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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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김유곤ㆍ장성숙ㆍ나상길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동섭ㆍ김재동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재동ㆍ허식ㆍ이단비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선옥ㆍ신동섭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신충식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정해권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9.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김유곤ㆍ장성숙ㆍ나상길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동섭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확대로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호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빈도 역시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당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관계인이 입주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며 대피를 권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호는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로 설치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은 관계인이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대피를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의 확대에 따른 화재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초동 대처에 실용적인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기준과 재난안전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에 결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친환경자동차 즉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소방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 추계는 한번 해 보셨을까요?
저희가 전체 정확한 추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5칸 미만의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자료, 아예 현황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한번 보니까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에 한 840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한 10% 정도 시범실시를 하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대략 잡을 수 있습니다.
대략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후면에, 뒷면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대략적인 산정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수는 있나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55칸이라고 그랬는데 50칸입니다. 50칸 미만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겠구나에는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개발행위를 할 때 사업주가 하는 건지 아니면…….
신축할 때?
네, 소방본부에서 다 해 주는 건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신축하는 것과 지금 기존의 시설들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히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한 70%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30% 정도 부담해서 기존의 아파트들도 열화상 카메라로 좀 바꿔 달라.
지금 현재 체계는 열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시차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어느 정도 커져야만이 그리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만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열화상으로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도 빨리 감지해서 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비용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되는지.
저희가 기존의 전례를 따라서 한 70%와 30%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단축하고 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료의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시설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고 시설의 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료의 사용량, 사용 기준시간 및 산출기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물 대관 시 시설사용료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시설 대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별표는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료의 기준, 사용료 금액, 사용 기준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시설사용 허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만 시민편의 극대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납부기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인재개발원 시설물 대관 시 시설사용료 납부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설사용료 중 냉난방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저희 검토보고서상에 내용 의견이 있어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페이지 3쪽에도 있고 4쪽까지 넘어가서 있는데 다른 타시ㆍ도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납부기한들이 예정일 전일까지, 3일 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의견처럼 굳이 우리가 지금 5일로 하는 이유가 있으며 혹은 더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7일에서 5일로 변경한 사유는 ’24년 8월에 시정혁신담당관 주관 등록규제 검토 시 제안내용을 수용한 사항이고요.
3일 또는 전일까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청자에게 지금 5일로 한 이유는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미납을 해서 연락을 했을 때 사용을 취소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차순위 사용자에게 신청서를 다시 교부받고 그다음에 등록허가서를 내주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절차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일로 이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후속 절차나 후속에 대한 그런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텀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3일이나 5일 이하로 더 줄이기에는 그런 후속 조치를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경우 그 당일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5일 전 정도 해야 시민편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우리 속된 말로 노쇼(No-Show)라고 하는 말인 거잖아요.
대관에 대한 노쇼인데 그런 사례들이 대강, 지금 당장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작년에는 한 몇 건 정도…….
1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강당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순위자에게 대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1건 내지 뭐 그렇게 한 번씩은 발생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종종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1건이라고 하셔 가지고 일단 뭐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다고만 인식,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이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면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사용기간을 그러니까 어쨌든 실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을 놓고 대관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말이죠. 대체로는 1년이나 뭐 몇 달 전에 계획을 해서 장소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관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5일이면 그 시설에 대한 공백 기간이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전일이나 3일 전이다 이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2, 3일 정도 차이가?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월 1일부터 받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은 것에서 서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서류 보완을 해 가지고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면서 고지서를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일 2주 전까지. 그래서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 미납 시에는 납부 독려차 연락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많고 그렇기 때문에 5일과 그다음에 이게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휴일이 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대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 있고 뭐 이래서 어쨌든 절차적으로 차순위자에게 이것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타시ㆍ도 같은 경우, 제가 굳이 뭐 5일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그런 사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일이나 아니면 행사 시작 전이나 아니면 3일 전 이렇게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인천에서만 굳이 이렇게 5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입니다.
타시ㆍ도의 경우에 차순위자에게 대관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차순위자에게 대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3일로 하거나 전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5일로 줄일,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 5일로 줄일 필요도 없죠. 그냥 7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줘야죠, 그런 노쇼를 뭔가 해결한다고 하면.
5일로 줄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거든요. 5일로 하나 7일로 하나 3일로 하나 어차피 접수했다가, 사용 신청을 했다가 어차피 못 하는 건요. 일주일 돼서 못 하는 사람이나 3일 돼서 못 하는 것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100%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건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총 몇 건 중에 1건이에요?
작년에 299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90이라고 하면 290에 1이잖아요. 289명한테 혜택이 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89명이 혜택을 더 완화해서 가는 게 좋은 건지 이 한 사람의 100% 목표 달성을 위해서 290개 중에 1명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날짜를 못 지켜서 대관에 대한 이걸 못 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저는 그것보다는 290명 중에 289명이 완화를 해서 이것보다 더, 저는 5일보다도 3일 정도로 더 완화를 시켜서 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활용을 하고 또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명이야 이것은 뭐 이것 말고도 3일 내에도 1명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거꾸로 7일이 아니라 10일로 연장을 해 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관사용료를 내시는 분이 5일 전과 3일 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5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고 3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1건이기는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이해하는데 그러려면 굳이 5일로 줄일 필요가 없죠. 일주일을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줄이냐는 얘기죠, 그러려면.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저희에게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의 의견이고 저희 의회의 의견은 더 저희가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는 없지만 차순위자에게 제공, 대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차순위 그것은요. 어차피 5일 내에 하나 3일 내에 하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 때문에 289명에게 혜택이 가는 게 더 줄어들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290 중에 1명보다는 289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차순위 대관하는 경우가 말씀대로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안위는 인재개발원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간과한 게 차순위라든가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이 겹쳤을 때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이니까.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납부기간 단축과 냉난방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5일’을 ‘4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근 민생기획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기획관 박광근입니다.
1월 17일 자로 민생기획관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왔으나 중앙부처의 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분석항목 등이 많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다른 타시ㆍ도 또한 서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24년 8월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우리 시는 조례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달된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규제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ㆍ강화 규제심사에 관하여 심의한다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규제심의 시 심사 요청의 근거 규정과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심사 요청 시 작성해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서 서식과 자체심사의견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한을 통일하거나 용어 및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근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신설ㆍ강화하는 규제심사에서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규제심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심사ㆍ평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규제영향분석 시 분석서 및 자체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3항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15일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5조는 신설 조항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할 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할 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간 새내기휴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제14항에서는 새내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육아시간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경조사휴가 개정사항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기준 및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한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공무원 육아시간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4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한 새내기휴가를 5일로 확대하고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들의 휴가일수가 적어 사기저하 우려가 있어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별표3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사용하는 경조사휴가를 3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일과 가정 양립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기준과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분할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기준과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한 사항과 그다음에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분할사용 허용을 함으로써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간단한 사항인데 원래 우리 뭐지, 잠시만요.
우리 기관장 즉 여기 기관장이라면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나 어떤 직원의 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이런 조례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가 우리 국장님 아까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를 좀 더 권장하는 거잖아요, 특별휴가를.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육아시간 관련된 부분이랑 경조사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새내기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공무원들,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들이 지금 휴가뿐이 아니고 급여 관련된 부분도 다양하게 논의가 돼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타시ㆍ도도 일부 있고 저희 군ㆍ구에도 또 있고 그리고 일부 남동구나 계양,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5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내기휴가라는 것은 작년 6월 달에 심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작년 7월 17일 날…….
7월에 했군요.
네, 신설이 됐고.
그러면 그때 했다고 하면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6개월이 채 안 지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올해도 사실은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급여도 많이 올려주기는 했지만 당초 식당 관련된 급식수당 이런 부분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MZ공무원들의 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신설된 게 바로 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MZ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현재 논의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도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6월 달에 행안위에서 유정복 시장님의 발의 조례로 우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됐고 일부 협약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새내기휴가는 빠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휴가를 신설해서 발의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단협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합의한 상태에서 단체협약까지 체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정복 시장하고 교육감한테 발의권을 양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행정국장이 유용수 행정국장이었죠. 이게 우리 인천시 공무원만 적용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10개 군ㆍ구, 출자ㆍ출연 산하 기관도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당시 행정국장이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가서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를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니까 군ㆍ구도 한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내기휴가에 대해서 3일을 해서 7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3일이 아니라 5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의 노조와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영 위원님 얘기처럼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냥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는 그 노조하고, 제1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례 발의권은 의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좀 막고 그다음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는 것을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의문스럽거나 혹은 조금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국장님께 답변드린 것, 질의드렸던 것처럼 조직과 예산 그리고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구도 의심할 것 없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우리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침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도 집행부에서 내는 조직편성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 이와 관련된 부분의 사례를 찾아봤는데 조금 오래된 의견이긴 합니다만 보니까 2013년 때라서 조금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해, 즉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안하는 게 조금 신중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회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거나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신중을 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존경하는 신동섭…….
아니, 제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와 당위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동의한 것 아니고 아니, 뭐 다른 의견이 나올 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또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즉 이 법률 사항을 개정하는 것들이 부득불이라,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말씀으로 취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천시에 있는 우리 인사 관련된 부서라든지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말씀…….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게 조례로 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해 놓은 사항들이 조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챙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동섭 의원님께서 이 부분들을 또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발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독으로 저희가 전혀 개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게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챙겨서 앞으로는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 자기의 소신과 그다음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맞게, 예산의 범위나 조직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하게 되면 막말로 해서 불리하게 복무규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의에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원이 할 수가 있고 다만 의원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침해했을 때는 재의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어쨌든 작년에 7월 17일부로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전체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해 왔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인천시보다 더 좋은 조건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의미에서 이렇게 빨리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만…….
네, 하십시오.
신동섭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보면 이게 여기 우리 군ㆍ구에 공무원도 있을 테지만요. 의원님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직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와 관련된, 그런 취지시라면 혹시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발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했었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무규정 하나 개정을 하려면 우리 인천시 복무규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인천시교육청 복무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시의회 복무규정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2월 초순경에 아마 공무원 아니, 교육청 복무 조례 개정안을 제가 발의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존경하는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나 당위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다소 저와 같은 이견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나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될 수도 있으나 이게 자칫 우려에 관련된 부분으로 오해가 된다면 서로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국에서 조금 더 기민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을 30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에서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에서 당초 1일에서 3일로 했는데 이걸 분리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본가나 처가나 같이 가는데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휴가일수를 3일로 늘렸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그대로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아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십분 이해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노조의 무용론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만 1일에서 3일로 확대했다라는 것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3일을 휴가를 주는데 형수가 돌아가셨으면 하루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위원장님이…….
잠깐만요, 제 말씀은요.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승 집 개가 죽으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형님을 위로하려면 솔직히 더 3일을 가서 있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형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3일 줬는데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루밖에 안 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우리 한국 지금 현대의 추세에, 정서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하시면 수정하시는 것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부를…….
이것은 그런데 상위법령 개정사항이라서요.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한 거라 이것이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불합리하다면 저희가 상위법령 개정을 요청해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신동섭 의원님 발의인데 또 상위법령이 갑자기 왜 나와요?
지금 이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금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야지 왜 신동섭 의원님이 조례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서 의견을 같이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개정사항이…….
그러면 두 분만 의견이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뭘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발의하는 과정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3일에서 내가 5일로 개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하게 되면 의원 발의가 되다 보니까 합병 조례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는 3일로 이렇게 늘려줘도 되고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경조사와 관련된 복무 조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상위법령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이 되는 거고, 복무규정이.
맞습니다.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무규정에?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인 거죠.
이게 무슨 경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아마 본인이…….
그러면 지금 세상에 본가하고 처가하고 나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그냥 저희가 이걸 따라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만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대통령령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같이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보고도 안 된 거예요, 아예?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그냥 반영한 사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법률과 령 범위 내에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행해서 거기서 재의 요구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아직 검토가 잘 안 돼서…….
개정을, 수정 개정을 하고.
지금 상위법령의 사항이어서 이것을 저희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이렇게만 돼 있던 걸 배우자 형제자매라는 게 원래 휴가가 없었던 걸 지금 1일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배우자를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령에는 지금 이게 1일로 돼 있으니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조례가 그거랑 다르게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은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조례가요. 누더기가 돼 버려요. 작년 6월, 7월 달에 했다며요, 그런데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이게 작년에 이 조례 7월 달에 됐잖아요. 우리 공무원 근무형태가 다 틀리잖아요. 행정직도 있고 특수직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특수직에 대한 휴가 이것은 검토를 하셨나요?
어떤 휴가를?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나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공무원들의 휴가는 여기에 다 맞춰져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소방 관련된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방공무원도 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특수직이라는 것 관련돼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휴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시장님이 현안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조례 검토가, 여기 이것 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검토가 좀 덜 돼서.
그런데 그것도 덜 됐지만 그건 미루더라도 이것 자체도 이런 식으로 아니, 전에는 형제자매를 같이 놔뒀는데 이것 상위법에서 나눠진 것을…….
조례가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례가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씀…….
아니, 원래는 다 똑같이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1일로 해 놨잖아요. 1일로 됐던 것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휴가가 없었던 겁니다.
당초 1일로 돼 있었잖아요. 당초 똑같이 1일로 돼 있던 걸 갖다가 이것을 지금 부부 간에 갈등을 만들어서 조장을 해 놓은 것밖에 더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거라 상위법령 개정을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고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개정 사항은 사실은 상위법령에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 저희 별표도 똑같이 지금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신동섭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발의, 조례 개정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하게 되면 저희도 해야 되죠, 상위법령…….
아니, 계획을 하고 있었냐고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하려고 예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개정하셨으니 같이 좀…….
공교롭게 양쪽에서 발의해서 합쳐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희가 발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공교롭게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합쳐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동섭 의원님이 저희한테 의견 조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희도 이게 있으니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린 거죠.
어쨌든 이게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우리 신동섭 의원님이 너무 유능하셔 가지고 대통령령까지 다 보고 이걸 하셨다는 얘기인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3일에서 5일로 늘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걸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합쳐서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는 의원 발의가 우선이 되니까 그렇게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얘기처럼 국에서 이것 하게 되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대통령령이 1일로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 공무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이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이것 문제가 있으면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지, 당연히 부부를 편가르기 해버렸는데 문제가 있으면이 아니지.
문제가 없어요? 처갓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령 개정도 사실은 그냥 개정한 게 아니고 뭐 저도 이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개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깊이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지금 저도 일견 납득은 잘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관이 아니니까 대통령령 개정의 문제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와야지 저희가 그냥 ‘상위법령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조례는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건 좋다 이거예요. 상위법이 잘못됐다 치면 이렇게 하면 당장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상위법령 개정된 것을 저희가 그냥 조례를 냅두면 상위법령이랑 충돌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잠시 정회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조사휴가 및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3 경조사휴가 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을 삭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재동ㆍ허식ㆍ이단비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선옥ㆍ신동섭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신충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군ㆍ옹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농어촌유학을 통해 도시학생들에게 농어촌 지역에서의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공석 중인 상황이라 정책기획관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농어촌유학 활성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교육청 본연의 교육사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농어촌유학이라는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가 혹시 예상이 될까요? 혹시 추계해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교육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ㆍ도들을 봤을 때 일단 교육청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요. 기초랑 광역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은 재원을 분담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봤을 때는 일단 재원 분담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어쨌든 재원 분담보다는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특히 정책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고 특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군ㆍ구에서 좀, 군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저희는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사업 같은 경우를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의 취지가 인천시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주도적으로 수반한다기보다는 어떤 조율이라든지 교육청이 약간 주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그 주체로 보고 계시는 걸로 설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일단 추계를 내봤을 때는 한 1억원 미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사무와 시의 사무하고는 조금 서로 간에 협업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면서 다시 조금 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나 지금 시기상으로 옹진군도 그렇고 강화군도 그렇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저희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단순히 그냥 재정적인 부분에만 한정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뭐 그게 틀리다 그르다 이런다기보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게요. 제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기조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거나 행정적인 지원 혹은 조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 자칫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행정에서 보여주는 행정적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누군가 결국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이 가장 주체가 되고 의지가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정착에 유리한 환경이 될 텐데 자칫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당위성과 취지는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집행하고 누가 이걸 가지고 주체, 주관을 할 거야?’ 이렇게 핑퐁이 돼버리면 솔직히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의 발의를 했지만 이게 정작 행정과 공무원 측에서 집행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로만 허장성세식으로 정책사업이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도 느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든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유관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재정을 본인들, 우리 시에서도 좀 확실하게 부담 혹은 같이 ‘떠안는다’, ‘떠맡는다’ 이런 부분의 의지를 피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판단할 시기는 아니, 지금 당장에 저희가 예산을 바로 예결위라든지 예산에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아무래도 위원님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막상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실 예정이실까요?
일단 아직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들 의중을 받들어서 어쨌든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왜냐하면 제가 이걸 뭐가 특별하게 있어서도 아니고 해당 지역 제가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시장님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바다패스 해 가지고 1500원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또 지역구 의원님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뱃삯만 싸게 한다고 가지 않아요. 갈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물섬이라고 말하지만 그 보물을 얼마만큼 채워주고 얼마만큼 빛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단순하게 교통이동의 부분에 대한 부담만 경감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그 효과성이 나타날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하나의 방안으로 계속 농어촌으로 몰려갈 수 있는 그 수단들 그래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이런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나 집행부도 다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함께 그 당위성을 이해한다면 조금은 기민하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 행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도시, 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ㆍ폐지ㆍ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ㆍ채취 위반 관련 사무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체육진흥과 소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는 업무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수임기관인 10개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산과 소관사무 중 어업 조정에 관한 명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군ㆍ구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당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체육진흥과 소관인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사무는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위임사무는 택시운수과 소관사항으로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군ㆍ구에 위임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 중 일부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기존 위임사무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위임 사항 제외로 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무는 징수담당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사무의 변동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소관사무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기존의 의회사무처장 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로 수산과에서는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중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청문실시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삭제되는 사항으로 수산과에서는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은 이미 행정관청이 수행 중인 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위임사무로 택시운수과에서는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를 온라인 등록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개정된 관리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사항을 신설ㆍ폐지 또는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정해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항을 중복심의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광역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7건의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및 제4경인고속화도로사업 등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가 2000억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심의대상이며 인천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심의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한 사항을 중복심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복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성하영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재 인천시의 위원회 심의절차를 보고로 갈음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재정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를, 그냥 궁금한 점이라서요.
이게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지금 현행으로서는 인천시에서도 민투사업 심의를 하고 기재부에서도 민투사업 중복되니까 인천시에 있는 민투사업 심의를 그냥 사전보고로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왜냐하면 이것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기재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여태까지는 두 번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생략 대상도,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것 100억원 이하는 빼고 그 이상의 사업비들은 저희도 한번 심의를 하고 그리고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또 중복해서 심의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이하는 100억이 대부분 민간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거나 조금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1000억이 넘고 2000억이 넘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밀도 깊은, 밀도가 있는 심의를 해야 되려면 인천시에서도 하고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지금 전체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기재부에 올라가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라면 인천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거나 그렇게 통과가 되면 지금은 기재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과가 바뀌거나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형식상으로 그렇게 심의를 거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재부에서 최종 심의ㆍ의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바뀌지 않냐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사례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각 지방정부에서 올라온 심의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안대로 그렇게 지자체에서 올라온 대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없다는 부분은 최근에 예를 들면 2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 심의가 올라간 사업이 없다는…….
최근이라 하면 어느 정도 몇 년 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이라 하면 민선8기 들어와서 없었다는 건가요?
민선8기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현재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태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형식적인 절차만 저희가 민투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를…….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조례, 이게 이런 시기에 지금의 현행인지 아니면 거기도 각 지자체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없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 있는지도 조사가 되셨나요?
죄송합니다만 타시ㆍ도 조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서 집행부가 동의를 해 주셨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사례가 있거나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다 느껴졌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이것 필요 없는 것 같네요.’라고 하신다고 하면 글쎄 그것은 조금 미진한 답변 아니실까요?
일단 이런 것,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2000억 이상 BTL은 10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은 기재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기재부에 그대로 귀속이 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태까지 인천광역시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지방심의위원회가 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은 2000억 미만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약간 죄송한데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데 저도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가 지난 ’23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정한 조례…….
처음 제정된 게.
그때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조성하는 조례를 또 지금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한 거고 그런데…….
했었는데 이게 원래 기재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우리가 기재부에, 어쨌든 우리가 광역시로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한 사항이 100% 기재부에 가서 심의한 대로 관철이 되면 모르는데 여기서는 심의가 됐는데 만약 기재부에서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심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인천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정하게 보고를 하고 기재부 심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만 한다라고 고치신다는 거죠?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우리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 100% 기재부 심의, 2000억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의 그러니까 관철이 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기재부에서 안 된다면 사업의 이중심의로서 행정의 비효율성도 있을뿐더러 조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위원님?
그러면 그때 만드실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김대영 위원님처럼 규제 일변도의, 규제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확실히 심의ㆍ의결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중심의를 통해서 행정의 비효율성도 있고 만약 우리가 인천시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의ㆍ의결을 했는데 그게 기재부 심의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은 이와 별개로 그냥 이 BTO, BTL 방식 관련돼서 질문이라서요. 궁금한 건데요.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3쪽에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표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서는 7건 추진 중이나 검토 중인 것들은 3건 정도, 1건ㆍ2건 이렇게 총 3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제4경인고속화도로사업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심의를 거치는 중인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부서에서 본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관부서의 검토 단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먼 거네요.
일정 부분 초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절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BTO나 BTL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BTO 방식으로 어떤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추진하기도 하나요?
도시철도는 저희가…….
철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비ㆍ시비로만 하나요?
재정사업을 합니다.
재정사업?
네, 국비 60% 받고 나머지…….
민간투자사업은 받지 않나요?
지금 저희 현재 인천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지금의 공항철도는 받은 것 아닌가요, BTO 해서?
GTX 같은 경우는 민투사업으로 일정 일부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금 발표된 용현서창선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을 지금 또 우리 인천시의 도시철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도시철도가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따라서.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투자를 받는, 관여가 없나요?
일단 재정사업으로 가는 이유는 도시철도는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60% 의무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국비 지원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신설할 때 민간으로 민간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
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규정상 못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2000억 이상의 사업이 기재부의 민투심에 올라가서 논의된 적이 없다.’ 답변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지금 우리 인천시의 민투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기재부의 민투심에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가 활용된 경우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민투심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기재부에 올라가면서 기재부 민투심에서 우리가 논의됐던, 심의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인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획관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검토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고 그랬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 이것 조례 맞는 것 같다.’라고 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 판단은 어떤 2000억 이상 기재부 민투심 대상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최종 심의를 받으면 되지 그것을 굳이 시 민투심에서 중복해서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런…….
그게 과연 행정의 비효율성일까요? 인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2000억 이상의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투심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하고 심의하고 올라가서 사실은 기재부 민투심에서 이게 그대로 100% 인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사업이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해 보지 않은 경험을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내가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재정기획관 중에서는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만월산터널도 2127억이고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도 3186억 쭉 해 가지고 우리가 또 검토 중인 것도 있습니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3551억 그다음에 제4경인고속화도로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없다는…….
아니, 지금 조례 제정 이후로 2000억 이상의 사업이 기재부의 민투심에 올라간 적이 없다 답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선8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민선7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6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례 제정된」하는 이 있음)
이후를 말씀하시는…….
네, 제가 ’23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검토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지정권자는 기재부 장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최종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보고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민투위원회에서 심의가 아닌 보고 절차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고받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 해서 논의된 의견이 예를 들어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맞춰서 뭔가 그 민투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반영해서 기재부에 2000억 이상일 경우 상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전 심의냐, 보고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사전 심의를 빼고 보고라고 바꾼 게 꼭 그랬어야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심의가 될 수도 있고 보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게 보고가 아니고 심의가 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는 거고 혹은 인천시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전 심의를 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어쨌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고로 끝난 게 아니고 심의를 했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저희 시 민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최종적으로는 그 권한은 기재부 장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 절차로 갈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개선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15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해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시 외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신청 방법, 장려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ㆍ렌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인천시로 유도하여 세수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유치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리스ㆍ렌트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며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는 인천시 관내에서만 운영되어 인천시 외 지역의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차고지를 제공하거나 확보하는 데 기여한 군ㆍ구에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1을 해당 군ㆍ구의 차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확충을 위하여 인천시로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인천시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성하영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유치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인천시 세수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지원 정책과 인천시 외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재정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수확충을 위하여 인천시로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인천시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15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왔으나 이 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만 출연하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또한 세입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출연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과 정책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기금의 본래 취지인 형평성과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가지는 세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단체별 재정력과 필요성을 반영한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산정 시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노력,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출연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차등화 구조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의안 발의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에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기금의 형펑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 인천ㆍ서울ㆍ경기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기금은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3조원을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간 격차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기금의 계속적 운영을 목적으로 출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방식은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적절한 보상은 제공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금 출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9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매입에 사용하였고 ’21년 제3차 이사회에서 기금적립 용도를 의결하여 2024년 기준 88억 17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당초 목표 50억 대비 176.3%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여 이미 목표를 초과하였는바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출연금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결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연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이 본래 취지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기금 출연방식의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안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성하영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출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이견이 없으며 출연금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과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재정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은 현행 기금 출연방식의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본 안건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성하영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0일 목요일 오후 14시에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아
(민생기획관)
민생기획관 박광근
(행정국)
국장 홍준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성하영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