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이인천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남다른 열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도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우리 인천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에 대해 분명한 철학과 소신으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해 주신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음에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화기시대 인천 개항에서부터 경인철도 건설, 인천항의 현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도시 인천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인하여 향후 10년 안에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은 인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보완을 대통령님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제안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1.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3월 2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재정경제부 등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상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수도 서울은 물론 인천공항의 기능악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급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은 고사하고 인천 경제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16개 광역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 변화는 인천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5조 7,00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전국 감소액의 88.1%를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낳은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서울대의 이성우 교수가 한겨례신문 기사에 대하여 반박한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 취재에 응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제가 의도하는 진의와는 달리 필요한 부분만 발췌되어 기사화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제 입장은 신행정수도 건설보다는 다른 방안 즉,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하는 것이 국가의 총량적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임을 밝혀 드립니다.”
			
			행정수도 이전 뒤 10년간 경기도는 총생산 8조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산업공동화 주장을 했던 것과 다르자 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의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단에 “수도권으로 볼 때 인구는 2011년에서 2020년에 서울이 58만 8,000명, 인천은 25만 8,000명이 줄어들어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모두 206만명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은 1조 8,000억원, 인천은 무려 35조 6,000억원, 강원은 2조 9,000억원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데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모두 32조원 가량 지역 내 총생산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 내 총생산 변화는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10년 동안 인천시의 경우 35조 6,000억원이 줄어들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인천이 수도 서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수도와의 접근성이 큰 영향을 준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겨례신문 지난해 10월 21일자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기사를 말씀드리면 이 타이틀이 행정수도 이전 뒤 10년간 대부분 지역 총생산 증가,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적 발전으로 볼 때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라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매우 바람직한 법률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 인천, 강원만 지역 내 생산액이 감소하는데 총생산액 40조 7,000억원 중에서 인천만이 88.1%에 해당하는 35조 7,000억원을 인천시가 떠안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아무런 대응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국회의결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력 강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2. 제안이유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인천의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25만 8,764명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광역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감소액 40억 5,000만원 중 88.1%인 35조 7,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경제는 향후 10년 안에 초토화된다는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우리 인천과 인천국제공항은 외자유치의 급격한 감소와 외국인의 이용 기피는 물론 인천의 고용과 산업경제는 급속한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경제의 황폐와 역차별 방지 및 국토의 균형적·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시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둘째,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최고 국가기관은 서울에서, 나머지 경제부처 등 대다수 정부기관은 연기·공주로, 기타 180여개 산하 정부 투자기관은 전국으로 흩어져 업무를 보게 될 경우 매주 열리는 장·차관 회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해 수시로 열리는 청와대, 국회보고는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게 됨으로써 국가 및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시간적·경제적 낭비는 너무나 명확한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행정도시 입주는 2016년에 이루어 질 것이며 민족의 대업인 통일은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수도 건설은 한수이북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바인데 행정수도의 그 막대한 이전경비를 국민이 다시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하여 국민투표없는 수도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이때 수도의 개념은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추기능 대부분을 이전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수도이전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의 일환이며 국가의 중추기관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도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요구가 전제되지 않는 사실상의 수도분할 및 수도이전은 특정지역을 의식한 정파적·정략적 야합의 산물로 결정된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3. 우리 시의회가 의결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 보내는 우리 시의회의 건의문에 대한 낭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와병중이신 전승기 의원님과 몸이 불편하셨던 우리 신영은 의원님, 독도항의차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셨던 강창규 의원님 또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시지만 당직을 갖고 있는 연고로 본의 아니게 서명을 할 수 없다는 몇몇 분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포함한 20명 의원님께서 흔쾌히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론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당직의원님들에 대한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남의회의 경우는 26조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경북의회는 43조원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남과 경북에서는 당론 아닌 것이 되어도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회는 한나라당의 당론이기 전에 무려 35조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당론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이러한 결정이 훗날 인천시의회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민과 그리고 인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 인천에 펼쳐질 엄청난 경제적 재앙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공청회라든지 또는 토론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요구에서 인천의 목소리, 인천의 몫을 챙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