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2차 인천광역시의회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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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참여예산 업무보고
2. 전문가 활용의 건
접기
(16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행태와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고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 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참여예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관과 재정기획관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감사 결과 그리고 2024년 재정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감사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사업 선정 절차 및 심사의 객관성, 목적외사용 및 정산 적합 여부 등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1건에 500만원 회수, 신분상 조치 7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재정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보조금 횡령 및 목적외사용, 선정과정에서의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9건에 3300만원 회수 처분을 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모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심 그리고 보조금 집행과정의 허위ㆍ과다 지급 정황에 대하여 관련 단체를 수사 의뢰하여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성하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위주로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1년 7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입 초기부터 민선6기까지 주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기 사업 유형은 일반 참여형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 검토ㆍ심의 과정을 거쳐 민관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원협의회, 민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2018년 11월까지 운영이 되다가 폐지되었으며 연도별 참여예산 사업 규모는 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민선7기 주요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사업 규모 확대, 사업 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조속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확대된 예산 규모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으며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목표금액은 2019년에는 미설정되었으나 ’20년 300억, ’21년은 400억, ’22년은 500억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사업 수와 사업비도 2019년 42건 199억원에서 2020년 247건 297억, ’21년 286건 401억, 2022년 397건 485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유형도 2019년 단일 유형 공모방식에서 2020년에는 4개 유형, 2021년에 5개 유형, 2022년은 4개 유형으로 확대 운영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로는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ㆍ모니터링 등 기능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여건 대비 예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 발굴 등 예산 규모 대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사업 유형 추진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복잡한 사업 절차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주요 운영사항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22년 12월 말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지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금액 사전 설정을 전면 폐지하고 참여 유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역 단위 사업으로 한정하고 운영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사업에 대한 인천연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 보완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의 단순화와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하여 청소년,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 선정 절차의 검토 기준을 완화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 사업 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근본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19쪽에 협치단은 또 뭐예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지원협의회 그다음에 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왜 갑자기 운영기구 간소화하면서 지원협의회협치단 이게 나온 게 뭐예요?
마이크 안 들어왔어.
이 협치단은 민선8기 이전 그러니까 2022년 이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하나의 기구였습니다.
그 기구를 그때까지 있던 것을, ’22년까지는 협치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22년부터는 ’22년 말에 저희가 전면 개선을 하면서 협치단을 다 폐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협의회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폐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야.
그다음에 협치단은 ’22년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22년 7월 이전인가? 7월부터 민선8기가 됐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전체 연도별 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표가 있습니다.
28페이지요.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보고 28이 어디 있어, 27까지밖에 없잖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도까지는 협치형이라고, 그 사업에 대한 협치형 사업이 있었고 그전에 보시면 2020년도에도 시정 협치형 사업이 이때는 사업 유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아니고 지원협의회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운영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명단 그다음에, 그러니까 ’19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19년이 아니지. 이게 1기부터 여기 1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기 뭐 6기, 7기까지 돼 있는데 1ㆍ2ㆍ3기도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도 이게 ’13년부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것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여기 제출 요구자료에 있나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현재는 그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은 있는데 타이틀에, 이게 몇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위원회…….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책자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위원 명단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쪽에 있어요?
(「443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위원회,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이게 200명씩 돼요?
제일 많을 때는 위원을 200명까지 구성해서…….
그러면 참여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실제적으로는 지원협의회하고 지원센터에서 이걸 운영했죠?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가 운영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중간에 지원협의회 센터들, 민간위탁된 그 센터에서도 일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지원협의회가 거의 뭐랄까 소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지원센터에서 거의 다 저기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도 주세요.
위원님 471쪽 한번 보시면 지원협의회 위원 명단도 여기 수록이 돼 있습니다.
왜 거기 타이틀에 없어? 그냥 ‘운영’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운영 내역’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 명단은 못 봤네.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471하고 472에 협의회 명단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 센터장, 전문요원, 행정지원 적혀 있잖아요.
그 인력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하고 일반 직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네요. 여기도 그냥 운영만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는 예산위원회는 지금 각 군ㆍ구에서 모셔 가지고 그런 걸 쭉 했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이게 중심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지원협의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원센터도 있고 지원센터도 뭐 저기하고 그래서 이게 막 지금 감사관실에서 저기 한 걸로 보면 지원협의회 멤버가 지원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셀프 추천도 하고 셀프 집행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각 협의회가 있고 또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센터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회원들도 있고.
거기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예산학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명단하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예산학교 있죠. 예산학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건 몇 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원센터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했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돼. 이것에 대한 자료는 어디 있어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학교에 대한 건 별도로 뭐가 없네.
481쪽에 있나, 이게?
위원님 477페이지부터 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가 책자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9년부터.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3억원대로 하고 사업비 뭐 해 가지고 2개 합하면 경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하면 매년 보통 6억~7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3년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영했는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비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좀 필요해요.
그건 저희가 정산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별도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보고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데가 산업경제위원회인데요.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예산심사할 때도 수억 원짜리 예산들이 주민자치회형이라든지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의문,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수립되는지가 참, 그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산들은 삭감되기도 했고요.
지금 일단 이것 제출 요구자료 기준으로 그냥 딱 특정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 거예요.
439페이지에 분과가 교통건설 분과고 종건 광역 참여형, 경인선 전철 횡단 교량 교통 약자 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 예산이 지금 15억 책정돼 있거든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 수립과정 그리고 어떤 제안 형식으로 이게 수립이 되고 이 예산을 어떤 위원회에서 예산 집행과정들을 점검을 하는지 이걸 전반적인 걸 한 번만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 제안 방식으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고 나면 인천시민 누구나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면 그걸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저희 광역 참여형에 맞는 사업인지를 1차적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실ㆍ국 단위, 실ㆍ국 위주로 8개 분과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실ㆍ국에 보내서 실ㆍ국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예산실로 송부를 해 주면 그걸 다시 거기서 적정 사업으로 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다시 한번 또 재차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검증받은 사업 검증 결과, 자문 결과이겠죠. 적정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다시 분과위원회로 보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들, 보통 저희 8개 분과 1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보내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최종 인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죠.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가 아까 우리 여기 업무보고해 주셨었던 위원회 안에 있는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위원회 아까 2025년도는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분과위원을 말씀하세요?
네, 그분들을 8개 분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역, 예를 들어서 아까 15억짜리 예산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이 사업은 이제…….
참여형 예산 할 때 어떤 예산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인천시에서 정해 놨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죠.
이미 과거에 한 번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들은 굳이 또 다시 참여예산으로 이걸 재선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그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어서 가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 얼마에서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금액 규모는 없습니다.
금액 규모 없어요?
그러니까 15억짜리 예산 같은 게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그건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까 15억짜리라는 게 경인전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입찰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 사업, 소관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행정 프로세스 맞춰 가지고 하시고?
이것은 공개 경쟁하죠.
공개경쟁입찰로.
그리고 아까 이게 돈 제대로 썼는지 확인은 분과위원회에서 스스로 한다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입니다.
모니터링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실ㆍ국에서 그 분과를 주관하다 보니까 실ㆍ국에서 분과위원들하고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이 좀 부진하다 싶으면 그것도 독려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 아까 그 위원회에서 이게 참여사업 결정도 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증이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이게 적정 사업으로 의결하면…….
위원회가 너무 큰 권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회 보니까, 위원회 뽑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반 주민이에요?
일반 주민하고요. 특정 청소년이라든가 일정 부분 제한해서 뽑는, 인원을 좀 제한해서 모집하는 인원 별도로 빼고 나머지는 다 일반 공개 모집합니다, 추첨 방식을 통해서.
일반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위원회에 추첨하실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공개 추첨합니다.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력서를 제출해요?
그렇죠. 제출하면 그것 가지고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특정 사업을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기 이전에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4년도에 광역 참여형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집행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억.
네,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물어봤었던 6번 있잖아요. 경인선 전철 횡단교랑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여기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6억짜리 예산 있잖아요.
이것 아까 제가 구두 질문드렸던 것을 하나 페이퍼로 해 가지고 주시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전 과정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2025년도 예산안 다뤄보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다녀보면 약 한 5000만원 정도의 어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그 안에서 경쟁해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제안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ㆍ평가한 다음에 통과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큰 예산들 3억짜리, 5억짜리 이런 예산들이 광역 참여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여쭤본 거고 몇 개를 샘플링 해 가지고 그걸 제가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전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페이퍼로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입찰, 경쟁입찰, 공모 그런 것들도 전 과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는지의 검증 과정까지도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없죠?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한 6억여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인력 증원을 해서 별도의 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내에.
이것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없어진 지가, 2022년도에 없어졌어요?
’22년 12월 31일 자로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8년, ’19년, ’20년. ’20년부터 ’21년, ’22년하고 그다음에 2023년, ’24년하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어때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업무보고자료 거기 28페이지, 업무보고서 거기 뒤에 저희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반 접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 수하고 보시면 2020년부터 목표금액이 있었고 사업금액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97억, ’21년도에 401억, ’22년에 485억, ’23년도에는 196억 그리고 ’24년도에 33억, 금년도에는 14억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돼 있는 것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걸 아까 물어봤냐 하면 센터가 있을 때가 지금 그 금액이 많이 나가고 ’21년까지 500억, ’22년까지도 500억, 12월까지도 500억 나갔는데 그 뒤에 센터를 안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때가 예산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이게 모든 기초지자체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 사무에 소관하는 참여예산만 선별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ㆍ구에 해당되는 사무들은 군ㆍ구로 저희가 다 이관을 해서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거고 저희는 시 사무에 속하는 사업만 선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별 차이 없어요?
총액은 그건 군ㆍ구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만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사특위를 한 이유가 센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그리고 이것 아까 감사관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이것 수사의뢰하셔서 지금 인천광역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4건 이게 지금 협의사항에 위반혐의하고 여기 간략하게 강사수당 허위 및 과다지급 정황, 사업실적보고서와 관련한 증빙내역 및 상품권 구매ㆍ사용관리대장 작성하지 않아서 세부 배부내역 및 지급대상의 실제 수령여부를 알 수 없는 등의 부적정하게 집행한 정황 이런 것들 인천시 감사에서 이게 적발된 사항입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특정감사 ’24년에 한 그 감사의 결과에서 그런 부적정 사항들이 확인이 돼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라는 부분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 하니까 이런 정황상, 저희 증빙서상 정황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민간인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시 감사관에서 직접 수사의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 국민의힘 인천시당 고발 건과 병합수사 중입니까?
’23년도에는 이 감사 건과는 관계없이 인천시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보시면 ’22년도에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2년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 시당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발을 한 상태였고 그게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가 작년에 저희가 10월 7일 자로 입건, 저희가 감사한 사항 건을 같이 수사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합해서 수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수사 진행상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을 저희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안 알려지고…….
수사 중이라는 것만…….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저희한테는 지속적으로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누구를 불러서 조사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속적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해 오신 것 같은데 보조금 감사가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제가 재정기획관께 요청드렸던 주민참여형 광역형이든 그 기준이 아까 금액 기준이 따로 없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기준도 이번 기회에 신설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례에 의해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운영계획에 한번 말씀 주신, 의견 주신 대로…….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 운영계획을 그러면 보내주세요. 거기에는 금액 제한은 없어요?
지금 그 자료에, 연도별 운영계획을 지금 이 책자에…….
자료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계획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있어요?
금액 기준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인지하기에는 사실 이 15조가 넘는 인천시의 큰 예산 감사 이런 기능은 사실 우리 인천시의회의 어떤 고유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굉장히 엄격한 투표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 지금 광역의회에 40명이 들어와 있고 그런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큰 금액에 한해서.
사실 주민참여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래서 주민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크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그것도 공정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천시 자체적으로 점점 합리화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도 그런 금액 기준들을 저는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15억짜리 이런 것.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끊겼는데 이 수사과정들은 파악이 가능하면 그건 서면으로라도 우리 특위의 특위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저희도 파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정보 공유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감사관실의 7쪽에 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고발을 했고 우리 시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발이에요, 고소예요?
고발입니다.
고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면 우리가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당에서는 고발을 한 사항이고요.
시당은 고발하겠죠, 그건 돈이 안 나가니까, 돈이 나가는 게 자기네 것이 나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 잘못된 거다 해서 보면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고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지침이 있는데, 지금 고발지침이 있는데 고소나 고발이나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고발이나 수사의뢰 요청은 유사한 결과, 형식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는데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100%, 아니면 또 추가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100%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완벽하게 범죄혐의를 밝혀서 그걸 처벌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사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혐의가 명확하거나 이러면 저희도 바로 고발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할 수…….
고소?
네,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특정화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소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도 E4호텔 해 가지고 수사의뢰했다는데 이게 무슨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런데 1차 보면 200억 이상의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200억 이상을 갖다가 그냥 막 주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5쪽에도 보면 ’22년 8월부터 26일까지 해 가지고 1차 했을 때도 ’24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적발이 됐어요, 러프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전임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보면 법규 위반, 조례 위반, 규정 위반, 규칙 위반 이래 가지고 주르륵 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500만원짜리 하나 그냥 뭐 했다고 그러는데 법규 위반하고 조례 위반하고 규정 위반하고 규칙 위반하고 이랬는데 고소ㆍ고발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감사관실에서 다시 ’24년 10월 달에 한 건데 어쨌든 그때의 내용하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그때 ’22년 8월 달에 감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24년 10월 달에 4월부터 했던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여기 자료에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7쪽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1개 단체라든가 평화도시 조성사업 그다음에 물순환, 여성피해 폭력자 말은 아주 좋은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법률에다가 형법까지 위반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하면 다음 번 3차 특위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해 달라는 수사 촉구 결의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처럼 계속 질질 끌고 벌써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의힘 인천시당 고발 건도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국민의힘 인천시당 고발 건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수사의뢰한 내용하고 그 고발장 내지는 고소장을 입수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쪽에서 고발 건은, 저희가 수사 요청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저기 했으니까 가지고 있지만…….
여기 자료에 있어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주세요, 별도로.
수사 요청 자료는…….
시당 건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그런데 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고발장을…….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
고발장을 저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경찰에서.
아니요,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은 있고…….
그래요, 우리가 한 것.
네, 저희가 한 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취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취지로 했다는 것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조금 미흡한 것은 우리 특위 조사를 통해서 추가자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이것 자료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자료 보고 있으면 계속 질문이 생기네요.
이게 수사의뢰하셨던 것 보고해 주셨던 것 2번에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돼서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주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를 한 배경도 되지만 당시에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거기에 위원들 중에서 민간단체 지금 말씀드린 10개 단체들 중에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공동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간사도 하고 부위원장도 하면서 그 이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런 보조금 형태로 잘 사용되지 않았는데 보조금 형태로 3억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기금을 갖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편성하면서 공모를 한 거죠. 사업자 공모를 평화도시 조성사업의 어떤 분야랑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단체들을 보니 여기에 있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참여한 위원들도 참여한 7개 단체가 많은 양의 사업을 확보하고 보조금도 많이 받았다 해서 이 부분은 참 의혹이 많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사항 읽어봐 드리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관련한 증빙내역 및 기념품 구매ㆍ사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증빙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한, 미흡한 부분들이 같이 발견이 돼서 그것까지 같이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의 민간단체 위원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 3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건 ’19년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20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19년도에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공모를 직접…….
이것 민간위원회 아니었어요?
평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시 관련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위원들이 선정을 한 거죠,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민간에서?
그러니까 민간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민간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평화도시 그런데 그 민간위원회에 참여했던 단체 소속의 위원들이 한 일곱 분 계신데 그분들의 단체들이 탈락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또 집행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것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의혹이 많아서 이 부분은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여기 수사의뢰 내용 4개가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사실 행정이 지금 얼마나 엄격하게 행정 하십니까. 공무원분들 여기 다 계신데 이것 시민의 혈세 하나 집행하고 증빙하고 사업 수립하는 것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 기준부터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이 이것 이외에 혹시 적발된 사항이 다른 게 더 있나요? 아니면 적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조금,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사업들 위주로 지금 감사 대상이 됐고요.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공모를 다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수년 전부터 보조금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부정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집행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부터 그것은 방지대책이 범정부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아직까지도 강조를 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자고 이 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차후 회의에서도 아까 우리 허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테일한 고발서류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도 좀 더 엄격하게 만드는,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바꿔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몇 번까지 연임 기준이 있나요, 따로?
원래는 연임 기준이 없다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연임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예 그냥 계속했고요?
아니죠. 연임 규정이 없었으니까 1회로 임기가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회로 끝난 분이, 제가 지금 이름 한 분을 딱 집어서 봤는데 3년째 명단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지금 1 플러스 1이었다가 올해 1년이 더 추가됐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임기가 1년이었고 1년 연임이 가능했었습니다. 1 플러스 1 그러니까 최장 2년까지 할 수가 있었고 이걸 개정을 해서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매년 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현재는 2년 플러스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아닌데요. ’19, ’20, ’21에 똑같이 3년을 하신 분이 계신데.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위원장님 지금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금 1 플러스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9년에도 명단에 있고 ’20년에도 있고 ’21년에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선출직도 들어갈 수 있나요, 위원회에?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분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정황상 그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혹시 이런 것 체크하셨나요?
위원장님 특정 누구 모 위원이 그렇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위원 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IFEZ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일단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건 모든 회계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분들이 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나요?
어떤 평가위원회를 말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나.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한 특정인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실질적으로 집행된 수당이나 혹시 뭐 그런 관련된 게 있죠, 그렇죠?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수당 어떤 방식으로 나갔어요?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28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까지 그때는 수당 3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
매번 회의 참석 때마다.
회의 참석?
회의가 몇 번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자료에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59회 물론 전체 분과에서 개최한 총 누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53회 그다음에 ’21년도에는 54회, ’22년도에는 69회.
이게 그러면 총 회의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53회밖에?
그러니까 이 분과위원들이 회의를 자주 할 일이 없, 그러니까 회의 횟수를 많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일정 잡아서 사업이 1차 검토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 사업이 오면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두세 차례 이 정도 열지 그것을 자주 열지는 않습니다.
이 위원회에 등재돼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매년 다음연도에 선정할 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연임 규정에 어긋나게 3년 연속 들어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특정 위원에 대해서…….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난 ’22년도에 시 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연임기한이 초과된 위원이 5명 위촉이 돼 가지고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출직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 명단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
그분이 6대 구의원이었거든요, 연수구. IFEZ 제가 볼 때 경제청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정황상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봐보세요. ’19년도부터 지금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사업금액.
사업 규모요.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2년까지는 다음연도에 얼마로 사업 참여예산을 선정할지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 많은 사업들이 다수 이렇게 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어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계속 지금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안 알려준다, 경찰 쪽에서. 그러면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협조 공문은 따로 안 보냈고요. 저희가 계속 연락은 했죠, 진행사항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확인을 자주 하는 게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저희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아니더라도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로 봐서는 금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수사가 되게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추측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의심 아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연히 수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의 그런 부분을 고려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면서 수사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점을 참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 좀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고.
지금 28쪽에 보면 합계가 안 나와서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 것이 14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9년부터 ’24년까지 총합계 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합계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합계 금액.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카운터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 봐. 1440.8억이야. 1441억원이라는 얘기야.
1500억이 지금 벌써 ’18년도에 14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19년도부터 그러니까 민선7기부터 해 가지고 그 사이에 4년 동안에 그냥 1400억대로 매년 500억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참, 그 점을 주지하시고 이게 1500억짜리에 대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니까 두 분 감사관님하고 또 예산담당관님이 잘 좀 신경써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요청한 것들도 즉각 즉각 특위에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 자료에 근거해서 또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특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께서 지적한 것 똑같이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해 주신 것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후로 저도 명단을 쫙 봤는데 정말 익숙하신 분 많네요? 정말 많아요.
이게 기준이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기능도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님 28페이지 잠깐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박스 중간 참여예산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그 위원들을 ’19년부터 ’22년까지는 시장, 군수ㆍ구청장 그다음에 군ㆍ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측건대 이게 기한, 횟수 초과해서 참여예산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다수 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위원회 지금 이번연도는 100명인데 작년, 재작년 보면 200명씩 되고.
자,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00억,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 아까 주민자치회를 하는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하든 행정, 우리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심의ㆍ의결 모든 기관들을 본인 스스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0억을 써야 되는데 심의도 내가 하고 판단도 내가 하고,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보면 주민자치회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의원 하셨던 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안이 올라오면 심의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모니터링도 이분들이 하고 예를 들어 시의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심의를 직접 하면 지금 감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제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봐 봐요. 여기 예를 들어 보니까 우리 재정기획관께서도 작년에 재작년에 주민참여위원회 명단 200명이 누가 있는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특정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특정 사람이 10억짜리 예산을 광역 참여로 넣어서 그것도 심의도 본인이 하고 모니터링도 본인이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 보면.
제도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시의회라든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집행, 내가 하는 사업을 이렇게 집행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면 그것 감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사업이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하나하나 검증이 돼요?
아니, 위원님 예산 집행은 그러니까 제안에서 심사까지만 하지 그 확정된 참여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제안하고 심사한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공직자들은 뭐죠? 서로,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오늘도 제가 관련된 모든 가족들까지도 뭐 재정에서 하는 것을 공개경쟁입찰까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까 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이 200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가족이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 광역 참여형으로 10억을 넣었어. 그것이 되면 그게 공무원분들이 모니터링이 안 돼서 그것을 심의해 달라고 이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것 판단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제어할 수 있어요, 시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제 판단에는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1500억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것 그냥 없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정말 엄격하게 시의회 40명 운영되는 데 만약에 그런 일을 제가 지금 읊어드린 데로 하잖아? 그냥 바로 감방 갑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허점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있었던 분이 여기 보니까 한 분 한 분 되게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 예를 들어 이것 제안을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집행을 하고 지금 모니터링 엄격하게 이게 제도적으로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점 투성이에요. 이것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것 이렇게…….
그런데 물론 제가 회의석상에서 드릴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일정 부분 참여예산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시행하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이라는 게 물론 시 집행부에서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의회에 이송이 되지만 그 과정에 이게 다양한 여러 이해관계인이 보이지는 않지만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정, 규칙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지금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돼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하나하나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저희가 작년, ’24년도에 전체 접수된 건수가 350여 건이 됩니다, 사업건수가. 그중에 지금 7개 사업만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350건을 제출한 개개인의 이해관계인, 가족관계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개개인들에 대한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개개인의 인척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 제도적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에 대한 선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맞잖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지금 운영된 특위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관님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정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이나 김용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1500억이면 내가 여기서 볼 때 영종도에서 장봉도 다리 하나 놓을 값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일반 시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전라남도에 가보면 전라남도는 섬마다 다리가 다 놓아져 있어요. 인천에 168개 섬 중에 이제 다리 놓기 시작한다고요. 전라도에는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다리를 다 놨는데 우리 인천은 뭐 한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돈을 절약해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영종도부터 강화도까지 다리도 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섣부르지만 금액을 주민자치위 하는 것의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주민들도 의심을 덜 하고.
주민들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갈라먹기다 뭐 하다 해 가지고 아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주민자치특위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관과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좋은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관과 재정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문가 활용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문가 활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활용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이며 위촉인원은 2명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결을 해야 동의를 하지.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혹시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문가 활용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성하영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