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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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월 3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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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연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휴회중 본회의 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추연어의원외9인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34회 제3차 본회의 소집요구를 하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청과 의회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위한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회중 본회의를 재개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인사행태를 보노라면 도대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안상수 시장의 권도와 행정부시장의 전횡만이 횡행할 뿐입니다.
근무연한을 무시한 승진인사, 특별한 인과관계에 의한 승진인사, 인천시장과 행정부시장의 눈밖에 난 공무원들의 좌천과 보복성 인사 등이 난무할 뿐입니다.
원칙없는 좌천과 대기성 근무의 발령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시정연구원이라는 도깨비기구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한 인천시 인사는 말 그대로 인천시를 망치는 망시적 인사일 뿐입니다. 여기에 인천시의회 의장의 독선과 그릇된 판단이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아침 8시경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전화를 걸어 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관련한 화급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했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오전 10시에 의장실에서 본 의원과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8시경에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과 행정부시장을 방문하여 의회사무처장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보직 3개월밖에 안 된 공무원을 발령 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의회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과정을 거칠 때까지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의회를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비서실 직원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11시가 넘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추후에 의회에 안 들어올 것이라는 직원의 말만 있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인천시가 운영하는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링거주사를 맞고 계시고 심신이 대단히 피곤하다 하였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진급에 소외를 받는 상황이 명백한데 의장께서 오히려 직원들을 위해 링거를 빼고 의회에 나온다면 직원들과 의원들이 얼마나 존경하겠느냐라고 항변과 설득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의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김필우 산업위원장님, 황창배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과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의장께서 링거주사를 다 맞으시고 천천히 들어오시라고 당부를 하였고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자장면을 시켜먹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을 기다려도 오시겠다는 의장님은 소식이 없고 본 의원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우리 의원님들은 오후 5시 경 어쩔 수 없이 본회의 소집요구서와 관계 공무원 소집요구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저녁 6시경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신 의장님께서는 총무담당관이 들고 간 한 장의 공문서에 결재를 하기에 이릅니다. 총무담당관실 516호 문서의 제목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입니다.
시장에게 보내는 붙임공문 1페이지에 의하면 의회사무처 지방이사관 김익오를 전출하고 행정자치국 총무과 지방이사관 오태석을 전입해 달라는 요청 공문입니다. 붙임공문 2페이지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법적근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6시 의장께서 3개월밖에 안 된 김익오 사무처장의 발령을 내고 오태석 지방부이사관을 의회로 전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 공문입니다.
의원 일곱 분이 의장님을 그토록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고 자신이 전입을 요구한 사무처장을 3개월만에 내치려는 공문결재를 하시자마자 저녁 8시에 입원해 있던 시 산하 가족보건복지협회를 나선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원이 같은 의원이자 그리고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을 만나고자 7시간을 기다려도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은 한 마디 해명도 연락도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한 여러 의원님들은 의장께서 이렇게 행사하신 추천권 행사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 경위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의 자정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시 본청이 인사에 있어서도 시장과 의장이 자기 사람 심기와 보복성 인사전횡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장과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사무처장과 시본청의 인사에 관하여 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견에 이견은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금번 인사는 일정부분, 상당부분에 대하여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인사가 분명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한나라당 일색인 시의회에서 같은 당 출신 시장을 같이 싸잡고 감싸주기에 급급하다는 한 통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의 근간을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천시의 인사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사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번 2005년 2월 1일자 단행된 인천광역시인사 발령에 대하여 본 의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인사의 불이익이 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 또한 의회직원들에 대한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사행정 등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도 인사권자인 안상수 시장께 따지고 원인도 규명하여 올바른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134회 임시회 회기 중이며 각 상임위에서 처리할 안건이 산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 일정이 빠듯한데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뤄가면서 집행부로부터 인사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매번 일정을 변경하여 집행부 간부들을 출석시켜서 시정질문을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135회 임시회의에는 우리 시정질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서는 충실하게 집행부로부터 잘못된 인사행정에 관하여 잘못을 추궁하고 개선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금일 상정된 안건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에는 원칙이 있고 화급성과 시급성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줄 압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지금 회기일정상 여러 가지 일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망사라면 그 나머지 업무보고도 의미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인사발령을 받은 분들은 내일부터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상당수 많은 국장들은 내일이면 떠나갈 사람들의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맥 빠진 업무보고를 받는 것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인사발령을 낸 시장의 인사발령도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10시에 우리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시본청은 오후 1시에 긴급히 인터넷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황급히 연락을 해서 인사당사자는 오늘 아침 9시까지 시본청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인사발령장 지금 주고 오셨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회가 최소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고 할 때는 최소한 의회의 배려를 해 주려면 하루 정도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하든지 설득이 안 되면 어느 일정 부분 수용하든지 하는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의회가 3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좋은 말로 하면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웬만큼 들어줄 것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지않는 그 자세는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사 때마다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정기인사 한 번입니다. 그리고 6월, 11월에 진행되는 것은 부분적인 정기인사이고 또 내년에 단행되는 인사는 대폭적인 인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교육 가시는 분들 자리 메우는 그러한 인사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임기 중 이번 기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 135회 회기 때 한다고 하면 이미 다 지나간 사안인데 무슨 인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자, 말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
과연 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토론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표결을 통해서 이것 찬성하는 의원 일어나라 반대하는 의원 일어나라라는 볼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회의 모양이 아니지 않느냐.
또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이 명색이 그래도 기획행정위원장이십니다.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본 의원과 함께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인사가 꼭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의 문제이고 인천시민의 문제이고 인천시 전체 공무원의문제이니 만큼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논의는 하되 다만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는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이 문제를 원안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 가능하면 반대발언으로 하시고 이 문제는 그냥 원안통과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본 의원이 이근학 의원님의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께서 별다른 반대의견도 없으셨고 하니까 의장님께서 이근학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원안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이근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연어 의원님께서 다시 협조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 계속 하실 겁니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있습니다. 매번 1년에 한 번 정도 인사가 있다고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자의 인사행정에 의회가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135회 임시회 인사행정에, 지금 이 인사를 쉽게 얘기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인사행정이 잘못되면 우리 인사행정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개선점을 찾아야지 우리 의회가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저는 우리 회기일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계속해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아홉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열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두분 중 찬성 아홉 분, 반대 열 분, 기권 세 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부결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우철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손해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총무담당관 나금환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