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5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시본청에 1국 2개 과를 신설하는 것과 소방방재 조직 보강을 위하여 1개 과를 증설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본청 10 실·국·본부 43과에서 1국 3개 과가 확대된 11 실·국·본부 46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분리하고 여유기구인 도시균형건설국에 건설기획과와 도시재생과 신설과 소방본부를 소방방재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본부 내에 민방위, 경보통제소, 재해·방재, 재난종합상황실 등 통합 기능을 갖춘 재난관리과 등을 신설하는 등 총 7개 과직제를 신설하는 것과 가정지원 기능을 보강하고자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과를 폐지하는 등 총 4개 과직제를 폐지하며 기타 조정된 주요직제로는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실에 구미교류팀과 투자협력팀이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에 정책조정팀이 남북교류지원팀으로 조정하고 혁신지원팀과 인터넷팀을 신설하며 의회사무처에 의정 입법 자문기능 강화를 위하여 입법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기구정원규정에 따라 여유기구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팀, 투자유치팀 및 시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지원팀 신설 등의 내용으로 조직개편하는 사항에 대하여 큰 이견은 없었으나 환경녹지국에 신설되는 공단환경관리과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동조례안 제15조제11호 공단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또한 통합된 재난관리과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과 조직개편시 직제 명칭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중복되지 않는 합리성 있는 명칭으로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인 도시균형발전 전담부서 1국 2과와 재난관리 총괄부서 1개과, 혁신지원업무 및 관공선 운영인력 등 총 46명이 증원되고 부평묘지공원 관리요원 4명은 한시정원으로 감원하며 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지원 인력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는 등 총 4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고 기구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는 조례 제안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여유기구인 도시균형건설국에 순증되는 인력으로는 24명이고 이중 5급 이하 21명은 한시정원이며 재난업무 총괄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재난관리과 인력 17명과 혁신분권전담기구 1명 및 청소선박용 관공선 운영인력 4명 등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유기구인 도시균형건설국은 한시적 행정수요가 아닌 연속성 있는 행정기구로 보아야 함에도 행정자치부 승인인력 24명 중 21명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조직 정비 등으로 적정인원을 유지 관리할 것과 시본청 과장급 간부공무원 임용에 있어 환경직 등 특수 기술직 직렬이 보다 많이 기용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