅 비용 지금 2000, 1500 해서 3500의 비용이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본부장은 컨설팅 비용이었지 인증 비용이 아니라잖아요.
그 컨설팅 비용을 인증 비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컨설팅 비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지 의원님의 인증 비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컨설팅 비용은 2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인증 비용은?
그것 인증 비용이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추후에 인증 비용이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인증까지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13개 시설물에 대해서 1000만원이면…….
13개가 아니라 313개.
하나당?
아니죠. 하나당이 아니라 전체의…….
한 시설물당.
전체 13개 시설물에 대해서 1300만원으로 인증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13개가 아니고요, 313개라고 말씀…….
그 전체에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인증 비용이 1500만원이 들었는데 컨설팅 비용이 뭐가 필요해.
컨설팅은 우리가…….
내 말 들어봐요.
네, 말씀하세요.
인증 비용이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컨설팅 비용이 2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를 하냐고.
아니요, 이것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언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체계를 갖춰 놓은 다음에 다 갖춰지면 그것을 가지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2000만원이 추경 예산에 들어가고 추경 예산에 용역 비용에 의해서 인증 비용이 한 1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벌써 인증 비용을 1500만원 획정해 놓고······.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 든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고 컨설팅을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무슨 얘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산의 사례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비용이 소요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용역 비용을 산출하고 인증 비용이 1500만원으로 보내면 용역은 뭐하러 해, 그렇죠? 그냥 1500만원만 하면 되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며 행정 처리 속도 지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인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인천경찰청장의 협의 절차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그 외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별 조례 제정 시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시ㆍ도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 시ㆍ도별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의 갈등 해소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의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조례 개정 시 의견 청취 절차일 경우 형식적 의견 청취나 일방적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가 경찰 의사와 무관하게 확대되어 현장 경찰관의 업무 과중 및 갈등의 우려가 있어 현행 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회신한바 이에 따른 세부사항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타시ㆍ도의 운영 방식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변경 시 인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개정 사항에서 보시면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의 절차를 거친다.’에서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지금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완화된 부분이기는 해도 어쨌든 의견을 청취한다는 부분들이 독립적인 요소가 아직도 좀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 문구를 본 위원이 법 규정상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자치경찰의 독립을 원한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좀 더 자치경찰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이나 임춘원 위원님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일선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아직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국가경찰을 실제 지휘하는 청장 참고 수준의 의견을 듣는 수준이지 저희가 종속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문구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향후에 인천시경찰청장이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법에 이게 제한되는 게, 위배되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좀 구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부서들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17개 시ㆍ도 중에 ‘협의 절차를 거친다.’가 인천이 유일하게 있어요. 2021년도 7월 1일 자치경찰 발족할 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나 일선 경찰에서 계신 분들의 동요가 좀 있어서 양쪽 의견을 다 저것을 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담당 총경하고 3명이 왔었고 인천 10개 군ㆍ구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와서 잘 협의를 해서 이 선에서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 임춘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하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변경 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단비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행정국)
국장 홍준호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윤백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