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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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 청원 한 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안병배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신흥동3가현대아이파크옆구거복개공사재개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노경수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인천광역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안병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과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의결에 따른 김필우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추연어·김필우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 그리고 황창배·추연어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 소재 학교로써 산곡남초등학교 6학년 1반 유종호 학생 등 35명 그리고 부원중학교 2학년 12반 이호준 학생 등 42명 모두 두 개 학교에서 77명의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15시부터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반상회 홍보지도원 육성교육 행사 관계로 인해서 자리에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홍인식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3개 섬 6개 마을에 공·사립 등 유아교육시설이 전무하여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신흥초등학교 신도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흥동3가현대아이파크옆구거복개공사재개청원(소개의원:안병배)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흥동3가현대아이파크옆구거복개공사재개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중구신흥동3가현대아이파크옆구거복개공사재개청원으로 본 청원은 중구 신흥동3가 현대아이파크 관리사무소 이상율 외 10인으로부터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330세대 4,000여명의 주민들이 그 옆을 흐르는 구거의 오수가 썩어가면서 나는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들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95년 상류부만 공사하고 중단된 복개공사를 아파트 인접 일부구간만이라도 복개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여 현황 및 환경피해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청원의 대상인 미복개구간은 하천이 아닌 오수처리를 위한 구거이며 상류부는 합류식으로 하수·오수가 우수와 함께 흐르고 있어 그 오염도가 심한 상황으로 타하천이나 구거와 달리 아파트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구거는 수원이 없어서 청계천과 같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하기에는 그 현황이 다른 상황이며 복원과 관련하여서도 자연수의 부족한 부분을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부 복개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면서 공원 및 쉼터조성 등으로 친환경적인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심사가 되어서 일부구간에 대한 복개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흥동3가현대아이파크옆구거복개공사재개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흥동3가현대아이파크옆구거복개공사재개청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회시간에 메뚜기를 잡아와 봐라라고 1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록 어느 아이도 메뚜기를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이 도시화되어 가면서 메뚜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학생도, 전교생 어느 한 명도 메뚜기를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2004년 1월에 의원발의로 인천의 하천을 살리자고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다수결로 해서 만장일치로 하천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인천의 장수천, 공촌천, 승기천 여러 하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살려서 도심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승기천의 경우에도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하수로, 바다로 흘러내려 가는 물을 역류시켜서라도 자연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철새가 날아들 수 있는 하천을 만들자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이파크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인천시가 이 아이파크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생태를 복원하자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승기천도 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경우에도 그 수원만 가지고는 하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11만톤을 역류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에 150개가 넘습니다.
지금 복개하고자 하는 것이 구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거들이 하천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도심 한 가운데에 하천이 흐르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물을 깨끗히 정화해서 잘 써야겠구나. 주부들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것이 하천으로 내려갔을 때 미치는 영향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지 제가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려낼 수 있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덜 줄 수 있을까를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보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전문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의발언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우리만 살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환경을 과연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죽일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용현하천뿐만 아니라 부평에서도 복개해 달라고 또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열어내는 판에 다시 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옥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안병배 의원님.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 있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이파크 주민들 용현 복개공사 청원을 소개한 안병배 의원입니다.
용현구거 복개공사는 2003년도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그 이후 노경수 부의장님의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을 시에 수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필우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용현구거를 생태하천으로써 복원한다는 데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에서는 1994년 12월 공사중지 이후에 10년 이상 이곳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살아보지도 않았던 시민단체와 자기 지역도 아닌 중구를 간섭하는 남구청의 관계자들에 대한 용역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최근 복개보다는 자연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은 크게 반발해서 시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이 좋은 신개발지에서 살아온 이성옥 의원님은 모릅니다. 중구에서 낙후된 불량주택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현구거가 하천이었습니까? 전에 이곳은 게가 기어다니고 게구멍이 숭숭 뚫리고 망둥이를 잡던 갯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원을 해야 한다면 갯벌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용현구거는 도시계획 결정상 한 번도 하천이나 구거로도 결정된 바가 없는 갯골입니다. 그리고 용현동 주변과 중구지역에 주택이 늘어남으로 해서 정화조도 하나없는 그런 주택들에서 나오는 오물과 오수가 흘러나오는 하수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를 처리하는 그런 구거입니다.
이런 개천을 시에서 생태형 하천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구거는 자연수가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수원지가 없고 어쩌다가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르고 평소 흐르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물과 오수입니다. 그런 하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수공간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할 경우 단면이 축소되어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중구지역이나 토지금고는 침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용현구거 옆에는 인도가 1m도 안 됩니다. 이 1m도 안 되는 인도에 전봇대마저 수십 개가 박혀 있어서 애들이 통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애들을 신선초등학교에 보내 놓고 교통사고 나지 않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비가 오는 날이면 8차선 도로에 달리는 차들로 인해서 흙탕물이 튀어서 근처에는 지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넓히자면 구거를 벽을 쌓고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거가 가장 넓은 곳이 27m이고 좁은 곳이 2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여m밖에 안 남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생태형 공원을, 쉼터를,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민의 삶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넘칩니다. 차집관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비가 올 때 넘치는 물로 인해서, 거기에 떠 있는 부유물질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환경오염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악취들을 비 올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어봤으나 대책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거에 1994년도에 580본이라는 파일을 박아 놓았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그 위에만 자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현장을 안다면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파일을 뽑아 내면 갯벌였던 관계로 지반이 약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가 균열이 가고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상 많은 이유가 있지만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용현구거보다 폭도 넓고 길이도 길었던 수문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문통을 복개해서 동구는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고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또 현재 남구에서는 학익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학익천이야말로 문학산에서 항상 물이 흐르던 곳으로 능안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익지구까지 교통소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810m를 35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잣대에 맞춰야 합니까?
저도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용현구거는 하천도 아니고 그 상황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주장이 옳다면 인천시 내의 수많은 하천을 복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복원해야 됩니다. 학익천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해서 따라서 흉내내면 아무 개천이나 생태형 하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천에서 하천 살리기를 원한다면 굴포천, 승기천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인주로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소풍 왔었습니다. 그 곳이 지금 10차선 도로로 복개돼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구 지역입니다. 중구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잘 만들어서 아파트 값 올려주고 관리를 잘 해 주겠다고 하는데 평생 환경녹지국장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장님께서라도 각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서 못 살겠으면 아파트 전체를 다 옮겨주겠다고 하든가 그 곳에 살아보지 않고 고통을 당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150m만 복원해 달라고 청원을 하였으나 900m를 다 복원해야 됩니다. 다만 예산문제나 모든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근에 용현2동 대우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금호아파트까지 한양2차 성신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용현구거를 복원해 주시는 데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 때문에 주민의 염원인 복개공사가 꼭 재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게 위민행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용현수로복개 재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의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서면으로 하셨기 때문에 김을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제4선거구 김을태 의원입니다.
용현천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옥 의원과 안병배 의원께서 서로 엇갈리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기 나온 것은 사실 본 의원의 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그 하천 자체는 중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은 저희 지역입니다.
물론 친환경 하천 좋죠. 그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 내려가고 고기 놀고 그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현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복개해 달라는 것이지 아, 돈 들여가면서 물고기 놀고 메뚜기 뛰어 놀고 하는데 그것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복개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환경단체나 그쪽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존경하는 우리 이성옥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름에 한번 와 보세요. 산업위원님들 어제 나가서 점검하셨죠? 거기 몇 미터 이상 벌이 썩었는지 아십니까?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고 삽니다, 그쪽 분들이. 창문도 안 열고 다녀요.
이렇게 심각한 데니까 그런 곳이니까 복개해 달라는 것이지 아, 친환경적으로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아니, 물 내려가고 고기 놀고 메뚜기 뛰어 놀고 나무 심고 아, 그것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개를 해서 한 850m, 900m 정도 되니까 소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조그마한 체육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이니까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말이에요.
올해 인천시의 각 지역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들어온 신청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액수로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억 배정했습니다. 난리입니다. 서로 간에.
저녁에 한번 와 보세요, 구도심권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주차난 고생을 안 하고 모든 것이 편한 데에 사시니까 그런 고통을 모르시겠지만 구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5동이, 하천은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용현5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역인데 여러 의원님들 한번 상황을 보세요.
용현5동에 산이 하나 있습니까,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까? 인구는 남구에서 제일 많은 4만여명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천 살리기도 좋고 친환경적인 하천도 좋고 다 좋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더더욱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업위원회 위원님이 나와서 반대의견을 한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상당히 흥분을 해 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아시고 그 상태를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승기천을 자연천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동양장서부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제가 관교동에 43년 살았습니다, 거기 논 밭 있을 때. 승기천이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데, 거기서 생긴 것 아닙니까? 더 한다면 독쟁이고개부터, 그 개울이 있었으니까 독쟁이고개서부터 다 파내서 도로고 뭐고, 그 도로가 하천이니까, 파내서 원천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바에야 승기천은 그 밑으로는 사람이 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은 돼.
그렇지만 용현천만큼은, 의원님들이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수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서 없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개해 주십시오. 또 150m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850m 내지 900m 됩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도 활용하게 해 주시고 공원으로 사용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근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하천을 좋게 하려는 하천을 복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을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현장까지 가서 다 조사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드립니다.
또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 김을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복개는 절대 안 된다 이러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복개를 결정하는 데는 조금 서두르는 느낌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쭉 발언하고 결정된 내용을 들으면서 신흥동3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복개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을 복원한다 또 산본천을 복원한다 해 가지고 하천 살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복원을 하고 개거의 형태를 띠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꼭 그렇다고 그래서 복개공사, 구거공사가 나쁘고 개거공사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토록 힘들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동안 같이 고민을 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삶의 질, 삶의 질 하는데 해결하려고 했으면 해결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저도 토목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물 등이 흘러내려가는 데 있어서 우수들, 빗물 같은 우수가 흘러내려가는데 뚜껑이 없는 것을 개거라고 하고 암거공사처럼 뚜껑이 막힌 것을 갖다가 구거공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지고 여기 나온 것은 아까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건천이지만 비가 오면 여기에 빗물이 흐른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우수천입니다. 하수천이죠. 오수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취나 이런 것, 주민들이 겪는 이 악취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지금 섞여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개를 하면서 구거가 되는 순간에 오수관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수와 오수가 영원히 짬뽕돼서 흘러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 물 관리냐라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인천시에서 굉장히 1차 방정식적인 정책결정이다. 거기는 분명히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우수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갖다가 복개해서 오수관로를 만든다는 것은 인천 앞바다를 우리가 청소한다, 청소한다 배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인천 앞바다 전부 다 똥물 만드는 그것의 정책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결정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고통은 받으시겠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수인지 우수인지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복개부터 결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제공한다고 그러면 진정 인천시는 이 치수대책에 있어서 만큼은 정책적 결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지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또 아까 안병배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좀 보기 좋은 흙도 복토하고 그러면 그 수량에 물이 흘러가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흘러 넘칠 우려가 있다.
오늘 이것이 일반 신문화가 되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저는 이런 문제를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지를 몰랐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이 하천관리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 다 가능합니다, 물론.
물론 제가 개거가 옳다 구거가 옳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거냐 개거냐 이렇게 성급히 결정하기에는 좀 판단의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제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 동안 산업위원회에서 가결하신 안건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이성옥 의원님,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반대보다는 보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 쪽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병배 의원님과 김을태 의원님은 절대 찬성하시는 발언을 하셨고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찬반이라기보다는 우·오수처리를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목학적인 기술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성옥 의원님께서 보류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이성옥 의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려고 하면 보류된 수정안이 제출돼야 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은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별도의 보류를 본회의에서 하게 된다면 의사진행상 그런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이성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보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의사표시로만 간주되는 것입니다)
반대를 안 하시고….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확실치 않으셨습니다. 반대하기보다는 보류를 한다 이런 발언을 아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의사를 여쭤봤는데 반대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분명히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이 12명, 반대가 4명 그리고 기권이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시장제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본 계획의 보고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본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와 협의 전 의회에 사전보고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전보고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영의 전망과 연도별 증원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계획,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영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영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에 따른 신도시건설사업 그리고 구도심권 재생사업을 위한 지역적 행정수요증가와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사무이양 등 삶의 질 욕구에 부응한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매년 보강되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인력운영계획의 기본방침은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토록 하겠으며 지원부서 인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 2004년 말 현재 정원은 5,154명이고 이중에 표준정원 해당정원은 3,331명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 초과인원은 324명이고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보정정원도 174명이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급에 관계 없이 증원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증원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인 금년도에 소방파출소 신설 2개소와 이양사무확대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으로 188명, 2006년에 남부 소방서 및 파출소 2개소 신설과 서울 7호선 연장사업 그리고 폐기물시설 관리인력 확충과 이양사무 등으로 218명, 2007년에 소방파출소 2개소 신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확충 등으로 114명, 2008년에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추진과 어린이과학회관 및 서구여성회관 신축 등으로 50명, 2009년에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원확충 및 기타 행정수요로 34명을 각각 증원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축인력은 2007년까지 한시정원 24명 이외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인력은 현재 539명으로 기준정수 536명에 3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준정수에 맞도록 결원시 충원을 억제하고 향후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행정자치부와 금월중 협의를 하여 효과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추연어·김필우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 황창배·추연어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안병배의원외25인발의)

(15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안병배 의원입니다.
재조사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전국항만 물동량 조사 및 예측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항만물동량예측보고서 작성시 부산·광양의 투-포트시스템을 전제로 한 목적주도형 용역으로써 공항과 항만을 갖춘 물류거점으로써의 인천의 역할과 기능을 해양 휴식공원 및 친수공간의 역할로 폄하하고 평택항을 과도하게 배려하고 인천항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는 자의적인 용역이 분명합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개발원은 금번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을 전면 재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반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용자, 시민사회가 엄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금번 인천항 물동량 예측이 왜곡됨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인천항 물동량 예측이 그 어느 때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금번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 과정에서의 인천항 관련 왜곡사실을 규탄하며 홀대받고 있는 지역민심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상기 요구를 비롯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천항 물동량 예측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촉구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 의 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25일 개최된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에 대한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해양수산개발원이 작성한 금번 전국항만물동량예측보고서가 부산·광양 투-포트 시스템을 전제로 한 목적주도형 용역이며 공항과 항만을 갖춘 물류거점으로써의 인천의 역할과 기능을 해양 휴식공원 및 친수공간의 역할로 폄하하여 평택항을 과도하게 배려하고 인천항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는 자의적인 용역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인천항이 북중국 항만과의 정기컨테이너노선 확대, 북중국 항만으로의 직항로 확대에 따른 인천항 기항 가능성 증대, 연안해운의 중요성 부각, 개성공단 및 북한과의 교역 증대 등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용역에서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처리 능력 반영, 인천항과 평택항 선호도 조사, 연안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개성공단의 수출·입 물동량 예측 기준 적용 등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해운정책을 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0년도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의 연구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폭넓은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금번 용역 수행과정을 보면서 절차의 민주주의를 숭고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는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금번 용역의 재추진 및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금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개발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개발원은 금번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을 전면 재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반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용자, 시민사회가 엄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금번 인천항 물동량 예측이 왜곡됨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인천항 물동량 예측이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금번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과정에서의 인천항 관련 왜곡사실을 규탄하며 홀대받고 있는 지역민심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상기 요구를 비롯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천항 물동량 예측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항만물동량조사및예측전면재조사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한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현재 제135회 임시회가 개회중이며 제136회 임시회가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획되어 있어 개회기간을 피하여 조사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일정으로는 3월 22일에 제2차 조사위원회를 개의하여 현황보고 및 출석증인에 대한 질의와 증언을 청취하고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백령면 식수원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4월 8일과 4월 20일에 조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 추가질의 및 증언을 청취하고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 4월 29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종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안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김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김필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김필우·추연어의원외18인발의)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이인천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남다른 열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도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우리 인천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에 대해 분명한 철학과 소신으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해 주신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음에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화기시대 인천 개항에서부터 경인철도 건설, 인천항의 현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도시 인천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인하여 향후 10년 안에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은 인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보완을 대통령님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제안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1.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3월 2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재정경제부 등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상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수도 서울은 물론 인천공항의 기능악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급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은 고사하고 인천 경제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16개 광역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 변화는 인천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5조 7,00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전국 감소액의 88.1%를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낳은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서울대의 이성우 교수가 한겨례신문 기사에 대하여 반박한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 취재에 응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제가 의도하는 진의와는 달리 필요한 부분만 발췌되어 기사화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제 입장은 신행정수도 건설보다는 다른 방안 즉,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하는 것이 국가의 총량적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임을 밝혀 드립니다.”
행정수도 이전 뒤 10년간 경기도는 총생산 8조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산업공동화 주장을 했던 것과 다르자 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의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단에 “수도권으로 볼 때 인구는 2011년에서 2020년에 서울이 58만 8,000명, 인천은 25만 8,000명이 줄어들어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모두 206만명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은 1조 8,000억원, 인천은 무려 35조 6,000억원, 강원은 2조 9,000억원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데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모두 32조원 가량 지역 내 총생산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 내 총생산 변화는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10년 동안 인천시의 경우 35조 6,000억원이 줄어들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인천이 수도 서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수도와의 접근성이 큰 영향을 준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겨례신문 지난해 10월 21일자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기사를 말씀드리면 이 타이틀이 행정수도 이전 뒤 10년간 대부분 지역 총생산 증가,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적 발전으로 볼 때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라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매우 바람직한 법률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 인천, 강원만 지역 내 생산액이 감소하는데 총생산액 40조 7,000억원 중에서 인천만이 88.1%에 해당하는 35조 7,000억원을 인천시가 떠안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아무런 대응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국회의결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력 강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2. 제안이유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인천의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25만 8,764명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광역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감소액 40억 5,000만원 중 88.1%인 35조 7,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경제는 향후 10년 안에 초토화된다는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우리 인천과 인천국제공항은 외자유치의 급격한 감소와 외국인의 이용 기피는 물론 인천의 고용과 산업경제는 급속한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경제의 황폐와 역차별 방지 및 국토의 균형적·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시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둘째,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최고 국가기관은 서울에서, 나머지 경제부처 등 대다수 정부기관은 연기·공주로, 기타 180여개 산하 정부 투자기관은 전국으로 흩어져 업무를 보게 될 경우 매주 열리는 장·차관 회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해 수시로 열리는 청와대, 국회보고는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게 됨으로써 국가 및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시간적·경제적 낭비는 너무나 명확한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행정도시 입주는 2016년에 이루어 질 것이며 민족의 대업인 통일은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수도 건설은 한수이북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바인데 행정수도의 그 막대한 이전경비를 국민이 다시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하여 국민투표없는 수도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이때 수도의 개념은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추기능 대부분을 이전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수도이전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의 일환이며 국가의 중추기관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도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요구가 전제되지 않는 사실상의 수도분할 및 수도이전은 특정지역을 의식한 정파적·정략적 야합의 산물로 결정된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3. 우리 시의회가 의결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 보내는 우리 시의회의 건의문에 대한 낭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와병중이신 전승기 의원님과 몸이 불편하셨던 우리 신영은 의원님, 독도항의차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셨던 강창규 의원님 또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시지만 당직을 갖고 있는 연고로 본의 아니게 서명을 할 수 없다는 몇몇 분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포함한 20명 의원님께서 흔쾌히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론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당직의원님들에 대한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남의회의 경우는 26조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경북의회는 43조원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남과 경북에서는 당론 아닌 것이 되어도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회는 한나라당의 당론이기 전에 무려 35조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당론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이러한 결정이 훗날 인천시의회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민과 그리고 인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 인천에 펼쳐질 엄청난 경제적 재앙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공청회라든지 또는 토론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요구에서 인천의 목소리, 인천의 몫을 챙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을 처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이근학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방금 본건 발의를 하신 우리 추연어 의원님 또한 김필우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들으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그런 건의서를 여기서 의결하자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제안이유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광역시나 도의 총생산액이 감소가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 인천의 고용과 산업경제가 급속히 쇠퇴한다는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심하다.
셋째는 통일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넷째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것을 정면배치되는 그런 법을 다시 또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인천이 여지껏 가만히 보면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베드타운 그런 도시역할밖에 못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 지방의 도시를 한번 보죠. 광주라든가 대구를 보면 우리 인천보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지역경제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발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구만 많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변두리 역할밖에 못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한들 우리 인천에 어떤 피해가 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추연어 의원께서 제시하신 서울대 이성우 교수가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왕왕 이런 조사서를 많이 봅니다. 뭐 KDI에서 조사한 것, 어디서 조사한 것, 잘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해수부에서 조사한 것 보지 않았습니까?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천에 중앙부처의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옮겨갈 것이 뭐가 있어요? 중앙부처와 관련돼 있는 공사·공단이나 본부가 뭐가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인천입니다. 여기에 더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대학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학과증설을 할 수가 있어요? 인원을 증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은 서울과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발의의원으로 계신 추연어 의원님에 부분적으로 이 내용은 전부 다 동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의문을 내려면 우리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돼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시민들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에게 투표해서 물어보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제시한 분들이 우리도 건의문을 내려면 우리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시민들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갈려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찬성, 반대가 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쓰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 의견을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면 됩니다. 표본조사 1,000명이면 1,000명, 그것 시간 안 걸려요. 하루면 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이 중대사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1,000명이면 1,000명 표본조사를 해 보는 거예요. 하루면 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문을 낼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몰라요. 우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국민들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민투표하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건의문을 내기 전에 최소한도 의견을 한번 물어 봐야죠.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국회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때 우리 인천의 목소리를 왜 못 냈어요? 의원님들. 왜 그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래요. 서울에서 뛰니까 우리도 뛴다.
어저께 제가 서울 가 봤습니다, 그저께. 거기도요. 시청 앞 광장에 가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민들이 행정수도가 옮겨간다고 떠드는데 시민들이 안 나와, 날씨도 따뜻한데. 왜 그렇겠어요.
저는 지금도 찬성이다 반대다 결정을 저도 못 했어요. 못 했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낼 때는 신중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시민들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 조사 하루면 돼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도 어떤 정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 저도 안 따집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인천시민이고 인천시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소신껏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런 결정 이것 별 것 아니라고, 이것 건의문 내는 것 별 것 아니냐. 사인해, 서명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건의문도 내고 이래야 이 절차가 맞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들이 신문에 낸 것은요. 누구든지 이런 것 해요. 이것 누구든지 합니다, 이것. 이 추정치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추정치가 맞다고 볼 수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여기 보니까 35조 7,000억원이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누가 믿고 이것이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일어났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속아넘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다 믿자 이거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자 이거예요. 단 지금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의 최소한의 의견, 좀 적게 여론조사를 해도 좋아요. 표본조사를 1,000명을 해도 좋고 2,000명을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거치자 이거죠.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것 한 번 해 본 다음에 그것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문을 내도 늦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지금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인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안 묻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 피력을 좀 하겠습니다.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였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라면 부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이미 1991년이죠. 우리 지방자치가 일부나마 시행됐던 것이, 그 때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지방단체장을 직선으로 뽑기 시작한 ’95년도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제가 여기 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이 바로 이 단상에 조금 전에 서셨고.
왜, 우리는 지금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인천시 지방정부의 의원입니다. 인천시 지방자치정부의 의원이라는 말은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천대를 받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바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를 못 찾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방자치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1995년 이후부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서울의 위성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송도신도시, 인천시의 장래보다도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물류중심, 금융중심의 정말 잘 나가는 도시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지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홍콩 등등 그 뒤는 최소한도 10억 단위의 인구 또는 수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도시 또는 그 자체 도시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도시로써의 가치를 발휘하고 또한 세계 정말 내로라 하는 사업가들이 왕래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해 보세요. 인천을 왔다가 사실상 수도가 되는 충청도로 다시 가는 것하고 인천을 왔다가 본래의 수도인 서울 가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서울이 사실상 수도가 이전해야 우리는 위성도시에서 벗어난다 그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KMI에 의뢰해서 나온 항만물동량은 여러분들 한번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보고서가 나온 배경을 저는 정확하게 정말 인천시민으로서의 육감으로써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냐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보고서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하고 이퀄이 되느냐. 이미 인천항만은, 인천항만은 대한민국의 중추항만으로써는 이미 정부의 머리에서는 떠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개발 가능한 항만이 인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광활한 유역을 가지고 있는 평택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수도가 이전할 때 앞으로 평택항이 발전하겠느냐, 인천항이 발전하겠느냐. 뻔한 것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이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수준 이상의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열 가지를 알아 들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왜 수도가 이전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행정기관밖에 이전하는 것이지 왜 수도가 이전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은 고도의, 제가 이근학 의원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도가 이전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중앙 정치인들의 말, 정부의 말은 고도의 정말 말장난입니다.
왜 말장난이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지 사실상 따지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장은 법상, 제가 법을 전공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지. 그러면 행정의 장인 국무총리가 3분의 2 이상의 행정기관을 끌고 사실상 천도를 하는데 어떻게 수도이전이 아닙니까? 이게.
그 경우에 수도권의 일어나는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우리 수도권이 아마 700~800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의 부동산 가치 하락만 돼도 완전히 우리는 앉아서 망합니다,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 집이 1억짜리이다.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됐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은행에서는 차압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못 갚으면. 차압 들어올 때 팔아야 갚죠, 팔아야. 부동산은 폭락했는데.
최소한도 수도 이전이 됨으로써 우리 수도권에 서울을 비롯한 인천이 부동산 하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재산가치의 손해는 제가 보기에는 300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발언을 하시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추연어 의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안건과 관련된 찬반발언이 아니라 신상발언임을 밝혀 드립니다.
발언 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도권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상하로 양분했는데 아래쪽 경기, 평택, 화성, 동탄지역은 지역경제 유동량에 대한 증가도시이고 한수이북인 포천 일대는 지방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충청도와 연접되어 있는 경기 남부권이 급격한 생산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서 전체 8조원의 증가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지사가 그렇게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경기도 도지사의 직을 걸고 수도이전을 반대하겠다.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바로 이와 같은 경기도 북부지역이 좀 적자는 보지만 전체적인 경기도 생산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스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건 제출 이후에 진행되는 여타 사항을 살펴보노라면 과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리고 외부적 압력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말합니다.
스무 분 의원님들께서 급하게 서명하신 것 아닙니다. 다 평소에 공감하고 있던 것인데 지난 3월 2일자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3월 8일에 임시회를 소집한 우리 의회에서 이 회기 마지막날 의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기 끝나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인천시가 얻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인천의 살거리를 찾자라는 중앙정부에 다몰찬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오늘 갑자기 왜 했느냐. 아닙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왜 갔습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요. 죄송하지만 행정수도이전반대라는 큰 대형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왜 찍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한번 이 목소리 내보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고 하니, 기가 막힐 일들입니다.
한나라당 시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동의하지 말아라. 남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얘기를 전합니다. 아까 여기 본회의장 들어오기 5분 전에 저는 한나라당 시당 소속의 한 부위원장인 모 의원님한테 저는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성하면 제명이야. 찬성하면 제명이야.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에서 광역시의원들한테 한나라당 시당이 한나라당 시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찬성하면 제명이야.
인천시민들이 적게는 18만이요. 50만 인천구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을 시당에서 제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21세기의 인천의 미래를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제 스무 명 의원들이 여기에 서명했는데, 찬성하면 제명이야 이것이 웬 날벼락 같은 얘기이고 이것은 의회의 인권유린이고 의회를 침탈하는 행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다봐야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입니다. 연수구 구의원 아홉 명 시의원할 때 저 혼자 한나라당 구의원 했습니다. 야당 설움 지겹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바로 시민들이고 구민들이라는 바탕으로 싸워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정말 바랍니다. 산술적 계산수치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성우 교수께서 발표하신 산술적 기술수치가 맞냐 안 맞냐 논할 것이 아닙니다. 왜, 뻔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 도의회 의원들은요 남부권 의원들은 찬성하고 북부권 의원들은 반대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대의 때문에 손학규 지사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 도지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인천은 그 절반도 아니요 3분의 1도 아니요 모든 도시가 깡그리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 수치 따져봐야 합니까? 스무 분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명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우리가 역사에 훗날 인천시민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그 때 너는 뭐 했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은 했노라고 시민들에게 우리 알거리를 당당하게 알렸노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결이면서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한나라당 시당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실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여타 분위기가 대표발의를 했던 본 의원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올 줄이야. 그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감정이 격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후속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차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목소리를 한 데 내 주시기를 새삼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반대발언을 하고 나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추연어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당 사무처에서 그런 회유를 했나.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제 본 소신에서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게 됐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지금 우리 발의의원들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은 맞다 이겁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의서를 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의결되고 싶죠,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막가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의원으로서 저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얘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 다 맞다,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우리 인천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건의서를 제출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것입니다.
왜, 여론 조사해 봐야 하루이틀뿐이 안 걸려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 정부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대사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한 번 안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보고 나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건의서 만들자 이거예요.
그겁니다. 이것을 자꾸만 비약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됐다.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인천 잘 되기를 바라지 인천이 망해 가는 것을 볼 의원님이 여기에 어느 분이 계시겠어요.
그것 하루이틀을 못 참고 이 건의서를 띄운다면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의서를 띄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못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내용 검토도 있을 것이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 반대의견도 들어보셨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간부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것이 의회입니다. 이것이 의회입니다. 이렇게 반대토론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인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통해서 이근학 의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계셨고 또 김필우 의원님으로부터는 찬성한다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해서 추연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에 찬성이 6명, 반대가 7명, 기권이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못 하였으므로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황창배·추연어의원외18인발의)

(16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황창배입니다.
먼저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본이 지난 36년간의 한국강점시대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수십년 간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급기야 어제는 일본의 시마네현의회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기 위하여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날(다케시마의 날)로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꾸준히 제기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일본해의 다케시마로 인정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막연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작금의 실정인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 영토 확장 야욕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도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며 한·일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복속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시마네현의회는 2004년 10월 6일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확보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자국 영토 확장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가 1905년 자국영토라고 고시하였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광무4년 1900년 10월 22일에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한다는 칙령 제41호를 고종황제가 공포한 바 있어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어제 독도의 날 즉 다께시마의 날을 의결하자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북도지사가 자매 결연 체결을 파기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을 보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인천시민의 울분에 찬 결의와 정서를 일본의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 정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독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기타큐슈시에 파견한 인천시 공무원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독도가 엄연한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며 대내외에 선언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토순례운동을 전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며 우리 시에서도 260만 시민의 의식을 결집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주권국가로써의 자국 영토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이를 국제사회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들이 독도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의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송부하고자 합니다.
잠깐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망언 7,000만이 분노하며 독도는 우리의 땅 7,000만이 사수하자.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독도의 날 제정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도의 날 제정 촉구 건의문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꾸준히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일본해의 다케시마로 인정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막연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복속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시마네현의회는 2004년 10월 6일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자국 영토 확장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가 1905년 자국영토라는 고시하기 이전인 광무4년 1900년 10월 22일에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한다는 칙령 제41호를 고종 황제가 공포한 바 있어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주권국가로써의 자국 영토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이를 국제사회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의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송부한다.
2005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황창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독도의날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도 황창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참 조>
(보고되지 않은 심사보류 등 1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