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의안 발의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에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기금의 형펑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 인천ㆍ서울ㆍ경기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기금은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3조원을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간 격차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기금의 계속적 운영을 목적으로 출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방식은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적절한 보상은 제공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금 출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9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매입에 사용하였고 ’21년 제3차 이사회에서 기금적립 용도를 의결하여 2024년 기준 88억 17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당초 목표 50억 대비 176.3%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여 이미 목표를 초과하였는바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출연금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결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연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이 본래 취지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기금 출연방식의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안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