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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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4일(금)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3.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1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
23.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34.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3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3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37.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4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4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원(윤재상) 선서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지훈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신성영 의원
나. 이단비 의원
다. 이순학 의원
라. 이용창 의원
마. 김대영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O 의사진행발언
가. 김대중 의원
3.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용창ㆍ김대중ㆍ신영희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강구ㆍ김유곤ㆍ이선옥ㆍ이명규ㆍ이단비ㆍ박판순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인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신충식ㆍ이인교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이용창ㆍ김유곤ㆍ박판순ㆍ신충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종득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단비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중ㆍ김재동ㆍ김종득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명주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동섭ㆍ유승분ㆍ임춘원 의원 발의)
12.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순학ㆍ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용희ㆍ신충식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박판순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봉락ㆍ유경희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용창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종득ㆍ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임지훈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신영희ㆍ박판순ㆍ신충식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봉락ㆍ신동섭ㆍ김대영ㆍ유경희ㆍ박판순ㆍ신영희ㆍ조성환ㆍ신충식ㆍ임관만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신충식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임춘원ㆍ박창호ㆍ유승분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판순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정종혁ㆍ이순학ㆍ김명주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명주ㆍ이오상ㆍ이순학ㆍ석정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선옥ㆍ임관만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정해권ㆍ이명규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선옥ㆍ신충식ㆍ장성숙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신성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나상길ㆍ유승분ㆍ신영희ㆍ이명규ㆍ이순학ㆍ조성환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이명규ㆍ조성환ㆍ유승분ㆍ신영희ㆍ나상길ㆍ이순학 의원 발의)
26.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용창ㆍ임춘원ㆍ장성숙ㆍ신동섭ㆍ박판순ㆍ이선옥ㆍ나상길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순학ㆍ김종득ㆍ석정규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용희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29.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순학ㆍ이명규ㆍ이강구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석정규ㆍ김용희ㆍ박종혁ㆍ이단비ㆍ조성환ㆍ김종득ㆍ김대중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신영희ㆍ김재동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선옥ㆍ김대중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순학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종득ㆍ나상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문세종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충식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종배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종배ㆍ조현영ㆍ임관만ㆍ김용희ㆍ이용창ㆍ이봉락ㆍ이명규ㆍ정해권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인교 의원 발의)
3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문세종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대중ㆍ석정규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재동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유곤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명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정해권ㆍ이봉락ㆍ김종득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3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제의)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김종배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명주ㆍ김대영ㆍ장성숙ㆍ이명규ㆍ석정규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간재울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4월 1일 및 4월 2일 자 신규 임명된 공사ㆍ공단 기관장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일 자와 2일 자 신규 임명에 따른 공사ㆍ공단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김재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공사ㆍ공단 기관장을 대표하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류윤기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시대에 인천의 도시, 주거, 환경, 교통 등 혁신을 통해서 인천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시키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천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도시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공사ㆍ공단 기관장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원(윤재상) 선서

다음은 지난 4월 2일에 실시된 강화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300만 인천시민에게 시정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서계셔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선서해 주시고 끝나시면 당선인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재상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인사말씀을 하셔야지.
자리에 앉으세요.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의 살아숨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강화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3년 만에 다시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치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선의원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조화를 이뤄 인천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지훈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 의원)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실시된 강화군 보궐선거에서 윤재상 의원님께서 당선되셔서 의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및 부의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10건, 문화복지위원회 9건, 산업경제위원회 7건, 건설교통위원회 8건, 교육위원회 12건 등 총 4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에 개의하여 주민참여예산 업무보고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활용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임지훈 의원님, 임춘원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등 네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님,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등 총 49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인천 첨단과학 분야 진흥에 대하여,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APEC 분산개최에 대하여,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검단구-서구 경계선 재정정 필요성에 대하여,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인천형 빈곤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4월 4일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차대한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에 선고를 앞두고 바로 어제 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께서 12ㆍ3계엄 당시 1만 명 학살계획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적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너무나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증오로 철저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선고 후 이제 우리는 모두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앞으로는 부당한 탄핵을 일삼아 대한민국을 두 쪽 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정치갈등 봉합과 경제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일 5분 발언에서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초 저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보고 인천시의 과학기술을 위한 연례행사가 없음을 알고 인천시 미래산업국, 인천TP와 함께 제1회 인천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포럼 행사를 열고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전 과기부장관을 역임하신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께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인천시 자체 연구개발 예산증액 필요성과 함께 여러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를 몇 가지 인용해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인천만 유일하게 감소하며 비교대상 17개 지자체 중에 16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인천시 보고서에도 지난 3년간 인천시 자체 R&D 예산은 감소했고 이는 부산에 비해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과학 R&D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어서 산업정책과가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서울시와 부산시는 전담 과학혁신기술팀이 있고 대전에는 과학협력과와 전략산업정책과 2개의 과를 둬서 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 R&D 예산 증액과 과학 R&D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과학기술 대규모 연례행사가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해서 과학기술연구 분야 혁신 및 진흥을 꾀합니다.
또 최근 오세훈 시장은 제1회 서울바이오혁신포럼에 참석한 바 있으며 타 지자체는 모두 시장이 참석하는 과학기술 대규모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인천은 금년 소규모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포럼으로 시작했지만 2026년에는 유정복 시장께서 함께하시는 대규모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행사로 격상시켜서 앞으로 인천시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과학기술위원회 창설이 필요성입니다.
과거 과학기술은 국가가 주도했으나 이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며 지역 차원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정책 자문과 심의뿐만 아니라 R&D 과제 발굴 등의 실무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1년에 한 번 특별한 안건 없이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전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 R&D 실무 등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과학기술 총괄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과학기술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과학 분야 특수대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어서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는 DGIST, 광주에는 GIST, 울산에는 UNIST가 있어서 각 지역의 과학인재 육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선두주자인 인천은 인천과학기술원을 신설해 인천의 바이오, 반도체, 항공 MRO 등 필요한 과학인재 육성 거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과 진흥에 대한 제언을 마치면서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될 과학인재 육성과 인천시 과학기술연구 혁신을 위해서 인천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단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평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KOREA 인천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과 다각적인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7월 인천시는 APEC 중 제3차 고위관리회의 SOM3를 맡아 개최합니다.
APEC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을 넘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도시 인천이 전 세계와 손을 맞잡고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큰 감동을 느끼며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APEC 2025는 전 세계 21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하는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성장과 지역 번영을 위한 중추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 200여 개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약 5000명의 국제 인사와 전 세계 미디어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APEC을 통해 국제사회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10개 군ㆍ구의 지역과 발전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경제청장, 국제관계대사 및 국제국장 모두 일심단결하여 인천시는 지난 3월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 추진 TF를 발족하여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역할은 문화관광, 홍보, 자원봉사, 의료ㆍ위생, 교통ㆍ안전ㆍ환경으로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분담한 역할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회의를 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즉, 신시가지에서만 개최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신도시가 회의 편의성이나 현대화된 시설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번 APEC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맞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천 도시의 상징성을 고려한 보다 높은 차원의 고찰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전 수상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싱가포르 APEC을 개최하면서 지정학적인 이점과 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의 태동인 쿨리(Coolie) 부두노동자의 정착촌에 태동하여 세계 최고의 금융허브로 발전한 싱가포르의 ‘래플즈플레이스’를 APEC 주 개최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여 다민족 국가가 된 싱가포르의 범시민적 통합과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상호통화스와프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에서의 APEC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하여 도시사적 상징성이 깃든 장소에서도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이 이후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평화안보도시인 인천과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표상으로서 크나큰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온전히 우리 인천시민의 손으로 돌아올 캠프마켓부지에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고위급회의 및 식량안보장관회의 등 포괄적 협력회의를 개최한다면 70년 한미동맹의 역사와 과거 일본의 역사까지 모두 아우르는 큰 의미로 작용할 것이며 300만 시민들께서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도시외교정책에 찬사를 표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주의 평화수호의 최전선이자 눈부신 경제발전의 도시인 우리 인천이 한ㆍ미ㆍ일 안보 삼각동맹의 중추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를 우리 인천이 그 중심에 서게 될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를 인천시가 상징할 수 있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한 제물포 개항장 등 원도심을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면 우리 인천시가 APEC 행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에서 나고 자란 검단토박이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자리에서 내년에 분구될 인천시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을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역사적, 지정학적 요건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행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계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지난번 발언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니 재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라뱃길 경계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00년 5만 5000여 명에 불과했던 검단지역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20만 83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3년 4월 검단지역 인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가 진행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단지역 주민설명회에는 지역 소통협의체 서구 분과위원 40명과 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76명, 검단을 포함한 서구주민 345명 등 총 460여 명만이 참여했습니다.
4월 13일부터 5일간 서구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서구 거주 민원인 1204명이 4월 24일부터 9일간 전화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서구 남부권 664명, 검단 336명 등 1000명이 각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만 명이 넘는 검단지역 주민 중 0.7%의 의견만 물은 것입니다.
검단주민들만 참여한 조사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였던 셈입니다.
조사에서 시민께 드린 질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문항 4번 ‘귀하께서는 서구를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을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찬성, 2번 비교적 찬성, 3번 비교적 반대, 4번 매우 반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경계선이 설정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단순히 ‘남쪽은 서구, 북쪽은 검단구로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시민들은 깊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찬성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응답자 91.8%, 전화응답조사자 82.4%가 지금 경계선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결과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단주민 다수도 아라뱃길 경계선에 찬성했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오류동을 쪼개는 아라뱃길 경계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검단주민들은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하고 계십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의 행정 맞습니까?
올해 2월 기준 검단지역 인구는 이제 23만 3249명에 달합니다.
더 늘어난 지역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 이후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지역 정가 관계자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과 지역민의 공감대를 다시 확인해 합리적인 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단구가 출범한 뒤에 조정하는 것은 늦습니다. 출범 전에 반드시 조정해야 혼란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법률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하여 인천의 미래를 여는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한국주얼리고등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평자동차고등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29개의 직업계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로의 학과 개편과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 직업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든든한 미래이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와 희망을 제시하는 교육의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작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올림픽에 인천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4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하였고 인천 생활과학고 졸업생이 의상디자인 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참가자 전원이 금ㆍ은ㆍ동ㆍ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 교육부에서는 인천 인재 양성를 위한 거점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10개 선정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우리 인천은 인천반도체고등학교와 정석항공고등학교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두 곳 학교가 선정되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의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인천형 직업교육혁신지구가 최근 교육부 연차평가에서 우수 지구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과정의 성과를 넘어 인천시, 교육청,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미래를 함께 설계한 결과이며 인천의 직업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교육부는 10개의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도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와 인천바이오고등학교가 신청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류ㆍ바이오 분야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업이자 미래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이 학교들이 선정된다면 인천은 또 한 번 특성화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주요 인재를 우리 인천에서 교육하여 배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지역산업계의 참여,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기업과 연계된 진료 탐색, 실질적인 지역교육 연계 시스템 모든 단계의 교육청과 인천광역시가 긴밀히 협약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성화 고등학교의 성장은 단순한 산업 인재 육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개개인의 가능성을 존재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복지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와 교육 공직자 여러분, 특성화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은 단순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분야에서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꿈을 키우며 개인의 성장ㆍ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위한 지원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역산업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한 진로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산업에는 실력 있는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은 우리 지역의 산업인재를 육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우리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의 빈곤실태조사 제도화를 제안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그에 걸맞은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유치 실적, 산업투자 규모, 문화ㆍ관광 인프라 확충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장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인천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 도시의 외형적인 상승 곡선이 과연 모든 시민의 삶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가, 화려한 도시 경쟁력의 수치를 넘어 우리의 골목과 가정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외면하거나 간과해 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발표한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민 중 상당수가 소득과 자산 모두에서 부족한 이중빈곤 상태에 처해 있으며 특히 1인가구, 청년, 고령자, 장애인가구의 이중빈곤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무려 60.5%에 달하며 이중빈곤율도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천의 도시 규모와 경제지표를 고려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청년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산 빈곤 상태에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인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노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땅한 소득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사업만으로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년층의 빈곤이 가장 심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청년의 실업이나 노인의 고독에 주목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천시 곳곳에서는 가정의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40∼50대 중년세대가 실직 이후 장기구직 상태에 빠져 소득 단절과 경제적 무력감 속에 삶의 균형을 잃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중년층 빈곤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젊지 않다는 이유로 노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여러 국면에서 드러나는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현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빈곤의 실상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빈곤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인천 표본만을 발췌해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지역별 편차, 계층별 특성, 변화 추세 등을 파악하기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정책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행정은 닿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곤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실태조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3년 주기의 정기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단순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주거상태ㆍ건강수준ㆍ교육기회ㆍ사회적 고립감 등 다차원적인 빈곤요소를 포함하여 지역별ㆍ계층별ㆍ세대별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조사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시 직속 TF 등으로 구성된 이 전담조직은 조사ㆍ분석ㆍ정책설계ㆍ성과평가까지 빈곤정책 전 과정의 허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제 인천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숨어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연결하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키는 도시가 되는 것, 그래야만 시민 모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출발점은 빈곤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49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안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같은 조례 제33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로이 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등원하신 윤재상 의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인천광역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이 2025년 1월 2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재석의원과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전용 면적 30㎡ 미만의 공공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현행 1대에서 0.5대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소지가 있고 법과 조례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군수ㆍ구청장의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자문과 각 군ㆍ구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주차대수 특례기준을 주차장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미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강행규정을 정하는 것은 인허가권자가 사업의 내용과 주변 여건 등 제반사정을 살펴 주차장 설치기준안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도 2024년 2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상 주차대수 기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기초지방정부의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침해 등의 사유로 제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원도심 내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공익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청년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을 현행 세대당 1대에 0.5대 이하로 강제할 경우 원도심 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긴급차량 등의 접근성 저해, 주민 간 갈등유발 등 주차 및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2024년 말 기준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 중인 전용면적 30㎡ 미만의 청년 임대주택은 총 11개소의 218호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85면으로 세대당 0.4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입주자 중에는 차량 보유율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일반 청년층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년층은 차량 보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갈등 문제가 예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48%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원도심 집중 주차면 20만 면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실질적 인허가권자인 군수ㆍ구청장의 재량권을 제약하게 되는 개정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이송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자문과 우리 시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로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님로부터 의사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인천시 집행부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주차장 조례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바로잡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접근이었는가를 밝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99년 이후 25년간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둘째, LH공사, 인천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을 체결한 건축허가 대상 전용면적 30㎡ 즉 9평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에 한정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조정하고 셋째, 건축인허가권자가 차량 보유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는 두 번째 개정 내용인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30㎡ 미만의 소형공공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을 0.5대로 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해서 법령에 위반되고 주차 문제로 지역주민 등의 공익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재의요구는 조례내용과 법률관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 공급된 30㎡ 미만 현장의 주차장 사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재의요구 사유는 옳지 않습니다.
우선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하여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세대당 0.5대로 강제 규정하여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건축허가 주차기준 세대당 1대와 사업계획승인 주차기준 세대당 0.5대를 규정한 현행조례와 이를 적용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재량권 침해가 아니고 법령위반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안은 주차수요 유발 규모에 따라 주차대수를 기준을 정한다는 주차장법의 취지에 맞게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세분하여 주차대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위임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권자가 해당지역의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기하였기에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량권 침해 문제도 재의요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조례안에 따른 주차문제와 주민피해주장,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의 반대는 실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나친 우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따라 세대당 0.5대의 주차대수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30㎡ 미만 즉 9평 미만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1인가구를 위한 소형공동주택입니다.
LH공사, 인천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30㎡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정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에서 소득수준, 차량을 비롯한 재산 규모 등을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LH의 경우 우선순위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차량등록 통계자료가 국회의원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20∼30대의 차량 보유율은 약 31.8%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율은 8.4%입니다.
최대치로 예상해도 세대당 0.4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30㎡ 미만의 소형공동주택에 대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이미 0.5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원룸형인 경우에만 0.5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기존의 세대당 1.0대를 지켜냅니다.
그것을 흩트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도시공사, 토지공사가 매입하는 30㎡ 미만의 소형공동주택에 한정해서 0.5대를 적용하자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0.5대 주차난의 등식은 의도된 프레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인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세대상 0.3대 내지 0.5대 주차장 기준으로 건축하여 입주한 관내 4개소의 30㎡ 미만의 소형공동주택 현장을 전수조사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입주자 차량이 없거나 세대당 0.14 내지 0.16대 정도로써 주차장 부족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LH는 오히려 남는 주차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5시에서 6시경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주택의 많은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 12월 13일 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법령의 재량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청년층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다라는 인식하에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므로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제출한 공동건의문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이의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반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지도 않고 주차난을 심각화시킬 우려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인천시민들께서 인천에 계신 청년들과 인천에 사시는 노인들이 더 이상 주거취약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의 현실을 돌아봐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30㎡ 미만 소형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이 조례는 인천의 청년, 노인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발의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건축비 경감을 포함시키는 획기적인 정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천 전체 주택 수 대비 0.1%에도 못 미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가지고 주차난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는 주차장이 남아도는 이 상황들을 무엇으로 말해 줘야겠습니까?
실질적 수요와 맞지 않는 주차장 면수확보에 매몰되어 주거취약자의 핵심적 주거복지정책인 소형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차랑 보유율이 높지 않은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안정적 주거를 통한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사례 중에서 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웬만한 데 입주를 하면 월세로 입주하면 보증금 보통 500만원, 1000만원 좀 괜찮은 것 2000만원, 월세 50∼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갑니다.
최저 실수령액 200 정도를 받으면 저축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꾸고 결혼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낳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 및 노인들의 주거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될 수 있다면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획기적인 주거정책인 ‘천원 주택’과 맞물려서 우리 인천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이 청년세대들이 또다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니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의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용창ㆍ김대중ㆍ신영희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강구ㆍ김유곤ㆍ이선옥ㆍ이명규ㆍ이단비ㆍ박판순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인교 의원 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인천e음 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 신동섭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가결되는 경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 안건은 다음에 개의될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2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연속으로 일간지 기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천e음카드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무려 1조 2600억원이며 국비 3700억원, 시비 8800억원으로 그동안 국비보다 시 재정이 2배 이상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1조 2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과 단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e음카드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비 그리고 지방세를 많이 걷은 국가 혹은 인천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인천e음카드를 실제로 활용한 인천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바로 인천e음카드 대행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e음카드 매출액은 연 총 18조 9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코나아이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챙겨왔습니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진 지금 부족한 비용은 인천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나아이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이 분명합니다.
매출액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 또한 높은 것은 당연하나 본 의원은 지금의 코나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어떠한 불법ㆍ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며 조금의 의혹이라도 존재한다면 혈세를 낭비한 그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가 2019년 추전한 인천e음 관련 QR간편결제 키트 제작ㆍ설치 및 공유경제몰 개발ㆍ연동사업과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진행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인천e음 코나아이 수의계약, QR간편결제 키트 제작,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 사업 및 2019년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던 담당 공무원이 추진한 행정 절차 등입니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신충식ㆍ이인교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이용창ㆍ김유곤ㆍ박판순ㆍ신충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종득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단비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중ㆍ김재동ㆍ김종득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명주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동섭ㆍ유승분ㆍ임춘원 의원 발의)

12.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순학ㆍ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용희ㆍ신충식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박판순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봉락ㆍ유경희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용창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여 10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변경 시 인천광역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보훈대상자 예우정책의 일환으로 상이군경 공헌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뿐만 아니라 청년위원까지 확대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국가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도시개발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및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미추홀구 관내에 양질의 국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종득ㆍ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임지훈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신영희ㆍ박판순ㆍ신충식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봉락ㆍ신동섭ㆍ김대영ㆍ유경희ㆍ박판순ㆍ신영희ㆍ조성환ㆍ신충식ㆍ임관만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신충식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임춘원ㆍ박창호ㆍ유승분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판순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정종혁ㆍ이순학ㆍ김명주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명주ㆍ이오상ㆍ이순학ㆍ석정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선옥ㆍ임관만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정해권ㆍ이명규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선옥ㆍ신충식ㆍ장성숙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중 7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정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전용 보험 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스포츠 복지를 향상하고 인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국ㆍ내외 실력 있는 예술감독의 위촉을 위한 특별전형을 신설하며 재위촉 횟수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은 미국 조지아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지역 간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공식화하고 체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신성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나상길ㆍ유승분ㆍ신영희ㆍ이명규ㆍ이순학ㆍ조성환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신동섭ㆍ이명규ㆍ조성환ㆍ유승분ㆍ신영희ㆍ나상길ㆍ이순학 의원 발의)

26.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용창ㆍ임춘원ㆍ장성숙ㆍ신동섭ㆍ박판순ㆍ이선옥ㆍ나상길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순학ㆍ김종득ㆍ석정규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용희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29.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순학ㆍ이명규ㆍ이강구 의원 발의)

(11시 3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스 사용에 따른 고령자, 치매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장치를 보급 및 지원하여 가스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 지원을 위한 세부근거를 마련해 시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에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맞게 사업의 명칭을 정비하고 환경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업,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 사업을 신설해 주민편익 도모와 공공복리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 차원의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자 범위가 포괄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에 따른 아트센터인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트센터인천 임대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시설의 임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석정규ㆍ김용희ㆍ박종혁ㆍ이단비ㆍ조성환ㆍ김종득ㆍ김대중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신영희ㆍ김재동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선옥ㆍ김대중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순학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종득ㆍ나상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문세종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충식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종배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종배ㆍ조현영ㆍ임관만ㆍ김용희ㆍ이용창ㆍ이봉락ㆍ이명규ㆍ정해권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인교 의원 발의)

35.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문세종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대중ㆍ석정규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재동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유곤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명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정해권ㆍ이봉락ㆍ김종득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3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제의)

(11시 38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구성인원 증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관련 업무는 ‘군수ㆍ구청장’이 기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5호, 제12조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합리적인 이자율 적용 및 사용자 부담 경감, 사용료 징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칭)제3연륙교의 개통에 앞서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분별한 해루질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촉구ㆍ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은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노선배치, 배차간격, 교통환경 등의 종합적인 구조 개선 및 적절한 재원배분이 필요하며 입법적 측면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구성 및 내용이 유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인천 i+차비드림, 인천 i-바다패스 등의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므로 조례안 고유의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교통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9266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추정되며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8.3%에 해당되어 시의 재정운영 부담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만 3105명의 시민이 서명한 인천광역시 최초 청구ㆍ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조례와의 중복 및 실효성 그리고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4년 5월 9일 청구수리하여 2024년 6월 7일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로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이나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재정을 수반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어 전자회의시스템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함께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1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오상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임지훈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김종배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오상ㆍ김종배ㆍ이봉락ㆍ임지훈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창호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단비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명주ㆍ김대영ㆍ장성숙ㆍ이명규ㆍ석정규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9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이버도박 개념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학생 도박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교육활동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 이의는 없으나 인천광역시와 금번 회기에 발의된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이 3일로 되어 있어 동일한 3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5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의 기간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최근 일부 의원들이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봉성범
대외협력수석 김세현
홍보수석 강성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박광근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성하영
행정국장 홍준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인수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